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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보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한국교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회자 1,000인 선언
[보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한국교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회자 1,000인 선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한국교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회자 1,000인 선언 288명의 사망자 유가족과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16명의 실종자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절망의 바다에 침몰시킨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전히 절통한 눈물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할 언어를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현실에서 이 시대 목자로 부름 받은 우리 1000명의 목회자들은 우리의 주권자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를 향해 우리 입에 넣어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대통령 박근혜를 향하여[미7:4]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와 실종자 304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무능하고 부패하고 먹통인 대한민국 정부의 맨얼굴이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침몰 초기, 얼마든지 승객들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정부의 무능이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부가 무능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정부가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국가를 관리하는 정부가 무능할 때 국민들이 어떻게 후진국형 참사로 내몰리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참척의 아픔을 겪은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민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아직 16명의 실종자가 바다에 갇혀 있는 지금은 국면전환의 때가 아닙니다. 어설픈 대책과 언론의 통제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지금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 노력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참사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서 반드시 유가족대책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밝힌 책임을 통감하기 위해서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진을 비롯한 비서진의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통하여 참사 유족과 국민을 위무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밝힌 박근혜정부의 국가개조론은 현 정부의 책임을 은폐시키고 국면을 전환하기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국민은 책임을 정부에 묻고 있는데 이를 국가개조라는 논리로 회피하고 국면전환을 시도할 경우 반드시 국민적인 저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16명의 실종자 수습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서 긴급구호를 넘어 인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요구합니다.2. 한국교회와 지도자로 자처하는 이들을 향하여[마 5:37]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우리 소명의 주인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어주신 예민한 영적 감수성은 세월호 참사로 생때같은 자녀를 빼앗기고 참척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유족들의 절통한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알려줍니다.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 16명의 가족들의 눈물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그냥 어쩌다 생긴 우발적인 참사가 아닙니다. 우리사회는 곳곳에 세월호 같은 지뢰를 가지고 있고, 언제 어디서 그 지뢰가 폭발할지 모를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국민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목회자들 가운데 무분별한 언행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아프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라 자칭하는 일부 교회 동역자들 가운데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어설픈 화해와 회복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궁지에 몰린 권력을 편들기 위하여 정의와 사랑의 길을 외면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일탈해나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곤경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의 행태를 좌시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와 <아니오>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악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 그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3. 우리 자신을 향하여 [시37:23~24]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먼저 일부 목회자들의 무분별한 발언으로 깊은 상처를 입으신 희생자와 유가족들게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참척의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무능하고 불통인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하늘로 섬기는 철저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행동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을 사죄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새롭게 가다듬는 한국교회의 영적 신앙적 갱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아울러 불의한 권력에 야합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 아픔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을 외면하는 일부 대형교회 지도자들의 불의한 언행과 행보를 동역자의 진정으로 그냥 묵과하지 않고 엄중하게 경고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어 책임자가 처벌되고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정화해 나가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14년 5월 29일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와 책임자 처벌 