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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양성평등위 2008 주요사업 양성평등 정책문서, 평등지수 자료 발간
양성평등위 2008 주요사업 양성평등 정책문서, 평등지수 자료 발간
양성평등 정책문서와 성 평등지수 발간 등을 주요 의제로 2008년 전반기 양성평등 위원회(위원장 유근숙) 회의가 1월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실에서 열렸다.  양성 평등위원회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 형성과 올바른 관계 형성을 통한 교회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과정으로서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상반기 사업의 방향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2008년도 양성평등 정책문서를 마련하고 2009년 각 교단 총회에서 이 같은 양성 정책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책 문서의 보완과 각 교단별 양성평등 지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자료집도 데이터화 한다는 방침이다.  양성평등 지수는 양성평등 정책문서를 만드는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각 교단의 양성 평등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먼저 자료집 발간을 위해 우선 7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초안 및 인원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차기 회의(3월12일)에서 하기로 했다.  또, 3월 27일(목)에 2008년 각 교단의 여성정책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토론회도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양성평등위는 지난 11월27일부터 1달간 NCCK에서 철야농성 이후 사랑의 교회로 농성장소를 옮긴 이랜드 노조의 지지를 위해 2월26일 저녁 7시 사랑의 교회 앞에서 이랜드 노조 촛불 기도회를 주관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는 유근숙 위원장을 비롯해 고애신, 김경인, 조헌정 태동화 목사 그리고 담당 정해선 국장 등 12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2008-01-24 09:05:29
정의·평화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다음은 법적 폐지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다음은 법적 폐지
“실질적 사형 폐지를 선포하는 이 자리가 법률적 폐지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도합니다”(권오성 총무)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사형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기념식이 2007년 12월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는 “지난 10년의 노력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인권 선직국으로 나아가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새 당선자 역시도 앞으로 5년간 이 같은 인권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믿으며, 더불어 다음 회기 국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총무는 “사람이 사람의 빼앗을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기독교의 생명 평화 가지인 창조질서의 보존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창조질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지난 10년간 노력해온 많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은 국회의원 유의태 의원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등이 연합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준비위원회 주최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종교계를 대표회 진관 스님과 이용우 신부 그리고 조성애 수녀 등이 참여했고,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정원 선생, 야생초의 저자이며 실제 사형선고를 받았다 풀려난 황대권씨도 참석해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을 축하했다.  영화배우 권해효 씨의 사회로 문화마을 들소리의 타악 퍼포먼스와 가수 홍순관 씨의 노래공연등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함께 했다.  또,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 64명을 상징하는 비둘기 64마리 날리기 행사도 함께 했다.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선언문 -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가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고서 꼭 10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이 감격스러운 날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지난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정부에 사의를 표합니다. 사형폐지 운동에 앞장서 헌신해 온 종교 ․ 인권 ․ 시민사회의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생명과 인권을 사랑하는 이 땅 모든 양심들의 승리입니다.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전진이며, 이 땅에서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다신 없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도입니다. UN은 공식 연구 발표를 통해 사형제도가 살인 범죄 억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형은 현대 형벌의 기능이 지니고 있는 ‘교화’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고 범죄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의 불완전한 요소들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일 뿐입니다.  