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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한·일간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시국기도회’
‘한·일간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시국기도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비롯한 다른 8개 단체들과 함께 2019년 8월 15일 오후 5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간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시국기도회’를 제안합니다.   광복절 74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 '한·일간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에 깨어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는 제안서 전문 입니다.   ‘한·일간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시국기도회’ 제안서   제안취지   3.1운동 100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인과 시민사회는, 지난 시절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적이었으며, 부당한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 과정과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이며 시작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하고, 뒤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 조처는 경제적인 선전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선전포고의 이유로 강제 동원된 징용노동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불법적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화해와 평화를 위해 우선되어야하는 것입니다. 사죄와 배상은커녕 정당하고 공정한 거래를 막는 이번 조치는, 결국 자본과 권력의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침략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략행위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것입니다. 아베정부가 헌법의 제9조를 개정하여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를 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3.1운동 이후 100년,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힘의 논리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시도는 여전합니다. 1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독립, 자주, 평화를 앞장서 외치고 나아갔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려는 예수의 몸이 되어야합니다. 하여 경제침략의 부당함에 정의를 외치고,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갈 평화로운 세계를 예언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시국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19년 8월 15일 오후 5시 – 5시 40분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기도회 내용 찬송 기도 (경제침략의 부당함, 정의의 회복, 평화의 염원) 말씀 봉독 메시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   제안단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 한국교회총연합회,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YWCA연합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예수살기   참가 문의 및 신청 □ 전화 : 070-7461-6623, 070-7461-6636 □ 담당자 휴대폰 : 010-8965-8161 (한국YMCA전국연맹 김영수 국장) □ FAX : 02-774-8889 □ 메일 : koreaymca100@gmail.com    
2019-08-13 10:57:31
정의·평화[성명서]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불인정에 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불인정에 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불인정에 관한 우리의 입장   “인도주의를 짓밟고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법률까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부정의한 판정. 포용과 존중을 배우려 했던 우리에게 배척과 편견의 독한 대답으로 던져진 판정.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아니면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그런 사고가 일제가 타민족이라는 이유로 우리 민족을 유린했던 것을 정당화 한 생각, 주권을 잃어 난민과 같았던 우리 백성을 위안부로 징용으로 끌고 갔던 것을 합리화한 생각과 다른 생각일 수 있는지, 정말 다른 나라 사람에겐 어떤 부당한 일을 저질러도 다 묵인되는 것인지, 눈감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불공정을 진정 그대로 두실 것인지.” (8. 12, 아주중 졸업생 입장문 “차마 쓸 수 없었던 입장문을 쓰다” 중에서)   우리는 지난 8월 8일, 법무부 외국인청이 민혁 군 아버지에 대해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 외국인청은 민혁 군 아버지에 대해, 기독교 관련 지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종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동안 일반 신자로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경을 읽는 정도의 종교 활동을 하였을 뿐, 외부적으로 적극적인 전도활동을 하거나 종교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란 정부가 그를 특별히 주목하고 박해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국가기관이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다고 여기는 착각과 오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와 말씀묵상은 진실한 신앙에 이르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도로서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이다. 법무부 외국인청이 문제 삼은 신앙의 진정성 여부는 지식의 많고 적음으로 판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적극적인 전도활동’은 말씀과 예배를 기초로 한 신앙의 바탕 위에서 저마다에게 맡겨진 신앙양심의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 그것이 신앙의 소유여부를 판가름하는 절대 기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이 이러한 기준으로 신앙의 진위를 판별한 것은 신앙양심을 해친 것이며, 더욱이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기준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앙 때문에 박해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당사자의 처지를 외면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난민심사가 이토록 자의적이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심히 개탄한다.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는 나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엄연히 존재하는 박해의 위험을 애써 외면하는 나라, 난민법은 제정했지만 정작 합리적인 난민심사과정을 갖추는 일에는 무관심한 나라. 