및한국교회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회자 1000인감경수 강건수 강경신 강광하 강규성 강기원 강대흥 강민창 강서구 강석훈 강수은 강순욱 강신우 강요한 강은숙 강일구 강주종 강  진 강춘근 강하니 강훈식 계춘희 고경수 고경숙 고범석 고상균 고은영 고홍석 공기현 공명탁 공지애 곽수광 구교형구권회 구미영 구본균 구판수 국  산 국충국 권동용 권상덕 권순익 권영만 권영석권영종 권영진 권오성 권의구 권혁수 금영균 금희철 기남서 길형준 김  균 김거성김경근 김경섭 김경수 김경숙 김경의 김경일 김경철 김경태 김경호 김경희 김관성김관영 김광수 김광오 김광중 김광철 김광호 김국진 김근주 김금용 김기리 김기석김기현 김남경 김남호 김달주 김대명 김대선 김대수 김대훈 김대희 김동규 김동문김동성 김동수 김동운 김동진 김동찬 김동철 김동훈 김두홍 김디모데 김명규 김민석  김민수 김민호 김범수 김병균 김병년 김병영 김병학 김봉은 김봉천 김삼진 김상근 김상기 김상도 김상목 김상훈 김석채 김선민 김선자 김선중 김선태 김  성 김성균김성기 김성률 김성복 김성수 김성식 김성열 김성용 김성윤 김성학 김성현 김성호김순영 김순영 김승대 김승모 김승식 김승원 김승지 김신아 김신아 김신애 김신일김애영 김양호 김에스더 김영균 김영균 김영명 김영석 김영선 김영섭 김영일 김영주김영주 김영진 김영진 김영철 김영춘 김오성 김옥성 김용구 김용기 김용연 김용진  김원중 김은경 김은곤 김은섭 김은호 김은환 김의신 김의종 김인배 김인태 김일석김일재 김일환 김장환 김재검 김재명 김재열 김재욱 김재윤 김정곤 김정명 김정운김정태 김정훈 김종경 김종곤 김종규 김종수 김종수 김종익 김종일 김종필 김종환김주영 김주원 김주현 김준희 김중국 김지목 김지태 김지호 김진세 김진수 김진수김진열 김진태 김창경 김창규 김창현 김채완 김철동 김철호 김춘자 김태근 김태현김택상 김필환 김한승 김해성 김  혁 김현기 김현수 김현식 김현의 김현철 김현호김형석 김형원 김형진 김혜숙 김혜정 김호진 김홍술 김효정 김희영 김희헌 나방환나석호 나순형 나신환 나유진 나지희 나핵집 남기인 남기창 남미연 남영숙 남오성남윤희 남재영 남태일 남태진 노경신 노기보 노병호 노시점 노영우 노일경 노창식노철래 노현문 노혜민 도인호 도준순 류장현 류재성 류제혁 류태선 명노선 명승인명요한 문경호 문금길 문대골 문동수 문민성 문상배 문성미 문영만 문유신 문장영문종님 문태언 문홍근 문화규 문환희 민병우 민숙희 박경범 박경서 박경조 박광선 박근호 박난수 박남수 박대열 박덕렬 박덕신 박동신 박동일 박득훈 박  만 박명준박명환 박  민 박민수 박민영 박병권 박병길 박병식 박병철 박봉규 박삼종 박상규 박상용 박상필 박상현 박상환 박상희 박서근 박성규 박성신 박성완 박성용 박성율 박성장 박성진 박성호 박순종 박순진 박순찬 박승규 박승렬 박승복 박승종 박영근 박영덕 박영락 박영모 박영섭 박용민 박용한 박용현 박윤만 박윤수 박장수 박재구 박재원 박재형 박정민 박정범 박정인 박정일 박정주 박종국 박종덕 박종렬 박종찬 박종화 박준복 박준호 박지애 박진규 박진수 박진수 박찬일 박찬희 박창진 박창훈 박천운 박천응 박  철 박철수 박충수 박현규 박현철 박형규 박형대 박화원 박훈서 박희명 박희진 방영식 방용호 방인성 방현섭 방현주 방혜림 배건수 배규현 배덕만 배석균 배성수 배성진 배신철 배안용 배영도 배영호 배월수 배융호 배지용 배현주 백광모 백광현 백남운 백보람 백승혁 백승환 백영민 백영배 백용석 백종범 백진우 백창욱 백현종 백형기 서광선 서권능 서덕석 서동현 서문재 서범규 서승룡 서  영 서영석 서영호 서영화 서옥희 서일웅 서재경 서재선 서재일 서진한 서한석 서형준 석  건 석  일 석준복 설동영 설주일 성경원 성낙현 성명옥 성  모 성창경 성철안 소복섭 소수용 손경락 손범준 손승민 손영진 손은정 손하람 송경숙 송경용 송규식 송면규 송무학 송병구 송순열 송영웅 송용구 송윤섭 송종근 송창국 송충기 송현석 신경하 신금철 신동렬 신동화 신민주 신삼석 신석현 신언석 신연식 신영철 신익상 신금철 신주용 심윤상 심진보 심해석 안균호 안동헌 안명준 안명준 안상우 안상준 안성영 안  영 안인철 안재웅 안정규 안하원 안현아 안홍철 안홍택 양강열 양대종 양동춘 양만호 양명철 양미강 양민식 양민철 양인석 양재성 양정호 양제신 양주식 양진규 양진일 양회만 어정희 엄상호 여상범 여승훈 여재훈 여종숙 예종복 오규섭 오동균 오동성 오동학 오문범 오범석 오병호 오상열 오성택 오세열 오세요 오세욱 오숙현 오신택 오용균 오용식 오유진 오은석 오일영 오종설 오종윤 오종향 오진희 오청환 오태일 오택한 오평택 옥경원 옥장흠 왕태환 우규성 우대영 우삼열 우성구 우제순 우종인 우한별 원기준 원용철 원종호 원종휘 원진희 원형은 유경재 유근숙 유명종 유명희 유성일 유승기 유시경 유영목 유옥주 유요열 유원규 유익희 유평안 육군식 윤광호 윤교희 윤규택 윤기원 윤길수 윤대원 윤만식 윤문자 윤병민 윤병희 윤성은 윤성진 윤수정 윤숙경 윤영순 윤옥균 윤이삭 윤인중 윤일규 윤정열 윤정현 윤치상 윤현중 윤홍성 이강실 이강일 이경수 이경호 이경훈 이관우 이관택 이광교 이광렬 이광식 이광우 이광익 이광일 이광하 이광현 이근복 이기석 이기용 이기찬 이길수 이노호 이대성 이대수 이도영 이도희 이동순 이동연 이동춘 이동환 이명국 이명남 이명숙 이문식 이범석 이범성 이병일 이병호 이병훈 이병휘 이봉원 이상순 이상점 이상진 이상철 이상호 이상환 이서휴 이  섭 이성대 이성우 이성한 이성휘 이세우 이수찬 이수호 이승규 이승열 이승정 이승주 이승천 이승학 이  영 이영미 이영재 이영재 이영철 이용섭 이용아 이용장 이용희 이우송 이운영 이원기 이원희 이윤상 이윤호 이은우 이은종 이은주 이의호 이인경 이인구 이인배 이인철 이장환 이재구 이재복 이재산 이재성 이재송 이재안 이재우 이재탁 이재호 이  적 이정연 이정호 이정훈 이종덕 이종명 이종우 이종윤 이종철 이주현 이준모 이준원 이지명 이지선 이지일 이  진 이  진 이진권 이진오 이진용 이진익 이진호 이찬규 이찬수 이창구 이창언 이천수 이천우 이철규 이철성 이철우 이청산 이춘섭 이충재 이충진 이태규 이태영 이택규 이필숙 이필완 이하정 이한결 이해동 이해학 이향근 이  헌 이헌주 이  혁 이현동 이현준 이현준 이형진 이형채 이호영 이호훈 이홍정 이훈삼 인금란 인영남 임광빈 임대식 임병선 임보라 임승길 임승철 임신덕 임야진 임왕성 임유진 임의진 임인수 임재성 임정빈 임종수 임진산 임진생 임천수 임철식 임춘희 임홍빈 임홍연 장관철 장근성 장기용 장동식 장동현 장명훈 장모세 장병기 장병선 장상돈 장석윤 장석재 장성렬 장세광 장운석 장원기 장용기 장유성 장윤철 장은호 장인용 장진수 장창원 장철희 장택순 장헌권 전곤희 전규자 전기호 전남병 전남식 전대환 전병생 전병호 전성수 전성욱 전성표 전영수 전영훈 전용근 전용식 전용호 전윤희 전재범 전정열 전정진 전주희 전진택 정경수 정금교 정다운 정대위 정대일 정동준 정명기 정  민 정병진 정상시 정석대 정성조 정숙자 정안석 정영문 정영진 정용섭 정우겸 정운형 정원범 정은상 정은일 정이신 정일용 정재동 정재호 정종훈 정지강 정진우 정찬경 정찬용 정충일 정태열 정태효 정한식 정한진 정해도 정해룡 정해선 정혁현 정현진 정환석 정  훈 조규춘 조기행 조나단 조미리 조병범 조병수 조석장 조수정 조수현 조언정 조영배 조윤하 조윤희 조인영 조재호 조정기 조정현 조진경 조진성 조하무 조하영 조화순 조헌정 주명철 주승민 주재훈 주필진 지문수 지성근 진광수 진용빈 진  현 진희원 차요한 채수일 채일손 채현기 채혜원 천경배 천민희 천사무엘 천상화 천제욱 최갑표 최광섭 최기용 최덕기 최돈순 최동빈 최명진 최명호 최민규 최  박 최범순 최병조 최병준 최병학 최상호 최석원 최석진 최성민 최성안 최성진 최성호 최세열 최소영 최수영 최승주 최영희 최용기 최원홍 최은경 최은상 최의팔 최인규 최인석 최장봉 최재봉 최정훈 최종선 최주호 최준기 최준수 최준식 최중현 최진훈 최철기 최철호 최치훈 최헌국 최현남 최현성 최형근 최형묵 최훈조 추이엽 캐서린 탁현균 탁혜경 탁혜경 태동화 하금식 하승민 한강희 한경미 한국염 한기양 한남호 한동철 한명재 한  별 한  빛 한상열 한석문 한성국 한성훈 한세욱 한승강 한승용 한  신 한영수 한용걸 한용관 한의종 한인철 한종현 한준호 한진우 한철희 한해식 함영복 허난도 허석헌 허원배 허정섭 허  종 허준행 허준혁 허태범 홍기원 홍대규 홍만조 홍만조 홍성국 홍승표 홍승현 홍요한 홍임수 홍정수 홍주민 홍주형 홍창민 황건원 황광민 황범현 황병환 황보석 황보현 황성은 황영주 황외달 황용대 황인근 황인복 황정현 황준영 황필규 황현수 황현주 황홍렬 (1,045명) * 목회자 1,000인 선언 취지 설명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0여일이 지난 가운데 아직 16명의 실종자는 차가운 바더 속에 갇혀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핵심적인 내용 없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여 국면을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몇 몇 목회자들은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자칭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은 정부의 국면전환에 동조하여 새월호 참사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집회를 통해 때이른 회복과 화해를 말하며 세월호 