독재정권이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거나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형 제도를 악용한 사례 역시 수없이 많습니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 등 그 진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억울하게 사형집행을 당한 이들을 살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입니다. 유엔은 이미 ‘전 세계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를 천명했고 이를 위한 결의안과 선택의정서도 채택된 지 벌써 오래입니다. 지난 62차 유엔 총회에서는 ‘사형집행유예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사형폐지라는, 거부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무거운 요청에 이제 적극적으로 답할 때입니다.   17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 또 누군가에 의해 이 법이 발의될 것이고,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똑같은 법안이 십수 년에 걸쳐 발의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남게 될 것입니다.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입법을 통해 사형을 폐지하는 것만이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완전폐지는 물론 지구상 모든 국가에서 사형이 폐지되기를 염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완전 폐지는 아시아와 전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도 큰 힘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를 넘어 진정한 인권선진국이 되는 길에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에 참석한 우리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200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다. 오늘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2007년 12월 30일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참가자 일동
2008-01-02 09:12:59
이주노조설립 대법원 상고 재고 요청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2007.2.1)에 대한 대법원 상고건 재고 요청의 건 주님의 평화가 귀 부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1월 27일 경기도 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지도부 3명의 강제연행 후, 12월 5일부터 지금까지 이주노조 회원 20여명이 본 협의회 사무실(종로 5가 기독교회관 7층)에서 1) 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2)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3) 이주노동조합 표적 탄압 저지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지난 11월 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 노동부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 관련한 2007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제 11 특별부 판결 2006누6774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에 대해 대법원 상고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40여 만명의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귀부도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모순된 이주노동정책으로 인해 23만 명의 미등록(불법체류)노동자가 발생케 되었습니다. 과거 산업연수생제도 하의 송출비리와 노동권 부정과 현재 고용허가제 하의 사업장 이동 제한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그 억압과 착취에 견디지 못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에 노출되거나 더욱 열악한 노동 현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극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이주노동 정책의 근본적 개선 요구를 하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귀 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2007.2.1)에 이의를 달아 제출한 대법원 상고를 재고하여 포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주노동조합설립을 합법화하여,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세계노동기구(ILO) 기준을 따르는 명실공히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유원규
2008-01-02 03:24:40
(성명)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에 대한 NCCK 입장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으로, 반인권적 정부 조직 도모를 중단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조직개편안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발표를 접하면서 경악과 침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부분은 본 협의회를 비롯한 수 많은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이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위한 3년여 동안의 논란 끝에 합의・도출해 낸 결실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 불의한 국가 권력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수 많은 인권침해,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가 자행한 반인권적 판결 등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견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자리매김케 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권 분립을 언급하면서 