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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한국교회인권센타 인권학술심포지엄 정리
한국교회인권센타 인권학술심포지엄 정리
한국교회인권센터(이사장 이명남 목사)는 11월 24일(목)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제2연수실에서 ‘성서에 나타난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교회인권센터이사를 비롯하여 약 4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인권에 대한 성서적 이해를 고취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선교에 참여케 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인권학술 심포지엄은 박영모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부이사장)의 인사말과 기도, 유경동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 감신대 교수)의 사회, 강성열 교수(호신대), 김명수 교수(경성대), 최영실 교수(성공회대)의 발제에 이은 토론으로 마쳤다.   강성열 교수는 ‘구약오경에 나타난 사람의 권리’라는 발제를 통하여, 인권의 존재론적 근거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됨에 있으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교회의 인권선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명수 교수는 ‘복음서와 인권’이라는 발제에서, 예수의 인권회복 운동은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변두리 민중’과 함께하는 운동이었다고 역설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인권선교는 역사적 예수의 삶을 교회가 실천해 나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실 교수는 ‘성서와 인권(바울의 복음을 중심하여)’이라는 발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결코 자신을 내 세우거나 자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강조하면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다른 사상과 이데올로기,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도리어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지속적으로 인권에 대한 성서신학적 고찰 작업을 진행하여,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인권선교에 동참케 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한국교회인권센터 인권학술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가 진행해온 인권운동은 자유권 중심에서 사회권, 평화권 등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인간의 존엄’을 성서 신학적 근거에 의해 ‘보편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인권의 성서  신학적 이해를 고취시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선교에 참여케 하게 위해 아래와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인권학술심포지엄에 귀하를 초청하오니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권학술심포지엄 주 제 : 성서에 나타난 ‘인권’ 일 시 : 2005년 11월 24일(목) 오후 2시 장 소 :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4층 제 2연수실 일정 및 발제자 * 사  회 : 유경동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 감신대 교수) 14:00-14:20     인사말 및 기도 14:20-15:00     발제Ⅰ. 모세오경과 인권: 강성열 교수 (호남신학대학교) 15:00-15:40     발제Ⅱ. 복음서와 인권  : 김명수 교수(경성대) 15:40-15:50     휴   식 15:50-16:30     발제Ⅲ. 바울서신에 나타난 인권 : 최영실 교수(성공회대)  * 문 의 : 한국교회인권센터 02-765-1136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이 명 남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인권법 관련 대토론회 안내
      근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소중함은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제도, 주민들의 생존문제가 언제나 거론되는 현실, 나아가서 분단된 한반도가 전쟁 없는 평화와 공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현실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 거론되어야 할 시점과 상황을 규정하는 또 다른 큰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 여러 단체들의 뜻을 모아 미국이 주도하고 국내 일부 세력들이 주장하는 “북한인권법”이 갖는 문제와 그동안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남과 북의 평화공존, 통일을 향한 우리의 뜻을 다시 한번 모아내는 시간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인권법' 관련 대토론회 일 시 : 2005년 12월 1일(목) 오후 2시 장 소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 주 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일 정 - 발제 1. 국제정치와 북한인권법 문제 / 정태욱교수 (영남대학교) - 발제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전적 이해 / 임광빈목사 (목정평 총무) - 발제 3.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국교회의 과제 / 이강실목사               (6.15공동위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   * 문 의 : KNCC 인권위원회 ☎ 742-8981
