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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CCA 대표단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 방문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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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초청으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위로와 지지, 연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 8월 8일 ~ 10일까지 방한했던 아시아교회협의회(이하 CCA)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CCA 대표단은 8월 8일 ~ 9일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 목회자, 평화활동가들과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평화기도회, 촛불집회에 참석하여지지 발언과 연대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CCA 대표단은 10일 오후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며, 한국정부는 당장 기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대표단은 제주 강정마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생태현장에 평화를 깨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는 범죄행위하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지난 과정에 대해 불법과 편법으로 진행되어 온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함을 밝혔습니다.
CCA 대표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 강정마을 방문 목적을 제주 거주민들의 한-미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투쟁과정을 살피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 협력 공조 관계를 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CCA 대표단은 무기 경쟁의 시대를 불러오고, 주민들의 생존권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해군기지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도는 군사적인 공격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CA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사항과 결의를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 요구사항
1. 한국 정부는 군사기지 건설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2. 미국과 주변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인권, 안보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 환경을 보전하고, 통전적 발전 모델을 대안으로 찾아나가기를 바랍니다.
3. 교회와 비정부기구들은 이 쟁점에 대해 연대와 협력을 위해 한국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 결의사항
1. 우리는 강정마을 사람들의 고통과 절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위로하고, 외부에서 파괴의 세력의 저지를 위해 강정마을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2. 우리는 한국과 국제연대를 통해 그들의 고통을 증언하고, 연대하고 지지하고자 합니다.
3.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물에 대한 파괴자가 아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세상(정원)을 돌보는 자로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CCA 대표단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관련 기자회견문
2011년 8월 8-10일
2011년 6월 15일, 아시아기독교협의회(이하 CCA)가 제공한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 에큐메니칼 응답’과 방콕에서 8월 1-6까지 열렸던 CCA 지역 ‘정의 국제 발전 위원회(이하 JID)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의 요구의 결과로 제주도의 연합방문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 연합방문의 주된 목적은 강정마을의 제주 거주민들의 한-미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투쟁과정을 살피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 협력 공조 관계를 강하게 하고자 하는 염려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CCA는 관심을 갖고 날짜를 8월 8-10일로 정하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로저 게익워드 (Roger Gaikward)박사, 인도 교회협의회 총무
알리스터 멕크레이(Alistair Macrae) 박사 호주연합교회 총회장
카를로스 오켐프 (Carlos Ocampo) CCA 정의, 국제 발전과 예배 실무비서
강정마을을 방문하는 동안에 대표단은 예배에 함께 참여하였고, 마을 주민과 경찰이 대립해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지도자들과 만났고, 4.3 평화공원을 방문하여 촛불 집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방문 동안 다음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군대화
제주 기지는 한반도 이외의 섬에 추가적으로 건설된 군사기지입니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오키나와와 같이 미국의 지정학적인 영향과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일로,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북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확대를 경계하기 위한 방한이다. 새로운 무기의 경쟁의 시대가 이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고 제주도는 잠정적으로 군사적인 공격목표가 될 것이다.
2. 환경과 생존권 파괴
강정마을은 농민들과 어민들의 마을이지만 해군기지의 건설은 이 들의 생존권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 결과 거주민들은 삶의 터를 잃게 되고 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많은 희귀한 식물들과 동물들 그리고 산호초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것들로 유네스코(UNESCO)에도 등재되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보물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환경운동 과학자들이 요청하였으나 신용할 수 있는 환경오염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분명히 요구되며 활용할 수 있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집중적인 오염에 관한 연구가 긴급하게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정부의 정책과 진행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우리가 보도를 통해 듣기는 마을주민의 90%가 해군기지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800명중 80명만을 중재자로, 대표성을 갖지도 않은 이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경찰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구속과 형별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사를 통해 약 15명의 마을 주민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었고 3명은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14명의 주민들은 29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에 직면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4. 아시아기독교협의회 대표단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같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민중들의 토지에 대한 결정권과 주권이 박탈당하는 고통이 가중되는 군사기지 건설과 광산 건설 프로젝트(예, 인도 오리사에서 일어난 포스코 건설사업)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한국 정부는 군사기지 건설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2. 미국과 주변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인권, 안보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 환경을 보전하고, 통전적 발전 모델을 대안으로 찾아나가기를 바랍니다.