모호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인권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해당 부처에 권고한 이라크 파병반대, 국가보안법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등 주요 쟁점과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에 인권 잣대를 들이 대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민주화와 인권, 평화통일 세력들의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기대 속에서 조직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러 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인권 감수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때에 대통령 인수위가 효율성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행정부 가운데 하나로 졸속 재편함으로써,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인권 보장이 또 다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지난 30여년 동안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위해 헌신해 온 본 협의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반인권적 정부조직을 도모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인간의 존엄적 가치와 권리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8년 1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유원규
2008-01-22 05:52:44
정의·평화차별정당화 시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저지돼야
차별정당화 시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저지돼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탄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종교단체 기자회견이 4일(금)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사회에 공론화 시키고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은 ‘소위 불법제류’자로 지칭된 미등록 외국인수를 줄이고 체류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단속과 구금 및 추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단속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27일에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조합(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3인의 지도부가 단속반에 연행 수감되어, 연행 보름만인 12월13일 강제 추방된 일이 발생됐다.  이에 대해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12월5일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한 달 째 철야 농성 중에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유원규 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실용주의 효율성의 가치관이 생명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고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하며 차별을 정당화 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개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유원규 위원장 이 날 기자회견은 NCCK 정의평화위원회 황필규 국장의 사회로 장창원 목사의 경과보고와 변연식 위원장(천주교 인권위원회) 범상 스님(불교 인권위원회) 이정호 신부(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성공회 남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관장)의 연대발언으로 이어졌다.  이정호 신부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평등하게 살게 해 달라’고 20년을 외쳤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노무현, 이명박 정권 그리고 법무부에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겠다. 이제 국민 스스로가 변화하고 외주 노동자들을 위로해 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헌법과 국제규약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입법을 통해 정당화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은 즉각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최재봉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과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의 성명서 낭독으로 순서를 마쳤다. 성 명 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1월 25일에는 교회까지 난입해 닥치는 대로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해 물의를 빚더니 급기야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지도부 3인을 표적 단속해 강제추방 시키고 말았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에서 농성을 한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간다. 이에 종교 인권단체는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007년 11월 8일 입법예고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다.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한 외국인의 차별불심 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영장 없이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으며, 통제 절차 없이 무기한 장기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방치하였으며 보호조항 하나로 아무런 절차 없이 강제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소위 ‘불법체류’자로 지칭되는 미등록 외국인의 수를 줄이고 체류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단속과 구금 및 추방의 효율성만을 추구하여 단속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문명국가가 따르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기준에 입각한 인권보호 장치는 전무하다. 