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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회, 서부전선 포격사건으로 인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염려” 보도 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11호 (2015. 8. 2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세계교회, 서부전선 포격사건으로 인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염려” 보도 요청의 건     세계교회, NCCK와 함께연대하여 한반도 평화를 기도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서부전선 포격사건과 관련하여 21일 오전 논평을 발표하고,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청와대로 보냈다. 서신에서 NCCK는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북한의 전언에 대하여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즉각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할 것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NCCK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에 한반도의 현 상황을 알리며 기도와 연대를 요청하였고, 세계교회협의회는 NCCK의 요청에 즉각 응답하여 한국정부에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하고 대화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기로 하였다.             ● 첨부 : 공문     교 회 협 화해통일 제 2015-34호 2015. 8. 21. 수 신 박근혜 대통령님 참 조 한민구 국방부장관 제 목 대북확성기방송 중단 요청의 건         평화의 하나님이 대통령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회는 평화의 대리자로서 교회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세계교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지뢰폭발 사건으로부터 서부전선 포격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며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뿐이며, 폭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경험하며,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본회는 대통령께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북측 전문의 진정성을 의심치마시고 적극 수용하시어 이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군사적 충돌과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하고 대화로 이 상황을 타개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황 용 대 총 무 김 영 주                 문의: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서부전선 포격사건에 대한 논평” 보도 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10호 (2015. 8. 2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서부전선 포격사건에 대한 논평” 보도 요청의 건     광복 70주년, 상생의 길을 찾아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지난 20일 서부전선에서 일어난 포격사건과 관련하여 21일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논평) 광복 70주년, 상생의 길을 찾아라!     본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상생의 길을 찾기를 바라며, 8월 20일 서부전선에서 일어난 포격사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지뢰폭발 사건이후 지속되는 긴장상태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가 극단적인 강경 대응으로 더 큰 군사적 충돌의 빌미를 주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 있을 때도 대북확성기방송을 가동하지 않았던 이유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본회는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북측의 전문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치 않는다. 본회는 남북정부가 국민과 일선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군사적 충돌과 대북확성기방송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8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 해 · 통 일 위원회    
“박근혜대통령 담화와 관련한 논평”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01호(2015. 8. 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박근혜대통령 담화와 관련한 논평” 보도요청의 건         박근혜대통령 담화와 관련한 논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금일 발표된 박근혜대통령 담화문 중 특별히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는 관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6일 입장을 발표하였다. NCCK는 “노동시장개혁의 핵심은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대개혁을 통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에 있음”을 천명하며, 우리사회의 노동시장개혁은 “전근대적인 재벌구조 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상생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구조개혁” 추진을 요청했다.전문은 아래와 같다.     박근혜대통령 담화와 관련한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8월 6일 노동, 공공, 교육, 금융개혁을 포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특별히 이번 담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본회는 이번 담화문에서 나타난 노동개혁을 한 마디로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라고 규정한다.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그 빈자리를 청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착시효과는 있겠으나 노동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오늘 박대통령의 노동개혁안에는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 법인세 문제 등의 핵심사항이 빠졌다는 것에 더욱 실망스럽다. 본회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대개혁을 통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에 있음을 천명한다. 장기근속노동자들을 기득권으로 치부하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전근대적인 재벌구조 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도입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아울러 진정한 노동시장개혁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압박”이 아닌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여당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본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상생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를 위해 종단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6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정의·평화위원회 박영락 목사(02-765-1136 / 010-5031-8336)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 교부를 촉구하는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성명서” 보도 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09호 (2015. 8. 1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 교부를 촉구하는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4대 종단, “이주노조 설립 필증 교부하라!” 