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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제33회 NCCK 인권상 시상식에 초대합니다. (2019년 인권주간 예배자료 첨부)
제33회 NCCK 인권상 시상식에 초대합니다. (2019년 인권주간 예배자료 첨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즈음하여 ‘인권주간’을 제정하고 1987년부터 인권주간연합예배와 인권시상식을 진행해 왔으며 정치적 암흑기에 ‘인권상’을 제정하여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과 민주 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시민사회 단체에 인권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1987년 첫 회에는 ‘박종철 물고문사건 진상규명’에 기여한 오연상씨를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검찰의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하여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을 촉발하시키며 우리 시대가 직면한 차별과 폭력, 잘못된 성인습의 틀을 깨는 사회적 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서지현 님과 일본에서 재일동포의 인권신장을 위해 지문날인거부운동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 소장으로 30년간 헌신해 온 사토 노부유키 님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인권상은 한국사회의 장애인 인권과 권리 증진, 사회적 소수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오랜 시간 혼신을 다해 헌신하며 앞서 활동해 온 박경석 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을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존엄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책무라고 고백하는 본 센터는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하며 특히, 한국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많은 분들과 단체를 초청하여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나눔과 친교의 자리를 열고자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9 제33회 NCCK 인권상 시상식 ▣ 일시 : 2019년 12월 5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문의 : NCCK 인권센터 (02-743-4472 / 010-4226-065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소 장 박승렬 목사    
2019-12-04 17:02:06
정의·평화“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416광장 연합기도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416광장 연합기도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속기도회 준비위원회(준비위)와 함께 오는 11월 14일(목) 저녁 7시, 광화문 416광장에서 “지금!”이라는 주제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할 것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예은이 아버지 유경근 님이 416가족 증언을, 최형묵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장)가 “아니, 지금 당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의 집례로 성만찬 예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NCCK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하여 416생명안전공원예배팀 등 50여개 교회 및 기독교사회선교단체들이 함께하는 이번 기도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416광장 연합기도회” - 일 시 : 2019년 11월 14일(목) 저녁 7시 - 장 소 : 광화문 416광장 - 주 관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속기도회 준비위원회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65-1136)  
2019-11-13 11:19:48
정의·평화NCCK 언론위원회 10월의 시선 '검찰총장의 언론인 고소와 셀프 수사'
NCCK 언론위원회 10월의 시선 '검찰총장의 언론인 고소와 셀프 수사'
NCCK 언론위원회 10월의 시선 ‘검찰총장의 언론인 고소와 셀프 수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10월의 ‘주목할 시선’으로 ‘검찰총장의 언론인 고소와 셀프 수사’를 선정했다. 이른바 ‘조국 대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검찰총장의 언론인에 대한 고소와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수사에 눈길이 쏠렸다.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검찰의 피의사실 누설을 받아쓰는 언론의 ‘무리한 보도’로 검찰과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졌다. 촛불시민이 서초동에 운집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부르짖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우리 사회 최대의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검찰과 언론은 한국사회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었다.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두 기관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두 기관은 19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절대 권력이 무너진 이후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탄생했다. 특히 정치언론은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정치를 주물렀다. 두 기관은 정보를 주고받으며 야합했다. 그래서 헌법 제1조를 패러디한 경구가 나왔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는 언론으로부터 나온다.’   언론위원회는 검찰과 언론의 반목에 주목했다. 한겨레신문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보도와 윤 총장의 즉각적 명예훼손혐의 고발이 그것이다. 검찰총장이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맡긴 사례는 매우 드물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른바 ‘국민 입막음 소송’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적 봉쇄소송’(SLAPP :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 그것이다. 윤 총장이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검찰의 휘하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한겨레신문은 10월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스폰서인 윤중천씨 별장에 들러 접대 받았다’는 윤씨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덮었다”고 1면 톱으로 보도했다. 한겨레21 하어영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씨의 원주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있었고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기자는 “사건에 관여된 3명이상의 취재원을 확보해 사실을 확인했다. 최소한 검찰이 진술을 덮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검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다. 윤 총장은 윤씨와 면식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사전에 해당언론에 사실무근임을 충분히 설명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은 보도가 나간 날 취재기자와 ‘보도에 관여한 성명불상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 대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는 윤 총장 입장을 전했다. 윤 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겨레신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1면에 사과기사를 내보내면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이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서부지검은 사건을 경찰에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윤 총장을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외부단원 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검찰과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 검찰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주장했다. 