3. 교회와 비정부기구들은 이 쟁점에 대해 연대와 협력을 위해 한국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강정마을 사람들의 고통과 절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위로하고, 외부에서 파괴의 세력의 저지를 위해 강정마을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2. 우리는 한국과 국제연대를 통해 그들의 고통을 증언하고, 연대하고 지지하고자 합니다.
3.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물에 대한 파괴자가 아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세상(정원)을 돌보는 자로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의에 기초한 평화임을 믿으며, 우리는 안보의 군사화가 아닌 민간 평화(민중 안보)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공동체가 가능한 한 자신들의 힘과 영향이 미칠수 있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일하도록 요청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시아기독교협의회 대표단
로저 게익워드 (Roger Gaikward)박사, 인도 교회협의회 총무
알리스터 멕크레이(Alistair Macrae) 박사 호주연합교회 총회장
카를로스 오켐프 (Carlos Ocampo) CCA 정의, 국제 발전과 예배 실무비서
✜ 기자회견문 영어 원문은 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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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CCA 대표단 제주 강정마을 방문하여 위로와 지지 연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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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아시아교회협의회(CCA) 대표단이 제주도 강정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강정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경찰과 주민들이 대치중이라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공사 진입로에는 이미 경찰들이 바리게이트를 치고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태풍 무아파로 인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경찰들이 공사 진입로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CCA 대표단은 이곳에서 평화 활동가에게 현재 상황을 듣고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오전 11시 강정마을 중덕바닷가에서 평화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지역 목회자와 교인들, 평화활동가 등 약 40여명 함께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장이신 송영섭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기도회는 제주 강정마을의 평화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졌습니다. 성공회 박동식 신부(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대표)는 기도를 통하여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시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화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반대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평화를 깨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에 맞서 꼭 평화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꼭 평화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2절의 본문을 가지고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알리스터 목사(호주연합교회 회장)는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먼 곳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아픔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고, 현재 강정마을 주민들이 힘들게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지지하며 깊이 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더불어 평화를 일구어 가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장의 소리의 진행을 맡은 홍동표 집사(강정마을보존전략위원장)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진행된 상황에 대해 전해주었고, 송강호 박사(개척자들 전대표)는 CCA 대표단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였습니다. 첫째, 아시아 교회가 함께 기도해달라는 것이고, 둘째, 각 국의 청년들을 이곳으로 보내달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계교회협의회(WCC)도 연대 방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연대발언을 한 로져 목사(인도교회협의회 총무)는 악의 세력이 이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며 강해진다고 유혹하고 있지만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은 위대하다고 말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투쟁하면 우리도 함께 투쟁하는 것이고, 강정마을 주민들이 아파하면 우리도 함께 아파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표했습니다.
