KNCC

제 6 차 한일 URM협의회
  제 6차 한일 URM협의회가 "동북아시아 평화와 민중의 인권"이란 주제로 8월 25일~29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일본 교토 간사이 세미나 하우스에서 진행된다.     한일 URM협의회는 지난 70년대부터 교류를 시작했으며, 2년 단위로 양국을 오가며 두 나라 역사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에 대한 선교 경험을 나누고 한,일 양국교회 관계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동안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평화통일운동, 일본에서의 재일동포 지위향상을 위한 일 등에 함께 연대해 오고 있다.       제6회 한일 URM협의회   1) 주 최 : 일본 NCC-URM 2) 일 시 : 2003년 8월 25~29일 3) 장 소 : 일본 교토 간사이 세미나 하우스 4) 주 제 : 동북아시아 평화와 민중의 인권 5) 규 모 : 일본 20명, 한국 17명(참가자의 나이, 성을 고려) 6) 주제발제 : 이종원 (리쿄 대학) 7) 일본제시 주제 (1) 이주노동자의 권리 (2) 농촌선교의 미래 전망 - 식량문제, 주거 그리고 삶 (3) 평화를 위한 종교 네트워크 8) 한국제시 주제 (1) 이주노동자 문제 :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변화와 향후 과제" 김미선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사무처장) (2) 농촌선교 : "한국농촌의 미래와 농촌 목회" 남기완 목사(예장 농목, 엄정교회) (3) 빈민선교 : "주민조직운동(Community Organization)의 회고, 원칙 그리고 비전" 최종덕(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9) 일 정     8월25일(월) 8월26일(화) 8월27일(수) 09 : 00   부분발제 1 사례발표 종합토의 닫는 예배 12 : 00   점심 점심 14 : 00 도착 부분발제 2 사례발표   18 : 00 저녁 저녁   19 : 00 주발제 연구모임, 토론   21 : 00 자유시간 자유시간       *** 현장탐방 일정(28일)   농촌선교팀 - 고베지역 농촌선교 현장방문 다른 참가자 - 오사까 지역 외노, 빈민 선교현장 방문   *** 한국측 참가자   1. 진방주 목사 - URM 위원장 2. 임흥기 목사 - NCCK 부총무 3. 최의팔 목사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타 4. 김한승 신부 - 대한성공회 사회부, 푸드뱅크 5. 김의중 목사 - 인천 외국인노동자센타 6. 최종덕 -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발제담당, CO) 7. 김미선 -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발제담당, 외국인노동자) 8. 남기완 목사 - 음정교회 담임목사(발제담당, 농촌선교) 9. 지인식 목사 - 열방교회(외국인노동자) 10. 장창원 목사 - 다솜교회, 산업선교 11. 방상국 목사 - 성릉교회(농촌선교) 12. 이세우 목사 - 들녁교회(농촌선교) 13. 유성일 목사 - 갈릴리교회(농촌선교) 14. 박종열 목사 - 사랑방교회(빈민선교) 15. 김정귀 목사 - 엘림미션센타(외국인노동자선교) 16. 이동훈 목사 - 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센타 17. 원인섭 목사 - 예장 총회 본부 전도부 간사     한국측 발제문 받아보기~  
'고문의 현장'을 '인권 기념공원'으로
  옛 안기부 터 역사 보존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이 25일 안기부 본관 건물 앞에서 있었다.     무소불위의 공포정치의 본산이었던 '남산 안기부' 옛터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곧 유스호스텔로 바뀌려 하고 있다. 서울시는 8월말 사업자 선정공고를 하여 2005년까지 현재 안기부 본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한다고 한다.     세계곳곳에는 과거 민족해방운동 현장과 민주화 운동의 현장 등을 생생하게 보존하여 역사 교육의 장과 관광 명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념 공간이 사라지고, 민주화 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다.     현재 남산 옛 안기부 터에는 전체 27개 건물 중 4개 동만 남긴 채 파괴되었으며, 고문실로 이용되던 지하 벙커가 현재 소방방재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다행히 안기부를 상징하는 본관 건물과 취조실로 이용되던 별관 건물은 남아 있다. 이들 건물 마저 사라져 버린다면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어졌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할 역사적인 현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안기부 본관 건물을 인권기념공원으로 보존하자는 뜻을 밝히고자 기자 회견을 열게 되었다.         □ 일 시 : 2003년 8월 25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남산 옛 안기부 본관 건물 앞 주차장 □ 순 서 : - 사 회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인사 말씀 : 김용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 참석자 소개 및 인사 - 경과 설명: 강민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 안기부 피해 주요 사례 발표: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오종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공동대표) - 향후 사업 계획 발표: 조승현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질의 응답             남산 옛 안기부 터를 인권기념공원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시와 폭력, 고문을 당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민주화운동을 기념할 만한 공간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기억의 상실'이 당연시되어 가고 있으며, 민주와 인권을 향한 항쟁의 현장은 훼손되고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1972년 남산에 중앙정보부가 들어선 이래 1995년 국가정보원이 내곡동으로 청사를 옮길 때까지 이곳 안기부는 독재권력의 본산이었습니다. 독재에 항거하던 많은 운동권 인사들, 정치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기업인, 교수 등이 이 곳에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1973년 최종길 교수가 이곳에서 사망했고, 1974년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 관련자들이 이곳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지옥의 고문'을 당했습니다. 1980년 계엄합수부에 의해 끌려왔던 민주인사들, 조작간첩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 1980년대와 90년대의 공안사건의 피해자들이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눈을 가리운 채 끌려와 음습한 습기로 가득한 지하실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이뤄진 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공포에 의한 통치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고, 이곳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탱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 안기부는 독재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며, 그렇게도 모진 고문을 당하고도 끝내 민주항쟁을 성공시킨 역사와 결합된 소중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역사일수록 철저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민족은 유태인 학살의 현장과 강제노동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후세들에게 역사의 교육장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기념관, 중국의 남경 대학살 기념관,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관, 영국의 고문 박물관, 베트남의 타이거 감옥, 캄보디아의 뚜얼슬랭박물관 등은 모두 고통스러운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그곳을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적인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국정원이 내곡동으로 옮겨간 뒤 서울시가 이곳의 건물 27동 중 23동을 해체하였습니다. 다행히 본관 건물과 별관 건물은 남아 있으나, 예전 고문실로 사용되던 지하벙커는 소방방재시설이 들어서면서 그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울시는 본관 건물마저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정보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8월말에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겠다고 합니다. 또한, 녹지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곳을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동안 남산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해 애써온 시민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현재만큼이나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남산 옛 안기부 터를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념하는 기념공원으로 보존합시다. 역사적인 기념공간은 상징성이 높은 현장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를 기억할 공간을 꾸미고, 학생들이 찾아와 공부하고, 시민들이 찾아와 토론하고, 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갈 수 있는 기념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에 명소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현장을 한번 없애 버리면 이후에 복원하려 할 때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서울시에 정중히 요구합니다. 안기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유보하고 이곳 안기부 터를 보다 나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대화와 토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남산 옛 안기부 터를 역사 보존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기념공원 안을 마련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 국회에 우리의 뜻을 알려 나가고, 시민들에게도 우리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입니다.     "역사에 눈감은 자 미래를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권력의 탄압의 역사를, 그리고 끝내 그 탄압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인권기념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장정을 시작합니다.   2003년 8월 25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다산인권센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18개 단체) 목 차         ■ 서울시, 옛 안기부 본관 건물 공공 유스호스텔로 사용키로 결정     1. 