김학의 사건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조사단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취재원 색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의 사실여부 보다는 제보자를 가려내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이들은 “보도내용의 사실여부는 윤씨 전화번호부와 다이어리 등과 면담보고서, 최종보고서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며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윤 총장 관련 부분 사실여부나 면담보고서 작성경위는 고소사건의 수사대상과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명하복 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검찰총장 개인 사건에 검찰 수사권과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반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언론단체들도 동참하고 나섰다. 언론시민단체는 “윤석열 총장은 고소를 취하하거나, 사건을 언론중재위원회나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총장이 검찰을 자신의 명예회복 수단쯤으로 여기는 위험한 발상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상명하복 체제에서 총장이 분노를 표하는 사안에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언론노조는 검찰총장이 언론을 고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물쇠를 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총장이 고소하고 부하 직원들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 ‘하명수사’, ‘선택적 정의’, ‘이해충돌’ 등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공권력 개입과 형사처벌 위협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는 정정보도청구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할 수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언론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하였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되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는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대상에는 피고소인뿐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생길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검은 윤 총장이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인 대검 감찰1과장에게 신고하고 총장은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소속 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참여의 일시중지와 직무재배정, 전보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총장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는 ‘셀프 직무배제’를 했다는 설명이다. 상사의 눈치를 살피는 수사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할 지는 명약관화하다. 아직도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만하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의 고소는 사실상 수사지휘로 볼 수 있다”며 윤 총장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정보도청구 등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의 권리구제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위 공직자들 자신에 대한 비판과 비난, 혹은 의혹 제기, 나아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비판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현직 검찰총장과 같은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직접 차단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력자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악용해왔다(첨부자료 참고).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국민입막음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SLAPP :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부른다. 승소 가능성이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음에도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 자유로운 집회나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실제로 국가는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극히 일부만 인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대표적 사례가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사건이다. 2011년 한진중공업이 노동자 17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히자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시민의 집회가 ‘희망버스’ 사건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피해경찰관 14명을 내세워 송경동 시인 등 6명을 상대로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고 장비도 파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송시인이 경찰관 4명에게 488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다. 2014년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비하면 훨씬 축소된 것이다. 김제완 변호사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소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시민의 집회나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장비가 망가지기고 집회 참여자나 경찰관이 다치기도 한다.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시위진압 과정에서 망실된 장비나 부상한 경찰관에 대한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김 변호사는 “당연히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잘라 말한다. 공무수행 중 부상한 경찰관들이 집회 주최자에게 치료비를 받아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소방관의 원칙’(fireman’s rule)이라고 한다. 강도를 잡다가 부상한 경찰관이 강도를 상대로, 진화작업 중 부상한 소방관이 방화범을 상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이다. 악의적 가해자를 잡아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국가가 민사소송을 이용해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들을 괴롭혀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 특히 피해 경찰관을 부추겨 국민을 상대로 소송하도록 하여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국민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와 불만의 구제를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20개 이상의 주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가 승소 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의사표명의 자유와 청원의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참여연대는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명분과 승산도 없으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이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할 것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조항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2019-10-30 16:42:48
정의·평화[성명서] 74주년 광복절 성명
[성명서] 74주년 광복절 성명 "미래는 역사를 기억할 때 열립니다!"