2005년 KNCC 인권상 후보 추천 요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을 즈음하여 ‘인권주간’을 제정하고,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한 지 벌써 19년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본위원회는 정치적으로 혹독한 시기에 ‘인권상’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과 민주 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시민사화단체에 본 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1987년 첫 회에는 ‘박종철군 물고문사건 진상규명에 기여한 오연상씨’를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지난 해에는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대표 전영순)’가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참여 정부 들어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각종 차별을 비롯해 인권침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진상규명과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빈부 격차로 인한 인권 사각지대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권의 가치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며 헌신하는 분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에 ‘2005년 KNCC 인권상후보’ 추천을 청하오니 살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감일 : 2005년 12월 2일(금요일)까지 보내실 곳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추천양식 다운 * 문 의 : 02-764-0203, 팩스 02-744-6189
2005년도 무의탁재소자 겨울나기 사업 참여 요청
2005년도 ‘무의탁재소자 겨울나기’ 사업에 참여해 주십시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지난 15년 동안 재소자돕기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무의탁재소자 겨울나기사업’이란 명칭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그동안 본 사업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와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국 47개 구치소와 교도소에는 7만여 명의 재소자가 있으며, 이들 가운데 20% 정도가 무의탁 재소자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고, 수천 명의 재소자들에게는 1년에 단 한번도 면회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 경제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려 가정해체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꽤 늘고 있습니다. 이에 무의탁 재소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낙후된 교정시설과 인권중심의 교도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재소자들의 겨울나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본 인권위원회는 [무의탁재소자 겨울나기]사업을 통해 2005년 성탄과 신년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려져 ‘보잘것 없는 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 후원하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후원기간 : 2005년 12월 1일 ~ 2006년 1월말 (설날)까지 후원방식 : 무의탁 재소자겨울나기 후원은 다음과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성경 / 찬송 보내기(1권 10,000원) 2) 영치금 보내기 - 무연고자(1회 10,000원 ~ 30,000원까지)    ** 한 교회에서 10명의 무의탁재소자돕기 운동이 전개되면 좋겠습니다. 3) 온라인 : 조흥은행 325-03-004915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 문 의 : KNCC 인권위원회 ☎ 742-8981
정의·평화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3개 교단 농촌목회자 시국 기도회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3개 교단 농촌목회자 시국 기도회
11월 22일 "3개 교단 농촌목회자 회원"들은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쌀협상국회비준저지와 농민들의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시국 기도회와 철야기도회를 가졌다.오늘 모인 3개교단(예장, 감리교, 기장) 농촌목회자들은 시국기도와 철야기도를 통해 쌀협상국회비준 강행중단과 정부와 국회, 농민이 모여 책임 있는 농업회생대책마련과 농민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11시 시국기도회를 마친 목회자들은 상징의식으로 ‘여리고성 허물기’라는 의식으로 십자가를 몸에 지고 국회주위를 행진하는 고난의 행군을 한다.   밤샘 철야기도를 하게 되는 목회자들은 식량은 상품이 아니며, 생명을 살리는 농사와 그 일을 돌보는 농민들이 하느님이라며 하늘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시국기도 및 철야기도회 순서   제1부 기도회 - 사회 : 차흥도 목사(감리교) - 설교 : 한경호 목사(예장) - 축도 : 여태권 목사(기장)   제2부 기자회견 - 진행 : 이세우목사 - 대표인사 : 3개 농목회장단 - 기자회견문및 성명서 낭독/3개농목총무 - 질의 및 대답   제3부 고난의 행군(여리고성 허물기) - 국회를 7바퀴 반을 십자가를 들고 행진 한다.   제4부 철야기도회 - 주제 : “재를 뒤집어쓰며 죽으면 죽으리라” - 시간 : 22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23일 새벽까지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제5부 낮 기도회 - 시간 : 국회비준 상정일 23일 당일 아침 9시-저녁 5시까지 - 장소 : 철야기도회 장소   성 명 서   쌀협상 국회비준을 반대합니다. 우리 농촌목회자들은 350만 농민들의 피울음에 함께하기위해 이곳에 모였다. 국회에서 쌀협상 비준안이 통과되면 그나마 근근히 유지되던 농촌은 해체되고 농민들은 절망 속에서 죽어가게 될 것이다. “쌀개방 안돼” “우리농민 다 죽는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추옥씨의 절규가 생생하다.   식량은 상품이 아닙니다. 정부는 쌀협상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신인도 하락해서 큰손해를 보게 된다며 반드시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식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며, 교환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하늘이 주신 생명이다.   