2003.7.23. 서울시, 남산 공원내 옛 안기부 본관 건물에 대해 민자유치를 통해 공공 유스호스텔     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고 밝힘. 2. 서울시는 이에 따라 7월23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고를 내고 이후 제안서를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뒤 건물 리모델링을 거쳐 2005년11월 서울 유스호스텔(가칭)을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힘. 3. 서울시는 애초 본관 지상 1~3층은 유스호스텔로, 4~6층은 공원문화정보센타로 사용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본관 전체를 청소년 관련 시설로 사용키로 함.   ■ 현재 남아있는 옛 안기부 건물 개요   1. 1991~ 서울시, 남산 내 옛 안기부 건물을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인수 2. 1996. 전체 27개 건물 중 23개 건물을 철거하여 공원으로 조성 3. 철거되지 않은 4개 건물은 본관, 지하벙커, 별관, 체육관으로   ① 체육관 : 시민에게 개방되어 사용 중 ② 본관건물(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1천972평) :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사용했으나 이전한 뒤 건물 일부를 종합방재센타로 사용 중   - 건물 형태는 그대로 있으나 과거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음 - 본관에서 지하벙커로 연결되는 지하통로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듯 하나 들어가 볼 수는 없는 상태임 - 서울시는 소방방재본부로 사용하려던 애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본관건물을 공공 유스호스텔로 사용키로 함    ③ 지하벙커(지하3층, 연면적820평) : 소방방재본부에서 종합방재센터로 사용 중 - 과거 이른바 경범을 수사하거나 유치장으로 사용했던 장소라고 함 - 건물 전체에 종합방재 시스템에 들어서 있어 과거의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음 - 누구나 방문하여 신청하면 내부 견학 가능 - 서울시는 현재 지하벙커에 들어선 종합방재센터도 소방방재본부의 추후 용산 신청사 건립 계획에 맞춰 이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함 ④ 별관건물(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2천215평) : 도시철도공사 연수원으로 사용 중 - 과거 안기부로 끌려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던 장소임 - 지상은 연수원으로 사용중이라 과거의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나, 지하는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음. 수사실이나 그 밖의 시설 형태는 전혀 남아 있지 않지만 곰팡이가 심하게 낀 빈 공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 - 2005년 6월 예정인 연수원 이전 후 녹지로 복원하거나 내구연한까지 공원시설로 사용할 계획임   ■ 남산 내 옛 안기부터 관련 진행상황   1. 1995. 9. 25. 서울시, 남산 옛 안기부터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 2. 1996. 7. 19. 서울시, 남산 옛 안기부 청사 철거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1997.6까지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하기로 함 3. 1999. 5. 21.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창립(김상근 목사, 강만길 교수, 강문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    장, 권근술 한겨레신문 고문 등), 남산 옛 안기부터에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키로 4. 2001. 3. 9.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위원장 이우정) 공청회를 열어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과 민주공원 조성 및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등 민주화운동 10대 기념사업' 제시, 이중 민주화 유적지로는 남산 안기부터에서 시청앞 광장 분수대까지를 '민주화의 거리'로, 청계천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를 '전태일로'로 조성하자는 안 등이 제기됨 5. 2001. 서울시, 남산 옛 안기부건물 지하벙커 820평과 시정개발연구원 건물 1층 및 지하 1층 일부 258평 등 총 1,078평에 2001.7.까지 재난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청설키로 하고 시설 설치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힘 6. 2001. 3.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옛 안기부 건물을 도서관이나 유스호스텔로 용도 변경할 것"을 서울시에 청원 7. 2001. 4. 25.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남산 옛 안기부 건물을 이 지역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서울시에 시민감사청구 8. 2001. 7.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옛 안기부 건물을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9. 2002. 3. 22. 서울시, 남산 옛 안기부 건물에 종합방재센터 개관(본관 및 지하벙커) 10. 2003. 3. 6.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서울시가 도시공원법상 아무 근거없이 옛 안기부 건물에 소방 방재본부 청사를 입주시켜 공공청사로 사용하려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주거환경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입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11. 2003. 3. 26. 이명박 서울시장,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남산은 원래 도서관과 같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만 들어서게 되어있다"며 공공기관에서 시민위주로 앞장서자는 생각에서 소방방재본부를 남산 옛 안기부 건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고 밝힘 12. 2003. 5. 2. 서울시, 남산공원내 옛 안기부 본관 건물(현재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청사)에 소방방재본부를 입주시키려던 계획을 철회, 유스호스텔과 공원문화정보센터 등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힘   13. 2003. 5. 23. 서울시, 남산 구 안기부 본관 건물을 민자유치를 통해 공공 유스호스텔로 사용키로 하고 2005년 11월 서울유스호스텔(가칭)을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힘     ■ 7월 24일, 한겨레신문에 서울시가 남산 옛 안기부 터를 유스호스텔로 변경, 사용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가협, 유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 및 실무소위를 갖고 대책을 논의함. 이 논의에서 남산 옛 안기부 터를 유스호스텔로 사용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역사 기념관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이후 인권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및 사회원로들의 서울시장 면담을 제안하기로 함.   ■ 8월 14일, 오후 3시,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서울시장을 면담함. 이 자리에서 최열 대표는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시장에게 전달하였음. 이에 대해서 이 시장은 사회원로 면담은 을지훈련 때문에 8월 25일 이후로 하여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남산이 녹지로 묶인 상태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 8월 25일, 인권사회단체 남산 옛 안기부 터에서의 기자회견을 갖고, 제 시민사회단체에 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함.   목 차         1973년 ~ 1980년까지, 중앙정보부 사건 1981년 ~ 1995년까지, 안기부 사건   1973.10.16. 최종길 사건 최종길씨는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남산 중앙정보부 청사에 동생 최종선(당시 중앙정보부 요원)과 함께 임의출두 하여 조사 받던 중, 출두 3일만인 10월19일 중앙정보부 건물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이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종길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한다"고 결정.     1974.2.15.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성희씨는 '전북대 교수로 일본에 유학하던 중 재일교포 이좌영에 포섭되어 북한에 다녀왔고, 귀국한 뒤에는 군 장성인 동생으로부터 미군철수문제 등에 대한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혐의를 받음. 이씨는 고문과 체념에 의한 허위자백을 했다고 법정에서 호소.   1974.1. 장준하, 백기완 구속 사건 1974년 1월8일 유신헌법반대운동을 처벌하기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1호가 선포된 후 첫 번째로 '개헌청원서명운동본부' 관련하여 장준하, 백기완 구속.   1974. 긴급조치 1호 성직자 구속사건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이해학, 김진홍, 인명진 목사 등 6명 구속. 이어 김동완, 권호경 목사 등 구속.   1974.4. 민청학련 사건 중앙정보부는 긴급조치 제4호가 선포된 후 1,024명의 위반자를 조사, 180명 구속하면서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 '1973년 12월부터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 민중봉기를 획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민혁명당계 지하공산세력, 재일조총련계열, 불순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용공세력, 국내의 반정부인사 및 그리스도교인 중 일부 반정부세력과 결탁, 4월 3일을 기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혁명을 통하여 노동자와 농민에 의한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   1974. 인혁당 재건사건 중앙정보부는“도예종씨 등 23명이 인혁당 재건위를 결성, 북한의 지령을 받아 당시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해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고 발표하고 1024명을 구속. 뚜렷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은 채 75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20여시간 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사형이 집행됐으며 나머지 15명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음.   1974.5.30. 중앙일보 편집국장 등 구속 사건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인호, 정치부장 이영석 등 5명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제37화 '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연행. 