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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다음은 법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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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형 폐지를 선포하는 이 자리가 법률적 폐지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도합니다”(권오성 총무)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사형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기념식이 2007년 12월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는 “지난 10년의 노력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인권 선직국으로 나아가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새 당선자 역시도 앞으로 5년간 이 같은 인권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믿으며, 더불어 다음 회기 국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총무는 “사람이 사람의 빼앗을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기독교의 생명 평화 가지인 창조질서의 보존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창조질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지난 10년간 노력해온 많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은 국회의원 유의태 의원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등이 연합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준비위원회 주최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종교계를 대표회 진관 스님과 이용우 신부 그리고 조성애 수녀 등이 참여했고,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정원 선생, 야생초의 저자이며 실제 사형선고를 받았다 풀려난 황대권씨도 참석해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을 축하했다.
영화배우 권해효 씨의 사회로 문화마을 들소리의 타악 퍼포먼스와 가수 홍순관 씨의 노래공연등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함께 했다.
또,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 64명을 상징하는 비둘기 64마리 날리기 행사도 함께 했다.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선언문
-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가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고서 꼭 10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이 감격스러운 날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지난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정부에 사의를 표합니다. 사형폐지 운동에 앞장서 헌신해 온 종교 ․ 인권 ․ 시민사회의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생명과 인권을 사랑하는 이 땅 모든 양심들의 승리입니다.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전진이며, 이 땅에서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다신 없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도입니다. UN은 공식 연구 발표를 통해 사형제도가 살인 범죄 억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형은 현대 형벌의 기능이 지니고 있는 ‘교화’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고 범죄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의 불완전한 요소들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일 뿐입니다.
독재정권이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거나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형 제도를 악용한 사례 역시 수없이 많습니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 등 그 진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억울하게 사형집행을 당한 이들을 살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입니다. 유엔은 이미 ‘전 세계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를 천명했고 이를 위한 결의안과 선택의정서도 채택된 지 벌써 오래입니다. 지난 62차 유엔 총회에서는 ‘사형집행유예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사형폐지라는, 거부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무거운 요청에 이제 적극적으로 답할 때입니다.
17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 또 누군가에 의해 이 법이 발의될 것이고,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똑같은 법안이 십수 년에 걸쳐 발의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남게 될 것입니다.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입법을 통해 사형을 폐지하는 것만이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완전폐지는 물론 지구상 모든 국가에서 사형이 폐지되기를 염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완전 폐지는 아시아와 전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도 큰 힘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를 넘어 진정한 인권선진국이 되는 길에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에 참석한 우리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200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다. 오늘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2007년 12월 30일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참가자 일동
2008-01-02 09: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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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차별정당화 시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저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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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노동조합 탄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종교단체 기자회견이 4일(금)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사회에 공론화 시키고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은 ‘소위 불법제류’자로 지칭된 미등록 외국인수를 줄이고 체류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단속과 구금 및 추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단속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27일에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조합(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3인의 지도부가 단속반에 연행 수감되어, 연행 보름만인 12월13일 강제 추방된 일이 발생됐다.
이에 대해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12월5일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한 달 째 철야 농성 중에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유원규 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실용주의 효율성의 가치관이 생명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고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하며 차별을 정당화 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개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유원규 위원장
이 날 기자회견은 NCCK 정의평화위원회 황필규 국장의 사회로 장창원 목사의 경과보고와 변연식 위원장(천주교 인권위원회) 범상 스님(불교 인권위원회) 이정호 신부(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성공회 남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관장)의 연대발언으로 이어졌다.
이정호 신부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평등하게 살게 해 달라’고 20년을 외쳤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노무현, 이명박 정권 그리고 법무부에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겠다. 이제 국민 스스로가 변화하고 외주 노동자들을 위로해 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헌법과 국제규약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입법을 통해 정당화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은 즉각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최재봉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과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의 성명서 낭독으로 순서를 마쳤다.