한 목소리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18일,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 교부를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주인권협의회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촉구하고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면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UN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지적과 권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편적 인권보호의 정신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UN인권이사회에 선출된 대한민국이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조의 설립목적이 정치운동이라고 호도하며” 계속해서 설립 필증 교부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망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정치활동을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로막지 말고 이주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빠른 시일 내에 교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종교인 본연의 임무인 사랑과 자비의 실천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시, 전국의 사찰과 교회, 성당과 교당을 순회하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홍보하고, 각 종단의 대학생, 청년 단체 등과 연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 땅에 종교의 진리와 인류의 양심이 다시 서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모든 인간은 일,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1항)     2012년 8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차별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하였으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합법화 촉구와 함께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면 보장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금년 6월 30일 <UN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역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 분명히 지적하면서 근무처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지적과 권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편적 인권보호의 정신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UN인권이사회에 선출된 대한민국이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앞에서 밤낮을 지새며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일이 지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대법원으로부터 합법 노조라는 인정을 받은 것이 지난 6월 25일이었지만, 이들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기는커녕 길바닥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대법원은 8년째 계류 중이었던 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취소 소송에 대하여 지난 6월 25일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한 단결권 등 노동3권의 주체가 되고, 이주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2005년 이주노조가 창립한 이후 10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를 역사적 판결로 보고 환영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의 설립목적이 정치운동이라고 호도하며, 국제사회에 망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상황에 대해, 우리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영주권과 투표권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정치운동을 할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발상을 납득할 수 없다. 거꾸로 고용노동부가 법무부 출입국정책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불교의 이주·인권 기구 협의체이며, 지금까지 이 땅에서 땀 흘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 종교를 초월하여 협력하며 활동해 왔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토론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이 내용이 정당적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의 권익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폭넓게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대법원의 판결 역시 그 취지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던가.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정치활동을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로막지 말고 이주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빠른 시일 내에 교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와 종교인들은 2003년부터 시작된 381일의 이주노동자 명동투쟁을 아픔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종교의 보편적 형제애와 자비심이라는 교리가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가장 소외되었음을 인정한다. 그 당시 4대 종단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연대와 참여가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지난 역사를 반성하며, 또 다시 부끄러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교인 본연의 임무인 사랑과 자비의 실천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시, 전국의 사찰과 교회, 성당과 교당을 순회하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홍보하고, 각 종단의 대학생, 청년 단체 등과 연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 땅에 종교의 진리와 인류의 양심이 다시 서게 할 것이다. 이에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정부는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전면 수용하라. - 정부는 이주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 정부는 노동착취를 양산하는 고용허가제 직장 이동 제한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 - 정부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2015년 8월 18일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 원불교 인권위원회 -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기획재정부에 종교인 납세와 관련한 의견 전달”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07호 (2015. 8. 1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기획재정부에 종교인 납세와 관련한 의견 전달” 보도요청의 건             NCCK, 기획재정부에 종교인 납세와 관련하여 서한 보내. 1. 환영과 감사의 뜻 전달 2. 우려와 함께 의견전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13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최경환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 8월 6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정부차원에서 종교인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다양한 종교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노력을 했던 기재부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함께 전했다.     하지만 NCCK는 기재부의 금 번 안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으로 세법상 소득분류 구조의 근로소득과 충돌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염려를 함께 전했다. 이어서 이는 대다수 종교인의 뜻과는 달리 근로소득자 사이에 형평문제를 야기하여 여타 근로소득자들과 종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종교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재부의 추후 노력을 요청했다.     NCCK는 마지막으로 종교인 중에는 이미 근로의 소중함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아 근로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던 종교인들이 있다며 이미 납세 중이던 종교인의 혼란을 줄이고 그들이 신념을 지키며 납세의 의무를 행 할 수 있도록 금번 기재부의 개정안과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의 방식 중 선택하여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평화조약체결 청원에 대한 외교부장관 답변”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08호 (2015. 8. 