이는 헌법과 국제규약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입법을 통해 정당화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표적탄압에 대하여 지난 2007년 11월 27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의 지도부인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3인이 동시에 출입국 단속반에 의해 연행되어 수감되었고 12월 13일 새벽 3인이 동시에 강제 추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3인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국사무소가 일방적으로 이들을 강제 추방한 것은 같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비상식적인 것이다. 더구나 구금된 3인의 변호인들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 내에 정식의 재판을 청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구금된 3인을 면회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이들을 강제 추방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도 위배된 위헌적인 조치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존재와 그들의 열악한 인권실태는 국제사회의 부끄럼이 아닐 수 없다. 미등록(불법체류)자의 문제가 존재하는 그 어느 나라도 강제적인 단속과 추방으로 불법체류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미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장기 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합법화하여 그 사회에 정착하고 정상적인 노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미 법무부 출입국 관계자도 이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를 시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를 현실화시킴은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체 시민사회의 진지한 조언에 대답할 때이다. 2008년 1월 4일 이주노조 탄압저지 기독교대책위 / 천주교 인권위원회 / 불교 인권위원회 / 원불교인권위원회 /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2008-01-04 02:33:25
생명윤리생명윤리위원회 1차 위원회의 개최
생명윤리위원회 1차 위원회의 개최
제 56회 1차 생명윤리위원회가 28일 오후 3시 NCCK 총무실에서 열렸다.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전병호)는 △대운하 관련 기독교 회의를 2월 14일 개최하는 것과 △ CCA 환경회의 △환경주일 예배 준비의 건을 주요의제로 논의했다.  회원들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새 정부의 대운하 개발과 관련한 기독교계의 입장과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월 14일 오후 2시에 NCCK 생명윤리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각 교단 환경위원회와 지역 NCC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생명의 강 살리기 순례대장정’에도 생명윤리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한편, 대운하와 관련한 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 초안은 한경호 목사와 최상석 신부, 황필규 국장이 맡는다.  이 밖에도 CCA가 제안하고 있는 아시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생태, 경제 그리고 책임’ 회의(이하 CCA 환경회의)에 대한 한국의 공동 주최 건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CCA 환경회의는 WCC가 후원하며 약 30여명의 환경관련 국제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2008년 환경주일 예배를 5월 30일 오후 2시에 드리기로 했다. 장소는 2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위원회는 태안반도 기름유출에 대한 ‘삼성의 주민배상 책임 문제를 담은’ 성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008-01-29 05:02:21
NCCK연표(1956~1960)
1956. 7. 28 신흥대학에서 KSCF 하계대회 개최(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에 관한 강의) 1956. 8. 28 UN가입 추진을 위한 기독신도대회와 관련한 시내 교역자대회            CCIA 실행위원회는 UN총회 및 각국 CCIA에 보낼 메시지 작성 1956. 9 복음전도회 추진 위원회 구성(위원장 유호준) 1956. 9. 13 전국교역자 수양회가 영락교회에서 2,565명 참석(강사 :피얼스 박사) 1956. 10 .2 교파 신가입 심의위원회가 소집되어 기독교장로회가입건을 결의 1956. 10. 5 점자출판위원회가 소집되어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 1956. 10. 23 제 10차 총회 개최(장소 :구세군사관학교) 1956. 11. 24 KSCF 분열 수습을 위해 헌장제정위원을 선정하고 이사회 구성 협의 1957 개신교사 70년 만에 최초로 <한국기독교연감> 출판        종교물 판금문제를 논의        기독교방송이 가정주간을 설정하여 기독교가정생활운동 선전 1957. 2 헝가리 난민 구호금 40만원 전달 1957. 3. 18 동남아 기독교회의에 한국대표 참가 1957. 3. 29 각국노동운동과 노동자에 대한 신앙운동 시찰보고(강사 : 존스) 1957. 5 스탠리 존스 대전도집회 및 학생집회 1957. 5. 6 제2회 기독교가정주간 실시 1957. 7. 24 성서공회의 점자성경 출판기념식 1957. 7. 28 국제웍캠프가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척사업, 계몽사업, 전도사업을 중심으로 열림(31일까지) 1957. 8. 5 국제웍캠프 참가자 37명, 서울시 미아리 시영 피난 주택건설업 작업장에서 32평 건물 건축 1957. 9 결식아동을 위한 구호금 모금 1957. 10. 22 제 11차 총회개최(장소 승동장로교회) 1957. 12. 