성 명 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1월 25일에는 교회까지 난입해 닥치는 대로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해 물의를 빚더니 급기야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지도부 3인을 표적 단속해 강제추방 시키고 말았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에서 농성을 한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간다. 이에 종교 인권단체는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007년 11월 8일 입법예고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다.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한 외국인의 차별불심 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영장 없이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으며, 통제 절차 없이 무기한 장기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방치하였으며 보호조항 하나로 아무런 절차 없이 강제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소위 ‘불법체류’자로 지칭되는 미등록 외국인의 수를 줄이고 체류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단속과 구금 및 추방의 효율성만을 추구하여 단속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문명국가가 따르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기준에 입각한 인권보호 장치는 전무하다. 이는 헌법과 국제규약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입법을 통해 정당화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표적탄압에 대하여
지난 2007년 11월 27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의 지도부인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3인이 동시에 출입국 단속반에 의해 연행되어 수감되었고 12월 13일 새벽 3인이 동시에 강제 추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3인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국사무소가 일방적으로 이들을 강제 추방한 것은 같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비상식적인 것이다. 더구나 구금된 3인의 변호인들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 내에 정식의 재판을 청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구금된 3인을 면회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이들을 강제 추방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도 위배된 위헌적인 조치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존재와 그들의 열악한 인권실태는 국제사회의 부끄럼이 아닐 수 없다. 미등록(불법체류)자의 문제가 존재하는 그 어느 나라도 강제적인 단속과 추방으로 불법체류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미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장기 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합법화하여 그 사회에 정착하고 정상적인 노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미 법무부 출입국 관계자도 이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를 시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를 현실화시킴은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체 시민사회의 진지한 조언에 대답할 때이다.
2008년 1월 4일
이주노조 탄압저지 기독교대책위 / 천주교 인권위원회 / 불교 인권위원회
/ 원불교인권위원회 /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2008-01-04 02:33:25
- NCCK연표(1956~1960)
- 1956. 7. 28 신흥대학에서 KSCF 하계대회 개최(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에 관한 강의)
1956. 8. 28 UN가입 추진을 위한 기독신도대회와 관련한 시내 교역자대회