청소년들은 친구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이 나라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찾아 온 아버지와 아들을 절망의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김민혁 군의 난민 인정을 도왔던 아주중학교 친구들은 지난 8월 12일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2019년 8월 8일은 친구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작은 정신 하나가 꺾인 날”이라고 밝히며 우리 사회를 향해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우리 국민이 아니면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그런 사고가 주권을 잃어 난민과 같았던 우리 백성을 위안부로, 징용으로 끌고 갔던 행위를 합리화한 생각과 과연 다른 생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공정을 진정 그대로 둘 것인지, 이 땅의 청소년들이 눈물로 묻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책임을 회피하고 궁색한 변명을 일삼고 있는 법무부가 아니라 곁에 있는 친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함께 싸우는 민혁 군의 친구들, 비록 작은 정신은 꺾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어둠 속에 버려진 이들을 감싸는 빛의 길을 걷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며 한 걸음 더 내딛는 청소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든든한 디딤돌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에 대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혁 군 친구들이 걷고 있는 정의로운 여정을 뜨거운 마음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민혁 군 아버지가 제대로 된 난민심사를 통해 아들과 함께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개인의 신앙을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김민혁 군 부자가 받게 될 박해의 가능성을 애써 축소하는 등 허술하고 부적절하게 심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김민혁 군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즉시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잡으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의 난민심사 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부적절하며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심사과정을 갖추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아시아 최초로 제정된 자랑스러운 난민법이 부실한 심사과정으로 인해 오히려 난민을 쫓아내고 가족을 해체하는 일에 악용되는 부끄러운 현실이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김민혁 군과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품에서 자유롭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 날까지 연대하며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김민혁 군과 아버지,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2019년 8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최 형 묵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65-1136)
2019-08-13 10:39:23
정의·평화제12회 한일NCC-URM 협의회 보고
제12회 한일NCC-URM 협의회 보고
제 12회 한일UCC-URM 협의회 (2019.7.22-24, 일본 오사카 재일한국기독교회관)      제12회 한일NCC-URM협의회가 지난 7월 22-24일, 일본 오사카 재일한국기독교회관에서 ‘동아시아의 평화공동체-현대의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교회에서 참석한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아베 정권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로 위협받고 있는 양국 관계와 불안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도시농촌 선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이주노동자와 난민, 농촌선교와 마을세우기, 성소수자 인권 등의 주제에 관한 한일 양국의 발제와 토론,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특별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종합토론을 통해 한일URM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서에는 현재의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전쟁을 금지하는 일본의 평화헌법 9조 수호에 대한 의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일 양국 교회 간 연대를 긴밀히 해 나가자는 내용과 더불어 노동자, 도시 빈민, 성소수자 권리 보호와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교회가 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배우며 하나님나라를 실현해 나가자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홈리스, 일용직 노동자의 거리 ‘가마가사키’와 부락지역 ‘이즈미’를 방문하여 일본의 빈곤 현장과 부락민 차별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13회 한일URM협의회는 2021년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제12회 한일URM협의회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2회 한일URM협의회 공동성명서   2019년 7월22일부터 23일까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도시농촌선교위원회(NCCJ-URM),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NCCK-Justice and Peace Committee)가 공동주최하여 “동아시아의 평화공동체-현대의 한일관계”라는 주제 하에 제12회 한일NCC-URM(Urban Rural Mission)협의회가 일본 오사카 재일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미증유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적인 “촛불혁명”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탄생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축으로 북미간의 첫 정상회담이 열리고 평화의 행보에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 책임을 불문에 붙이고, 창당 이래 평화헌법의 개정을 당의 방침으로 해온 정당이 전후 70여년 대부분의 기간 집권하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환하기 위한 개헌을 강행하려고 한다. 우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인해 한일 양국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심히 우려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양국간의 우호와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한다. 현재 한일간의 갈등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여러 현안들(강제징용노동자 배상, 일본군 ‘위안부/성노예’에 관한 합의 등)에 대해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 차원의 접근을 넘어 정의와 평화,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수호하여 동아시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양국 시민사회와 교회의 협력을 천명한 <제10회 한일NCC협의회 공동성명>(2019.5.31)과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 그리고 그에 대한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의 연대 메시지 (2019.7.17)를 적극 지지하며 현재의 갈등상황을 타개해나가기 위한 한일 양국 교회간 연대를 더욱 긴밀히 해나가고자 한다. 앞으로도 한일URM은 연대를 더욱 돈독히 하며 민중의 목소리를 듣고 배우고 고통을 분담하는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과제를 감당해나갈 것을 분명히 한다.          1) 노동자와 함께 노동삼권의 완전하고도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이주 노동자의 기본 인권과 노동권을 옹호한다. 이를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대응해 나간다. 노동자가 생존의 위협 뿐 만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담보로 일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서 노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힘쓰는 모든 그룹과 연대해 나간다. 