미래는 역사를 기억할 때 열립니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36년의 일제강점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았으나 미국과 구소련이 형성한 세계적 냉전체제에 편입되어 분단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비록 ‘출애굽’은 이루었지만 ‘가나안’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분단과 냉전의 광야에서 고난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분단냉전체제 하에서 발생한 최초의 열전인 한반도 전쟁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불안과 공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냉전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상상력의 날개는 꺾였고, 억압·갈등·미움이 자유·평화·사랑의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정의와 양심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고, 분단이 만들어낸 수많은 금기와 편 가르기는 독재정권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분단은 민족공동체를 절망의 한계상황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원죄’가 된 것입니다.1945년 이후 74년은 분단의 극복 없이 온전한 해방은 없다는 민족사적 교훈을 체득한 ‘미완의 해방 74년’입니다. 분단 극복은 민족공동체의 온전하고 총체적인 생명성의 회복, 즉 샬롬을 성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신앙의 과제입니다. 이 과정은 분단의 상처를 간직한 채 상호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켜 가는 민족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화해된 생명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의와 평화의 순례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과 전쟁의 폐허와 분단 냉전 상황 속에서 진행된 정의와 평화의 순례 여정에서, 일제강압과 분단폭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 땅의 사람들로 인하여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자유와 해방, 정의와 평화를 향한 순례의 여정에는 언제나 이를 가로막는 적대적 냉전세력이 있습니다. 분단냉전체제를 자신들의 기득권과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삼은 세력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물론이요 한국사회 내부에도 존재합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일제 식민지 하 강제징용피해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문제 삼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며 경제전쟁을 선언한 작금의 상황에서, 친일냉전세력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일본 정부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조치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불법을 행한 가해 기업이 강제징용피해노동자 개개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 치유에 대한 보편적 인권규범과 완전히 합치합니다. 반면, 일본의 수출규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조치를 막으려는 경제보복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과 국제무역규범의 기초를 흔드는 폭력적 행위입니다.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일본이 아무런 뉘우침도 없이 다시금 한반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현실에 분노하고 저항합니다. 이는 일본의 우익세력과 아베 정권이 ‘아베 노믹스’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제침략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을 통해 전후 재건의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이들은 한반도의 영구적 분단과 극단적 폭력 상황이 자국의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본이 배제된 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므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들의 불안감이 경제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제전쟁을 일으킨 근본 이유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아베 정권의 근거 없는 경제적 보복조치에 맞서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등 일제 침략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의 권리 실현을 위해 공권력이 해야 할 모든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역사정의와 평화는 아베 정권의 제국주의적 경제전쟁의 위협과 타협하며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시민사회의 자발적 ‘노 아베’ 운동에 담긴 자주, 자결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지금 대한한국의 양심적 시민들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경제침략전쟁을 겪으며 결코 다시 침략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일 양국의 종교·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아베 정권의 반 평화적 경제침략전쟁과 군국주의적 정책에 저항하므로 한반도의 정의와 평화, 평화경제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지혜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다시는 타국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한국인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베 정권도 부디 이 경구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역사의 가르침은 약소국과 피해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침략자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고 이웃 국가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침략의 야욕을 스스로 씻어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무슨 기대할만한 평화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일본 국제예술제 기획전에서 '평화의 소녀상' 등의 전시를 중단하는 반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인 행태는 일본의 우익세력과 아베 정권이 여전히 침략자요 가해자로서의 정체성을 변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의 선언처럼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안녕을 위협하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 평화롭게 상생하며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함께 지어가야 할 가까운 이웃입니다. 