CCIA 실행위원회는 UN총회 및 각국 CCIA에 보낼 메시지 작성
1956. 9 복음전도회 추진 위원회 구성(위원장 유호준)
1956. 9. 13 전국교역자 수양회가 영락교회에서 2,565명 참석(강사 :피얼스 박사)
1956. 10 .2 교파 신가입 심의위원회가 소집되어 기독교장로회가입건을 결의
1956. 10. 5 점자출판위원회가 소집되어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
1956. 10. 23 제 10차 총회 개최(장소 :구세군사관학교)
1956. 11. 24 KSCF 분열 수습을 위해 헌장제정위원을 선정하고 이사회 구성 협의
1957 개신교사 70년 만에 최초로 <한국기독교연감> 출판
종교물 판금문제를 논의
기독교방송이 가정주간을 설정하여 기독교가정생활운동 선전
1957. 2 헝가리 난민 구호금 40만원 전달
1957. 3. 18 동남아 기독교회의에 한국대표 참가
1957. 3. 29 각국노동운동과 노동자에 대한 신앙운동 시찰보고(강사 : 존스)
1957. 5 스탠리 존스 대전도집회 및 학생집회
1957. 5. 6 제2회 기독교가정주간 실시
1957. 7. 24 성서공회의 점자성경 출판기념식
1957. 7. 28 국제웍캠프가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척사업, 계몽사업, 전도사업을 중심으로 열림(31일까지)
1957. 8. 5 국제웍캠프 참가자 37명, 서울시 미아리 시영 피난 주택건설업 작업장에서 32평 건물 건축
1957. 9 결식아동을 위한 구호금 모금
1957. 10. 22 제 11차 총회개최(장소 승동장로교회)
1957. 12. 7 한국기독교회청년회전국연합회 제 50회 정기총회를 속개하여 재조직 완료
1958 기독교 신생활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신생활운동추진위원회 설치를 결의
박태선 집단에 대한 대책 논의
학생들을 위한 Student Hall을 만들어 도서와 오락 기구를 설치 하기로 함(특별강좌 개최와 영어 성경반 운영)
납북된 KAL 여객기의 반환을 위하여 미대통령, UN사무총장, CCIA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전문을 발송
1958. 2. 25 기독교출신 민의원과 각 교회 지도인사들과의 대화
NCC총무가 아시아 반공연맹 이사에 추인
1958. 3. 28 제1회 전국교회 청년지도자 강습회가 각 교파에서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락원에서 열림(4월 1일까지)
1958. 3. 29 신학교자금위원과 신학교대표들을 소집하여 연세대학원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고 각계 인사의 의견을 수렴
1958. 4. 6 부활주일 새벽예배를 남산에서 3천 명이 모인 가운데 거행
1958. 4. 21 국내연합사업체의 통합의 필요를 느껴 이를 통합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하기로 함(각 교파 2인의 대표로 구체안 작성키로)
1958. 6 내란으로 피해받은 인도네시아 교회를 돕기 위해 "받는 손에서 주는 손으로"이라는 표어 아래 전ㄱ구교회에서 모금(1,000불 송금)
청년국 총무 선정
1958. 8. 2 제 7회 국제훡캠프를 다락원에서 개최(12월4일까지, 국내인 23명, 외국인 30명 참가)
1958. 8. 16 동아시아기독교문서운동협의회에 한국대표로 안신영외 4인 참가(22일까지)
1958. 9. 5 대홍수로 인한 수재민 돕기운동(2,000만환을 기증)
1958. 12. 27 미국 NCC의 세계질서연구위원회에서 미정부에 제안한 "중공승인요청"에 대해 부당성과 기독교인의 신앙양심에서 용인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미국 NCC,미국방부장관을 위시하여 각국 NCC에 발송
1959 부산방송국 신설을 위해 HLKY 당국과 협조하기로하고, 라디오 위원을 실행위원회에서 인준
세계기독교봉사협의회(CWS) 빌딩 4층에 학생관을 설치하고 도서와 오락기구를 비치
태풍 사라호로 수해를 당한 이재민에게 의류 6천 상자대와 양곡 540만 파운드를 분배
"크리스챤 서비스맨 센터"건립을 위해 한남동에 대지 1,800평을 구입하고 건축추진하기로 함
농민생활 잡지의 출판비를 기독교세계봉사회에서 보조하기로 제안
전도위원회는 예장 산업전도부와 협력하여 본회 청년국을 중심으로 직장전도를 위해 훈련하기로 함
"청년의 시간(Voice of Youth)"을 매주일 오후에 HLKY 뮤직홀에서 가졌으나 건물이 헐리는 관계로 중단(25회, 참가인권, 6,685명)
문교부 요청으로 가게 인사로 구성된 사교 규정연구위원회에 총무가 참석하여 박태선 집단의 사교성을 논의
교포 북송저지 방송을 HLKY, HIKA를 통해 수차실시
EACC에서 기탁한 고아원조자금의 용도 선정을 위해 각교파 총뭉와 여전도회 대표 1인으로 위원회 구성
제네바 ICRC 주노 박사의 내한을 맞아 국내교회 인사와 북송에 관한 한국교회의 반대 태도를 전달
EACC 주최로 홍콩에서 개최된 "평신도와 청년 연합 에큐메니칼 강습회"에 유동식, 박상증, 박용길, 양승원 씨가 참석
예수교장로회(통합측) WCC에서 탈퇴
1959. 2. 10 한국기독교연합회 제12회 총회가 남산감리교회에서 열림
1959. 2. 21 폴 피춰 목사(메노나이트교회 아세아 책임자)가 내한하여 국내교회사정과 북송문제 협의