참사를 접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오늘 1000인의 목회자는 더 이상 이런 몇 몇 목사들의 행태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오늘 목회자 1000인 선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목회자 1000인은 첫째, 명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이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으며, 박근혜 정부는 섣부른 대책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할 것과 진상규명에서 드러난 책임자와 금번 참사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과 부폐상에 대해 철저히 처벌할 것둘째, 슬픔을 당한 사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과 함께 하며 사회적 정의를 실천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져버린 채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독하고 나아가 정부의 국면전환 시도에 동조하며 권력에 굴종하고자 하는 일부 대형교회와 교계 지도자들의 움직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셋째,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금번 참사의 규명과 처벌과정을 직시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을 밟아 갈 것을 촉구합니다. * 순 서사 회 : 조정현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1. 목회자 1,000인 선언 취지 설명2. 발 언     1) 박덕신 목사(인권목회자동지회)   2) 서일웅 목사(인권목회자동지회)   3) 박승렬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3. 선언문 낭독- 장병기 목사(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총무)- 신미숙 목사(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4. 질의응답
[성명] 연세대는 한국교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연세대는 한국교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기독교장로회 입장에 변함없음 확인에 따라 "기독교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연세대학교의 정관회복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입장을 표명했다. 연세대학교의 정관 회복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위원장: 손달익 목사)는 30일 그 동안의 연세대학교측의 대응들이 한국교회와 한국그리스도인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한국교회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며 더욱 강도 높은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수년 동안 의도적으로 교계의 인사들을 이사회에서 배제하는 등의 위법한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결의 안건의 사전 통지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이사회 소집과 결의, 헌법 규정으로 명시된 내용을 삭제 · 변경하는 내용상에 있어서의 불법성’ 등 일관되게 한국교회가 지적해 온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학교 측은 한국교회와의 역사적 관계성 부정, 공동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교단간의 분열 획책, 정의와 원칙보다 학교 발전을 핑계로 재물을 추구하는 등의 주장으로 하나님과 한국교회를 모독했다’고 경고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관의 원상회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연세대학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연세대 측은 학교가 설립될 당시 한국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기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앞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할 시에 한국교회의 의사를 배려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한국교회의 공동대응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 같은 학교 측의 제안에 공동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박동일 목사)가 학교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한 공문을 학교 측에 보낸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었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 5월 22일 확대 연석회의를 통해 기독교장로회에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연세대학교 민주동문회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동문회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독교장로회는 지난 5월 28일 대책위에 공문(총회: 98-348-대외-19)을 보내와 지난 4월 30일에 학교 측에 보낸 공문의 취지는 “점진적으로라도 파송교단의 이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연세대학교가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적 설립정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했던 것” 이라며, 이것이 학교 측의 주장대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금 번 재판에 소송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연세대에 이사를 파송해 왔던 교단들과 다름없이 정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단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지난 2011년 10월 27일,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가 교단추천이사제도를 폐기한 이후로 NCCK의 회원교단뿐 아니라 비회원 교단을 포함한 16개 교단과 평신도 연합단체의 참여로 조직되어 이번 사태에 대처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정의·평화[보도] 제7회 한•일 NCC 장애인 교류 세미나가
[보도] 제7회 한•일 NCC 장애인 교류 세미나가
  2014년 제7회 한•일 NCC 장애인 교류 세미나가 4월 30일(수) ~ 5월 2일(금)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 명성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시경 신부(대한성공회 교무원 총무부장)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홍기원 목사(NCCK 장애인소위원회 부위원장)는 설교를 통해 “장애인 선교는 복음과 복지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한국교회는 시혜적 선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장애인의 참된 인권회복과 행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교회가 장애인들을 대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장애인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물론 교회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NCCK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예자 