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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설립 대법원 상고 재고 요청문

입력 : 2008-01-02 03:24:4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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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2007.2.1)에 대한 대법원 상고건 재고 요청의 건


주님의 평화가 귀 부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1월 27일 경기도 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지도부 3명의 강제연행 후, 12월 5일부터 지금까지 이주노조 회원 20여명이 본 협의회 사무실(종로 5가 기독교회관 7층)에서 1) 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2)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3) 이주노동조합 표적 탄압 저지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지난 11월 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 노동부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 관련한 2007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제 11 특별부 판결 2006누6774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에 대해 대법원 상고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40여 만명의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귀부도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모순된 이주노동정책으로 인해 23만 명의 미등록(불법체류)노동자가 발생케 되었습니다. 과거 산업연수생제도 하의 송출비리와 노동권 부정과 현재 고용허가제 하의 사업장 이동 제한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그 억압과 착취에 견디지 못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에 노출되거나 더욱 열악한 노동 현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극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이주노동 정책의 근본적 개선 요구를 하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귀 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2007.2.1)에 이의를 달아 제출한 대법원 상고를 재고하여 포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주노동조합설립을 합법화하여,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세계노동기구(ILO) 기준을 따르는 명실공히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유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