이 사건은 중앙일보사와 당국과의 타협을 통해 무마됨.     1975. 한승헌 변호사의 「어떤 조사」 사건 한승헌 변호사가 발간한 자신의 수상집 『위장시대의 증언』에 있는 '어떤 조사'라는 글에서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간첩단사건과 관련하여 사형수 김규남의 사형집행에 대해 언급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찬양·고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1975.4.11.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던 김상근, 이해동, 문동환 목사 등, 12일에 풀려났다가 14일 다시 출두하여 "그동안의 활동이 반공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받음.   1975.11.22. 재일동포유학생 사건 중앙정보부는 "북의 지령에 따라 모국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에 잠입, 암약해오던 백옥관 외 21명의 학원침투간첩단을 적발하여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발표. 이 사건으로 서울대, 한신대, 부산대, 고려대, 카톨릭의대 등 전국의 여러 대학에 걸쳐 김오자, 김철현, 김종태, 최연숙, 김명수, 김원중, 허경명, 이원이, 장영식, 강종건, 김동휘 등 수많은 재일동포유학생들이 검거됨. 이 사건 관련자들 역시 심각한 고문과 조작에 시달렸음을 주장.   1976.3.16. 김명식 시인의 사건 서강대생 김명식, 박정희정권의 죄악상을 낱낱히 고발하는 내용의 시 '10장의 역사연구'와 관련하여 구속.   1976. 3.1.  3·1민주구국선언 사건   1978.1.15. 조상록 사건 1973년 국회의원선거에 순천에서 출마한 경력이 있는 조상록씨, 일본명치대학 대학원에 유학을 하던 도중 잠시 귀국한 사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간첩으로 발표됨. 그러나 조씨는 '일본에서 몇몇 아는 교포들과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학비에 보태 쓰라고 하여 다소의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주일대사관 주최 신년회 등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경계, 통일에 있어서의 외세배격 발언 등이 자신이 간첩으로 몰리게 된 이유' 설명함.   17일동안 중앙정보부에 불법구금. 전기고문, 물고문, 집단 구타 등 참혹한 고문으로 고막이 찢어지고 이빨이 부러짐.   1979.4.16.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중앙정보부는 '불법지하 용공써클을 구성, 크리스찬아카데미에 입교하는 농민, 근로자,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중간집단이론 강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등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변혁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실현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사 이우재, 한명숙, 황한식, 장상환, 신인령, 김세균 씨 등 6명과 한양대 정창렬 교수를 구속. 그러나 이 사건에도 가혹한 고문이 자행되었고 학문의 자유가 유린되었다는 항의와 비난이 계속됨.   1980.5.17.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및 계엄합수부에 의한 민주인사들 대거 연행되어 고초를 겪음. 1980.8.20 석달윤 사건 1980.8.21 - 10.6까지 약 47일간 불법구금. 물고문, 통닭처럼 매달아 고문수사.   1981.3.7. 박동운 사건 1981.3.7 - 5.8까지 62일간 불법 구금 물고문, 성기고문 등을 당함. 증거가 없자 모든 증거를 '망치'로 때려 부셔서 버렸다고 조작, 망치가 유일한 증거물.   1981.4.경 손유형 사건 골프하러 한국에 오던 중 안기부에 연행된 손유형씨는 국내에 있던 가족들도 함께 연행되어 구속됨. 일본에서 유류절약용 첨가제판매회사를 경영하던 손씨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   1981.5.12. 김장길 사건 1970년 동경 엑스포 때 부친의 초청을 받고 도일, 일가친척도 만나보고 관광도 하고 부친으로부터 도장기계와 사업자금을 얻어 귀국하여 사업에 열중하던 김장길씨가 안기부에 연행됨. 김씨는 정식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해 6월25일까지 약 45일간의 불법구금기간 동안에 "변호사에게조차 한동안 혐의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다가 처의 메모를 보고서야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을 정도"의 고문을 당함.   1981.12.6. 안승윤 사건 1981.12.6. - 82.2.26까지 약 62일간 불법구금   1982.3. 차풍길 사건 안기부에 연행된 차풍길씨는 66일간의 불법감금과 고문의 결과 간첩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었음. 차 씨는 1975년경 일본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초청으로 일본에 건너가 하수구일등 막노동을 하면서 지냈으나 돈도 못 번 채 귀국하였는데, '7년 전 일본체류 당시 조총련 공작원에게 포섭 당한 뒤 귀국,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음.     1982. 김준보 사건 김준보씨는 일본거주 아버지를 만나러 1967년,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가 아버지에게 인사드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 '조총련계인 아버지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에 지하당을 구축하려 한 간첩'으로 만들어짐.   1982.12.10. 김장호 사건 재일교포. 51일 동안 안기부에 불법구금. 구치소에 입소한 뒤에도 3번이나 안기부로 끌고가 검찰에서 부인 못하도록 협박함.   1983.3.10. 김성규 사건 제약회사 간부였던 김성규씨는 1980년 11월경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선으로 일본 제약업계 시찰단으로 도일 중 자유시간에 잠시 육촌 누이내외를 만나 두 시간여 동안 점심을 함께 먹으며 가족의 안부를 전하고, 카메라, 양말, 시계 등 선물을 받고 돌아와 당숙모에게 전해준 일이 빌미가 되어, 안기부에서 59일간의 불법감금과 "필설로 형언키 어려운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간첩이 되었음.   1983.9.13. 정영 사건 약 40일간 불법구금 발가벗긴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고 전신구타 등 고문     1985.4.23. 김길욱 사건 성묘와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귀국하던 김길욱씨는 부산국제공항에서 입국 즉시 안기부에 연행. 40여일간의 불법구금과 고문 속에 자신의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   1985.6. 구미유학생사건 - 김성만 :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 유학, 85년 6월 6일 연행, 60일동안 안기부에 불법구금, 부모님께 보내는 유서까지 쓰게한 상태에서 고문수사 - 황대권 :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 유학, 62일동안 안기부에 불법구금, 물고문, 성기를 책상위에 올린 다음 몽둥이로 내리치는 등 고문을 당함 - 양동화 :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 유학, 65일동안 안기부에 불법구금, 검찰로 송치되기전 안기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함. - 강용주 : 전남대 의대 재학중, 35일동안 안기부에 불법구금, 성기를 몽둥이로 내리치는 등 고문 당함   1985.8. 민중교육지 사건 실천문학사에서 발행하는 부정기간행물 『민중교육』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실천문학사 주간 송기원씨와 필자 김진경(교사), 윤재철(교사) 등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986.7. 이병설 교수 사건 1973년 4월 일본문부성 초청 유학생시험에 함격하여 동경도립대학 기후학 박사과정을 이수한 뒤 1976년 귀국,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던 이병설 교수, 안기부로 연행되어 21일간의 불법감금과 고문 끝에 일본유학시절 조총련 공작원 김향술에게 포섭되어 잠입, 제자들에게 북한을 찬양하고 제자들을 포섭하는 한편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1986.7.15. 이병설 교수 간첩단 사건   유상덕(민주교육실천협의회사무국장, 전 성동고 교사)씨, "북한 공작원 이병설과 접촉, 「조선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재일조선인 교육론」, 「민족해방의 교육학」 등의 책자를 수령, 탐독, 보관해온 혐의"로 구속.   1987.9.4. 장의균 사건   안기부는 "민주화과정의 혼란을 틈타 정치권에 침투한 간첩 장의균 일당을 검거했다고 발표. 장의균씨는 한국고려사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도일하여 교토대학 우에다 마사하키 교수의 연사연구실 연구원 자격으로 있으면서 조총련계 인사들과 어울린 것이 간첩으로 몰리는 불운의 단초가 된 것임.      1988.5.3. 반제반파쇼한국민중전선 사건 안양노동상담소장 송운학, 배금주, 김점진 씨 등이 "노동계와 학원가에 침투, 좌경지하조직인 '반제반파쇼한국민중전선'을 결성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이적단체구성예비죄'가 적용되어 구속.   1989.4.12. 리영희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사건 리영희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한겨레신문 기자단의 북한방문 취재활동을 주선해주고 가능하면 김일성과의 인터뷰를 주선해 줄 것을 일본인 야스에료스케에게 부탁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예비음모 하였다'는 이유로 연행.     1989.4.13.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1989.5.11. 평화연구소 사건 안기부는 평화연구소가 '반전반핵운동을 표방하는 이적단체'라며 조성우 소장과 김창수 연구조사부장을 구속.   1989.6.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사건    89년 6월26일 신구전문대 교수, 월간 『농민』의 발행인이며 민자통의 전 대변인인 김준기 교수가 구속되고 6월29일에는 민자통 상임의장 이현수, 대외협력위원장 이천재, 대의원총회 공동의장 박창균, 조직국장 이규영, 7월2일에는 대의원총회 공동의장 이종린 등이 차례로 구속. 안기부는 민자통이 대단한 이적활동을 전개한 '이적단체'로 발표했으나 막상 이들은 대체로 60대의 노인들인데다가 이들의 활동은 "결성대회 후 보증금 300만원짜리 사무소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월회비를 징수하여 통일지향적인 성명서 네 건을 발표한 것이 전부"였음.   1989.6.27. 서경원의원 방북사건   1989. 카톨릭성직자들의 '불고지죄' 논란 사건 서경원의원 방북사건과 관련하여 서의원이 귀국 후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가 방북사실을 털어놓음으로서 김추기경과 당시 참석하였던 함세웅 신부 등에 대한 불고지죄 혐의를 두고 수사. 특히 함세웅 신부에 대해서는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추진과 관련, 북한쪽과 어떠한형태로든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함신부의 주변조사를 벌였"으나 고백성사에 가깝다는 이유로 입건은 하지 않음.   1989.7.2. 윤재걸 '한겨레신문'기자 불고지죄 사건   '한겨레신문' 윤재걸 기자, 서경원 의원의 방북사실을 사전에 인터뷰과정에서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   1989.7.30. 