농민은 하나님입니다. 농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생명을 가꾸고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쌀협상 비준안은 농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당사자인 농민이 반대하는 쌀협상을 강행하려는 것은 반민주적인 폭력이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 농촌목회자들은 쌀협상 국회비준을 결연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 합니다.   우리의 주장 쌀협상 국회비준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농민단체-국회-정부 3자간 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농업회생방안을 마련하라 농업, 농촌기본법을 개정하여 식량자급목표치를 법제화하라. 양곡정책 개편하여 쌀값을 보장하라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우리농산물의 사용을 보장하라. 쌀 소득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여 농가소득 보장하라. 농업정책을 전면수정해서 소농의 영농을 보장하라. 반생명적 농업정책을 포기하고 생명농업 추진하라. 2005. 11. 22 3개 교단 농목 회원 일동(예장 농목, 감리교 농목. 기장 농목)
정의·평화2005 장애인선교정책 토론회 정리
2005 장애인선교정책 토론회 정리
장애인소위원회는 11월 3,4일 원주횃불교회(문재황 위원장 시무)에서 '장애인선교정책토론회'로 모여 각 교단의 장애인선교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1부 개회예배는 정광서 목사의 사회, 조동교 목사의 기도, 문재황 위원장의 설교(본문: 시편 3편-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악인의 이를 꺽으셨나이다”)순으로 진행했다.   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각 교단의 장애인선교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1. 감리교는 사회선교부장인 신복현 목사가 간략한 보고 및 방안을 제시했다. 감리교 총회 차원에서 장애인선교는 선교국 사회선교부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2004년 장애인선교위원회(위원장 :  추연호 목사)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지난 해 성탄절연합예배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렸고, 올해 장애인주일예배를  인천연수감리교회에서 NCC와 연대하여 드렸다. 세계감리교농아선교대회에 한국 대표 70여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향후 과제로는, 장애인선교는 비장애인도 예비 장애인이라는 인식 속에서 ‘일반화’하여 선교 정책을 마련한다. 장애별 모임을 본부 차원에서 네트워크화 하여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개 교회, 중견 목회자 진영에서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교방안을 모색한다. 매년 4월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드리는 장애인주일예배를 확산시킨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실현 방안으로 장애인 실무자를 채용한다.   2. 기장총회는 국내선교부 박영락 간사가 총회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기장 총회는 매년 4월 셋째주일을 장애인선교주일로 정하고는 있지만, 개교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2005년 총회에서 총회본부 내에 ‘장애인선교부 제정’에 대한 헌의가 있었지만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 소속 복지법인들이 있지만, 장애인에 관련한 것은 부재하다. 향후 교단 내 인적 풀을 활용하여 사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총회본부 내에 장애인 선교부를 두어 상시적이고 집중적 관심을 가진다. 교단 내 인적 풀을 활용하여 기장총회 장애인선교정책을 마련한다. 장애인주일 행사를 NCC와 연합하여 진행한다. 부활절 연합행사 중 하나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3. 예장총회는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회장인 조동교 목사와 사회봉사부 간사인 안홍철 목사가 선교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총회 사회봉사부에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맹인후원회, 지체장애인후원회, 농아인후원회, 발달장애인 후원회 등 4개 그룹)가 구성되어 있다. 1999년에 발달장애인교회연합회 조직, 2001년에 장애인복지선교대회(‘총회 장애인헌장’ 채택) 개최, 2003년에 발달장애인공과 제작 등의 사업을 전개해 오면서 현 조직 구조를 가져왔다. 개 노회마다 1개씩의 장애인 관련 시범교회를(4개 그룹) 선정해 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장애/비장애 통합교회를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세례건’을 노회에서 총회에 헌의케 하여 관심 갖게 했으며, 장신대 종합관내에 장애인신학생 휴식공간(컴퓨터 3대 포함)을 확보했다. 또한 장애인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을 전액 마련했다. 개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소외/배제/차별 의식을 불식시키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정책 자료보급 등 장애인 선교를 교회에서 개별화, 통합화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교회의 장애인실태 조사를 하고, 예배시 수화통역사를 배치한다.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대한 홍보를 한다. 장애인교역자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NCC 차원에서 교단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문화행사 포함)을 실시한다.   이상의 논의와 함께 2006년도 NCC 사업으로 장애인주일연합예배를 3월말~4월초에 함께 드리기로 하고, 예배 자료집과 포스터를 공동 제작하여 각 교단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신학>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활성화시켜 그 결과물로 책자를 공동 발간하기로 했다.