1959. 2. 23 알렌 부레쉬(EACC교회 상호 원조부 간사)내한
1959. 4. 21 멀윈 목사(미국 NCC한국위원회 책임자) 내한
1959. 4. 30 KSCF 총무에 김형태 목사, 협동총무로 노태일 선교사 선출
1959. 5. 13 엔젤 목사(WSCF)가 내한하여 KSCC를 발족시키는데 도움
1959. 5. 14 말레이사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기독교대회에 한국대표로 한경직 목사외 7명 참가(24일까지)
1959. 6. 25 칼 프레데릭스(네팔 의료사업선교사) 내한
1959. 7 2 한국학생기독교운동협의회(KSCC) 창립총회(회장 : 김영정, 부회장 : 김윤국, 김용옥, 서기 : 강문규, 회계 : 반피득)
1959. 7. 20 제2회 노동문제 연구회가 NCC 청년국과 예장 산업전도부의 공동주최로 영등포에서 개최(총 17명 참석, 8월20일까지)
1959. 7. 22 제2회 농촌 청년지도자 강습회가 수원 농대에서 농촌 지도자를 위한 농촌연구와 전도방법, 농업에 대한 기술을 강습(24일까지)
1959. 8. 5 제8회 국제 웍캠프가 서울 응암동(수재민) 부락민을 위한 사회관 건축공사를 실시(30일까지, 외국인 10명, 국내대학생 28명 참가)
1959. 12 .10 1959년 <에큐메니칼 선언> 발표
1960 장학금 교섭 추진(ICU대학부, 동지사대학 대학원, 산업전도연구생, 관서학원대학 대학원)
"크리스챤 서비스맨 센터"건립을 위해 한남동에 대지 1,800평을 구입
1960. 2. 24 NCC 제13회 총회부터 대한성공회가 가입 회원 단체로 참여(장소 : 구세군사관학교)
1960. 4. 22 4.19 학생의거에 대한 임원 및 교파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이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기로 함
1960. 4. 25 <4.19 학생의거에 대한 공개서한> 발표
1960. 4. 29 <4.26 정변에 대한 NCC의 결의와 미국교회협회의(ACCC)에 대한 반박문> 발표
4.26 한국정변에 대한 NCC의 결의와 한국정변이 미국무성의 간섭이었다고 비난한 미국교회협의회(ACCC)에 대한 반박문 발표
1960. 5. 13 각 교파 청년운동 책임자와의 모임에서 한국기독교회청년회전국연합회의 운영에 관하여 토의
1960. 6 강신명 목사 총무 취임
1960. 9.9 월남한 정낙현 중위 초청, 환영식
1960. 12. 4 강신명 목사 총무 사임
2008-01-29 11:34:25
- 출입국관리법 무엇이 문제인가
- 주님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새롭게 개정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는 이주노동운동(이주노조) 진영에서는 12월 5일부터 올 1월11일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사무실에서 농성을 전개하면서, 이주노조 지도부 3명 석방 및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조 표적 탄압 분쇄를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중국동포의 집/교회에 미등록이주농자 단속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회 침탈사건이 일어났으며, 최근에는 중국 동포가 8층에서 법무부 단속반을 피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23만 여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반인권적 단속과 구금 보호, 강제퇴거 내용을 담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의 개악을 규탄해 왔습니다. 이에 그 문제점을 밝혀보고, 새로운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출입국 관리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1.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원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행 사 명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 시 : 2008년 1월 30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주 최 : KNCC 정의‧ 평화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내 용 :
** 사 회 / 최의팔 목사 (KNCC 정의평화위원, 서울외노센터 소장)
인사말씀/ 유원규 목사 (KNCC 정의‧ 평화위원장), 민변측
주발제 / 황필규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감)
토론자 1/ 권영국 변호사 (민변 변호사)
2/ 최현모 대표 (이주 인권연대)
3/ 이경숙 활동가 (외노협 활동가)
4/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전체토론/ 다같이
2008-01-28 05: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