기도회는 신복현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선교부장)의 축복의 기도로 마쳤고, 기도회가 마친 후 CCA 대표단과 지역 목회자들, 평화 활동가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CCA 대표단은 본국으로 돌아가면 CCA에 가입된 모든 교회에 강정마을의 아픔을 전하고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CCA 대표단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가 제주의 오랜 한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9일 밤 9시에 강정마을에서 열리는 촛불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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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11년 정의평화위원회 기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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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지난 16일(수) 2011년 사업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의평화국장인 이훈삼 목사는 교회협은 1970-80년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여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선교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말로 본 위원회의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국장은 정의평화위원회 안에 5개의 소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사업도 소위원회 중심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개 소위원회는 경제정의, 사회정의, 평화, 장애인선교, 이주민, 재외동포, 농·어선교위원회로 나뉘어집니다. 경제정의 소위원회에서는 무분별한 재개발 정책, 노숙인 문제, 비정규직,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3월 중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와 공동주관으로 사회복지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회정의 소위원회는 ‘인권주일 연합예배 및 인권상 시상식’을 강화하고, 한국교회 인권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인권 문제에 대응할 것이고, 언론 등 우리 사회의 민주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3월 중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에 대한 2차 토론회와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화 소위원회에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일본평화헌법지키기(Article 9)" 회의를 통해 동북아 평화 논의를 공고히 하며, ’평화와 민중안보에 관한 동북아 교회 포럼‘을 통해 청년 평화학교, 어린이 평화학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선교 소위원에서는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를 회원교단 전체로 확산시키고, 장애인 인권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주민, 재외동포, 농·어촌 선교 소위원회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이주민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현실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농·어촌 문제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 하며, 재일 동포의 인권문제, 외국인등록법에 맞서는 국제 심포지움, 일본 고난의 역사 현장 방문, 일본 청년들의 한국 탐방과 같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25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인 165381;;22 집회 선언
-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가와사키에서 열린 제25회 외국인등록법과 맞서는기독교연락협의회와 제25회 외국인등록법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이 회의에 한국에서는 재일동포선교협의회 사무국장 김경남 목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장 이훈삼 목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제25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인 1・22 집회 선언
2011년 1월 20~22일, "외등법문제와 맞서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는 제25회 전국협의회를 카와사키시 산업진흥회관에서 개최하여 "선교과제로서 외국인주민기본법"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평화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각지 외기련 및 외기협 가맹 각교파・단체의 대표 약 40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2012년에 실시될 새로운 외국인재류관리제도(입관법, 입관특례법, 주민기본대장법의 개악)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 번 공유하며, 그 실시에 맞춰서 외기협운동을 발전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그리고 22일, 카톨릭 카이즈카교회에서 "평화는 다민족・다문화공생사회 아시아로부터"라는 주제 아래 "제25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인1・22집회"를 개최하였다. 외등법문제의 근본적 개정과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며 우리는 24년 동안 투쟁해왔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운동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한 걸음을 밟아야 한다.
글로벌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지금 세계에는 넘어서기 어려운 경제격차와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떠돌아다니는 삶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자고령화시대를 맞이한 일본사회는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미 일본사회에는 220만명을 넘는 외국인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다민족・다문화공생"은 아주 구체적인 과제가 되었다. 정부나 지자체 특히 경제계에서조차도 요즘 "다문화공생"을 입에 올리는 것은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에 진정한 의미의 "다민족・다문화공생"이 실현되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외국인의 인권을 제한시키고 관리를 강화하여 분리・배제시키려고 하는 일그러진 제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익명통보제도, 2007년에 실시된 외국인고용제출제, 그리고 입국・재입국시 얼굴사진・지문정보등록제도 등으로, 이 사회에 사는 외국인주민의 삶은 더욱더 숨이 막히는 것으로 만들어져 왔다. 