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지난 WCC 제10차 총회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확대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고, 단순 참여자가 아닌 중앙위원회 위워느 에큐메니칼 컨버세이션 발표자, 워크샾 운영자, 성경공부 진행자 등 각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마당, 사전대회 프로그램, 예배 등 총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참여가 높았다는 점은 향후 장애인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WCC 총회 이후 장애인 선교를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첫째는 장애인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둘째, 장애인들이 모든 회의와 행사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 마지막으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 안에서 장애인 선교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을 함께 나누며 앞으로 장애인 선교는 한국교회는 국경을 넘어 적어도 아시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발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이라는 주제 아래 교회 공동체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고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실제로 장애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내용을 담은 발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측 첫 번째 발제자인 한성현 목사(니시아라이교회)는 먼저 장애인/비장애인이라는 호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미 호칭 속에 장애/비장애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 목사는 장애학에서 장애/비장애을 말하는 두 가지의 모델을 소개하였습니다. “사회모델”과 “문화모델”인데 사회모델은 장애인이 살아가기 어려운 것은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인 여러 장애물, 장벽 등을 걷어 없애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벽 없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반면에 문화모델은 사회변혁을 진행하면서도 장애인 스스로가 차이를 강조하고, 스스로 비장애인 사회, 비장애인 문화로부터 탈피하여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베리어 오버(barrier over=장애 극복) 즉, 장애인 스스로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비장애인 이라는 구별 없이 서로 소통을 깊이하고 성숙시킴으로써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하시모토 가츠야 사제(NCCJ 장애자와 교회문제위원회 위원장)는 장애인이야말로 교회 복음의 본질을 묻고, 장애인을 나타내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귀한 존재라고 정의하면서 육체의 장애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화해와 치유의 복음은 장애인이 스스로 현실을 인정할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복음이고, 그 현실 앞에서도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측 발제자로 나선 최대열 목사(NCCK 장애인소위원회 위원, 명성교회)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라고 설명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과 정의와 평등의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장애라는 구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의 상호 사귐과 그에 상응하는 성도간의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사랑의 사귐을 근거로 하고 있기에 그 사랑 안에서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를 개혁하며,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팎에서 더 이상 차별이 없고, 한 몸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과 공동체를 개혁해 나가는 신앙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국측 두 번째 발제자인 박승유 집사(너와나의 교회)는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장애인을 동정가거나 거부하거나 무능한 존재라고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교회 시설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많은 만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교회가 4월 20일 주간을 장애인 주간이라고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똑같은 성도이고, 사람이기에 존중받고, 관심 받고, 무엇인가 역할을 감당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작고 세세한 일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감싸 안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박 집사는 장애인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가진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21세기 역사의 한 축을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폐회예배 설교를 맡은 미야이 다케노리 목사(일본 뱁티스트 연맹 우라와교회)는 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내 자신이 약함을 가진 자임을 알고 약함 가운데 주가 일하심을 은혜로 받아 주가 약한 사람과 함께 계시고, 다가와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여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것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기 위하여 많은 만남과 소통을 통해 삶을 나누어야 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배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장방문은 제주도에 있는 창암재활원을 방문하여 자활을 위한 작업장을 견학하면서 재활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비교적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운영 또한 건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거듭 될수록 장애인 교류 세미나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다양한 참가자들의 삶의 소소한 일상에 대한 공유를 통해 장애인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 스스로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는 의욕이 생겨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정의•평화위원회 김창현 목사  