한미문제연구소 사건 안기부는 전민련 국제협력부 간사 고현주씨와 1982년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의 문부식씨, 그리고 전 고대총학생회장 김윤태군 등 3명을 평양축전 북한측 준비위와 전대협 간의 전문을 수신, 전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이어 같은해 8월20일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 김영애씨 부부가 구속되면서 위 사람들과 함께 한미문제연구소를 설립하려 했다는 혐의 추가.   1989. 임수경 방북 주선·지원·파견과 관련된 사건   1989.7.30.  북한측 평양축전준비위가 체코 프라하에서 전대협 앞으로 보낸 전문을 받아 전대협에 넘겨준 전민련 국제협력국 간사 고현주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1989.8.3.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임수경에게 방북자금 250만원을 송금한 한양대생 김지선과 김씨를 전대협 간부들에게 소개해 송금을 도와준 유소정을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 1989.9.4.   임수경씨의 방북을 돕기 위해 전대협과 서독 내 반한인단체인 서독민협을 연결시켜준 김진엽씨를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 1989.12.18. 임수경을 전대협대표로 평양축전에 보낸 전대협 의장 임종석 구속. 임씨는 전대협 산하에 평양축전준비위를 구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적단체구성죄, 기자회견을 통해 평양축전참가를 위한 회담을 제안하고 북한관계자들과 전화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와의 통신죄, 임수경 북한파견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으로 탈출·잠입·동조죄 등 국가보안법의 제조항 적용.    1989.8.15. 임수경·문규현 방북사건   1989.8. 평양축전에 보낸 걸개그림 사건 안기부는 "1988년부터 서울, 전주,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지역에서 갑오경장으로부터 현재의 조국통일운동기까지의 민중운동과정을 묘사한 「민족해방운동사」라는 대형걸개그림 11컷을 나누어 만든 뒤 이를 슬라이드필름에 담아 1989년 6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민족학교'를 통해 평양축전 축하작품으로 북한에 보낸 혐의'로 홍성담씨를 구속. 이 그림은 5개 지역 민족민술운동전국연합(민미련) 회원 30여명이 분담해 제작한 것으로 밝혀져 공동제작에 가담한 화가 차일환, 정하수, 백운일, 전승일씨 등이 연달아 구속됨.   1989.9.4. 귀국유학생 구속 사건 미국유학을 마치고 7월말 귀국한 박태훈씨, 1983년 1월 미국유학을 떠나 귀국할 때까지 재민한국청년연합 및 재미유학생단체 '석암회'에 가입, 미군철수 등을 주장해왔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1989.10. 북한기행문 게재 사건 황석영씨의 북한기행문 「사람이 살고 있었네」를 게재했다는 혐의로 『창작과비평사』 주간 이시영 구속. 당시 이 글은 『신동아』에 1·2회 게재되었으나 '창비'의 게재분만을 문제삼음.   1989.12.1. 이승환의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사건 '이재화'라는 필명으로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를 집필하고 서울대 및 전남대 학보 등에 「항일무장투쟁사」에 관한 글을 기고한 혐의로 이숭환씨를 구속.   1990.1.17. 박태호의 사회구성체논쟁 사건   '사회구성체논쟁의 중심논객' 박태호(필명 이진경)씨, 1987년 집필한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과 무크 『현실과 과학』제4집에 실린 「왜곡으로 빚어진 PD파의 오류와 무지가 연출한 NDR론의 복권」 및 1989년3월 서울대 「대학신문」에 기고한 글 등이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구속.   1990.1.23. 노동계급 사건 박태호(필명 이진경) 씨 구속된 후 이어 안민규씨가 연행되면서 2월12일 안기부가 사건전모를 발표. 안기부는 "지난해 3월부터 맑스·레닌주의에 입각, 남한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위해 전국적 규모의 '혁명적 노동자계급 전위당'을 건설키로하고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의 노동현장과 학원가 등에 기관지 『노동계급』을 제작배포해 왔다"고 발표. 구속된 두사람은 안기부에서 고문 등 불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   1990.11. 자주민주통일그룹 사건   1990.11.5. '통일노래 한마당' 사건 경희대 성악과 졸업생이며 전대협 간부를 지냈던 허정숙씨, 1990년 3월초 전대협 의장 송갑석군의 지시로 연세대에서 열린 '8·15 범민족대회성사투쟁'에서 '통일노래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풍물노래패 등을 동원 문화행사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   1990.11.10. 반미유인물 배포 사건 북한의 대남비방선전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구입, 배포했다는 혐의로 전 전대협 간부 전상현씨 등 3명을 구속.   1990.11.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사건 1990년 11월29일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측·해외동포측과 함께 3자회담을 가지고 범민련을 결성한 다음 귀국하는 조용술, 이해학, 조성우 세 사람에 대해서 사전영장이 발부되어 11월30일 공항에서 곧바로 연행, 구속됨. 이어 범민족대회추진본부 본부장 이창복, 정책기획실장 김희택씨도 위 베를린 3자회담 및 범민련남측본부준비위원회를 개최,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1991년 1월24일 구속.     1991. 사노맹 사건 13명 구속   1992. 사노맹 사건 27명 구속          중부지역당 사건 57명 구속          김낙중, 손병선 등 6명 구속   1993. 김천태 사건          김삼석, 김은주 남매사건            황석영 방북 사건   1994. 구국전위 사건 6명 구속          남총련 투신국 사건 5명 구속          사민청 사건 9명 구속          안윤정 사건     1995. 박용길 장로 방북 사건          박창희 교수 사건          대종교 방북 사건 2명 구속          정민주, 이혜정 방북 사건          김동식 관련 불고지 사건 4명(박충렬, 허인회 등) 구속            범민련 사건 6명 구속   목 차         □ 사회원로 서울시장 면담 및 성명 발표   현재 서울시장과 면담을 추진 중임. 각계 사회원로들은 인권사회단체의 남산 옛 안기부 터 역사보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음. 이에 원로들이 이번 주중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을 발표할 것임.   □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책기구 구성   오늘 기자회견 직후 제 시민사회단체에 인권사회단체 명의로 공동대책기구를 제안하여 공식적인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임.   대책기구를 통해서 제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모아 시민 캠페인과 언론 캠페인을 다양하게 전개할 것임.   □ 중앙정보부 및 안기부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1972년 이후 '남산'에서 고문 등의 피해를 당한 민주인사들이 피해자 당사자로서 남산의 역사성을 증언하고, 역사 보존을 요구하는 대회를 개최할 것임.   □ 국회, 청와대 등에 의견서 전달   이런 각계각층의 요구를 정부와 정치계에 전달하여 남산 보존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것임.   □ 공청회 개최   남산의 역사보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청사진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서울시 관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것임. 특히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남산을 자연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들과 문화벨트를 추진하는 문화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임.   목 차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의 망언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의 망언을 규탄한다. 박상규 의원과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지난 7월16일,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이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목사들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불법 체류자들 뒤에서 또 뜯어먹으려 한다."라고 한 상식이하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URM(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는 박상규 의원의 저질발언을 규탄하며 한국교회와 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목회자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기독교는 1990년대부터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을 위해 일해 왔다. 현재 국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활동이나 인권보호활동의 80% 이상은 한국기독교, 그 중에서도 개신교에서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시대와 역사의 소외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사회적 소수,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기도 하다.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목회자와 실무자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주변의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늘 어렵게 살면서도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목사들에게 외국인노동자를 "뜯어 먹으려 한다."는 박상규 의원의 망언은 이 땅의 정의와 공생을 위해 살아가는 목사들에 대한 크나큰 모독이다. 더욱이 이러한 비도덕적 언행이 시행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야기해온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일의 장본인격인 박상규 의원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박상규 의원은 어떤 목사가 이런 행위를 하는지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관련 목회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의원이 속한 한나라당에서도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같이 심각한 사태에 대하여 박상규 의원의 해명과 한나라당의 조치 등을 지켜볼 것이며,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한국교회 차원의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     2003년 7월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URM위원장  진 방 주
UN 이주민 협약 비준,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를 위한 결의대회 성명서