정의·평화한국교회인권센터 사업정책 토론회 주요 논의내용
한국교회인권센터 사업정책 토론회 주요 논의내용
한국교회인권센터는 2005년 3월 17일(목)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4층 제1연수실에서 사업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김경남 목사(본회 서기이사)의 사회로, 박영모 목사(본회 부이사장)의 기도, 이명남 목사(본회 이사장)의 인사말, 박래군 선생(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의 발제 그리고 정진우 목사(기장 선교국장) 목사와 김혁 목사(감리교 희망연대)의 지정 토론으로 진행되었다.박래군 상임 활동가는 <한국교회인권센터 활동 방향에 대한 하나의 제언>이란 발제 속에서, 새롭게 바뀐 인권운동의 지형 속에서 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과거 교회 안의 인권운동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확장되었음을 인식하면서, 인권센터는 인권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며, 그 위에서 전략적인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센터가 모든 영역의 인권운동을 담당할 수 없으므로 수임 사항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교회인권센터의 중요한 자산 네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한국교회 인권운동의 역사적 전통의 가치. 둘째, 전국 단위의 지역 인권위원회, 셋째 인권문제에 관심 가지는 교회 공동체의 존재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 넷째 세계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국제연대 활동의 용이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한국교회인권센터의 역할로서,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구성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교회 내의 다양한 계층과 연령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그들의 역할’을 말하고, 더 나아가 ‘통일에 기여하는 인권운동의 산파역할’을 감당 해 줄 것으로 제안했다.   첫 번째 지정 토론자로 나선 정진우 목사는 새롭게 달라진 인권운동에 젊은 그룹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1) 인권운동/ 인권공부 새로하기 2) 인권운동가 젊어지기 3) 교회개혁/ 갱신 그룹의 교회 내 전선긋기 등을 강조하였다.  정진우 목사는 인권운동의 틀이 새롭게 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인권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을 간직한  젊은 층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인권센터가 교회를 상대로 한 인권교육을 통해서 인권운동의 대중화, 이웃나라(제 3세계)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 세계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혁 목사는 한국교회인권센터가  ‘현재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인권운동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금의 인권운동이 새롭게 세례를 받아 ‘과거 한국 사회의 특수한 인권 관점을 현대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으로 전환하는 일에 큰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권 혹은 제도적 폭력에 의해 드러난 인권탄압 등의 문제에서부터 법률과 제도에 의해 일상화되고 있는 감추어진 인권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인권센터는  ‘인권운동의 경험을 국제화시키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전체 토론에서 제안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제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간소외, 생명경시, 반인권적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경제 민주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교회인권센터의 역할로서 교육, 훈련, 연구를 비롯한 주요 인권쟁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한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연대성명
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명 목사), 한국교회인권센터(이사장 이명남 목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김경남 목사) 등 26개 국내 단체와 5개국(독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국외 단체에서 20개 단체가 연대 성명으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성명을 4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전세계 양심세력은 굳건히 연대하여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자   우리는 오늘 과거 자국의 침략 역사를 명백히 왜곡 미화하여 또 다시 수십억 아시아 민중의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일본의 역사의식과 과거 전범국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망각한 일련의 의도된 행태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일본 내의 선량한 양심세력은 물론 아시아의 영구한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 양심세력과 힘차게 연대하여, 과거 피해 당사자인 아시아 민중의 역사와 인권의 이름으로, 파렴치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함은 물론 과거 전범국 일본이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상을 전세계 민중에게 낱낱이 폭로하고,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과거 일제 강점기 일본에 강제이주하여 억울하게 원폭에 피해당한 남과 북의 당사자와 그 원폭 피해 후손들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사죄와 배상 그리고 치료 문제, 일본의 강점시기 강제 징병되어 B,C급 전범으로 내몰린 이름없는 