[성명] KBS는 공영방송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너희 손바닥은 사람 죽인 피로 부정해졌고 손가락은 살인죄로 피투성이가 되었구나. 너희 입술은 거짓이나 지껄이고 너희 혀는 음모나 꾸민다.(이사야 59장 3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그동안 민주사회의 척도인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언론의 공공성은 사실에 입각한 공정보도가 전제되어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 심각하게 편파, 왜곡방송을 일삼아 왔고,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정부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전달해왔습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기자들조차 양심고백을 통해 부끄럽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KBS는 공영방송으로 재난대표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확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기보다는 진실을 감추려는 정부의 통제에 따라 공정보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5월 18일 오후 4시 30분경 자막과 앵커의 발언을 통해 “구조당국이 선내 엉켜 있는 시신을 다수 발견했다”고 보도, 명백한 오보였음이 드러났으나, 오보에 사과하지 않고 유감 표명만 하는 등 줄곧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시곤 보도국장의 “앵커는 상복을 입지말라”는 지시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보다 못하다”는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음을 추스르기도 힘든 유가족들은 5월 8일 KBS를 항의 방문하였고, 김시곤 보도국장과 길환영 사장의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와대 앞에서 밤샘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김시곤 보도국장은 보직 해임되었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동안 KBS가 박근혜 정부를 대변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축소, 은폐 보도하며, 지난 2일 일어난 지하철 2호선 사고를 부풀리기 하는 등의 보도 내용이 모두 길환영 사장의 지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길환영 사장의 뒤에는 청와대가 직접 공영방송에 개입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심지어 인사권까지 행사했다는 사실은 KBS가 더 이상 공영방송임을 포기하는 일이고,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길환영 사장은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고, 재난보도 주관 방송사의 수장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움직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그 동안 정권 홍보로 일관한 KBS 보도태도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로 인해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KBS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정보도에 대해 담보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정부의 앵무새가 되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본 위원회는 길환영 사장의 국민에 대한 겸허한 사죄와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또한 공영방송으로서 환골탈퇴하지 않는 한 모든 기독교인과 함께 KBS 수신료 거부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4년 5월 2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허  원  배 
[보도] 한기총 “가난한 학생” 발언 관련 안산시기독교연합회의 입장
한기총 “가난한 학생” 발언 관련 안산시기독교연합회의 입장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비통에 빠져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 인사의 입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모욕하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안산시기독교연합회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한국기독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죄를 먼저 드립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 자격을 가진 조 모 목사가 지난 20일 임원회에서 발언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은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발언이며, 국민들의 선택권을 무시한 무지하고도 반인권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가난한 학생들”만 타는 배가 아닌 서울과 경기 지역 고등학교에서 즐겨 타는 수학여행 이동수단이었습니다. 즉, 선박회사의 불법 개조와 무리한 과적 운항, 노후 된 선박, 관료와 해운업체의 결탁 등 온갖 불법과 비리가 빚어낸 참사로, 세월호는 언제든 가라앉을 위험에 처해 있었고, 이 배를 이용하는 수학여행 학생들은 안산 단원고가 아니라도 누구든 ‘희생’ 당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조 모 목사가 “대통령의 눈물”을 언급하면서 세월호 유족과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 그리고 안산과 인천 등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지역의 슬픔에는 왜 눈물을 흘리지 않는지 그것을 되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을 가슴으로 품은 목사라면 이 같은 무지한 발언은 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은 누구라도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경건과 침묵,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조 목사의 발언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안산 단원고 및 안산지역 주민들에게 깊이 사과해야 할 것이며, 모욕적인 발언으로 한국 교회 전체를 수렁에 빠뜨린 실수에 대해 참회하고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고 수습과 희생자 유가족 돌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안산시기독교연합회는 소위 ‘목사’라는 이름의 한국 교회 인사가 세월호 희생자를 우롱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이 같은 발언이 한국 교회 전체의 의견이 아닌 일부 한 사람의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는 사고 초기부터 안산지역을 수 차례 찾아 실종자의 무사 생환을 위해 기도하고, 수색작업이 늦어지면서 희생자들이 발생하자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며 세월호 참사를 이겨낼 용기를 주고자 미약하나마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기독교연합회도 진도와 안산을 오가며, 희생자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을 돌보며 하루빨리 참사를 극복하고 상한 마음이 치유 되도록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 전체의 노력이 한 사람의 무지한 발언으로 인해 폄하되지 않길 바라며, 안산시기독교연합회 이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조 목사를 대신해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산시기독교연합회는 유가족과 함께 남은 실종자들의 조속한 구조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안산시기독교연합회 세월호 참사 안산시기독교 대책위원회 회장    유재명 목사 외 회원 일동
[보도] 연세대학교의 결별 시도 묵과하지 않겠다.