  1990년 유엔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UN 이주민협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 13년이 지난, 오늘 2003년 7월 1일 드디어 UN 이주민 협약이 20개국이 비준함에 따라 국제인권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UN이주민협약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이주하고 노동할 권리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또한 이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인간의 기본권이 어느 국가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개인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족 역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으로 천명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 정부와 국회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낙인찍힌 편법적인 연수제도를 아직도 폐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외국인력제도 개선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그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0만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와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계속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연수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실시를 공약하였다. 그러나 각 당은 이권을 지키려는 중기협의 로비 앞에 무력했고, 그 결과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은 개선되지 못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이주의 현상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에 이주민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UN 이주민 협약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회의 한국 내의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UN 이주민 협약 비준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는 40만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연대하는 제 노동, 사회단체들과 함께 UN 이주민 협약 발효에 즈음하여 힘찬 투쟁을 다짐하며, 우리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   - 현대판 노예제도인 연수제도 철폐하라. -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이주민협약을 비준하라.   2003년 7월 1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정의·평화박상규의원 망언 규탄 기자회견
박상규의원 망언 규탄 기자회견
7월 21일(월요일) 오후 3시경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주최로 한나라당 박상규의원 망언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인사 말씀을 통해, 임흥기 목사(교회협 부총무)는 "지금 현재 외노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5, 60년대의 산업선교와, 70년대의 민중교회 운동의 전통을 이어 받으며, 생활고 속에서도 선교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공직자가 공식석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등을 쳐먹는다는 식의 상식이하의 망언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출신으로, 연수제를 도입한 장본인 중의 한사람으로 지목받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더욱더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규탄하였다.,     이에 대해 NCC도 분노와 함께 공식 항의를 한 상태이며, 결과에 따라 추후 대처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최의팔 목사(외노협 상임대표)는 현재의 진행상황 보고를 통해서, 박상규 의원 발언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한 사람의 목사로서, 어떻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이럴수 있냐며 참담한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한나라당 항의 집회와, 박의원의 지역구인 부평지역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사과와 진실규명을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목회자 명예 손상에 대해서는 법적 제반 절차를 취할 것이며, 해당 지역구에서는 낙선, 낙천운동까지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 드리는 말씀으로, "한국교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그와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목회직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말하고,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는 것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것"이고 , 여기에 한국교회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기자회견 순서]  일시 : 2003년 7월 22일 오후 3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순서 : 1. 경과보고 - 정진우 공동대표(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2. 인사말씀 - 임흥기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총무) 3. 진행상황 - 최의팔 목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상임대표) 4. 성명서낭독 - 이문숙 목사(한국교회교회여성연합회 부설 한국외국인노동자상담소 소장)      <성명서> 한나라 당 박상규의원의 망언을 규탄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인 박상규의원이 16일 있었던 한나라당 중요당직자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배후 조종하는 이들은 재야세력”이라며 “(특히) 목사들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불법체류자들 뒤에서 (이들을) 또 뜯어먹으려고 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한겨레신문 7월 17일자 15면)를 접하고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주노동자권익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는 이러한 발언이 고용허가제 반대를 위한 진실왜곡에서 비롯된 소치이며, 이 일에 종사해 온 상근활동가들과 목회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판단, 이에 대한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 나아가 박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박의원이 자발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박상규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시절에 현재 현대판 연수제도라고 비난받는 연수생제도를 도입하고 그 후 민주당에서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민주당 후원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본인의 망언에 대하여 다음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고 이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첫째, 고용허가제 도입의 배후세력이 재야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박의원이 지칭하는 대부분 재야세력들은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다. 그것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제한, 1년씩 연장하여 최장 3년의 체류기한의 문제, 미등록노동자 강제출국, 기타 유엔이주민협약에 위반되는 제반 규정(예: 결혼, 출산, 교육 등 제반 이주노동자의 권리)으로 인해 노동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재야는 물론 우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고용허가제가 지나치게 기업주의 입장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연수취업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고용허가제 도입의 배후세력을 재야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둘째, 고용허가제 법안은 김대중 정권시절에도 노동부에서 준비한 적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였던 이회창씨도 고용허가제를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자당의 대통령 후보는 물론 정치권, 그리고 동료의원까지 무시하면서 재야를 욕한 박의원은 그 망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셋째, “목사들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서 불법체류자들 뒤에서 (이들을) 또 뜯어먹으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의 근거와 구체적인 사실을 정확히 제시하기 바란다.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불법체류자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이들을 돕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불법체류자를 뜯어먹으려 한다는 박의원의 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산업연수제를 도입한 장본인으로서 무책임하고 비난받을 망언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금식기도를 통해 이주노동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 성직자들의 진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기독교 성직자들의 권위를 손상한 사실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상식이하로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재야와 목회자들을 비난한 망언에 대해 박의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박상규의원은 그 발언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재야와 목회자들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2. 박상규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됨으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 3. 