젊은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사죄와 배상 문제, 강제로 징병되거나 강제 징용된 수백만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사죄와 배상 문제, 침략전쟁시기 강압적으로 일본군대의 공식 ‘위안부’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십만 명의 남과 북 그리고 아시아의 ‘위안부’ 여성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사죄와 배상 문제, 1938년 일본의 국가총동원령으로 강제징용된 15만명의 사할린한인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사죄와 배상 문제, 일본 강점시기 강제 징병되어 이국 땅에서 한스런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조선인 유해 미반환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역사적 상처와 해결의 과제가 오늘날 고스란히 남아있다.   또한 1940년대 군용비행장 건설에 1,300여명이 강제 동원되어 배상은커녕 현재 최소한의 주거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일본 교토부 우지시의 우토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 문제, 1941년 강제이주되어 조선인 1,000여명이 살아온 공동체 토지를 이제와서 도쿄 행정당국이 빼앗으려는 ‘에다가와 조선학교’ 문제 등.그 역사적 현장에서 고통당한 당사자들이, 오늘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꿈꾸는 일본의 초라한 양심과 작태를 두 눈 시퍼렇게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을 통해 수십억 아시아 민중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역사적 상처를 남긴 명백한 전범국가다. 응당 전후 전범국가로서 마땅히 일본이 밟아야할 수순은, 과거 자신이 저지른 침략의 역사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반성, 국제규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전후 일본인 전범자의 처리, 침략을 통해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 아시아 국가와 민중에 대한 역사적 배상과 함께 가해자인 자국의 전범행위를 있는 그대로 역사교과서에 수록하여 자국의 선량한 민중들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참으로 극명하게 비교되는 것은 과거 침략전쟁을 행했던 독일의 철저한 과거사 반성과 국가적 배상이다.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 80여개국의 나치 피해자 및 희생자들에 대한 독일 국가의 공식 배상, 전쟁 중 기업의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책임있는 배상, 독일 최고 책임자의 피해 당사국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공식사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의 현실은 어떠한가? 자국의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과 피해 국가와 민중에 대한 배상은커녕, 침략의 역사를 왜곡 미화하며 중국 등 주변국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하는 것이 일본의 현주소다. 또한 과거 침략전쟁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 및 후손들의 최소한의 인권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일본의 양심이다.   하여 우리는 오늘, 과거 전범국가 일본의 침략 행위로 고통받은 모든 아시아 민중의 이름으로, 일본내 양심세력은 물론 아시아의 영구한 평화를 갈망하는 전세계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명백히 반대함은 물론, 과거 전범국 일본이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상을 전세계 민중에게 낱낱이 폭로하고, 그 진출 기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4월 29일(금)   [국내] 국제민주연대, 동북아평화연대, 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두레공동체운동동북아본부, 불교평화연대, 불교포럼, 이화여자대학교한국근현대사연구회민맥,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재외한인학회,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전남대학교사회과학원세계한상문화연구단,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중국동포현안문제대책위원회, 충북참여자치연대, 태백문화연구소, 평화시민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태백지부, 한민족평화선교연구소, 한일민족문제학회,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흥사단,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회) (이상 가나다 순, 한영 순 26개 단체) [국외 5개국] 한독문화협회, 한민족유럽연대 재외한민족센터, 통일맞이나성포럼 재영한인시민연대 무순의기적을이어받는모임큐슈지부, 북큐슈학교유니온우이, 재일코리안청년연합, 조선사연구회새벽Action, 인터넷저널‘원코리아’, 초핀치!후쿠오카, 한국문제연구소, 한민족문제연구소, 후쿠오카지구합동노동조합, 학교현장에마음에자유를추구하며‘기미가요’강제를묻는재판=북큐슈고코로재판원고단, 중국연변녹색연합회, 중국연변동북아문화연구원, 중국장춘시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중국장춘한국학연구소, 중국조선족상조회 (이상 국가별, 단체별 가나다 순 20개 단체)
2005년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 초대합니다
