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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통일
- (성명) 한·미 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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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한·미 당국의 갑작스러운 한반도 사드배치 발표로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본 위원회는 2014년부터 국방부, 주한 미군사령부, 미 국방부를 향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또한 여러 번의 질의를 통해 정부의 의사를 물었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드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본 위원회에 보내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국민을 상대로 비밀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지난 7월 8일, 갑작스럽게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고, 5일 후인 7월 13일에는 경상북도 성주를 배치 지역으로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다든지 해당 지역의 의견을 듣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그야말로 국민들을 상대로 한 비밀 군사작전이었다. 이로 인해 선정지역으로 거론되던 지역의 거센 반발과 분노,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찬반논쟁으로 국론은 물론 지역의 분열마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외교, 경제적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매우 신속하게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의 사드배치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표하면서 “한미의 사드배치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미사일 조준사격, 한국에 대한 경제와 외교 제재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러시아도 지난달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의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이다. 남북모두가 군사력 강화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고, 이로 인해 사소한 계기로도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북한은 7월 9일 잠수함탄도 미사일(SLMB)을 발사하여 무력시위를 시작했고, 기존의 핵실험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 군사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몇 년간 군사력을 강화해 온 일본이 사드 배치로 인한 동북아지역의 긴장고조를 빌미로 재무장에 나설 것이 명확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7월 10일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여 군사력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일본의 재무장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본 위원회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없으며 따라서 한국의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둘째,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대응과 보복을 야기하고 있다. 불행한 사실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야기되는 이 모든 대치와 갈등의 최대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셋째, 중대한 국가 현안인 사드 배치를 정부가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리 사회 협치와 민주화를 부정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화를 발전시키고 지역 화합을 도모하며 국론통합에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드 배치라는 무리한 결정을 통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 위원회는 이와 같은 입장을 7월 18일 ~ 29일 미국에서 진행될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미국캠페인’에서 미국 NCC를 비롯한 미국 내 주요 교회들, 미 상하원과 오바마 행정부에 적극 피력할 것이며,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회, 공청회 등을 조직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2016년 7월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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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통일
- (조약안) 한/조선반도 평화조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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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선)반도 평화조약안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그리고 미합중국(미국)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관련국들 사이의 전면적인 우호협력관계의 수립을 바탕으로 한(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 조약을 체결한다. 조약 당사국들은 인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연합 헌장을 준수하고, 한(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기존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북한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당사국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공약한다.
제1장. 전쟁 종료와 이행 조치
제1조. 당사국들은 한국전쟁과 이후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 유지한다.
제2조. 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유엔사령부의 모든 활동은 종료하고 모든 외국군은 철수한다. 단, 철수 방법은 관련국들 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3조. 한국전쟁과 정전 기간에 발생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제2장. 경계선과 평화생태지대
제4조. 남과 북의 경계선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쌍방의 기존 관할 구역으로 하고, 남과 북은 불가침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준수한다.
제5조.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 전환하고 거기에서는 어떤 무력 배치나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제3장. 불가침과 관계 정상화
제6조. 당사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도 않는다.
제7조. 북조선과 미국, 북조선과 인접 국가들은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 양자 협상을 성실히 전개하고, 상호 비방, 압박, 제재를 중단한다.
제4장. 군비통제와 비핵지대화
제8조. 남과 북은 전면적인 정치·군사적 신뢰조성을 위해 기존 남북 간 합의와 관련 국제합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해 상설 고위급회담을 운영한다.
제9조. 남과 북은 다방면의 군축을 추진할 군당국자회담을 운영한다.
제10조. 당사국들은 한(조선)반도에서 핵 무장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배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한다.
제5장. 평화관리기구
제11조. 남북은 평화생태지대 관리와 여타 분쟁해결을 위해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12조. 제11조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평화관리 당사국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타 조약과 법률과의 관계
제13조. 본 조약과 모순되지 않는 한 각 당사국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을 존중한다.