1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평화조약체결 청원에 대한 외교부장관 답변” 보도요청의 건     평화조약체결 청원에 대한 외교부장관 답변에 유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한국YMCA전국연맹(이사장 이신호), 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가 정전협정일인 지난 7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출한 ‘평화조약체결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외교부가 8월 13일 서신을 통해 답변을 보내왔다고 NCCK가 밝혔다.     이 청원에서 교회협 등 세 단체는 평화조약체결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첫 단추임을 천명하고 한국 정부가 앞장 서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8.13일 서신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북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교회협은 “외교부가 수년간 구상으로만 남아 있는 한반도 프로세스와 흡수통일의 선언격인 드레스덴 구상을 들어 관례적이며 내용 없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서 “평화협정의 큰 틀에 합의하기 위한 남북, 한미와 한중 정상회담 등을 성사시키는 일에 한국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극단으로 치 닫고 있는 군비 경쟁 (한미합동군사훈련, 남북 미사일 개발 경쟁 등)을 지양하고 군비축소를 논의할 수 있는 남북군사회담의 조속한 개최 등을 위해서도 한국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 등의 정치적 적대행위 중단과 5.24 조치 해제 등을 통한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 자세로 임하는 것이 곧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정부가 보여주어야 할 구체적인 노력임을 지적하였다. 교회협은 위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외교부에 보냈으며, 국회에 같은 내용의 청원운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99호 2015. 8. 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 보도요청의 건         노동시장개혁? 정부와 기업의 솔선수범이 먼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최근 정부와 여당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4일 입장을 발표하였다.     NCCK는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로서 노동자들을 항시적인 해고위협 속에 몰아넣는 올무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개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며 “전근대적인 재벌구조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포함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생의 경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NCCK는 끝으로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압박’이 아닌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8월 임시국회에 즈음하여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미가 6:8)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밝힌 이후,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장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회는 노동시장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동감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안의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는 심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지난 7월 30일, 미국을 방문 중이던 김무성 대표는 컬럼비아 대학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및 취업규칙개정을 골자로 하는 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을 보면, 고용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재원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마련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는 편법을 공식화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또한 지난 2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제목으로 사실상 더 쉬운 해고제도 즉,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기존 현행법으로 가능했던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를 넘어서서 일반해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인사고과 평가기준과 운용이 전적으로 사측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는 노동자들을 항시적인 해고위협 속에 몰아넣는 올무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여겨진다.     본회는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노동시장 개혁은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민주화나 재벌, 법인세 문제 등은 미뤄놓아야 한다고 하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전근대적인 재벌구조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포함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생의 경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압박”이 아닌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본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동시장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금번 8월 임시국회가 이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 본회는 종단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이 땅의 고난 받는 모든 이들과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란다.         2015년 8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광복 70주년 선언서”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05호 (2015. 8. 1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광복 70주년 선언서” 보도요청의 건             NCCK, 광복 70주년 선언서에서 ‘2015년을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삼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13일 광복 70주년 선언서 ‘2015년을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년으로!’를 발표했다.     교회협은 선언서에서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은 어떠한 이유로도 분단과 증오의 70년을 더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며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라는 모순과 통한의 시기를 보내며 남북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의미심장한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이어 일본의 군사화 가속, 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 중러의 합동군사훈련과 한미의 합동군사훈련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교회협은 ‘우리 민족은 한국전쟁이라는 열강들의 대리전을 경험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남과 북은 더 이상 열강들의 패권싸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 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협은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88선언)을 통해 “자주와 민의 참여”라는 평화통일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며 남북 당국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루기 위한 남북 정상들 간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 2. 한반도 평화정착의 발판이 될 평화조약체결을 위하여 남북이 중심이 되어 국제 외교무대에서 민족자주외교를 관철하라. 3. 남북 간 군사회담을 비롯한 고위급회담의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와 한미군사훈련, 군비축소, 경제협력방안 등을 협의하라. 4. 민간교류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5.24조치, UN대북제재 등을 해제하여 통일의 과정에 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확대하라.     교회협은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요 선교적 과제임을 확신한다.’