아베 정권의 정치적 상상력 속에 동북아시아의 ‘미래의 일곱 세대’가 친구가 되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꿈이 자리 잡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베 정권이 역사의 양심 앞에 바르게 서서 평화헌법을 수호하고, 한국과 동아시아의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므로,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화해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동북아시아 상생의 토대가 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한·일 양국과 아시아, 나아가 온 세계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진심으로 겸손하게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으로 얻은 불변의 신앙고백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일제 치하로부터 ‘출애굽’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 곧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에 평화와 번영과 통일의 ‘가나안’을 이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터 위에서 74주년 광복절을 기쁘게 맞이하며 한국과 일본의 모든 양심적 종교인과 시민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화의 새 역사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어두운 역사를 주권재민의 촛불로 밝히며 불행한 과거사를 기억하고 반성하면서 스스로의 오늘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 작지만 사랑하는 힘으로 모든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는 내일을 열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역사의 희망입니다. 2019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  
2019-10-14 12:58:25
정의·평화NCCK 신학위원회 연속공개강연 2차
NCCK 신학위원회 연속공개강연 2차
NCCK 신학위원회가 연속공개강연 “기본소득,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그에 대한 신학의 변호”를 엽니다.   NCCK 신학위원회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인간 스스로 자초한 생태 위기, 사회적 인구구성의 변화 등이 자본주의 질서 아래에서 구성된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혁신적이고 유력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성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가 마땅히 품어야할 신앙의 내용이며 신학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중요한 쟁점임을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9년 10월 8일(화) 저녁 6시 30분 장소 : 감리교신학대학교   #NCCK 신학위원회 #기본소득 #하나님나라 #지속가능성 #경제적 불평등 #사회 양극화 #생태 위기 #대안  “이는 경제적인 가치 외의 모든 것을 무용한 것으로 부정해 온 경제 일변도의 사회문화로부터 결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영혼의 무게를 상품 가치의 단 한 차원으로 투명하게 환원해 온 참 쉬운 계산법에 대한 해제입니다.” - 윤혜린 님의 ‘당신의 단골 휴양지는 어디인가요?’ 중에서  
2019-10-14 12:58:06
정의·평화한국교회 대표단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한일그리스도인 공동기도회’와 도쿄조선중고급학교 방문
한국교회 대표단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한일그리스도인 공동기도회’와 도쿄조선중고급학교 방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는 제3회 정기실행위원회(2019.7.25.)에서 최근 보다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를 염려하며 한일 양국 공동기도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교회협 국제위원회(위원장 서호석 목사)는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복음교회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 공동시국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일본교회에서 대표단 5인(김성제 목사- NCCJ 총간사, 야하기 신이치 신부- 일본성공회 관구사무소 총주사이자 NCCJ 부의장, 세키타 히로오 목사- UCCJ 가나가와교구, 오시마 수미오 목사- UCCJ 목사, 김병호 목사- KCCJ 총간사)이 참여하여 과거사 관련 사죄의 고백, 현재 한일간 공동의 선교과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후, 일본교회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한일그리스도인 공동기도회 실행위원회’를 조직하여 10월 9일 오후 6시, 일본그리스도교회의 카시와기교회(도쿄)에서 기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대표단(10명, 중창단 9명)을 구성하여 한일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일공동시국기도회는 1)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 2) 현재 무역 갈등을 해소 3) 한일 양국의 공동 번영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회를 양국에서 개최하여 함께 기도하고 연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10일(목) 오전 10시에는 도쿄조선중고급학교에 방문하여 신길은 교장선생과의 대화를 나누고, 학교 수업 참관 및 학교 견학, 이홍정 총무의 인사와 교단대표들의 연대발언, 후원금 전달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 내의 조선인학교(우리학교)는 우리글과 역사,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조선인학교는 고교무상화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어떻게 연대하고, 함께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교회협의회는 한일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조선인학교(우리학교) 돕기를 비롯한 다양한 연대활동과 사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추후 조선인학교 후원자 리스트를 올릴 예정입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한 한일 그리스도인 공동기도회 일시: 2019년 10월 9일(수) 오후 6시 장소: 일본그리스도교회 카시와기 교회(도쿄) 내용: 예배문(첨부1)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방문 일시: 2019년 10월 10(목) 오전 10시 장소: 도쿄조선중고급학교 내용: 교장과의 대화, 학교소개, 한국교회 대표발언과 연대발언, 성금 전달 등 기타: 학교 소개문(첨부2)   *한국교회 대표단 교회협: 이홍정 총무, 황보현 부장, 이경덕 목사(정의평화위원회) 교단대표: 오일영 목사(감리교 선교국 총무), 박성국 목사(기장 총회 국제협력선교부장), 최준기 신부(성공회 교무원장), 임종훈 신부(정교회) 연합기관: 김경민 사무총장(한국YMCA전국연맹), 최경배 기자(CBS) 청년: 남기평 목사(EYCK 총무) 중창단: 찬양친구들(이종승 목사 외 8명)    
2019-10-14 12:55:22
정의·평화NCCK 신학위원회가 연속공개강연 3차
NCCK 신학위원회가 연속공개강연 3차
NCCK 신학위원회가 연속공개강연 “기본소득,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그에 대한 신학의 변호”를 엽니다.   NCCK 신학위원회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인간 스스로 자초한 생태 위기, 사회적 인구구성의 변화 등이 자본주의 질서 아래에서 구성된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혁신적이고 유력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성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가 마땅히 품어야할 신앙의 내용이며 신학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중요한 쟁점임을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9년 10월 29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감리교신학대학교 웨슬리 2세미나실  #NCCK 신학위원회 #기본소득 #하나님나라 #지속가능성 #경제적 불평등 #사회 양극화 #생태 위기 #대안  “이는 경제적인 가치 외의 모든 것을 무용한 것으로 부정해 온 경제 일변도의 사회문화로부터 결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영혼의 무게를 상품 가치의 단 한 차원으로 투명하게 환원해 온 참 쉬운 계산법에 대한 해제입니다.” - 윤혜린 님의 ‘당신의 단골 휴양지는 어디인가요?’ 중에서