그리고 2009년 7월에는 외국인등록법 폐지와 입관법・입관특례법・주민기본대장법 개정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새로운 외국인재류관리제도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인종차별철폐조약・어린이권리조약 등의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민족적 소수자의 어린이 차별에 대한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배외적 풍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직접・간접적인 헤이트크라임(증오범죄)이 방임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 스스로가 조선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 무상화 적용을 동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국련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염려를 표명하며 시정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들 외기협은 1987년에 결성된 이후 일관되게 외국인등록법의 비인권성을 호소하며 그 근본적 개정을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우리들 운동의 도달점은 역사책임을 묻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문화를 갖는 이웃사람들과 만나 왔다는 것이다. 일본인 크리스천들은 재일 코리안과 만나 차별 실태에 대해 "몰랐던" 자신을 묻고, 재일 코리안 크리스천들은 일본인과 다시 한 번 만나면서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하며 일본사회의 일원으로 일본인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일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리고 이와 같은 크리스천들의 연대는 바다를 넘어 한국 크리스천들과도 만나 왔던 것이다. 외기협 운동은 24년 동안 이웃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을 받으며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웃사람들의 "아픔"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에 의해 힘을 받고 추진되어 왔다. 서로 마음 속에 있는 장벽을 조금씩 넘어서려고 해왔던 일 --- 여기서야말로 우리가 내거는 "다민족・다문화공생"의 내실이 만들어져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협동"은 외국인주민이 증가하여 앞으로 다민족화 되어갈 일본사회에서 더욱더 필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국적조항 철폐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기회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외국인 취업통계는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주민 직업분포가 고정화되어 있으며 외국인주민은 구조적인 빈곤상태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반성하며 "기회 평등" 뿐만 아니라 "결과 평등" "사회경제영역에서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 바로 옆에 사는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함께 사는 파트너로서 받아들이며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내거는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이념은 여기서야말로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2010년에 "한국강제병합"에서 100년을 맞이했다. 식민지지배와 전후의 차별과 폭력으로 가득 찬 지금까지 역사를 넘어서 우리는 "함께 살며 함께 살리는 사회"를 지향하고 싶다고 간절히 기원한다.
" 다민족・다문화사회" - 우리는 이 말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운동 도중에는 고난이 많으며 오늘 일본 상황은 절망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고난조차 자랑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3~5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다민족・다문화공생사회" 실현을 요구하며 언제든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작은 자가 되도록 강요받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아픔"과 함께.
<정부 및 관계 제기관에 대한 요구항목>
1. 정부와 국회는 재일한국・조선인 등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하여 일본의 역사책임을 명기하며 민족적 소수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인권기본법을 제정하라.
2. 정부는 진정한 의미로 역사 청산과 화해를 향해 조·일국교 정상화를 끈질기게 진행시키며 조·일국교를 실현시켜 "납치문제"를 해결하라.
3. 국회는 미국의회 등의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문제해결 촉진법" "항구평화조사국 설치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4. 정부는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를 실현시켜 나아가 아시아 전체와 세계에 대한 부전의 맹세를 실현시키기 위해 "평화헌법"을 구체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일본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을 바탕으로 하며 외국인주민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그 구체적인 결정으로 외국인주민의 포괄적 인권보장을 위한 "외국인주민기본법"을 제정하라.
6. 정부는 재일외국인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2009년 개정법(2012년 실시)을 재검토하라.
7.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에게 거주권 보장, 비정규체재자들에게 재류자격 부여를 행하라.
8. 정부는 입관법에서 외국인 지문・얼굴사진등록제도를 중지하라.
9. 정부와 국회는 국제인권제조약 선택의정서(개인통보제도)를 비준하여 "인종차별철폐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파리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내인권기관"을 창설하라. 또한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조약"을 신속히 비준하라.
10. 지방지자체는 재류자격 유무, 차이와 상관없이 외국인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외국인주민의 주민자치・지방자치 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라. 또한 인종차별금지조례, 다민족・다문화교육지침을 작성하여 실시하라.
<우리들의 계획>
1. "외국인주민기본법(안)"제정운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기독교계, 일본사회에 널리 호소한다.
2. 내년 2012년부터 실시될 개정입관법・입관특례법・주민기본대장법에 대한 투쟁을 강력히 추진하다.
3. "한국강제병합" 100년 / "재일" 100년을 기억하며, 일・한・재일교회 역사와 현재를 검증한다. 특히 "일본 식민지지배와 교회" 실상을 조사・기록한다.
4. "<신판> 역사를 열어갈 때" 발행을 목표로 하여 기독교학교와 신학교에서 인권교육・역사교육을 추진한다.