며 ‘광복과 분단 70년이 지나도록 용서와 화해, 평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올해를 자주에 입각한 진정한 광복을 향해 나아가는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기도하며 행동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선언서를 마쳤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광복 70주년 선언서     광복과 분단 70년, 2015년을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남북 모든 겨레의 그 뜨거운 하나됨으로 조국의 해방을 맞은 8.15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하였다. 남북은 어떠한 이유로도 분단과 증오의 70년을 더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라는 모순과 통한의 시기를 보내면서 남북 모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의미심장한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본회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과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 강행’으로 일본의 군사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일본의 한반도 군사개입이 가능해졌으며, 미군은 주피터프로그램이라는 미명하에 탄저균을 불법반입 함으로 한반도를 미군의 생물학전 실험장소로 삼았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8월 20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인근해역에서 ‘중러 해상연합-2015(Ⅱ)’를 실시함으로 미일동맹을 견제할 중러동맹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 싼 강대국들의 패권다툼을 견제하고 민족자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매진하여야 할 남북은 오히려 이러한 패권다툼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지난 수 개월간 우리 군 당국은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현무-2B 시험발사에 성공하였고 북은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수 일전 경기도 파주 DMZ 추진철책 통문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사건에 우리 군 당국이 강경 대응을 천명하는 가운데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 중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실시된다. 방어훈련이라는 이유로 실시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은 북의 경계심을 극도로 자극하여 끝도 없는 군비경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한국전쟁이라는 열강들의 대리전을 경험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은 더 이상 열강들의 패권싸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 딛어야 한다.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88선언)을 통해 “자주와 민의 참여”라는 평화통일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본회는 남북 당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루기 위한 남북 정상들 간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 2. 한반도 평화정착의 발판이 될 평화조약체결을 위하여 남북이 중심이 되어 국제 외교무대에서 민족자주외교를 관철하라. 3. 남북 간 군사회담을 비롯한 고위급회담의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와 한미군사훈련, 군비축소, 경제협력방안 등을 협의하라. 4. 민간교류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5.24조치, UN대북제재 등을 해제하여 통일의 과정에 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확대하라.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 총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언에서 한반도의 분단과 고통이 ‘식민지 팽창과 군사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외세들 간의 분쟁이 야기한’ 불행임을 밝힘으로써 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아울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또 다시 한반도를 비극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진정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요 선교적 과제임을 확신한다. 광복과 분단 70년이 지나도록 용서와 화해, 평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올해를 자주에 입각한 진정한 광복을 향해 나아가는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기도하며 행동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5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교회협 인권 2015-104호(2015. 8. 1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8월 12일 수요일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3.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인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현재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죽음이고, 동일한 교육 공무원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순직 인정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살아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고통이 죽어서까지 이어지는 차별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에 종교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8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인사혁신처) 정문 앞 ● 사회 : 최석진 신부  (대한성공회 정의평화 사제단) ● 발언 :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유가족 대표 ● 발언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 ● 발언 : 안명자 지부장(민주노총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 경기지부) ● 발언 : 정수용 신부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 : 권영국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 발언 : 효록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위원) ● 호소문 낭독 및 전달 : 참가자         거룩한 죽음을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지 500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아픔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망각하길 강요하는 듯합니다. 그 어떠한 상처도 빨리 환부를 열어 소독하고 치료를 해야지 덮어두기만 하면 곪아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처럼, 세월호의 아픔 역시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종교인들은 세월호 사건의 많은 아픔 가운데, 특별히 고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의 아픔을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두 분 선생님은 세월호 교사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교사의 명예를 지키신 분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자 비교적 안전한 5층에서 머물다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한 참된 인솔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분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아직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직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그 죽음이 거룩했는지, 그 죽음이 희생이었는지에 따라 처리되어야지 고용의 형태에 따라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두 분 선생님은 자신이 기간제 교사이기에 학생들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정규직이 아니기에 학생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똑같이 아이들을 사랑했고, 함께 두려움 속에 있는 학생들을 다독여주었고, 그렇게 학생들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두 분의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룩한 죽음을 인정해주지 않으며 법과 규정을 탓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교사였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법조인들의 의견으로도 기간제 교사 역시 교원과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기에 법과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설사 법과 규정이 애매하다면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러한 죽음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거룩한 죽음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울림이요, 가르침입니다. 