한나라당은 자당의 대통령 후보 선거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고 망언을 한 박의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2003년 7월 17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최의팔 최서연 정진우 (직인생략)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상임위 통과에 대한 외국인이주노동자공대위 성명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상임위 통과에 대한 외국인이주노동자공대위 성명   기만적인 산업연수제도 철폐하라! 4년 이상 일한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도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2000년 10월 구성된 이래 지난 3년간 외국인력제도의 개선과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 온 우리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15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는 그토록 갈망해 온 법안의 국회통과를 정작 기뻐할 수가 없고, 도리어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이 법안의 내용이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는 도입되지만, 외국인이주노동자 관련 문제의 만악(萬惡)의 근원(根源)인 기만적인 산업연수제가 유지·온존되고 있고, 또 4년 이상 장기체류한 10만명 가까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대다수 강제추방당할 위험에 처해 있기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외국인력제도의 개선은 "노동허가제 또는 고용허가제의 실시/ 산업연수제의 폐지/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 사면 또는 양성화"의 3가지 조치가 통일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되는 조건에서만 비로소 그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이 가능하고, 그중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그 제도개선조치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밀접하게 상호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3가지 조치 중에 이번 법안에서는 고용허가제와 제한적인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 사면조치만 실시되는 것에 그치고, 산업연수제도가 철폐되지 않고 또한 상당수(9만8천명)의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이 사면/양성화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모처럼 어렵사리 실시되는 고용허가제 실시의 의미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또한 이번 법안으로 실시되는 외국인력제도개선조치의 성공여부조차 불확실하게 만드는 매우 우둔한 정책적 의사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는 문명국가에서는 차마 정부정책으로 운용하기에 낯뜨거운 기만적이고 편법적인 외국인력활용제도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사이 국내외적으로 비판의 표적이 되어 온 제도인데, 우선 이 제도는 명목상으로 기술연수생이라 해놓고는 실제로는 기술연수를 전혀 시키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단순노동만 시키는 기만적인 제도이다. 또한 "기술연수생이라는 허구"의 구실로 한국노동법에 따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각종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반인권적 제도이다. 그리고 입국과정에서 엄청난 수준의 송출비리가 파생되고 있는 비리유발형 제도이고, 또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구조화시키는 저임금강제형 제도이며, 더욱이 상대적 고임금을 찾아 사업장을 이탈하는 것이 구조화된 불법체류자 양산형 제도이다. 위와 같이 각종 모순투성이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더 이상 문명국가의 외국인력제도로서는 존립하기 어렵고, 따라서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한데도, 이번에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통과시키면서도 산업연수제를 계속 유지·온존시킨 것은 역사적 과오로 남을 것이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버리고 중소기협중앙회의 이권에 손들어 준 것이라는 설명 이외에는 결코 달리 해명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연수제를 유지시킨다면 결국 고용허가제와 병행한다는 취지인데, 같은 조건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어떤 사람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법적 "근로자" 신분을 인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수생"이라며 법적 "근로자"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산업현장에 엄청난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번 법안에 한국에서 4년 이상 장기적으로 일한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이 사면/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결국 8월말 이후 강제로 추방당해야 할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애매한 기간(3년 또는 4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을 넘는 사람들은 출국시키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사면/양성화시키는 방식은 산업현장에 또 다른 엄청난 혼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뿐, 도저히 합리적인 정책방안이라 할 수 없다. 법안대로라면 8월말까지 10만명 가까운 이들 4년 이상 체류자들을 모두 출국시키고 출국하지 않는 사람은 "강력단속"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 중에서도 한국사회에의 적응력이 가장 높은 이들을 모두 색출하여 강제추방시키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갖가지로 엄청난 인권침해 사례가 파생될 것이고, 또 이들을 오랫동안 고용해 오면서 나름대로 숙련도를 갖춘 이들을 사실상 골간 노동력의 일원으로 삼아서 어렵사리 사업장을 유지, 운영해 온 일선 소기업주들의 낭패도 이만저만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마도 이들 소기업주들의 반발과 탄원이 속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외국인노동자들을 도입하려 하는 마당에, 이미 4년 이상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한국에서 땀흘려 일하면서 나름대로 한국경제의 숨은 일꾼 노릇을 톡톡히 해온 이들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쫓아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정부당국이 설명하는 이런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로서는 선뜻 납득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치이다. 기능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고, 또 한국어에도 더 익숙하고 또 한국식 노동관행이나 한국사회 시스템 내에서의 생활에도 더 익숙한 이들 4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을 모두 쫓아내고 새로 신규 노동력을 도입함으로써 과연 한국사회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정부당국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고용허가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도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나쁜 결과로 귀착될 위험이 있다. 결국 현재의 법안대로라면, 새 제도 실시와 함께 불법체류자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게 되고, 자칫 새 제도(고용허가제)가 실시되지만 30-40% 정도의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위험조차 현존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수정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산업연수제도를 철폐하고, 현재의 외국인이주노동자 전원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면 합법화/양성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3. 7. 16 .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갑배, 노수희, 단병호, 문정현, 박상환, 박순희, 유현석, 이남순,                          이만열, 이명남, 이철순, 이해동, 임영담, 정현백, 진  관, 최의팔, 홍근수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경북대맞짱/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광주인권운동센터/구미가정폭력상담소/구미YMCA/구미외국인근로자쉼터/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기독교노동상담소/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노동인권회관/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구경북민중연대/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대구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대구참여연대/대구평화회의/대전노동자회/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대전NCC사회환경위원회/대한예수교장로회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민주노동당안산지구당/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민주노총안산지구협/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민족통일대경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범민련대경연합/불교인권위원회/사회당대구시지부/산업보건연구회/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새대구경북시민회의/새사회연대/새삶회/서울여성노조노동조합/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안산노동상담소/안산실업극복운동협의회/안산여성노동자회/안산청년회/여성장애인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대전노회바른목회실천협의회/예장대전노회연합사업실천위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우리복지시민연합/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천지보은회/원불교청년회/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노조대구지부/전북여성노동자회/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태일기념사업회/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사)좋은벗들/진보교육연구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크리스찬아카데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교사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한국기독교장로회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한국기독청년협의회/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안산지역지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노동자센터/한국빈곤문제연구소/한국엠네스티구미그룹/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벗노동자회/가톨릭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갈릴래아/경기도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경기북부외국인근로자를위한법률구조센터/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고양외국인노동자상담소/광주외국인근로자선교회/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샬롬의집/시흥이주노동자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세상의빛선교교회/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안양전진상복지관/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이주노동자여성센터/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터/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전주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조선족복지선교센터/진천복지선교센터외국인형제의집/평화의집/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한국교회여성연합회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한국CLC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희년선교회 (총가입단체 158개/민주시민사회단체 112개/이주노동자지원단체 46개)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정에 관한 외노협 성명서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정에 관한 외노협 성명서   연수제도 병행실시 반대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   산업연수제도로 대표되는 현행 외국인력제도의 왜곡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영세기업주, 한국 국민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외노협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해서 연수제도 철폐와 노동허가 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며, 정부와 국회는 미흡하지만 고용허가제 도입을 계속해서 논의해왔다.   그러나 오늘(7월 14일) 통과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합법적인 노동자 신분으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합리적인 외국인력 제도개선이 이권단체의 로비와 정부와 국회의 무능함에 의해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그 핵심은 바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제도가 철폐되지 않고, 고용허가제와 병행 실시된다는 점이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이익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외국 인력을 연수생 신분으로 도입하여 연수는 전혀 시키지 않은 채 단순 노동에만 종사하게 해 온 편법적 제도이고, 막대한 이권과 비리로 점철된 제도다. 그렇기에 연수제도는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의 왜곡을 가져오게 한 주범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연수생이 노동자임을 인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수제도의 폐지를 권고했으며, 외노협,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서도 연수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연수제도 폐지를 공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연수제도를 고용허가제와 함께 병행실시로 유지하려고 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분명 대통령 선거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고, 중기협의 로비에 굴복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아울러 병행실시가 되었을 때 발생할 많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탁상공론의 전형이다.   병행실시가 되었을 때 출신국도 같고, 하는 일도 거의 같은데, 누구는 근로자로서 노동3권을 갖고 누구는 학생과 유사한 연수생의 지위를 갖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금지 조항을 전면 위반하는 것이다. 이익단체인 중기협에서 주관하는 연수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막대한 송출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그대로 발생하게 된다. 중기협과 함께 축협, 수협, 농협 등에서도 연수생을 계속해서 도입하려고 함으로써 결국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이권을 나눠먹는 형국이 될 것이다. 이는 이주노동자 관련 업무의 혼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병행실시는 또 다른 외국인력 제도의 파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정부와 국회는 깨달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도입과 함께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결 방안도 문제가 있다. 즉 4년 이상 불법체류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강제출국을 시키겠다고 한다. 이는 곧 1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 당함으로써 영세기업의 인력란을 심화시키게 되고, 강제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함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합법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합법화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데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이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다. 연수제도가 유지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미흡하다는 한계야말로 앞으로 외국인력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걸림돌이 분명하다.   이에 외노협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한다. 현대판 노예제도인 연수제도의 철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합법화를 통해서만 외국인력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또 다른 편법으로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하려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며, 외노협은 앞으로 더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3년 7월 15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최의팔 최서연 정진우 (직인생략)
KNCC, ['유럽회의 사형폐지 발효' 소식을 접하며] 입장 발표 보도협조의 건
KNCC, ['유럽회의 사형폐지 발효' 소식을 접하며] 입장 발표 보도협조의 건      지난 7월 1일 유럽회의가 사형제 전면폐지를 명기하는 의정서를 발효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KNCC 인권위원회는 유럽회의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에서도 하루속히 사형제도가 폐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KNCC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종교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참여정부 아래에서 반드시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사형제도가 폐지되기를 바라 여러 방면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지난 6월25일 강금실 법무부장관 면담을 통해서는, 참여 정부 하에서 사형폐지가 이루어져 명실 공히 인권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노무현정부하에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8.15 해방절에 사형수에 대한 무기 감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6월26일 박관용 국회의장 면담을 통해서는, 국회에서 ‘사형폐지법안’을 하루속히 상정하여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현재 여야 국회의원 155명이 사형폐지에 서명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여론이 중요하며, 흉악 범죄자가 나오지 않아야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교인 대표들은 사형폐지가 이루어지면, 국민 여론도 바뀌고 생명 존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그리고 흉악범은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종자가 아니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임을 인정하는 ‘의식의 전환’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21세기 문명의 세기에 들어서도 아직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인식하고, 참여정부가 사형폐지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기를 바란다.   2003년 7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문 장 식
정의·평화전쟁중지와 파병반대를 위한 목회자 기도회(4월 1일 정오)
전쟁중지와 파병반대를 위한 목회자 기도회(4월 1일 정오)
사회: 박승렬 목사(한우리 교회), 대표기도: 이근복 목사(새민족교회), 말씀증언: 나핵집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특별공연: 평화를 기원하는 춤, 이유미선생, 경과보고: 장창원 목사(반전평화기독연대 집행위원), 광고: 정진우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혐의회 총무), 성명서낭독: 황필규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축도: 이해학 목사(성남주민교회) - 성명서 - 이라크 전쟁 파병 절대로 안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길 기도해 온 우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은 전세계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 우리 국군이 어떠한 이유로든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주지하는 대로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역사이래 가장 명분 없는 전쟁이며 명백한 침략 행위이다. 이런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자는 것은 어떤 국익을 앞세운다고 해도 옳지 않은 일이다. 미국이 이런 전쟁에 우리 나라를 끌어드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미동맹관계를 악용하려는 부당한 처사이다. 우리는 현재의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가 발전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한미동맹관계를 위해서 동맹국의 잘못된 행동을 추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동맹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속히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충고하고 반대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친구의 나라로써 취해야 할 마땅한 도리인가? 지금은 보다 발전된 한미동맹관계를 위해 자주적이고 깊이 있는 처신을 해야할 때다. 이길 만이 잘못된 미국의 정책을 바로잡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국면에서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의 역할에 주목한다.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회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의 함성의 뜻을 외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만약 국회가 다시 국민의 소리보다 강대국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인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 목회자들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하느님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이번 전쟁이 하루 속히 중단되고 평화가 회복되도록 우리의 열과 성을 다 할 것이다. 2003. 3. 27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복음교회와 함께하는 반전평화기도회