한일 양 교회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2) 농어촌 사람들과 함께 교회는 목회활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교회가 속한 농촌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간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많은 농민의 삶을 파괴한 원전을 즉각 폐로해야 하며, 한국교회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비극을 기억하고 탈핵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 마을목회에 관한 비전을 공유하며 한일간 농어촌 교회의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농민기본소득 등 농업/농민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연구한다.3) 도시빈민과 함께 도시 공간을 투기자본의 관점에서 ‘돈이 되는 지역’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교회는 빈곤과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4) 성적 소수자와 함께 우리는 본 협의회에서 발표된 성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으며, 이후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성서해석을 재검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성서해석에 근거한 교회의 입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회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현상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양국교회는 NCCK가 준비하고 있는 성소수자 목회 매뉴얼 제작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5) 차기 한일 URM협의회를 준비하며 우리는 이번에 확인된 공동의 과제에 대한 대응과 상호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제13회 한일URM협의회를 2021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2019년7월23일 제12회 한일URM협의회 참가자 일동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도시농촌선교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2019-08-08 16:49:41
정의·평화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교회포럼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동 성명” 발표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교회포럼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동 성명” 발표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교회포럼(이하, 교회포럼)”(의장: 이홍정 총무)는 지난 2006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홍콩, 대만, 한국, 일본 NCC를 중심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교회포럼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8월 1일), 홍콩기독교협의회(Hong Kong Christian Council, HKCC)에 발송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홍콩 정부가 시민들에게 한 폭력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바라며 홍콩 정부에 다음의 다섯 가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 인권 침해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즉각 철회 2) 어떠한 폭력적 위협 없이,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보장 3) 시위 진압 과정에서 행사된 경찰의 과도한 폭력에 대해 진상조사 4) 폭동죄로 기소된 44명의 시민을 즉각 석방 5) 홍콩 지도자 선출을 위한 민주적 방안을 보장   교회포럼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간 존엄성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홍콩 행정수반 선출과 의회구성을 위해 보통선거를 도입하는 등 진정한 민주주의 정착만이 최근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홍콩과 중국이 평화와 자유, 존엄성의 가치를 지키며, 서로가 자주적 결정에 근거한 삶의 양식을 존중할 때까지 홍콩 교회와 시민들과 연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2011년,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교회포럼
2019-08-01 17:36:20
정의·평화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촉구 성명서
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촉구 성명서
<3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성명서>     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6월 11일 진행된 난민 지위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란 난민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 난민으로 인정받아 아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민혁 군은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난민 인정을 불허하여 쫓아냄으로써 가족을 떼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민혁 군과 아버지는 2010년 한국에 입국해서 2015년 1월에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이란에 알려져 박해의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이유로 2016년 난민신청을 했으나 불인정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후 민혁 군은 아주중학교 친구들의 사랑과 연대에 힘입어 2018년 10월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인정받지 못했고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 재심사에서도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아버지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배교죄로 처벌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한 채 이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미 개종한 민혁 군이 이란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배교죄로 처벌당할 운명에 처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한국을 방문할 수도 없는 생이별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게 된 아들을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와 강제로 떼어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족을 해체하고 사지로 몰아넣는 일에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개종의 동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주기도문과 십계명 등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불인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개종한 사실에 대해 국가기관이 동기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개인의 신앙의 깊이를 판단한 사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을 흩어놓는 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이미 개종하여 난민인정까지 받았으며 아버지 역시 아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이 이란 사회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난민신청은 이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아들과 함께 지내기 위한 아버지의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한 아버지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란으로 송환될 경우 이란 법상 배교죄에 해당되어 엄청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대한민국 난민법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선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개종을 이유로 박해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무서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며, 한국에 홀로 남게 될 민혁 군 역시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고려하여 새로운 희망의 땅 대한민국에서 민혁 군 부자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난민심사 과정과 방식을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으로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일원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6월 18일       3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가톨릭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2019-07-29 13:31:52