7 한국기독교회청년회전국연합회 제 50회 정기총회를 속개하여 재조직 완료 1958 기독교 신생활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신생활운동추진위원회 설치를 결의        박태선 집단에 대한 대책 논의        학생들을 위한 Student Hall을 만들어 도서와 오락 기구를 설치 하기로 함(특별강좌 개최와 영어 성경반 운영)        납북된 KAL 여객기의 반환을 위하여 미대통령, UN사무총장, CCIA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전문을 발송 1958. 2. 25 기독교출신 민의원과 각 교회 지도인사들과의 대화         NCC총무가 아시아 반공연맹 이사에 추인 1958. 3. 28 제1회 전국교회 청년지도자 강습회가 각 교파에서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락원에서 열림(4월 1일까지) 1958. 3. 29 신학교자금위원과 신학교대표들을 소집하여 연세대학원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고 각계 인사의 의견을 수렴 1958. 4. 6 부활주일 새벽예배를 남산에서 3천 명이 모인 가운데 거행 1958. 4. 21 국내연합사업체의 통합의 필요를 느껴 이를 통합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하기로 함(각 교파 2인의 대표로 구체안 작성키로) 1958. 6 내란으로 피해받은 인도네시아 교회를 돕기 위해 "받는 손에서 주는 손으로"이라는 표어 아래 전ㄱ구교회에서 모금(1,000불 송금)        청년국 총무 선정 1958. 8. 2 제 7회 국제훡캠프를 다락원에서 개최(12월4일까지, 국내인 23명, 외국인 30명 참가) 1958. 8. 16 동아시아기독교문서운동협의회에 한국대표로 안신영외 4인 참가(22일까지) 1958. 9. 5 대홍수로 인한 수재민 돕기운동(2,000만환을 기증) 1958. 12. 27 미국 NCC의 세계질서연구위원회에서 미정부에 제안한 "중공승인요청"에 대해 부당성과 기독교인의 신앙양심에서 용인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미국 NCC,미국방부장관을 위시하여 각국 NCC에 발송 1959 부산방송국 신설을 위해 HLKY 당국과 협조하기로하고, 라디오 위원을 실행위원회에서 인준       세계기독교봉사협의회(CWS) 빌딩 4층에 학생관을 설치하고 도서와 오락기구를 비치       태풍 사라호로 수해를 당한 이재민에게 의류 6천 상자대와 양곡 540만 파운드를 분배      "크리스챤 서비스맨 센터"건립을 위해 한남동에 대지 1,800평을 구입하고 건축추진하기로 함       농민생활 잡지의 출판비를 기독교세계봉사회에서 보조하기로 제안       전도위원회는 예장 산업전도부와 협력하여 본회 청년국을 중심으로 직장전도를 위해 훈련하기로 함       "청년의 시간(Voice of Youth)"을 매주일 오후에 HLKY 뮤직홀에서 가졌으나 건물이 헐리는 관계로 중단(25회, 참가인권, 6,685명)       문교부 요청으로 가게 인사로 구성된 사교 규정연구위원회에 총무가 참석하여 박태선 집단의 사교성을 논의       교포 북송저지 방송을 HLKY, HIKA를 통해 수차실시       EACC에서 기탁한 고아원조자금의 용도 선정을 위해 각교파 총뭉와 여전도회 대표 1인으로 위원회 구성      제네바 ICRC 주노 박사의 내한을 맞아 국내교회 인사와 북송에 관한 한국교회의 반대 태도를 전달      EACC 주최로 홍콩에서 개최된 "평신도와 청년 연합 에큐메니칼 강습회"에 유동식, 박상증, 박용길, 양승원 씨가 참석      예수교장로회(통합측) WCC에서 탈퇴 1959. 2. 10 한국기독교연합회 제12회 총회가 남산감리교회에서 열림 1959. 2. 21 폴 피춰 목사(메노나이트교회 아세아 책임자)가 내한하여 국내교회사정과 북송문제 협의 1959. 2. 23 알렌 부레쉬(EACC교회 상호 원조부 간사)내한 1959. 4. 21 멀윈 목사(미국 NCC한국위원회 책임자) 내한 1959. 4. 30 KSCF 총무에 김형태 목사, 협동총무로 노태일 선교사 선출 1959. 5. 13 엔젤 목사(WSCF)가 내한하여 KSCC를 발족시키는데 도움 1959. 5. 14 말레이사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기독교대회에 한국대표로 한경직 목사외 7명 참가(24일까지) 1959. 6. 25 칼 프레데릭스(네팔 의료사업선교사) 내한 1959. 7 2 한국학생기독교운동협의회(KSCC) 창립총회(회장 : 김영정, 부회장 : 김윤국, 김용옥, 서기 : 강문규, 회계 : 반피득) 1959. 7. 20 제2회 노동문제 연구회가 NCC 청년국과 예장 산업전도부의 공동주최로 영등포에서 개최(총 17명 참석, 8월20일까지) 1959. 7. 22 제2회 농촌 청년지도자 강습회가 수원 농대에서 농촌 지도자를 위한 농촌연구와 전도방법, 농업에 대한 기술을 강습(24일까지) 1959. 8. 5 제8회 국제 웍캠프가 서울 응암동(수재민) 부락민을 위한 사회관 건축공사를 실시(30일까지, 외국인 10명, 국내대학생 28명 참가) 1959. 12 .10 1959년 <에큐메니칼 선언> 발표 1960 장학금 교섭 추진(ICU대학부, 동지사대학 대학원, 산업전도연구생, 관서학원대학 대학원)       "크리스챤 서비스맨 센터"건립을 위해 한남동에 대지 1,800평을 구입 1960. 2. 24 NCC 제13회 총회부터 대한성공회가 가입 회원 단체로 참여(장소 : 구세군사관학교) 1960. 4. 22 4.19 학생의거에 대한 임원 및 교파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이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기로 함 1960. 4. 25 <4.19 학생의거에 대한 공개서한> 발표 1960. 4. 29 <4.26 정변에 대한 NCC의 결의와 미국교회협회의(ACCC)에 대한 반박문> 발표       4.26 한국정변에 대한 NCC의 결의와 한국정변이 미국무성의 간섭이었다고 비난한 미국교회협의회(ACCC)에 대한 반박문 발표 1960. 5. 13 각 교파 청년운동 책임자와의 모임에서 한국기독교회청년회전국연합회의 운영에 관하여 토의 1960. 6 강신명 목사 총무 취임 1960. 9.9 월남한 정낙현 중위 초청, 환영식 1960. 12. 4 강신명 목사 총무 사임
2008-01-29 11:34:25
출입국관리법 무엇이 문제인가
주님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새롭게 개정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는 이주노동운동(이주노조) 진영에서는 12월 5일부터 올 1월11일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사무실에서 농성을 전개하면서, 이주노조 지도부 3명 석방 및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조 표적 탄압 분쇄를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중국동포의 집/교회에 미등록이주농자 단속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회 침탈사건이 일어났으며, 최근에는 중국 동포가 8층에서 법무부 단속반을 피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23만 여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반인권적 단속과 구금 보호, 강제퇴거 내용을 담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의 개악을 규탄해 왔습니다. 이에 그 문제점을 밝혀보고, 새로운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출입국 관리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1.