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유원규 목사)는 1월2일 노동부 장관 앞으로 ‘노동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2007.2.1)에 이의를 달아 제출한 대법원 상고를 재고하여 포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NCCK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취지가 ‘우리나라의 외국인노동법과 관련한 제도적 모순을 극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이주노동 정책의 근본적 개선 요구를 위한 것’이니 만큼 노조설립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그 억압과 착취에 견디지 못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에 노출되거나 더욱 열악한 노동 현실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이유다.
NCCK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세계노동기구(ILO) 기준을 따르는 명실공히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에게 보내는 요청서 전문은 문서 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