정의·평화[성명서] 공항생활 200여일, 루렌도 씨 가족의 난민심사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성명서] 공항생활 200여일, 루렌도 씨 가족의 난민심사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공항생활 200여일, 루렌도 씨 가족의 난민심사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출애굽기 22:21)   앙골라에서의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온 난민 루렌도 씨 가족이 인천공항에 갇혀 지낸지 벌써 200일이 넘었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네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루렌도, 바체테 부부는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대한민국 땅 한 켠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공항에 갇힌 이유는 올해 1월 한국 정부가 난민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콩고계 앙골라인으로서 콩고와 앙골라 사이의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의 상황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겨우 2시간 남짓 진행된 조사를 통해 이들은 난민인지 아닌지를 가릴 심사조차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을 담은 불회부 처분 통보 문서에는 담당기관의 직인조차 제대로 찍혀 있지 않았으며, 이후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조차 불응하는 등 한 가족의 생사를 가를 중차대한 문제를 너무나 무성의하게 처리하고 말았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이처럼 난민심사 받을 권리마저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한 가정을 극심한 위험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이다.    현재 루렌도 씨 가족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7월 19일 오전 11시 50분,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당장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난민인정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소박한 요구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를 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루렌도 씨 가정이 직면해 있는 심각한 박해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포와 위협에 관해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깊이 살펴봄으로써 난민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법과 절차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이다. 루렌도 씨 가족의 사례는 대한민국이 건강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로 설 수 있을지를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루렌도 씨와 아내인 바체테 씨, 그리고 어린 네 명의 자녀들이 “가입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국적, 소속된 특정 사회적 집단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난민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의 영토로 당사자를 추방 또는 송환해서는 안된다.”(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 33조)는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품에서 새로운 희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과정이 진정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9년 7월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 주 민 소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은  경
2019-07-29 13:31:16
정의·평화한일 기독교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성명서
한일 기독교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성명서
<성명서 - 한국 측>「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반평화적 역사를 성찰하며 오늘과 내일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일본 교회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 3.1운동 100년을 맞아 한일 양국의 그리스도인과 시민사회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였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구축과정과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이며 시작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발표되면서 한국은 첨단소재 등의 수출절차에서 허가신청과 심사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규제 조치를 발표한 다음 날, 아베 총리는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수출규제가 사실상 경제보복조치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정상선언문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아울러 그 배경으로 한국 강제 징용노동자(징용공)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아베정권이 경제적 보복을 통하여 반평화적인 정치사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과거의 불법적 지배에 대한 부정이고, 그 동안 양국이 쌓아 온 상생의 경제와 평화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아베 총리가 한국이 위배했다고 주장한 1965년 청구권 협정은 일본 지배의 불법성을 명시하지 못한 불완전한 협정이었다. 이 협정에서 포기한 청구권은 "한국인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뜻한다. 밀린 임금이나 채무는 포기하지만,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에 한국의 대법원은 2018년 10월,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는 판단에서 강제동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불법적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국제인권기준인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당연한 조치이며, 한일 양국의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라는데 인식을 함께 한다. 아울러 우리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피해자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것”임을 안다. 그렇기에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정당하지도 않고,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긍정적이지도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한일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배와 피지배의 부당한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평화와 공존, 보편적인 인류애의 실현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 자본과 권력이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는 행위를 막아내고자 한다.   