한국교회, “연세대학교의 결별 시도 묵과하지 않겠다.” - ‘기독교대책위원회’ 제11차 대책위원회서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     재판의 승소를 위하여 한국교회와의 역사적 관계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나선 연세대 측의 주장에 대해 「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 이하 기독교대책위)」가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하고,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한창 진행 중인 ‘연세대학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연세대 측은 학교가 설립될 당시 한국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학교설립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연세대학교 송도글로벌 신학대학원(이하, GIT)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바가 있다.   이에 기독교대책위는 지난 4월 30일 연세대 이사회측에 질의서를 보내 사실관계확인을 요청하고 5월 9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연세대측이 이마저도 묵살해버리자 오늘(5월 12일, 월) 새벽 긴급회의를 열어 연세재측의 행동에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하며,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결의한 것이다.   기독교대책위는 연세대 측이 한국교회와의 역사적 관계성을 부인하고 한국교계 지도자들이 학교의 설립정신에 따라 GIT 설립에 참여한 호의를 호도·이용하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한국교회 각 교단장과 대책위원회 및 연세대 동문회를 포함한 확대회의를 열어 더욱 강력히 대응해나가며, 기자회견 및 광고 등을 통한 여론화 작업도 계속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더불어 연세대학교의 설립정신 회복을 위해 학교 측이 벌이고 있는 정관개정 시도가 무효화 될 때까지 대책위원회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도 결의하였다.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연세대학교의 설립정신에는 교육과 의료를 통해 사회와 민초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교파를 초월하여 온 교회가 함께 수행했던 연합과 공공성이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담겨있고, 이를 위해 설립 당시, 미국의 북 장로교와 미국 남북 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선교회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계승하여 감리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성공회가 이사를 추천하며, 협력 교단의 인사 2명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학교법인 정관이 마련되었었다.”고 연세대 설립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이 같은 정관규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연세대학교의 설립에 기여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이 반영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교적 전통을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으나, 이사회는 교단들의 이사 추천권 규정을 한국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법과 상식을 무시하면서 정관에서 삭제하고 말았다.”고 지적해 왔다.    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는 지난 2011년 10월 27일,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가 교단추천이사제도를 폐기한 이후로 NCCK의 회원교단뿐 아니라 비회원 교단을 포함한 16개 교단과 평신도 연합단체의 참여로 조직되어 이번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  
[공지] 한국교회의 연세대 설립 부정. 이사회에 사실 확인 요청 내용증명 발송
  “한국교회, 연세대 설립에 아무 일도 안했다?” -'기독교대책위원회’ 연세대 이사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 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회와의 역사적 관계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나선 연세대 측의 주장에 한국교회가 분노했다. 한창 진행 중인 ‘연세대학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연세대 측은 ‘학교가 설립될 당시 한국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학교설립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지난 정기실행위원회를 통해 큰 불쾌감을 표시하고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지난 4월 30일 연세대 김석수 이사장과 정갑영 총장에게 보낸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연세대학교의 설립정신에는 교육과 의료를 통해 사회와 민초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온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수행하는 연합과 공공성이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담겨있었다.” 며 “이를 위해 설립 당시, 미국의 북 장로교와 미국 남북 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선교회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계승하여 감리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성공회가 이사를 추천하며, 협력 교단의 인사 2명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학교법인 정관이 마련되었었다.”고 설립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먼저 언급했다. 이어서 “이 같은 정관규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연세대학교의 설립에 기여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이 반영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교적 전통을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으나, 이사회는 교단들의 이사 추천권 규정을 한국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법과 상식을 무시하면서 정관에서 삭제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사실확인서는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발송되었는데, 위원회는 이 사실확인서에서 “1. 연세대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한국교회의 교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2. 귀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기여한 바가 없습니까? 3. 한국교회의 교단 내부의 분란이 학교로 번진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었습니까? 4. 한국교회가 귀 학교의 설립자를 계승하고 있다는 본 위원회의 견해를 인정하십니까? 5. 한국교회의 추천 인사가 귀 학교 법인 이사회에 사회유지 및 개방이사로 참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합당한 조치라 생각하십니까? 6. 귀 학교 법인에서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관의 세칙 제4조를 보면, “기독교계 2인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창립에 크게 공헌한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 하되, 이 법인의 설립정신을 존중하고 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창립에 크게 공헌한 교단은 어느 교단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묻고, 5월 9일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지난 2011년 10월 27일,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가 교단추천이사제도를 폐기한 이후로 NCCK의 회원교단뿐 아니라 비회원 교단을 포함한 16개 교단과 평신도 연합단체의 참여로 조직되어 이번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
정의·평화입장문)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본 위원회 입장
입장문)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본 위원회 입장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본 위원회 입장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각 지파에게 주시는 성읍마다 재판관과 관리를 세워 백성을 공평무사하게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법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 체면을 보아도 안 된다. 뇌물을 받아도 안 된다.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죄없는 사람의 소송을 뒤엎어 버린다. 정의, 그렇다, 너희는 마땅히 정의만을 찾아라...”(신명기 16:18~20절)     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에 의해 자행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8년 7월 21일, 7월 25일, 7월 27일 세 번의 수색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이 세 차례의 영장 신청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 모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문 모 판사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단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을 발부했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을 감안한다면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영장심사 판사들의 특별한 근무인연도 세간의 도마에 오르내리며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며 그것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근간으로 사법부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으며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것은 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이 사회를 지켜내고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관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도 서슴지 않는 등 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내버렸다. 그리고 자정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역사상 유래없이 깊고 크다. 더 이상 견제되지 않는 사법부의 전횡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지이다. 속히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이뤄온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일 것이다.     이에 본 위원회는 금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법원은 특별조사단 결과 발표에 따라 속히 자체 징계절차를 밟아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     2. 국회는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 보장 등을 포함하는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속회 제정해야 한다.     4. 시민사회와 사법, 입법, 행정 삼부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를 통하여 사법부 개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함으로 사법정의가 바로 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본 위원회는 재판의 올바름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기본 위에 서는 사법부가 될 때까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정의로운 사법부 개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8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정의·평화(공지) 2018 부활절맞이 제주4·3평화기행
(공지) 2018 부활절맞이 제주4·3평화기행