초 / 청 / 의 / 글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중요성이 지구화로 인해 점점 더 간과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암묵적 배제가 합법화되기까지 합니다. 이에 교회가 인권문제를 선교의 핵심 과제로 재인식하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에 대한 해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가치와 신념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인권교육 차원에서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귀하를 초청하오니 참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5. 4. 2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김  정  명     2005년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주제: 교회와 인권) 일 시 : 2005년 5월 26 (목) ~ 27일 (금) 장 소 : 홍익대학교국제연수원 (충남, 조치원) T. 041-860-7000 회 비 : 30,000원 (1박 3식) 일 정 :   5/26 (목) 15:00              도착 및 접수 15:00 - 16:00   개회예배 (성서연구) "구약성서와 인권" / 이종록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16:30 - 17:30   주발제 : 교회와 인권 / 유경동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19:00 - 20:30   특강 : 어떻게 볼 것인가? 구갑우 교수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30 - 21:30   조별토론   5/27 (금) 09:00 - 10:00   성서연구 : "신약성서에 나타난 인권" 이춘선 소장 (평화인권기독교교육연구소) 10:00 - 11:30   인권교육의 방법론 / 박진 활동가 (다산인권센터) 11:30 - 12:00   전체토론 및 폐회 *  담 당 : 황필규 목사 (02-764-0203)   ☎  (041) 860-7000      
한일협정과 재외동포 국회토론회
이번 '한일협정과 재외동포' 국회 토론회는 일본, 러시아 등 피해 당사자인 재외동포의 시각에서,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제 강제징용 사할린 피해자, 일본 강제징용촌 우토로 주민회, 일본 조선인 원폭 피해자 관련 3인 등 피해자 단체 인사를 초청하여 생생한 증언을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사할린동포 60명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일협정과 재외동포 국회토론회 “해방 60년, 한일협정 40년에 바라본 재외동포 문제와 해결방안” 일 시 : 2005. 6. 1.(수) 09:30 ~ 12: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 ‘우토로문제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 이광철 의원, 나경원 의원) 주 관 : 역사청산!거주권보장!우토로국제대책회의[동북아평화연대,불교평화연대,생명평화마중물,중국동포타운신문,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역사문제연구소, 원폭피해자및원폭2세환우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램 * 사 회 : 김형주 의원 (‘우토로문제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 간사, 열린우리당) 개 회 : 이광철 의원 (‘우토로문제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 열린우리당) 축 사 :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발 제 65년 한일협정과 재외동포 -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 재일동포 시각에서 본 한일협정의 문제점 - 박병윤 (코리아NGO센터 고문) 사례발표 박노영 (모스크바사할린한인협회 회장) 엄명부 (우토로주민회 부회장) 이실근 (조선인피폭자연합회 회장) 휴 식 토 론 * 사 회 : 김형주 의원 하종문 한신대학교 교수 배덕호 KIN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대표집행위원 이준규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 나경원 ‘우토로문제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 한나라당 총괄토론 및 질의응답
법원의 '태아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
법원의 '태아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     5월 12일자에 보도된 법원의 '출산 전에 사망케 한 조산사에 대한 무죄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 - 허근녕 부장판사)' 기사를 접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자궁 내에 있다 사망한 태아도 사람에 해당해 업무상과실치사에 속하고', '태아를 모체의 일부로 볼 경우 태아 사망 자체를 모체에 대한 상해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주기적 진통 없이 자궁 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사람이 아니고 모체의 일부도 아니어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조산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첫째,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생명경시의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판단하며, 이번 판결이 미칠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서에서는 태아를 분명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누가복음1:41)   둘째, 법원의 판단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법조문을 대입시키는 곳이 아닌, 해석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태아를 두고 사람이 아니라는 해석은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 가야할 법원의 책임에 대한 방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산모들이 10개월 동안 사람이 아닌 무엇을 임신하고 있다는 말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갈 것이며, 이후 법원은 이 문제의 판단에 있어서 당연히 재심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2005년 5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문  대  골  
에다가와 조선학교 토지문제에 관한 국제연대 성명서