아울러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려는 시도와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을 정권 안보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임으로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굴절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려는 일본 정부의 진실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지난 5일 일본의 변호사 100여 명이 발표한 아베정권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성명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굴복하지 않는 일본 지성인들의 선한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시민들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한계를 넘어 역사를 올바로 세우고 동북아지역의 화해와 평화, 정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 자유로운 무역 행위에 위배되며 동아시아 평화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라. - 과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 -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이용하거나 조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평화헌법을 수호하여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라.     2019년 7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성명서-일본 측>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의 연대 표명   우리 일본기독교협의회는 동북아시아 각국, 특히 한국・북한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역사에 대한 죄를 고백하며, 진심 어린 사죄와 평화구축에 대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한일 양국 시민사회와 더불어 서로를 존중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추구를 위한 활동을 감당하기를 바라며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대해 연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해 5월말에 동경에서 개최된 제10회 한일NCC협의회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실현을 위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실현을 저해하는 모든 현실을 직시하고, 발전적인 한일관계형성과, 동북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한 교회간 협력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더욱이 미래지향적인 사고전환에 의한 양국정부의 상호협력을 기대한다.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평화헌법9조를 유지하여, 더욱이 항구적 평화를 위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한일 양국교회가 협력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조치를 발표한 것과 그 배후의도로 인해 양국 신뢰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민간, 종교자라고 하는 각종 분야에 있어서 신뢰구축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며, 특히 한일 그리스도인은 그 가교역할을 감당하는 자임을 자각합니다. 따라서 수출규제조치가 해제와, 올해 6월에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자유, 공평, 차별 없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안정된 무역 및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우리들의 시장을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성명문에 있는것처럼, 바람직한 배려를 게을리 하지 않는 한일관계 회복을 촉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사명을 널리 시민사회를 공유하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계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평화, 정의와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7월 17일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일본 측 원문>     「⽇本の対韓輸出規制に対するキリスト者の⽴場」への応答メッセージ   私たち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は、東アジアの国々、ことに韓国・朝鮮の方々に対する日本の侵略戦争による植民地支配の歴史に対する罪を告白し、心からの謝罪と平和構築に向けた努力を怠らないことを誓うものであります。そして、日韓両国の市民社会とともに、互いを尊重し合い、東アジアの平和を希求する働きを共に担うものでありたいと願い、「日本の対韓輸出規制に対する韓国キリスト者の立場」に対して、連帯の意を表明いたします。   3.1独立運動から100年を迎えた今年5月末に東京で開催された、第10回日韓NCC協議会共同声明の中で、「私たちは正義と平和、いのちの価値を実現する宣教の使命を担う者として、北東アジアの安全と平和の実現を阻む様々な現実を直視しつつ、発展的な⽇韓関係の形成と、北東アジアの平和の定着のための教会間協⼒の重要性を改めて認識し、さらに前向きな発想の転換によって両国政府が相互に協⼒することを期待する。北東アジアの市⺠社会の連帯を通して朝鮮半島における平和体制を確⽴し、平和憲法 9条を守り、さらに恒久的な平和のための“北東アジア共同の家”を建てることができるよう、⽇韓両国の教会が協⼒する。」と提言しました。   しかしながら、日本政府が7月1日に、韓国の半導体とディスプレー関連素材3種類の輸出を規制すると明らかにしたことやその背後にある思惑によって、両国の信頼関係が大きく揺るがされようとしています。私たちは、政治・民間・宗教者という、あらゆるレベルにおける信頼構築のために、真摯に努力しつづけなければならず、ことに、日韓のキリスト者はその橋渡しの役割を担う者であると自覚をしています。それゆえに輸出規制措置が解かれ、今年6月に大阪で開かれたG20首脳会談で採択された「自由、公平、無差別で透明性があり、予測可能な安定した貿易および投資環境を実現し、われわれの市場を開放的に保つよう努力する」とした声明文のように、良好で配慮を怠らない日韓関係の回復を祈り求めます。   そして、「平和を実現する人々は幸いである」というイエスの教えに従い、その使命を広く市民社会と共有し、国家主義と民族主義の限界をこえた、あらゆる生命が尊ばれる世界へと導かれるよう、北東アジア地域の和解と平和、正義と公正のために最善を尽くす者でありたい願っています。   2019年 7月 17日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      
2019-07-23 16:27:37
정의·평화(보도)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발족식 가져
(보도)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발족식 가져
      “교회가 가진 희생의 힘으로 고삐 풀린 자본의 횡포를 막아서겠다”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발족식 가져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이하 비정규대책연대)와 같은 기구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 기구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비정규대책연대 상임대표 남재영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빈들교회)는 2015년 11월 3일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자본이 더욱 더 악마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본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 그 힘인 희생의 힘으로 비정규직과 함께 하겠다.”라고 밝힌 남재영 목사는 앞으로 비정규대책연대가 더욱 더 비정규직 문제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지난 4월부터 준비단계를 거친 비정규대책연대는 이 날 발족예배 및 발족식을 가졌다. 1부 발족예배는 최형묵 목사(비정규대책연대 공동대표,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장기용 신부(비정규대책연대 실행위원, 대한성공회)가 기도를, 방기순씨(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제일교회)의 특송으로 진행되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강천희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총무)는 “강도만난 사람 처지가 바로 비정규직”이라고 밝히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고 강조하셨던 것처럼” 비정규대책연대가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발족예배 이후 이어진 2부 발족식은 김봉은 목사(기독교대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였다. 인사말을 한 김영주 목사(NCCK 총무)는 “오늘날 최대 화두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교회가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 후 도철스님(대한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 위원)과 장경민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의 연대사와 이수호 이사장(전태일재단), 김소연 위원장(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의 격려사, 장보아 사무장(서울일반노조 숭실대분회)의 바라는 말이 이어졌다.     상임대표 남재영 목사의 인사말이 끝난 후 비정규대책연대의 중앙위원 소개가 이어졌고, 이후 중앙위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강단 위에 자리하여 비정규대책연대 공동대표단이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2인에게 세수식을 진행하며, 더욱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헌신하는 비정규대책연대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수식 이후 비정규대책연대의 발족선언문을 낭독하며 모든 순서를 마쳤다.     