- 일시: 2003년 4월 1일 오후 7시 - 장소: 기독교회관 평화마당 사회: 임의진 목사(복음교회 목정평총무/남녁교회), 기도: 임의진 목사(복음교회 목정평총무/남녁교회), 평화의 노래: 김현성님(나팔꽃 동인), 평화의 메세지: 김홍술 목사(복음교회 목정평 회장/부산애빈교회), 성명서: 김기돈 목사(복음교회 교회와사회부장/낙골교회), 함께외칠구호: 김홍술 목사(복음교회 목정평 회장) 함께 외칠 구호 - 미국은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국회는 파병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국민을 전쟁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 - 반전평화 결의를 모아 한반도평화 지켜내자! - Stop the War! No War! Only Peace! - 성명서 - 미국은 이라크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 기독교대한 복음교회 교회와사회부 반전평화 성명서 - 지금 이라크에는 죽임의 먹구름이 뒤 덮고 있다. 미국 부시는 최첨단의 무기로 이라크 바그다드를 처참한 폐허로 만들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및다. 사람의 얼굴을 잃어버린 미치광이의 모습을 보고 있다. 지금 세계는 한 목소리로 이러한 야만의 전쟁을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할 수 없다는 반전평화의 목소리로 분노하고 있다. 이 야만적인 침략전쟁은 전 세계 민중들에게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죽임을 당하게 될지, 그 참담한 결과에 몸서리쳐진다. 이 침략전쟁이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들은 사람이 감당할 수 및는 일 중에서 가장 참담하며, 사람이 일으키는 일들 중에서 가장 악마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인간상실의 총화'이며, 가장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탐욕적인 침략전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미군의 공격에 대응하는 이라크군을 '전범'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부시야 말로 가장 추악하고 악마적인 전범이란 것을 역사는 말해줄 것이다. 미국은 광기의 전쟁을 통해서 석유 주도권과 중동지역에서 유로화에 밀리고 있는 달러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국내외의 강력한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략전쟁 지원을 공식화하고, 지금 국회에서 파병법안을 결의하려 하고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침략전쟁 파병금지'를 거스르는 파병법안처리는 있을 수 없으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무고한 민중들의 죽어가는 이 광기의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오직 자주적인 평화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이고, 그 길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기독교대한복음교회는 전 세계적인 반전평화의 목소리에도 꿈쩍하지 않는 저 죽임의 광기에 치떨리도록 분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더러운 전쟁과 파병법안 결의를 막고 영구한 평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땅의 깨어있는 마음들과 함께 평화의 .연대를 이루고자 한다. 1 . 미국 부시는 더러운 이라크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와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반전평화연대의 힘으로 지켜가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라크 침략전쟁 파병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되다'는 말씀에 따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반전평화의 연대를 이루어 이 세계에 영구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교회와 사회부 미국은 예수를 다시 못 박지 말라! -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정의평화목회자행동 성명서- 우리는 오늘 골고다언덕 위에서 전쟁광 로마의 오만한 폭력에 의해 살해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힘으로 전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로마는 그저 무너진 성곽으로 남았을 뿐이지만 전쟁의 평화가 아닌 사랑의 평화를 노래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까지 평화를 빼앗긴 모든 사람들의 처소에 부활하셨으며, 우리들의 입술과 손발을 통해 전쟁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평화를 되찾으라고 말씀하신다 미국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못박으려는가? 미국은 다시 절망적인 테러와 힘의 공포를 통한 우울한 침묵과 수많은 죽음과 분노와 반복되는 저항앞에 놓이려는가? 미국의 이라크 선전포고는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가져다 줄 수많은 국제적 고통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전쟁이 한반도로 확전될 여지가 있음을 주목하고 우리 민족의 생존권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목회자이다 우리는 전쟁 개시와 동시에 더욱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쟁을 반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즉각, 실탄이 장전된 총을 놓고 평화의 악수를 내밀기를 원한다 미국은 전쟁에 기대지 말고 평화에 기대기를 원한다 전쟁은 죽음을 낳지만 평화는 생명을 낳는다 전쟁은 한쪽만 승자가 되지만 평화는 양쪽 모두 승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복음을 믿고 따르는 목회자로서 전심전력을 다해 평화를 구하는 기도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1. 미국은 이라크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2.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고 어떠한 파병과 지원도 하지 말라! 3. 우리는 교회 건물에 반전 평화라고 쓴 검은 천을 드리워 전교회적 차원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할 것이다 2003. 4. 1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정의평화목회자행동 - 성명서 - 우리 국민을 전쟁범죄자로 만들지 말라! - 복음교회 정의평화목회자행동, 국회파병결의 반대 성명서 -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으로 기록될 미국의 대이라크 자유 작전은 이제 그 흑막이 만천하에 드러나고있다. 지금 무고한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 아기를 가진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 지금 전장터로 내몰린 소년병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 티그리스 강물이 핏물로 물들고. 지금 바빌론 언덕배기의 풀꽃들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 꽃이 피는 들판이 화염으로 그을리고 있다. 미국의 더러운 이라크 침략전쟁은 십년도 못가서 아니 일년도 채 못가서 역사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운 얼굴로 서게 될것이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전쟁범죄자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군들이여! 용서받지 못할 전법의 무리로 단죄 받을 것인가? 미군들이여! 즉각 공습을 중단하라. 미군들이여! 즉각 진격을 중단하라. 미군들이여! 사격 명령을 거부하라.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라. 정의와 평화의 하느님이 그대들을 돌보실 것이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반전평화틀 염원하는 국민들 다수의 뜻을 받들어 즉각 파병 결의안을 철회하고 미국과 온 세계 앞에 반편평화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만이 한겨레 민족의 명운을 늘리는 길이요, 세계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일원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미국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겠다더니 가장 민첩하게 스스로 미국의 적자임을 자처하고 전쟁범죄자 대열에 동참하려는가? 앞으로 무슨 명분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틀 가져을 수 입단말인가? 미국을 도와 이라크 주민 학살에 참여한다면 노무현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세계역사상 가장 흉악한 전쟁범죄자로 낙인찍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반전평화를 외치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까지 모두 전쟁범죄자로 세계인들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는 파병법안을 철회하고 대이라크 침략전쟁 반대를 선언하라. 2. 파병을 부추기는 보수 언론과 친미 인사들은 매국적 언행을 삼가라. 3. 편파보도를 일삼고 스포츠 중계하듯 전쟁을 중계하는 TV 3사(KBS,MBC,SBS)는 각성하라. 2003년 4월 1일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정의평화 목회자행동 이제 곧 봄꽃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봄풀들이 지천에서 깨어나 나지막한 소리로 새로운 계절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난한 생명체들이 살림의 몸짓으로 일어설 즈음, 흙먼지 날리는 시리고 먹먹한 가슴으로 이 하늘 아래 서 있는 우리는 아직 봄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것은 죽음 같은 먹구름이고, 이라크 사람들의 절망의 가슴이고 이 가련한 땅 한반도의 마음입니다. 참담한 폭격이 지나간 자리에 꽃모종을 심는 이라크 여인의 마음으로, 그래도 들풀 같은 봄은 의연하게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