5.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을 계속해서 개최하며 일・한・재일 3교회 공동의 운동을 추진한다. 또한 일본 역사책임에 입각하여 오키나와교회와 대만교회 등과 공동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6. 난민・이주노동자문제기독교연락회 등 재일외국인 인권에 관한 교회관계조직과 공동 프로그램, 각지 외기련에서 난민・이주노동자・이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7. "청년 여행"을 계속하며 각교파・단체 청년육성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시도한다.
8. 국내인권기관 설치운동, 인종차별철폐법 제정운동, 국제인권활동 등에서 다른 인권NGO,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2011년 1월 22일
제25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인1・22집회 참가자 일동
외등법문제와 맞서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 부당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입장
- “부당한 KBS 수신료 인상은 절대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18일 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기존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KBS수신료 인상안에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결,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제출한‘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 검토의견서에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콘텐츠의 질 향상이 미흡할 뿐 아니라, 수신료 인상의 근거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KBS가 산정한 수신료 금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 재산정한 결과 “약 1천 8백억 원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방통위는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KBS를 위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
무엇이 이런 어이없는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시중 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과 광고 축소에서 나오는 6~7000억 원의 재원이 종편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온 대로 종합편성채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단계적인 광고 축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광고 폐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언론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종편채널의 재원마련은 사업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를 위해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은 비상식적 특혜일 뿐이다.
둘째, 수신료 인상의 근거도 충분치 않고, 더구나 약 1,800억 원이 과다 계상된 인상안을 납득할 수도 없다. 수신료 인상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이상이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상실을 이유로,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 제작 자율성의 보장, 민주적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 난시청 해소 및 무료 보편적 서비스 강화 등의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 수행과 ‘수신료 산정관련 국민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국민적 합의 없는 수신료 인상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물가폭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의결한, 준조세에 해당하는 KBS 수신료 인상안과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 결정을 스스로 철회하기 바라며,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국회는 수신료 인상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언론 민주화와 공정한 역할을 위해 깊이 관심하며 기도할 것이다.
2011년 2월 19일
한 국 기 독 교 교 회 협 의 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해학
-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위한 한국 기독교 긴급 호소문
-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생명과 평화를 생각하며(롬 8:6),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마 5:9)"라고 하였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약 3:18)"이며,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음(벧후 3:13)"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육강식의 경쟁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 질서"와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과 물질문명’으로 인해 파괴되는 온 생명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현존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동북아시아 평화의 위험과 자연 생태계의 파괴, 주민들의 삶의 위기와 비민주적인 일방적 절차에 의한 추진" 등의 문제로 이에 대한 재검토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강정 주민들과 평화를 위해 핍박받는 이들의 노력에 지지와 감사를 보냅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삶의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추구의 상징이 되고 있는 한진중공업 김진숙님의 수고와 노력이 이 시대 예수적 삶의 한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이 함께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 홀로 잘사는 길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희망버스를 타고 기꺼이 고난의 현장을 찾는 시민들의 길에 하나님이 주신 새 하늘 새 땅의 미래가 있음을 증언하며 지지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봉건질서를 타파하기 위해 기독교를 자주적으로 수용하고 일제 하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과 이어져 있으며, 한국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수고해왔던 한국 교회의 신앙고백입니다. 우리는 핍박받는 이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평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벧전 3:14)"
그러나 협력과 화해를 위해 일해야 할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김정일의 꼭두각시’ "일부 좌파들의 난동", "종북세력", "해방구"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오히려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행태입니다.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지 않는 언론과 정치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7월 27일)는 한국 전쟁 후 정전협정을 맺은 지 58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이념갈등과 대결을 조장하고 국민들을 척결대상으로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58년 동안 휴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평화체제를 만들지 못한 역사를 참회하고 사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행 3:15)".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서 보여준 선배 신앙인들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과 한진중공업을 비롯해 해고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려는 희망버스의 시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한국기독교청년회(YMCA)전국연맹은 오늘의 고난에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과 협력하기를 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제주도 해군지기 건설 사건과 한진중공업 사건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제2의 용산참사는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모든 폭력적 대응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1.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무분별한 이념 갈등과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의 조정자로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1. 모든 생명을 살리고 정의에 기초한 상생의 사회를 이루는 일에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 기독교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기독교는 근래의 배타적 · 독선적 행동을 깊이 성찰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일에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눅 10:5)"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요 16:33)".