에다가와 조선학교 토지문제에 관한 국제연대 성명서 빼앗지 말아요! 우리학교!   식민지 시대 강제 이주된 재일조선인들의 부락을 도쿄올림픽 개최를 이유로 다시 강제 철거시켜 이동시킨 지역 에다가와, 쓰레기 매립지였던 이곳은 소각장과 소독장 밖에 없었던 곳으로 제방시설도 없고 배수처리도 되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당시 도쿄도는 집값을 받는 것은 물론 행정상 당연히 해야 할 업무조차 포기한 상태였으며 재일조선인들은 할 수없이 스스로 하수도, 배수, 도시가스 등의 거주환경을 개선해왔고 민족교육을 위해 합심, 학교를 일구어 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도는 과거 최소한의 지원 정책을 외면하고 나아가 조선학교 측과 계속적인 협상과정에 있었음에도 갑작스럽게 태도가 돌변하여 아이들이 현재 교육받고 있는 현장을 빼앗겠다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도가 주장하는 근거 또한 궁핍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하(토지매입)협상은 주택과 학교를 관리하는 관할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회피하여 주택만 3.5-7%에 매입, 학교는 협상과정 중 제소하였고 퇴거를 요청할 법적, 역사적 근거도 없어 지금까지 한번도 학교에 퇴거를 요청한 적도 없으며 임대료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다가와 지역의 개발에 이권을 노린 과거 시의원과 건설업자의 감사청구를 핑계 삼아 조선학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 인권, 국제아동권리조약 등의 보편적 양심의 문제를 떠난 ‘없애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힌 상식에 어긋난 처사입니다. UN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온갖 가증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본심을 ‘에다가와 조선학교’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 내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을 지지하는 세력과 조선학교를 없애 제국주의의 길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세기 동안 반공에 사로잡혀 재일조선인 그리고 조선학교의 역사와 인권상황을 바로 볼 수 없었던 한국사회, 이제 불운의 역사를 넘어 한국의 시민,사회가 에다가와 조선학교의 문제와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권리를 위해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빼앗지 말아요! 우리학교! 학교를 빼앗지 말라는 아이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도쿄도는 에다가와 조선학교 토지문제에 관한 재판을 취하하고,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라!     누가 이 아이들을 운동장에서 내쫓겠다는 것인가? 누가 이 아이들을 교실에서 내몰겠다는 것인가?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 찬 저 운동장과 조선말을 따라 외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넘쳐 나는 저 교실을 누가 짓밟겠다는 것인가?   세계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상식은 인간 세상을 그런대로 살만한 곳으로 이끌어 온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런 상식이 지금 일본 땅, 토교라는 거대한 첨단도시의 한 구석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에다가와 조선도쿄제2초급학교.     1940년, 도쿄도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이유로 조선인의 밀집부락을 철거하고, 이곳 에다가와에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쓰레기 매립지였던 이곳에서 조선인들은 형용하기 힘든 온갖 역경을 참아내며 억척같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또 그 터전위에 직접 모래?자갈을 사고, 운동장의 돌을 골라 자랑스럽게 에다가와 조선학교를 만들어 자녀들을 가르쳐 왔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런데 도쿄도는 이제와서 이 학교와 운동장을 내어 놓으라고 한다.  더 나아가 조선학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니 나가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누구인가?  도쿄도의 이시하라 지사인가? 이시하라의 도쿄도인가? 아니면 이천년 역사의 일본 그 자체인가?  우리는 식민지지배의 역사적 책임을 묻거나, 인간이 살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곳에 강제 이주시킨 과거의 경위를 들추거나, 일본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이나 아동권리보호조약의 준수를 요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교육의 터전을 없애겠다는 것인가? 왜 도쿄도는 계약기간 만료라는 구차한 논리에만 집착하여, 모든 소리에 귀 막고 또 눈 감고 있는가?  조선학교를 죽이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우리는 도쿄도가 늦게나마 부끄러움을 직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즉각 취하하여 상식과 양심의 세계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의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그들에 대한 애정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역사에 대한 양심을 회복하고 주변국가로부터 존경받는 국가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만일 일본이 반대로, 양심과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조선학교의 목을 죄려 한다면, 그 손은 결국 일본의 목을 죄게 될 것임을 경고함과 동시에,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및 전 세계의 양심세력과 결집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5월 12일   <한국 23개 단체, 가나다순> 광주인권운동센터/교육문화공간‘향’/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동북아평화연대/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청산위원회/범민련남측본부/불교인권위원회/역사문제연구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연구소/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교회인권센타터/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해외교포문제연구소/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KNCC인권위원회/KYC(한국청년연합회)   <해외 6개 단체, 가나다순> 재독한국여성모임(독일)/재외한민족센터(미국)/재일조선인인권협회낑끼지방본부(일본)/코리아NGO센터(일본)/한국문제연구소(일본)/한민족유럽연대(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