제14조. 본 조약의 목표와 이행에 저촉되는 당사국들의 국내 법제도는 개정, 폐기한다.
제7장. 발효
제15조. 본 조약은 각 당사국 대표의 서명 후 각기 정한 국내 절차에 따라 비준하고 정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본 조약은 당사국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개폐할 수 있다.
※ 이 평화조약안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제안하여 2016년 4월 21일 64회기 2차 실행위원회가 채택한 것이다.
English Version
A Korea Peace Treat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sign the present Peace Treaty for the purpose of building permanent and sustainable peace in the Korean (Chosun) Peninsula, with a desire to completely end the Korean War and to build an overall friendly relationship among related countries. The four parties shall respect universal human values, abide by the United Nations (UN) Charters, respect the existing agreements on the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Chosun) peninsula, support the North-South reunification and give their best efforts to contribute to world peace. Hence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ise to faithfully follow the articles below.
Chapter 1 Ending the War and Following Measures
Article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nounce a complete end to the armistice which followed the Korean War. They shall restore and maintain peace in the Korean (Chosun) peninsula.
Article 2: Upon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Peace Treaty, all activities of the UN Command shall come to the end and all foreign troops shall be withdrawn. Withdrawal processes will depend on agreements provid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operate to resolve humanitarian issues that occurred during the period of Korean War and armistice.
Chapter 2 Boundaries and Eco-Peace Zone
Article 4: The boundary between the DPRK and the ROK shall follow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outlined in the 'Military Armistice Treaty' and the original jurisdiction set by the Inter-Korea Basic Agreement 1991. Until reunification the DPRK and the ROK shall abide by the principle of non-aggression and peaceful solution of disputes.
Article 5: The previous De-Militarized Zone shall be replaced by the Eco-Peace Zone and in that zone all types of military activities and force deployment shall be banned.
Chapter 3 Non-aggression and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rticle 6: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either threaten the other parties with force nor use force against other parties, under any circumstances.
Article 7: The DPRK and the USA as well as the DPRK and other countries around shall respectively carry out bilateral agreements for the purpose of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They shall suspend mutual slander, pressure and sanctions.
Chapter 4 Arms Control and Nuclear Free Zone
Article 8: For overall political and military trust building, the DPRK and the ROK shall follow the existing agreements between them as well as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For this purpose the DPRK and ROK shall operate standing high-level talks.
Article 9: The DPRK and the ROK shall operate military talks between them that will carry out arms reduction and disarmament.
Article 10: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an nuclear armaments, all measures related to military-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the Korean (Chosun) peninsula.
Chapter 5 Peace-Building Organization
Article 11: To resolve conflicts and maintain peace including the management of the Eco-Peace Zone, the DPRK and the ROK shall organize and operate a Peace-Building North-South Joint Committee.
Article 12: To promote implementation of article 11, the contracting parties may organize and operate a Peace-Building Committee composed of the four contracting parties.
Chapter 6 Regarding Other Treaties and Laws
Article 13: Treaties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with other countries shall be respected under the condition that they do not contradict the present Peace Treaty.
Article 14: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at impede the goals and progress of the present Peace Treaty shall be amended or repealed.
Chapter 7 Entry into Force
Article 15: After representativ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ign the present Peace Treaty and ratify it according to domestic procedures, the present Peace Treaty shall be effective upon exchange of the original version.
Article 16: The present Peace Treaty can be amended or repealed upon the agreement of the four contracting parties.
l “A Korea Peace Treaty” was proposed by the Reconciliation and Peace Committee of the NCCK and approved by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NCCK on April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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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통일
- (보고) 한반도 평화조약에 관한 에큐메니칼 국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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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교회협의회(W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세계 YMCA 연맹, 세계 YWCA 연맹, 세계기독학생연맹(WSCF),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발전협력 에큐메니칼 포럼(EFK), 미국 감리교회, 장로교회, 미국 연합교회/제자교회, 캐나다 연합교회, 독일 개신교협의회, 영국 감리교회, 아일랜드 성공회, 필리핀 교회협의회, 홍콩 교회협의회 등에 속한 대표단 58명은 홍콩에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한반도 평화조약에 관한 에큐메니칼 국제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교회협(NCCK)에서는 이동춘 회장, 김영주 총무, 노정선 화해·통일위원장, 이재천 기독교장로회 총무 등 20명이, 조그련(KCF)에서는 강명철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3. 이번 협의회의 중심 의제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체제의 첫 단추인 평화조약에 관한 것이었으며, 남북 교회와 전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운동에 앞장 설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이는 2013 부산 WCC 총회의 결의 사항임.)