    2018 부활절맞이 제주4·3평화기행   사순절에 “제주 4.3 길을 걷다” NCCK 정의·평화위원회가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화해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제주 4.3이 역사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길에 함께 하실 분들을 초청합니다.   1. 일시 : 2018년 3월 14일(수) ~ 15일(목), 1박 2일 2. 공동 주최 : 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주NCC / 주관 : 기장 제주노회 정평위 3. 프로그램 :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비고 1일차 (14일) 10:30 제주공항 집결   10:30~12:00   점심식사   12:00~12:30 이  동 12:30~14:40 4.3 평화공원 탐방, 해설 송영섭 목사 14:40~15:30 4.3 평화공원 강연 양조훈 이사장 (제주4.3평화재단) 15:30~16:00 이  동 16:00~17:20 너븐숭이 기념관 탐방, 현장 증언 고완순 선생 (제주4.3 피해자) 17:20~17:40 이  동 17:40~19:00 함덕 대명리조트 저녁식사   19:00~20:00 함덕 대명리조트 세미나  최태육 목사 (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20:00~20:30 함덕 대명 리조트 문화공연 성요한 신부 (시인, 생명평화의노래 작곡가) 20:30~   휴식, 자유시간   2일차 (15일) 08:00~09:30 함덕 대명리조트 아침식사   09:30~10:30 이  동 10:30~12:30 의귀리 4.3길 걷기순례 송영섭 목사 12:30~13:30 제주 은빌레 식당 점심식사   13:30~14:30 이  동 14:30~16:00 섯알오름 학살터 탐방 알뜨르 비행장 16:00~17:00 이  동 17:00 제주공항 해산   * 신청 : NCCK 정의·평화위원회 02)765-1136 / 010-5031-8336 박영락 목사                                02)742-8981 / 010-2766-6246 강석훈 목사 *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항공권 티켓팅을 하셔야 합니다. * 상세한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의·평화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
  제목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사순절 금식기도회 4일째인 지난 2월 23일(목) 저녁 7시, 광화문 세종로공원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교회협 인권센터, 예장총회 국내선교부, 감리교 정의평화위원회,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순절 금식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 촛불혁명의 완성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되새기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오늘 우리사회 노동 현실을 돌아보며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한국사회는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게 되었다. 촛불을 들었던 모두의 마음은 단지 정치권력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마다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거리의 시민과 일터의 노동자들이 분리되었던 1987년 항쟁과 달리, 평범한 시민과 노동자들이 광장에서 하나 된 촛불항쟁은 그 간절한 희망의 발로였다. 촛불항쟁에 이은 새 정부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부패한 권력의 적폐와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과정에 진입하였으며, 어려운 국제적 여건 가운데서도 남북간 평화의 물꼬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할 뿐이다. 부끄럽게도 한국사회는 아직도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율은 10.3%로 매우 낮은 상태이며, 곳곳의 사업장에서 노사간 협의는 결렬되어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고공으로 나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노동자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인 ‘단체행동’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반에 이르는 이들이 비정규직의 굴레에 매여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처해 있고, 극심한 임금차별로 인해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새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그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예외의 대상이 남발되는가 하면, 변형된 형태의 또 다른 비정규직인 ‘중규직’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왜곡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정규직의 반발로 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가 난항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저임금의 인상 역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긴 채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건강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낼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문명국가의 기본규범이자 국제사회의 공통규범인 노동삼권은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해서는 안 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역시 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자발적인 선택을 포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정규직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이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고용과 근무의 형태가 차별의 요인이 되는 사태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 공정성’의 기준에 대해 합의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고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해 온 까닭에, 제한된 상시 정규직은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되어 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는 사실상 이와 같은 특권체제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용인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정규직을 보장하는 절차는 ‘공정성’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공정성의 기준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허용되고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절차에 대한 합의가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사회가 촛불의 염원을 담아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루기를 바란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이 저마다의 삶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사회를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안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의 측면에서는 약자요 소수자로 전락해 버린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행사하게 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의 의미를 새기며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마음껏 행사하며 행복한 땀을 흘리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는 길임을 믿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이 당당한 삶을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2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순절 금식기도회 참가자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위원회      
제18회 한・일・재일교회 국제심포지엄 공동성명서 - "인종차별은 반인류적 범죄이며 죄악이다"
제18회 한・일・재일교회 국제심포지엄 공동성명서 "인종차별은 반인류적 범죄이며 죄악이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로마서12장15절)    한국기독교회협의회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외국인주민기본법제정을 요청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는 화해와 공생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할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며, 이주민 선교를 위한 공동의 비전과 역할을 모색하고 한・일・재일교회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018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기독교회관에서“한・일・재일교회의이주민선교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제18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주민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민 등을 포함해 이주민의 수가 한국은 200만, 일본은 2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이미 수많은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산업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각종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와일본의 기능실습생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직장 이동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여성이주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착취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도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우리 곁에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피부색, 언어, 문화,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는 사례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과 사회 곳곳에서 외국인에 대한 근거없는 혐오 표현과 혐오범죄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당하는 강제노동과 노동착취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므로 제도를 개선하고, 인종차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 그리고 여성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을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   대한민국은 국가인권위원회 구성, 지방 참정권 부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왔다. 또한 일본은 헤이트스피치금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양국 정부는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서 이주민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똑같다. 특히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개악되어 통제와 배제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민족분단이라는 역사 속에서 국가주의적인 단일민족지향의 가치관이 강조되어 왔다. 일부 한국교회는 이주민과 성적소수자등의 기본적 인권을 인권조례폐지요구를 통해서훼손하고 있다. 이주민을 이질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보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보편적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가치관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일본사회에서는아시아 태평양 전쟁 후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역사적 책임을 성실히 다하지 않았다. 일본 교회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식민지주의적인 가치관이 조선학교의 고등학교 무상화 배제 등 재일한국인・조선인을 차별했고,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부정하고 혐오발언을 낳는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처럼, 한일 양국간 역시 과거의 역사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가 실현되기를 우리는 희망한다. 