두 분 선생님은 당신들의 마지막 삶을 통해 거룩한 죽음을 보여주셨고, 이러한 죽음은 널리 기억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예우해야 할 일이지, 규정과 선례를 들먹이며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희 종교인들은 인사혁신처장님과 관계자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거룩한 죽음을 차별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하루 빨리 두 분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되어 유가족과 선생님을 사랑했던 모든 분들의 아픔이 극복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용기 있는 선택에 따른 거룩한 죽음을 차별하기 보단, 정당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 8. 12.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010-3479-7888 박정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간사)         010-6556-7170 정수용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010-5059-2425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내정에 대한 NCCK 인권센터의 입장”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03호(2015. 8. 1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내정에 대한 NCCK 인권센터의 입장” 보도요청의 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내정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의 입장 인권위원장 선임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재논의를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권위원장 밀실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11일 입장을 발표하였다. NCCK 인권센터는 “이성호 내정자가 아무리 원칙주의자인 법관출신이라 하더라도 사법관료 경력 외에 인권관련 활동 및 인권에 기여한 판결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인권 전문가로서 그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선임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선을 통보한 것은 결국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성호 내정자의 지명 철회”와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선기구를 통해 오직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위원장 선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전문은 아래와 같다.     인권위원장 선임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재논의를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1974년 결성된 인권위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이 땅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본 센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의 인권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 고백하며 기도하고 행동해 왔습니다.본 센터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과연 이성호 후보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인권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인물임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였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인권의 가치는 법과 원칙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원칙주의자인 법관 출신이라 하더라도 인권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공감의 감수성이 없다면 인권 전문가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성호 내정자는 지금까지 사법관료 경력 외에 인권 관련 활동이나 인권에 기여한 판결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인권전문가로서의 소양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입니다.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인권위원장 내정 과정이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원장 선출과정과 관련하여 투명한 절차와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보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선임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선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성 보장의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 인권위원 11명 중 7인이 법조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법조계 출신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이에 본 센터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이제라도 투명하고 공개적인 국가인권위원장 인선기구를 만들어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위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본 센터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권위원장이 선임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5년 8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NCCK 인권센터 박정범 목사(010-6556-7170)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02호(2015. 8. 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보도요청의 건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화해·통일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서울 은평구 서문교회(손달익 목사)에서 ‘화해를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2015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를 드렸다.이 예배는 198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가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킬 것을 세계교회에 권고하였고, 2013년 WCC 제10차 부산총회가 이를 재확인하며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제정하여 세계교회가 함께 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예배에 앞서 김영주 총무는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분단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 이전에 선교의 문제”라며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권고했다. 예배는 통일세대가 될 기독 청년들이 서로 다른 이들이 십자가 구속의 은총 아래에서 조화와 평화, 일치를 이루는 교회공동체의 모습을 상징하는 ‘한 몸 십자가’,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인 공동번역,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북한 성경, 전쟁의 상흔이 녹아있는 땅, 평화의 희망을 품고 있는 비무장지대 물과 흙 등 화해와 통일의 상징물을 들고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됐다.참석자들은 서로 화해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통일된 한반도를 염원하며 회개와 용서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세계 갈등 지역을 위하여’ 기도했다. 김현호 신부(NCCK 화해통일위원회 서기)는 “뼛속 깊이 박힌 한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기쁨으로 바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며 기도하였고, 한미미 위원장(한국YWCA연합회)은 “폭력으로 폭력을 이기려는 어리석음으로 공멸에 이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다. 미국장로교(PCUSA) 파송선교 동역자 이광원 목사는 대표기도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며 “치유의 하나님이 저들을 품어 달라”고 간구했다.NCCK 회장 황용대 목사는 창세기 33장 1~12절,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황 회장은 “광복(분단) 70주년인 올해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며 “상처가 많은 이 땅이다. 