다음은 발족선언문 전문이다.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발족선언문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야고보서 5:4)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로 커다란 충격에 빠졌고 그로 인한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자본의 이윤추구는 무한히 보장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는 무관심한 현실이 계속되는 한 이와 같은 재난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해 죽음에 이른 이들이 세월호 참사로 죽음에 이른 이들의 여섯 배가 넘는 1,929명에 달했다. 또한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같은 일을 하고도 적은 임금과 상시적인 해고 위협 속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고삐 풀린 자본의 횡포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한국 교회의 핵심적인 선교 과제이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너희도 일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고 명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노동을 통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창세 2장, 출애 20장).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을 통해 자신을 펼치시며 인간은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한다. 성서는 하나님에 의해 긍정된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과 휴식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제시함과 동시에 강제노역으로부터의 해방, 정당한 노임의 지급, 노동소득을 강탈하여 자유인을 노예화하는 이자의 금지 등을 통하여 몸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함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노동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해방을 선포했다. 심지어 안식일 논쟁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함을 강조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노동의 참 뜻을 환기시켰다(마태 12:1이하; 마가 2:23이하; 누가 6:1이하).     그러나 오늘날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 노동의 현실은 성서가 말하고 있는 노동의 고귀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한 고통스러운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특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생존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고삐 풀린 자본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고하고 짐 진 자들에게 안식과 해방을 선포하신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자 한다.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극복하고 평등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선교적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첫 째, 우리는 비인간적인 노동 현실로 인해 고난 받는 모든 이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다. 노동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현실, 경악스러울 만큼 높은 산업재해 발생 빈도,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마저도 처벌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국민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로 고통을 겪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노동현실을 넘어서기 위하여 국가사회에서 구현되어야 할 노동보호 정책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 성과 차등임금제, 비정규사용연한의 4년 연장, 파견대상 등의 노동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우리는 건강한 시민사회세력과의 연대를 통하여 해고요건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화, 파견노동 근절 등을 위해 힘쓸 것이다.     셋째,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업적주의와 성장주의에 빠져 노동을 경시해 왔으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금기시해 왔음을 깊이 회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선포하고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는 풍토를 확산시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그러나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한갓 소모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는 노동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인간임을 선포하고 모든 이들이 노동의 보람을 마음껏 누리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헌신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2019-07-01 17:40:27
정의·평화(보도) “투표짱 기독인선거대책연대 정책제안서”
(보도) “투표짱 기독인선거대책연대 정책제안서”
          투표로 세상을 바꿉시다!!   NCCK, 이번 총선 향해 정책제안서 내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회원 교단 및 교계 사회선교단체들로 구성한 “투표 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이하 선거대책연대, 공동대표 정진우 목사, 정금교 목사, 진광수 목사)는 4월 16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해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선거대책연대는 20대 총선이 “정의로운 사회”, “안전한 사회”, “미래가 있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34가지의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작하여 전국 교회에 발송했다.     선거대책연대는 선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책임인 동시에 특별히 기독교인에게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기독교인들에게 투표하고 감시하자고 제안했다.   선거대책연대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1. 경제민주화가 이뤄지는 사회, 2. 차별없는 사회, 3.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4. 사람중심의 복지정책이 있는 사회, 5.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 6.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 7. 민주적 교육이 이워지는 사회, 8.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가는 사회, 9. 창조세계와 공존하는 사회, 10. 노년이 행복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를 위한 정책으로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사내 유보금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한 정리해고 금지, 차별금지법 제정, 전월세 상한제, 청년빈곤층에 대한 주거 정책,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평화조약 체결,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 핵발전소 폐쇄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이와 같은 가치와 정책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는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아름다운 공존을 이루어 가자고 제안했다.     선거대책연대는 이러한 정책들이 교회 내에서 활발히 토론되고 출마자들을 통해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선거참여 독려와 공정 선거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2019-07-01 17:39:00
정의·평화[공지] 2019년 제33회 NCCK인권상 추천 공고.