4. 이를 위해 지난 4월 교회협이 승인한 “한반도 평화조약안 (7장 16조)”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지속할 것과 교회협의 2017년 유럽, 2018년 아시아 평화조약 캠페인을 전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5. 아울러 남한의 비상한 정치 상황과 미국의 대선 결과를 평화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였고, 최종 커뮤니케를 통해 다음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1)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전쟁 반대 -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 구축
2) 남북 상호 신뢰와 상호 인정 회복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한 제재조치 해제
3) 미국의 적대적 대북 정책 중단 – 미국의 선제 공격 반대; 사드 배치와 한미 합동군사훈련반대; 이를 위해 WCC와 미국교회가 새로운 트럼트 정부와 공동 협의의 장 조속히 마련
4) 남북교회, 특히 남북 청년, 여성의 만남의 장 확대
5) 전 세계 핵무기와 핵발전소 폐기
6) 교회협 과태료 처분 취소 요청
- (공동기도문) 2016년 부활절 남북(북남) 공동 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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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활절 남북(북남) 공동 기도문
하나님,
얼음장 아래 흐르는 물소리에서 봄이 멀지 않았음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길이 끝난 곳에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다시사심을 통해
보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희로애락을 함께하던 우리 민족은 70여 년 동안 남북으로 나뉘어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세월도 모자라 분단과 대립을 끝내지 못하고, 심지어 더 높은 벽을 쌓고 있습니다. 분열, 불신, 대결, 무기경쟁의 악순환 속에서 이 강산은 언제고 전쟁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무기들의 집합소요 군사력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한때 평화통일 염원을 잇던 다리는 끊기고, 그 위를 날던 새는 빗물에 젖은 채 더 이상 날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화해를 말하면서 오해와 적대감을 부추겨 왔습니까.
분단을 청산하겠다면서 도리어 갈등과 대결을 조장 했습니까.
믿어야 한다면서 오해를 키우고 상대가 믿지 못할 일을 했습니까.
더불어 잘 살자고 하면서 제 이익만 챙기는 데 급급했습니까.
민족의 생존과 안위를 위한다고 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길을 택했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알게 모르게 생명의 길에 역행하고, 화평이 아니라 파괴에 가담한 저희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십시오. 어리석음을 통회하고 가던 길에서 눈물을 뿌리며 돌아설 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과 공동체를 벼랑으로 몰고 갈 때, 그 발길을 막으시고 사랑의 채찍으로 무지와 완고함을 내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남북의 동포들이 분단의 빗장을 풀고 두 날개로 힘껏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이뤄지도록 남과 북의 교회는
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 용서와 화해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불신과 대립이 있는 곳에 대화의 강이 흐르게 하겠습니다.
폭력과 파괴가 있는 곳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남과 북의 교회가 의에 더욱 주리고 목마르게 하시고,
저 소망과 다짐을 연민과 용기와 지혜로 일궈
평화를 만드는 신앙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차갑고 암울한 계절에, 우리 민족 그리고 이웃한 나라들이 모두,
찬 바닥을 깨고 올라오는 봄의 소식, 생명의 빛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6년 3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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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통일
- (공지) 제 2회 기독청년통일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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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기독청년통일아카데미
1. 개괄
1) 일시 : 2016년 3월 3일 ~ 4월 23일(매주 목요일, 현장방문은 토요일)
2) 장소 : 미국장로교한국선교회 회의실(안).