교회도 상처가 많다. 화해에 앞서 용서가 있어야 한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용서의 기도를 올릴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맞이했듯, 용서야 말로 최고의 영성이며,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지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한반도와 한국교회가 되길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NCCK는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위원장 강명철 목사)과 합의한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을 송병구 목사(남북공동기도문 초안자)의 인도로 함께 낭독했다. 기도문에서 “남과 북의 교회가 한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삼으소서”라고 밝혔다. 또 “두려움을 이기고 화해의 전달자가 된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나와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고후 5:18)’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다. 이날 예배 참석자들은 갈라진 것을 이어 붙이고, 갈등하는 것을 화해시키며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였고, 손달익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NCCK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 010-9887-9301)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취재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01호(2015. 8. 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취재요청의 건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화해·통일위원회는 광복, 분단 70주년을 맞아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화해를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남북교회의 성경과 분단의 끝 민통선의 흙과 물, 평화와 일치를 염원하는 십자가 등의 상징물을 통일세대가 될 청년들의 손으로 봉헌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단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한반도 평화조약체결, 세계분쟁지역의 평화를 위한 기도와 남북공동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며 예배를 드립니다.아래를 참고하시어 오셔서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1. 일시 : 2015년 8월 9일(주일) 오후 3시 2. 장소 : 서문교회(담임목사 : 손달익,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 10길 10) 3. 주제 : 화해를 향한 발걸음 4. 주요순서 :   사회 : 나핵집 목사(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설교 : 황용대 목사(교회협 회장)   남북공동기도문 낭독  축도 : 손달익 목사(서문교회)   인사 : 김영주 목사(교회협 총무)   평화의 노래 : 홍순관 집사 ● 첨부 : 순서지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대한 NCCK 언론위원회의 제언”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86호 (2015. 7. 1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대한 NCCK 언론위원회의 제언” 보도요청의 건             NCCK 언론위, “공영방송 이사는 정치적 중립, 공익 우선, 민족 통일 지향 등 공영방송의 명성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모집을 마감하는 14일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대한 NCCK 언론위원회의 제언”을 발표했다. 언론위원회는 이를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각 당의 대표, 원내대표는 물론 미방위에 전달하고 공영방송의 이사선임과정을 “감시하고, 발언하고, 행동한다”는 계획이다.     제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대한 NCCK 언론위원회의 제언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2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는 KBS, MBC, EBS를 비롯한 우리의 공영방송이 분열된 한국사회의 통합과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황하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방송(KBS)이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다큐멘터리 <뿌리 깊은 미래>가 KBS이사회의 편향적인 정치성향에 의해 기획단계에서 추진했던 4부작을 완성하지 못하고 2부만을 방송하고 중단된 것은 공영방송이사회가 공영방송의 공익성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검열을 담당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실무자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더하여 프로그램기획을 사전단계에서 중단시키는 초유의 ‘검열’을 행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프로그램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징계를 거듭하는 행태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출하고, 경영을 감독해야 할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사로 구성되는 관행과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보다는 임명권자의 의중만을 살피는 구태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공영방송의 파국을 막기 위해 NCCK 언론위원회는 한국방송(KBS)와 교육방송(EBS)의 이사회, 문화방송(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최고 주권 조직이자 공익을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이사회 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공영방송의 이사는 공익을 우선하는 덕망을 갖춘 전문가를 선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념적 갈등과 경제적 격차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이후 이러한 갈등이 얼마만큼 우리사회를 갈라놓고 병들게 하였는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가 협력하고 함께 공존하는 의식이 사라지면서 공동체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개인적 성취만을 앞세우는 이기주의와 탐욕이 파고드는 어지러운 형국입니다. 종교가 큰 책임이 있음을 회개하고, 그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아픔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제자리에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깊은 병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를 이익과 효율이라는 경쟁적 가치를 가지고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의 부활입니다. 새롭게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될 분은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이사는 공영방송이 외부의 압력과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의 활동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둘째,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합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수행된 특정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파후견인을 이사로 추천하는 편향적 행태는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행사하는 정부와 여야는 매번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대리인을 공영방송의 이사로 선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향적인 인사가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분열로 이끌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임명권자의 이해관계에 끌려 다니는 인사로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반민족적 친일행위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독재정치의 잔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굴곡은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자신이 속한 정파의 이기주의를 관철시키려는 편향적 인사를 양산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사욕을 위해 공영방송이 나아가야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적으로 소수인 집단과 계층의 의견과 지역적 다양성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왔습니다. 