2011년 7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청년회(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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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고엽제 폐혜와 주한 미군기지 환경문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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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해학 목사)는 지난 14일(목) “고엽제 폐혜와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엽제 매립부터 발암 물질 지하수까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신범 실장(노동환경연구소)은 “고엽제의 독성성분인 다이옥신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캠프 캐럴에 매립한 고엽제로 인한 주변 마을의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고엽제로 작전을 시행했던 부대인 춘천에 소재한 캠프 케이지와 그 주변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왜 캠프 캐럴과 그 주변이 문제인지 설명하며, 한미공동조사단이 구성되긴 했지만, 다이옥신 매립추정지역의 토양시료 채취를 거부하고, 레이더조사, 지하수 조사 등 불필요한 조사를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1980년대, 1992년, 2004년 2009년 이미 조사를 다 해놓고도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미군에서 실시한 기지 환경 조사 보고서에 근거해 다이옥신 이외에서 기준치의 수백~수천 배에 달하는 다양한 종류의 발암물질이 캠프 캐럴에서 검출된 사실을 말하며 이를 숨기려하는 미군의 행태를 보면 한미공동조사단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일의 해결은 미군의 진심어린 사과에서 시작될 것이며 이참에 소파협정을 반드시 개정하고 넘어가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정인철 국장(녹색연합 평화행동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채결과 변천과정을 설명하며, 미군이 자발적으로 개정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군의 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개정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와 관련해 계획과 개요를 설명하며,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을 유형에 따른 통계를 PPT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①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 ② 미군 비행장, 사격장 주변 지역 소음 피해 ③ 폐기물 불법 매립 ④ 오폐수,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⑤ 바위낙서, 산림파괴 ⑥ 고엽제 등 유해물질 불법매립(캠프 캐럴)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보고하며 반환미군기지 정화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과 앞으로 반환될 용산 미군기지는 그동안 반환된 미군기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염이 심각할 것을 예상하며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함을 주장하였고, 주요국가 미군 환경 관리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군기지 피해 해결 방안에 대해 SOFA 환경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먼저 SOFA 환경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은 ① 상시적인 환경조사 및 정보공유가 보장 ② 한국 환경정책을 반영한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개정 ③ 환경오염사고 통보의 기준과 정화의 기준을 동등하게 규정 ④ 명확한 정화의 기준을 명시 ⑤ 미군기지 오염치유수준을 ‘동의’또는‘승인’으로 개정 ⑥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규정을 보강 ⑦ 미군기지 환경실태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⑧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SOFA 제4조를 개정, 환경조항 본 협정에 명시 ⑨ 미군 정화 책임 명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등을 제시했고,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해결방안으로 ① 원상회복에 관한 SOFA 4조항 삭제 ② 미군기지의 환경 관리와 오염 치유를 국내 환경법 적용 ③ 환경조사기간 연장 ④ 정보 비공개조항 삭제 ⑤ 반환 이후 발견되는 오염을 미군이 책임질 수 있도록 사후 검증 조항신설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본회 정평위는 고엽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였고,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고엽제 관련 후속 대책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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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제15회 외국인등록법 국제 심포지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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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외국인등록법 문제들과 싸우는 기독교연락협의회,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재일외국인의 인권위원회는 7월 25일(월) ~ 26일(화)에 일본에서 제15회 외국인등록법(이하 외등법)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외국인등록법 국제 심포지움은 1990년 처음 개최된 후 2년에 