3)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4) 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평화통일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대한성공회TOPIK,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5) 후원 : 미국장로교한국선교회(PCUSA)
2. 취지
한반도 분단이 장기화 되면서 한국사회는 군사문화와 폭력의 문화가 일상에 자리잡고 있으며,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평화선교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서울대학교 국제학 연구소는 2011년 대한민국 청년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한 19세부터 29세 사이의 청년들 중 28.5%가 “통일은 중요하다”라고 답했고, 24.5%는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답했으며 7.1%는 “전혀 중요치 않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나머지 40% 정도는 “통일에 무관심하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여론조사가 말해주듯이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이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무관심의 정도가 나날이 증폭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청년들의 평화 감수성을 자극하고 평화통일의 의지를 북돋아 주는 것이 이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교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본회는 미래 통일된 한반도를 이끌어 갈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 2회 기독청년통일아카데미를 개설하여 그들을 교회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평화와 통일의 일꾼들로 양성하고자 한다.
3. 목적
1)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기본 지식 제공
2) 정의평화선교를 위한 교회 내 청년지도력 개발
3) 평화통일에 대한 신학적, 성서적 성찰
4) 사회의 평화운동에 대한 소개
5) 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 구축
6) 평화운동공동체 연습
4. 대상
각 교단과 단체에 속한 20-35세 사이의 기독청년 약 25명 내외
5. 프로젝트 내용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강의 중심으로 진행된다. NCCK는 총 8주에 걸쳐 5차례의 강의와 2번에 걸친 현장 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 8주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부터 NCCK 화통위의 실무자, 교단과 EYC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꾸려 정제된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다.
8차례의 강의를 통해 참석 청년들이 평화통일에 관한 전반적인 지정학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 강의들은 참석자들로 하여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지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특별히 폭력, 화해, 평화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성찰을 도울 것이다. 아울러 한국 내의 평화단체를 방문하는 현장학습은 평화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살아 있는 지식을 배우는 자리가 될 것이다. 강의의 마지막 주에는 DMZ지역을 탐방하고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며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성찰의 시간도 갖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주차 (3월 3일): 개회예배 및 오리엔테이션(공동체 체험)
2주차 (3월 10일): 지정학적 상황에서 바라본 한반도 평화/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3주차 (3월 17일): 북한방문 경험나눔(위원중심)
4주차 (3월 26일): 시민사회단체 견학
5주차 (3월 31일): 한반도 통일의 조건과 평화상생 통일전략/정성장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6주차 (4월 7일):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의 필요성/서보혁 박사
7주차 (4월 14일): 지속가능한 남북교회 교류협력방안/방현섭 목사(함께나누는세상 사무국장)
8주차 (4월 22일): 고성DMZ박물관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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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통일
- (신간소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향하여(Toward Sustainable Peace in the Korean Peni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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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향하여
Toward Sustainable Peace in the Korean Penisula
엮 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지은이: 서보혁, 나핵집
출간일: 2016년 4월 27일
분 야: 에세이 / 정치비평
판 형: 4*6판(128*188)
쪽 수: 196쪽
정 가: 8,000원
ISBN 978-89-6447-311-5 03200
출판사: 도서출판 동연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63-3
전 화: 02-335-2630
팩 스: 02-335-2640
이메일: h-4321@daum.net
<지금 한반도는…>
연일 신문지상에 그리고 외신보도에 한반도 핵 문제와 전쟁 위기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국외에 있는 교포들은 당장 큰 위기가 올 것으로 보거나 최소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불안스레 지켜보고 있는데 막상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태평이다. 워낙 70년대부터 전쟁 위기에 대한 정권들의 기획적인 불안감 조성도 있었고, 선거 때만 되면 어떤 형태로든 터져 나오는 소위 ‘북풍’이라는 위기조장 탓도 있었으며, 거슬러 올라가면 10.26, 12.12 등 실제로 지금 보다 더 불안한 시절도 지나갔으니 국민 모두가 둔감해진 탓이다. 더구나 최근에도 연평도 등 해상에서 이따금 실제 벌어지는 국지전도 있었다. 그런데 한반도, 과연 아무렇지도 않은 것일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 평화가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한 당사자인 한국 정부 당국자나 일부 정치인과 보수 단체들이 오히려 전쟁불사론이나 과격한 힘의 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다. 그야말로 정략을 위해 전쟁놀이를 노리개 삼듯이 다루는 것을 보면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의심하게 된다.