방송의 공익적 역할의 중요한 원칙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의견수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파후견을 받는 편향적 인사로는 이러한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실현할 수 없기에 정치후견으로부터 중립적인 인사의 이사선임을 촉구합니다.     셋째, 공영방송의 이사는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 통일 지향적 방송제작과 사회통합을 위해 앞장 서야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70년대부터 통일위원회를 통해서 한민족의 정체성회복을 통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던 민족 통일을 위한 노력은 다시 치열한 이념논쟁과 정쟁으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요한 역할의 하나를 ‘민족문화 창달’로 정하고 있듯, 공영방송은 미래의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을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정략적으로 선택하는 정략을 여기지 않고, 오롯이 민족의 통합과 민족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영방송의 명성과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인사여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그 사회의 얼굴입니다. 독일의 ARD나 영국의 BBC, 일본의 NHK가 그 사회의 도덕적 수준과 문화적 자부심, 윤리의식을 대변합니다. KBS와 MBC, EBS의 이사는 한국사회의 도덕적 수준과 문화적 자부심, 윤리의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사가 공영방송의 이사로 참여할 때라야 공영방송은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권위와 신망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진이 보여준 모습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높은 윤리의식이나 도덕적 수준, 문화적 자부심을 일깨워주진 못해왔습니다.     NCCK 언론위원회는 이러한 자격조건에 맞는 적임자를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분열된 여론을 통합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이사선임과정을 비롯하여 선임된 이사가 수행하는 일들이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그 명성과 가치를 증진시키는 일이 되기를 바라며 ‘감시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문의: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청원 기자회견” 취재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95호 (2015. 7. 2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청원 기자회견” 취재요청의 건             평화조약체결 청원 기자회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가 공동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이 상호적대와 대립을 중단하고 평화조약 체결 노력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정청원을 제기합니다.     평화조약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으로서 정부가 조약을 체결한 후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본 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평화조약체결을 촉구하는 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많은 논의들은 있어왔지만 행정부에 평화조약체결을 촉구하는 청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 청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 내용을 알리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취재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 래 -     평화조약체결 청원 기자회견     1) 일시 : 2015년 7월 27일(월) 오전 11시 2) 장소 : 청운동 동사무소 앞     ※ 기자회견 후 대표단이 직접 청와대에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의: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안용수 목사(납북자가족 및 고문 피해자)에 대한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한다.”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93호 (2015. 7. 2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안용수 목사(납북자가족 및 고문 피해자)에 대한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한다.” 보도요청의 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서길 기도합니다.     안용수 목사는 1966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귀국을 1주일 앞두고 포로로 잡혀 납북된 형의 누명으로 인해 일평생 연좌제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가는 베트남전 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그들을 자진 월북자로 조작키로 결의하였습니다.     1975년 교원 자격을 득한 안용수 목사는 결국 교원생활 5년차인 1980년도에 강제해임을 당하고 고문 피해(1968~1980)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2009년 안학수 하사(안용수 목사의 형)는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회’의 재심을 통해 국군포로가 인정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안용수 목사의 교원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3년 법원이 안용수 목사를 고문 피해자로 인정하였지만 국가의 배상금은 그의 아픔과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차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는 요양배상금을 제외한 장해배상금만 인정였고, 안용수 목사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의 승소판결로 인하여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재심의가 7월 23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재심의는 분단의 상황과 정보기관의 고문,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NCCK 인권센터는 이번 재심의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안용수 목사(납북자가족 및 고문 피해자)에 대한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 옹호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의 억울한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본 센터는 안용수 목사의 고문피해와 그의 가족이 지난 43년 동안(1966-2009) 국가공권력에 의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겪은 사실을 접하고 비통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의 조작으로 인해 납북자 가족이 되어 교원자격 박탈 및 고문, 납북자 가족으로 살아야 했던 43년의 고통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분단의 아픔이요, 시대의 아픔이다.     하지만 최근 6년간(2009-2015) 통일부 소속 일부 실무자들의 진정성 없는 행동으로 안용수 목사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힌 사실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국가는 분단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억울한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줌이 마땅하다. 또한 통일부는 안용수 목사가 납북자의 가족으로 산 인생과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 받았던 그 간의 세월을 고려하여 진정성 있는 보상심의에 임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태도가 그저 행정적인 일처리에 머문다면 이는 국가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에 본 센터는 이번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간 억울한 피해를 당한 안용수 목사의 아픔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안용수 목사의 50여년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심의가 이루어지길 촉구하는 바이다. 안용수 목사의 억울한 고통이 치유되는 그 날까지 본 센터는 안용수 목사와 함께 기도의 행진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문의: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010-2766-6246) NCCK 인권센터 박정범 간사(070-7707-8431/parkjb83@gmail.com)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