2019-10-10 10:04:22
정의·평화[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
  [NCCK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   강추위 속에서도 황금 같은 주말을 기꺼이 반납하고 촛불을 밝혔던 시민들은 참된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또 열망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 시민들이 바란 것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방울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정의로운 나라,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나라, 헌법에 기록된 노동삼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공의로운 나라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러한 열망에 화답하여 노동존중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약속했으며, 취임 후 첫 행보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선언함으로써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딱 거기까지였다. 2019년 9월 오늘, 노동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에 관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 갔는가?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캐노피로 올라간 지 87일,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지 벌써 16일 째이다. 대법원에서 도로공사 정직원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채 또다시 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어이없는 현실은 이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지 묻게 만든다.     한국도로공사는 수납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꼼수를 부렸으며 이에 항의하는 1,500명의 노동자들을 가차없이 해고시켜 버렸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강래 사장은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말을 하면서 승소판결을 받은 499명에 한해 정규직화 하되 수납업무가 아닌 쓰레기 줍고 풀 뽑는 보조 업무를 맡기겠다고 한다. 나머지 1,100명의 해고자들은 대법원의 또 다른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고상태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과연 촛불 정부이자 노동존중을 표명한 문재인 정부의 방침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강남역 4거리 CCTV철탑 위에서는 삼성해고자 김용희 노동자가 104일째 농성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 김수억 노동자는 10여 차례에 걸친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없는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며 47일간 곡기를 끊고 노숙 단식농성을 벌이다 쓰러졌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무엇인가? 아니, 현재 문재인 정부에게 노동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존재하기는 한 것인가?   자회사 고용방식의 정규직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노동권 보호를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꼼수를 쓰면서까지 정규직화를 거스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동화로 인해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노동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기적인 노동정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와 노동계는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개별 기업의 임기응변에 내맡김으로써 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고통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지만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조차 이행하도록 감독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지금 즉시 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하나,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 사태에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본사 점거 농성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파견, 간접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여주는 푯대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시금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한 평등과 공정, 정의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신속,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행하기 바란다.   하나,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힘써 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들의 의로운 투쟁을 지지하며, 1,500명 모두 정규직이 되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연대하며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2019년 9월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최  형  묵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65-1136)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수) 오후 3시,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농성장에서 점거농성중인 수납노동자들과 함께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3개 종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진광수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고, 강은숙 목사님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며, 정경호 목사님이 축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농성이 끝날때까지 대구 NCC를 중심으로 노동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수납노동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2019-09-26 13: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