한 번 개최하며 한국과 일본이 돌아가며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15회 외등법 국제 심포지움은 일본에서 진행되었고, “동일본대진재와 외국인 한·일·재일교회의 선교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해학 목사를 비롯하여 위원 박천응 목사, 연상준 위원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심포지움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동일본 대진재의 피재자·피재교회에 대한 지원, 특히 피재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지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협의하였고, 『한국 병합』으로부터 101년을 맞이하여 일본의 역사 책임의 과제를 다시 확인하였고,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27일에는 한국측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센다이 지역을 방문하여 일본 재해 복구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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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외국인등록법문제 국제심포지엄 공동선언
2011년 3월11일 일본의 동북·북관동 지역을 덮친 진도9의 대지진과 쓰나미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생활의 터전을 완전히 빼앗겼다. 남북 500km의 방대한 지역에 걸쳐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2만 명을 뛰어넘었다. 지진 재해로부터 4개월을 경과한 현재도 9만 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피난생활을 지낼 수 밖에 없는 상태로 있다. 게다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에 의해, 대량의 방사능이 방출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해졌다. 안전신화의 허구와 자만심은 인재라는 비극적 결말을 야기했고, 우리는 지금 깊은 회개와 근본적인 사회변혁, 삶의 태도의 전환을 재촉받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부흥의 과제는 다방면에 걸쳐 겹겹이 쌓여있다. 그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연대(결부,관계)를 기반으로한 사회를 재생해 가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연대보다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는 폭력적인 동시에 취약하다. 복구되고, 재생되어야 할 사회의 지표 중 하나는 이주민으로서 살기 쉬운가 어떤가에 있다.
진재(지진,쓰나미,원전방사능 누출) 발생에서 지금까지의 보도에 있어서 결여된 것은 이주민의 피해에 대한 정보이다. 그 사실은 일본 사회가 외국인주민을 일상적으로 주변화해 온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일본 사회의 과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 패전부터 66년, 전쟁의 책임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반도(朝鮮半島)나 아시아제국의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전후 보상을 방치한 채 지내온 일본 사회의 과오, 그리고 일본이 아직도 식민지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2010년 「『한국 병합』 100년/ 『재일』100년」을 맞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101년째」를 걷기 시작했다. 그 직후에 일어난 이번 대진재. 이 매우 중대한 물음이 던져진 「때(시간/카이로스)」를 우리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때」를 맞이하여 우리들 일·한·재일 교회는 제15회 외국인등록법문제국제 심포지엄을 도쿄(東京) 재일본한국YMCA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자본의 논리가 폭주하고 식민지주의가 대두할 때, 인간은 노동에 있어서 세분화되고 서열화되어 이동을 관리·감시 당하게 된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노동력으로서 이주노동자는 다민족·다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획일화, 동질화를 강요당하고, 다문화의 주체, 교류의 주체가 되는 것을 제지당하고, 분리되며, 배제된다.
현재 일본에서도, 또한 한국에서도 이주민을 감시하고, 비정규체류자를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제도가 구축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새로운 이주민정책으로서의 입관법, 입관특례법, 주민기본대장법이 2012년7월에 시행되려 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는 2010년 미국, 일본에 이어 외국인의 입국 시에 생체정보(얼굴 사진·지문)제공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앞으로 실시되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외국인관리 제도에 반대한다.
오늘날 세계는 세계화의 욕망에 사로잡혀 많은 생명이 차별과 억압, 착취와 수탈, 증오라는 연쇄적인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자기의 존엄성을 확인, 자기의 생명을 존중하며,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가 가능한 화해의 복음으로 부름 받고 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사람들의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서로 잇게 하는 화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동일본대진재 피해자들의 인생의 재건을 마음으로부터 기도한다. 그리고 이주민 피해자들의 인생도, 거기서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지원한다. 우리는 동일본 대진재의 희생자들을 마음으로부터 애도한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이주민 희생자들의 생명이 있었던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 하나님 손에 맡기며 기도한다.