이제 통일에 관한한 전문가라고 자임하나 실제로는 소아적 이기주의에서 정책을 살피는 일부에게 맡겨둘 일이 아니고 이제는 국민 모두가 평화만들기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 책은 올바른 통일에 대한 시각과 현재의 한반도의 시계를 제대로 살펴보며, 한국민으로서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할 통일에 관한 관점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결단과 통일을 향한 각자의 역할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쓴 책이다. 기독교 근본주의가 횡행하고, 기독교 신앙과 애국심을 친미 반공주의와 동일시하는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기독교 신앙을 돌아보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들고 시위하는 기독교가 과연 2000년 교회 전통과 성서가 말하는 참된 기독교인가에 대해 말걸기를 시도한다.
북시리즈>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교회의 중요한 선교 과제인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국내 ‧ 외 교회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선교 현안에 대하여 건강한 에큐메니컬 담론을 형성하여 위하여 ‘NCCK 북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다. 시리즈 1권은 한국사회 노동시장의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의 문제를 다루었고, 2권은 기독청년과 평화통일운동에 관한 쟁점들을 다루었다. 3권은 인간의 성(性), 특별히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담론에 대해 다루었으며, 4권은 분단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평화의 현안인 남북한의 통일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앞으로 발간될 5권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에큐메니컬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이 책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펴내는 NCCK 북시리즈 네 번째 책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에서 엮었고, 서보혁 교수, 나핵집 목사가 공동으로 펴낸 책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 작은 책자를 통해 한국의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바른 통일관은 무엇인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셈이다. 작은 책자를 통해 각기 신앙의 주제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취지로 시리즈가 기획되었다.
<이 책을 펴내며>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위성발사로 UN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였고, 우리정부는 이에 더해 개성공단을 폐쇄와 더불어 독자적 대북제재를 시행하며 모든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단절되었습니다.
지난한 분단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한반도는 열강들의 패권경쟁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끊임없는 정치, 군사적 대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군사문화가 사회 일상을 지배하면서 갈등과 폭력이 자연스럽게 용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갖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평화와 화해의 대리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NCCK 총무 김영주 목사의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전쟁 분위기가 일상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통일은 물 건너 간 것인가? 지속가능한 평화도 물 건너 간 것인가? 그렇다면 상호공멸을 가져올 한반도 전역의 핵무장이 불가피한가? 평화조약 체결로 공존하며 점진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게 최선의 길이 아닐까? 남과 북의 크리스천은 어떤 전략을 갖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남과 북이 계속해서 증오를 증가시키고, 강대국에게 종속되어 서로 멸망시키려고 하면 결국 한민족은 실종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던 것을 보라.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 ‧ 통일위원장 노정선 박사의 <머리말> 중에서
<차 례>
책을 펴내며
머리말
1장_ 여는 글: 평화와 통일에 선후가 있을까?
2장_ 분단정전체제의 형성
1. 분단의 형성
2. 분단과 전쟁의 반인권성
3. 비평화 구조로서 분단정전체제
3장_ 분단정전체제의 지속
1. 남북관계 차원
2. 남북한 사회 차원
3. 동아시아 차원
4. 분단정전체제의 속성
4장_ 평화통일을 향한 발걸음
1. 남북관계의 부침
2. 교회통일운동의 전개
3. 평가와 과제
5장_ 평화통일의 길
1. 기존 논의 평가
2. 접근 원칙
3. 평화정착 과제
4. 포괄 접근 방향
6장_ 평화조약의 필요성과 그 내용
1. 평화체제와 평화조약
2. 평화조약의 당사자
3. 평화조약의 주요 내용
7장_ 닫는 글: 한국교회, 평화의 사도
1. 한국교회와 분단
2. 꿈을 꾸는 평화의 사도
부록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88선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WCC 부산총회 성명서)
<지은이>
-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 통일위원회 위원�
북한연구학회 이사
저서로 『분단폭력』, 『평화학과 평화운동』, 『인간안보와 남북한 협력』, 『국제정치이론과 남북한 관계』, North Korea Human Rights: Crafting a More Effective Framework (근간) 등이 있다.