[공지] 2019년 제33회 NCCK인권상 추천 공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즈음하여 ‘인권주간’을 제정하고 정치적 암흑기인 1987년부터 인권주간연합예배와 인권상 시상식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사회의 민주 발전과 인권증진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에 인권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1987년 첫 회에는 ‘박종철 물고문사건 진상규명’에 기여한 오연상 님을 수상자로 선정하였고, 지난 2018년에는 국내 미투운동을 촉발시키며 한국사회의 젠더 감수성 증진에 기여한 서지현 님과 일본 내 조선인 차별에 저항하며 오랜 시간 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사토 노부유키 님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2019년 33회 인권상 후보 추천 공고를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각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개인 혹은 단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회의 곳곳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심을 담아 미력하나마 지지와 격려를 표합니다. 인권상 수여를 통해 한국교회가 더 낮은 곳에서, 이웃의 아픔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2019년 제33회 NCCK인권상 추천 공고     ∎ 추천기준 : 사회의 인권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 ∎ 접수기간 : 2019년 7월 1일(월) ~ 9월 20일(금)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www.kncc.or.kr) 1) 전자메일(ncckhr@gmail.com) 또는 2) 우편접수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711호 NCCK인권센터)   ※ 문의 : 인권센터 02-743-447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인 권 센 터 이 사 장 김 성 복 소 장 박 승 렬
2019-07-01 15:44:40
우토로 在日조선인의 권리 찾기를 위한 국제 연대성명
<우토로 在日조선인의 권리 찾기를 위한 국제 연대성명> 마지막 남은 징용 조선인촌, 우토로 在日조선인의 살 권리를 보장하라! ― 역사 미청산, 人權유린 계속하는 한 韓日관계 미래는 없다! ―   1. 2005년은 을사늑약 100년,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60년, 65년 한일협정 체결 4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韓日협정의 추진 과정 등 과거 역사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역사의 최대 희생양이었던 우토로 재일조선인 203명의 존재는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2. 1941년 일제에 의해 일본 교토의 비행장 건설에 1,500명이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해야 했고, 45년 해방이 되고 나서도, 88년까지 수돗물조차 나오지 않는 곳에서 비참한 삶을 영위해 왔던 이들이며, 극심한 빈곤과 차별을 겪어온 징용 조선인의 마지막 남은 부락입니다.   3. 독일, 미국 등 전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보아도, 자국의 부끄러운 과거 역사적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보상을 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 현실임에도 오늘날 일본의 현실은 시계추를 거꾸로 돌린 형국입니다.   4. 자국의 부끄러운 역사와 현장을 감추기에 급급한 일본이 오늘날 UN상임이사국의 지위에 오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차라리 전세계 양심의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해방 60년, 한일협정 40년을 맞는 오늘, 수십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강제 퇴거의 위기에 몰린 일본 교토 우지시의 203명의 우토로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인권적 현실을 담아, 전세계 인류의 양심의 이름으로 일본의 야만성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토로 在日조선인의 권리 찾기를 위한 國際 연대성명> 마지막 남은 징용 조선인촌, 우토로 재일조선인의 살 권리를 보장하라! ― 역사 미청산, 인권 유린 계속하는 한 한일관계 미래는 없다! ―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 의해 끌려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피땀으로 일궈 살아온 재일동포 65세대 203명이 언제 강제퇴거 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일제 때 비행장 건설을 위해 사역된 조선인 노동자의 집합합숙소였던 우토로는 1988년까지 수돗물조차 나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빈곤과 차별을 겪어온 징용 조선인의 마지막 남은 부락이다.   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이들에게 전후 보상은커녕, 그 동안의 행정적 방치를 넘어, 급기야 퇴거를 강요하고 있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일본정부의 비인도적, 몰역사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전범국가, 가해자로서의 철저한 반성을 회피하고, 국제인권법이 보호하는 소수민족의 권리,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정하는 거주의 권리도 철저히 무시하는 이러한 야만성이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몸부림치는 일본의 현재 모습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대처를 예의주시하고, 역사적인 몰염치와 비인도적 야만성을 온 세계에 고발해갈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국민과 동포에 대한 역사적, 인도적 당연한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외교 수완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우토로의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도 동포들을 이용의 대상, 감시의 대상, 귀찮은 짐으로만 바라본다면, 일본정부 역시 지금의 야만성을 밀고나갈 것이며, 이는 한일관계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은 물론 이 지역의 평화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우토로 재일조선인 사건과 같은 역사 미청산과 인권 유린이 계속되는 한, 한일관계에 미래는 없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우토로 재일동포가 자신들이 일구어온 삶의 터전에서 안정되게 살 권리를 보장하도록 전력을 다하라!     2005년 1월 17일(월)   ※ 국제 연대성명 참가 단체명 <한국 46개 단체 (가나다순)> 