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원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행 사 명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 시 : 2008년 1월 30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주 최 : KNCC 정의‧ 평화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내 용 : ** 사 회 / 최의팔 목사 (KNCC 정의평화위원, 서울외노센터 소장) 인사말씀/ 유원규 목사 (KNCC 정의‧ 평화위원장), 민변측 주발제 / 황필규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감) 토론자 1/ 권영국 변호사 (민변 변호사) 2/ 최현모 대표 (이주 인권연대) 3/ 이경숙 활동가 (외노협 활동가) 4/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전체토론/ 다같이  
2008-01-28 05:44:08
미분류기독교 사형폐지국감사예배 '이제 법적 폐지다'
기독교 사형폐지국감사예배 '이제 법적 폐지다'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음을 선포하는 기념식이 지난 2007년 12월 3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개최됐다. 또, 이를 감사하는 한국기독교 감사예배가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대표회장 문장식 목사) 주최로 1월 24일 오후 6시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양심들의 승리’라며 ‘얼마 남지 않은 17대 국회 임기 내에 사형폐지특별법안이 통과돼 명실상부한 사형폐지 국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감사예배는 우리나라가 사형제폐지국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해온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선포에서 제도적 폐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계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모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24일 열린 사형폐지국 감사예배는 문장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유재건 의원과 이승영 목사(새벽교회)등이 그 동안 사형제 폐지를 위한 노력해온 이들을 위한 격려사를 전했고, 홍은섭 장로(CEP인터내셔날 대표), 김일수 장로(고려대 법대), 김지길 감독(기감 전 감독회장) 등이 예배 순서를 맡아 함께 참여했다.  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설교를 맡아 20년간 오래참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좁은 길을 걸어 ‘사형폐지국’을 위해 노력해온 문장식 목사를 비롯한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의 노고가 결실을 맺게 됨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야 말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끊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이 날 예배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대철 상임고문에게 각각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하는 순서를 마련했다.  김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고, 부인 이희호 여사가 대신 감사패를 받았다. 이희호 여사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법안 통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는 빛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배 순서 끝에는 국회의원들에게 사형제폐지법안이 18대 국회로 넘기는 부끄러운 오욕의 역사를 만들지 말고 입법행사를 하루속히 단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사형폐지국 선언 한국교회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8-01-28 08:30:06
일치·대화'생명, 나눔' 2008 부활절 예배 시청 앞 개최
'생명, 나눔' 2008 부활절 예배 시청 앞 개최
  2008년 부활절연합예배가 3월23일 새벽 5시30분 ‘생명․나눔’을 주제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월25일(금)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2008년 부활절연합예배’ 개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는 이번 예배가 지난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환경 파괴와 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일에 무엇보다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NCCK 권오성 총무는 ‘태안반도의 문제는 단순히 기름유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생명과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일로 극복돼야 할 것’이라며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시작으로 생명과 나눔의 소망을 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같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음을 설명했다.  또, 23일 예배에서 봉헌된 헌금은 서해안 살리기에 전해질 예정임도 함께 밝혔다.  NCCK와 한기총이 함께 드리는 부활절연합예배는 올해로 세 번째며, 지난 1회와 2회와 달리 이번 예배는 부대행사를 뺀 예배에만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예배에서도 남북한 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한 남북교회공동기도 순서가 예배에 포함될 계획이다. 예배문 초안은 감리교 송병구 목사가 작성중이며, 남북 교회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이번 행사에 초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NCCK 권오성 총무와 예장통합 조성기 사무총장, 한기총 최희범 총무와 손인웅 목사, 정연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2008-01-28 08: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