우리는 일본에서 진재를 만나 생명을 빼앗긴, 또한 슬픔에 직면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잊은 채로는 참된 복구도, 새로운 사회의 창조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우리 일·한·재일 교회는 동일본 대진재의 아픔을 함께 서로 나누고, 지금부터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사회가 참된 다민족·다문화공생 사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손을 잡고 일한다.
1. 1. 우리는 진재당한 재일한국, 조선인 및 이주민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교파·단체, 각 시민단체, 관계 각 기관의 지원 활동과 연계하여 이하의 것을 실행한다.
① 재난당한 재일 한국·조선인 고령자에 대하여 생활 지원을 한다.
② 일본인과 결혼 혹은 사별하고, 고립되어 있는 이주민 피해 여성에 대하여 정신적 치유와 생활 지원을 한다.
③ 피해 이주아동에 대하여 취학 지원을 한다.
2. 우리는 정부·자치단체·관계 각 기관에 이주민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제공함과 동시에, 이하를 하도록 요구한다.
① 피해자에 대한 모든 지원조치, 보호시설, 피난시설에 있어서 다 언어에 의한 정보제공, 통역지원을 통해 설명과 수속을 하는 것.
② 지진재해 복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제일주의」정책을 중단하고,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거와 생활의 재건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복구, 그 중에서 이주아동의 취학 보장을 하는 것.
3. 우리는 이번 동일본 대진재에서 드러난 해결 불가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제문제가 전후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전체의 근본적 문제에 기인한다. 즉 일제식민주의에 대한 극복 없이 자국국민중심주의, 경제 제일주의로 치달은 것을 확인하고 이하를 일본의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① 일본의 정부와 국회는 도쿄전력(東京電力)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절처하게 검증하고 규명해서 그 결과를 통지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 공표할 것.
② 일본의 국회는 1905년 을사조약의 강요에서 1910년 한국강제병합 조약에 이르는 일련의 제조약이 무효한 것을 인정하고 식민지지배의 죄책을 추궁하여 사죄하는 결의를 할 것.
③ 일본의 정부와 국회는 1923년 관동 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조선인 강제 연행, 강제 노동, 야스쿠니(靖國) 합사,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위안부」 등 「식민지범죄」에 대해 그 당사자와 유족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입법과 실시를 하루 속히 할 것.
④ 일본의 정부와 국회는 재일 한국·조선인등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해 「인권기본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외국인주민기본법」 「인종 차별 철폐법」 「국내인권기관설치법」을 제정할 것.
⑤ 2009년에 공포된 새로운 입국관리법, 즉 외국인등록법을 폐지할 뿐아니라 이주민을 관리, 배척하는 개정법은 이주민을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비인간적인 입법이다. 일본정부는 그 개정법의 내년 7월 실시를 중지할 것.
4. 우리는 일·한 정부에 대하여 외국인에 대한 감시·인권침해를 강화하는 입국, 재입국시의 외국인 지문·얼굴 사진 등록 제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5. 우리는 일·한 정부에 대하여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리보호 조약>의 조기 적용, 비정규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난민신청자의 재류 자격부여를 요구한다.
6. 우리는 한국 교회 「재일동포 고난의 현장방문」을 앞으로도 계속한다.
7. 우리는 젊은 세대의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이라는 비전을 그리는 청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독교 청년의 여행」을 재개한다.
8. 우리는 각각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공유하고,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이라는 일·한·재일 교회의 공동과제를 협의하고 실천하기 위해 국제 심포
지엄을 계속한다. 다음 번은 2012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2011년7월26일
제15차 외국인등록법문제 국제심포지엄참가자 일동
외국인등록법문제와 싸우는 기독교연락협의회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재일외국인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