광주인권운동센타/교육문화공간‘향’/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나와우리/다산인권센타/동북아평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청산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역사문제연구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선족복지선교센타/좋은벗들/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타운신문/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코리아글로브(KG)/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인권연대/푸른아시아센타/한국교회인권센타/한국인권행동/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 국민위원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민족평화선교연구소/한일민족문제학회/한일청년포럼/해외교포문제연구소/흥사단/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KNCC인권위원회/KYC(한국청년연합회)   <해외 18개 단체 (국가별, 무순)> (독일)한독문화협회(영국)재영한인시민연대(중국)중국장춘한국학연구소 (일본)인터넷저널원코리아/초핀치!후쿠오카/코리아NGO센터/해외농업개발협회후원중국유학생회/가와사키연락회의/한일시민스퀘어/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땅몰수반대!우토로를지키는모임/북큐슈학교유니온우이/학교현장에마음에자유를추구하며‘기미가요’강제를헌법에묻는재판=북큐슈고코로재판원고단/무순의기적을이어받는모임큐슈/가나가와주거서포트센터/특정비영리활동법인TEA(도쿄에이리언아이즈)/Body and Soul/가나가와외국인등록법의발본적개정을요구하는가나가와기독교자연락회의
한일협정 체결 과정의 문제에 대한 한·일교회 공동 성명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월 17일 한일협정문서 일부 공개에 따른 한일협정 체결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한·일 NCC는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기로 하고, 1월 20일 KNCC 제53회기 제1차 정기실행위원회를 거쳐 아래와 같이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한일협정 체결 과정의 문제에 대한 한·일 교회 공동성명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엡2:14)   한국과 일본 NCC는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17일, 1961년부터 1965년 사이에 진행된 한일 외교문서 공개로 인해 밝혀진 한일협정 체결 과정의 문제점과 이후 해결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오늘 우리가 한일 양국의 과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 이 땅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공생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청산과 정립이야말로 이후 한국과 일본의 정상적인 관계발전과 현재 북한과 일본 사이에 교착된 북일 수교문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이에 한국과 일본 정부에 구체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1. 한국정부는 한일협정의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1965년 조인된 '한일기본조약'은 국가간 이루어진 포괄적인 회담임에도 강제 징병과 징용 피해자에 대한 개인청구권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원폭피해자 보상 문제, 재일동포 전후보상 문제, 사할린 한인 문제 등 과거 군사정권의 잘못된 역사관과 불철저한 조사에 기인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한일협정문서 모두를 공개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2. 일본으로부터 받은 재정의 잘못된 지출에 대해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문서공개로 1965년 정부가 개인청구권 포기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이 희생당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 우리 내부의 과거사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는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 한일협정 체결 40주년인 동시에 해방 60주년이기도 한 올해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족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립을 위해 친일관계법, 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 관련법 등 과거사 청산에 관한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진정한 과거 청산과 한일협정의 재협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으로서는 패전 60주년이기도 한 이 시점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완전한 정리를 이루어 양국 간에 싸여 있는 앙금을 씻어 내야 한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한일 협정이 한국의 재산청구권에 관해서는 "경제협력방식"으로 종료되었다고 했다. 또한 한국인 강제징병과 징용피해자, 구 일본군 "위안부", 재일동포의 전후보상 등의 개인보상요구, 청구권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됐다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그러나 한국내에 있어서는 조약에 일본의 침략을 명기하고 배상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뿌리 깊다. 그리고 유엔에 있어서는 전쟁범죄및 인도에 대한 시효의 부적용에 관한 조약이 일본은 결의에 기권하고 있으나 채택되어 있다. 이제 일본 정부는 과거 책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죄와 포괄적이고도 분명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한일 재협상을 받아들여 새로운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2. 한일협정은 한일 문제인 동시에 북일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현재 일본인 유해 송환 문제로 더욱 악화된 북일 관계에 대해 이번 문서 공개를 계기로 새로운 모색이 시작되길 기대한다. 납치문제의 진상규명과 해결이 되기를 바람과 동시에 식민지 지배 시대의 한반도 침탈과 인권 유린의 역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일본정부는 과거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공생이라는 큰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신경하              총무      백도웅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의장   스즈키 레이코   총간사   야마모토 토시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