- 나핵집
열림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 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엮은이(기획)>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 · 통일위원회
교회협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인식하고 1981년 제4차 한독교회협의회에서 통일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기구 설치를 협의, 1982년 통일문제연구원을 신설하여 오늘의 화해·통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35년에 걸쳐 통일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통일장전이라 불리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선언’(88선언)을 발표하며 통일논의에 민의의 참여를 최초로 천명하였고, 현재 평화조약체결을 촉구하는 행정 청원 및 캠페인을 국내·외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보도] 5.24조치 해제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신, NCCK는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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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해제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신에 NCCK는 “유감이다.”
통일부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의 5,24조치 해제 요청에 대해 2월 11일 답신을 보내왔다. NCCK는 1월 29일(목)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5.24조치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5.24조치를 신속히 해제하여 민족의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 바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신이다. 통일부는 ‘5.24조치 해제여부와 이산가족상봉 등을 포함한 남북간의 모든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하여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간 대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중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였고 12월 말에는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북측에 회담을 제안하였다.’고 밝히고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북측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NCCK는 “정부의 답신에 우선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남북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기대했던 본회의 요청에 대해 그동안 유지해왔던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다.”고 평했다. NCCK는 이 서신을 해외의 교회, 기관들에 보내어 연대를 요청했으며, 스코틀랜드, 태국, 미국 등 각국에서 본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기도와 연대의 서신을 보내오고 있다고 알리고, 향후 계속해서 세계교회와 함께 남북의 화해를 위해 기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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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통일
- (보도) NCCK,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전환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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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전환을 요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고, 그 후속 작업으로 2월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 북한정책을 “고립”(isolation)에서 “포용”(engagement)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NCCK는 이 서신을 통해 작년 12월 미 정부가 쿠바에 대한 54년간의 제재 정책을 해제하고 국교를 정상화한 것을 환영하며, 쿠바 모델을 북한에도 적용하여 남북한 화해와 평화 정착을 위해 힘 써 줄 것을 요청했다.
NCCK는 서신에서 지난 65년간의 대북제재는 화해통일을 향한 남북한 관계개선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한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차단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남북교류와 협력”이 “통일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임을 밝히며, 대북제재를 해제하여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봉 등 민족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데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NCCK는 이 서신을 미국NCC, 미감리교회, 미장로교회, 미연합교회, 성공회, 제자교회 등 미국 내 주요교단에 함께 보내 NCCK의 입장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 6자 회담 당사자 국들에게도 같은 입장을 전달하여 국제사회의 대 북한 정책 전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첨부:
1.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국문)
2.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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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통일
- (공지) 분단극복,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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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극복,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론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화해통일위원회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는 분단은 고착화되어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으며, 사드배치 논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탄저균 배달사건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으로 전쟁의 위협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회 전반에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 래 -
분단극복,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론회
1) 제안배경: 2015년은 한반도 해방, 분단 70년 째 되는 해이다. 분단이 고착화되고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으며, 사드배치 논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탄저균 배달사건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으로 전쟁의 위협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요할 때이다. 상존하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한국사회 전반에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일시: 2015년 7월 21일(화) 오후 3시
3)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4) 주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5) 발제: 김근식 교수(경남대학교)
6) 패널: 노정선 교수(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이문숙 목사(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송병구 목사(감리교, 색동교회 담임)
한세욱 총무(한국기독청년협의회, EY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