한・일・재일교회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생명을 얻은 고귀하고 숭고한 존재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다. 따라서 이주민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이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차별 없이 이주민들과 한 몸을 이루고자 힘쓰는 것이 곧 신앙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임을 고백한다.   <제18회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인 인종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일 가톨릭교회와 더불어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먼저 한일양국 모두 오랫동안 단일민족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져왔으며, 이주민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문화와 제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일・재일교회는 모든 차이를 초월해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초청하는 하나님을 믿고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공동과제를 선언한다.   1. 한・일・재일교회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람에 대한 어떠한 차별과 혐오에도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며, 모든 사람이 가진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를 지키고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우리는 한국사회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일본사회의 외국인주민기본법과 인종차별철폐기본법의 조기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3. 우리는 식민지주의 인종주의를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형성?)를 추진한다.   4. 우리는 한・일・재일교회가 만나 역사교육, 평등교육, 인권교육을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해 서로 배우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5.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보장이 복음선교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아시아와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6. 우리는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일・재일 교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을 확인하고 제 19회 국제 심포지엄을 2020년 일본에서 개최한다.   2018년 4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의 인권위원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외기협)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개편 움직임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 위원회의 입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개편 움직임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 위원회의 입장   오는 6월로 예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임금미달 여부를 판별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개편하겠다는 논의가 국회 내 한창이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법적,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는 그 어떠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도 반대한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는 어렵사리 이루어가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크게 훼손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개편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관련법령들의 보완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에의 개입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헤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그 인상 폭 못지않게 최저임금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목표를 향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를 훼손하고자하는 모든 시도는 강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본 위원회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와 목적을 지키기 위하여 감시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 4. 1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10차 개헌정국을 향한 성명) 국회는 속히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개헌에 나서야 한다.
10차 개헌정국을 향한 성명) 국회는 속히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개헌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역사의 전환기에 서 있다. 광장을 물들였던 천만 촛불의 염원은 단지 불의한 정권의 막을 내리고자 함만은 아니었다.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가고자 한 국민적 염원이었다. 그것은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각자가 자기 삶을 결정하는 사회, 동시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함이었다.   그 촛불혁명의 염원을 담아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는 국가의 운영원리와 규범을 제시하는 개헌이 절실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군사독재의 엄혹한 통치를 종식시킨 1987년 항쟁의 결과 탄생한 현행 헌법은 그 자체로 소중한 유산이지만 오늘 변화해가는 시대정신을 담아내기에는 미흡하기에 오늘 촛불혁명의 정신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10차 개헌은 촛불혁명의 정신에 근거하여 충분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과거 여러 차례의 개헌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 민주주의의 염원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계기를 통해 이뤄졌던 개헌마저도 광장의 염원을 배반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 다시 이번 10차 개헌이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것이다.   지금 10차 개헌 정국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민의의 기관인 국회가 보이지 않는다. 만약 국회가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한 채 당리당략에 치우쳐 시대전환의 기회를 방기하고 정치권력을 소유하기 위한 일에만 골몰한다면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국회를 향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속히 10차 개헌을 향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그를 통하여 이 땅,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완성하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변화된 시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개헌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8. 4. 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붙임) 제10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의견서    제10차 헌법개정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의견서 촛불 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촛불혁명에서 비롯된 이번 개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2018.1.)가 나와 있으나 국회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 자문안을 바탕으로 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2018년 3월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회부되었다. 국회 자문위 보고서나 대통령 발의 개헌안 모두 촛불혁명의 민심을 반영하여 국민주권 시대의 상황에 걸맞는 헌법규범을 마련하고자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볼 때 두 안 모두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기초로 했을 뿐 사실상 국민적 참여의 과정은 배제되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기본권을 향상시키고자 한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가 입법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개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는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 평화,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루 속히 헌법 개정에 임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10차 헌법개정이 충분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뤄지기를 바라며, 교회협 내 관련 위원회별 사전 의견수렴과 공개토론(2018. 3. 22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토론회)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번 헌법개정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여 헌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것이지만, 본 회는 주로 헌법 전문과 총강, 그리고 기본권의 신장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헌법의 전문과 총강은 대한민국의 기원, 기본가치와 이념, 국가의 목표, 헌법의 정통성, 국가와 사회의 구성과 운영 원리를 밝히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①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으로 구성되는 과정이(은)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국민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민중투쟁과 더 많은 자유와 평등, 더 많은 정의와 복지를 실현하려는 민중항쟁의 성과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② 현행 헌법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체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한정하고 있는 것을, 참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적 연대와 정의를 실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생태계 보전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그 폭을 넓히고, ③ 그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국가의 대내외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대외적으로는 인류공영,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실현, 지구 생태계의 보전에 이바지하고, 대내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면서 자유국가, 사회국가, 문화국가, 자연국가(생태계 보전을 위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2. 총강과 관련하여 보충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 대한민국의 주권의 소재와 그 행사방식과 관련하여, 권력의 행사방식이 국민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마땅히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② 국가 운영과 정치의 원리와 관련하여, 정당 구성과 활동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 국군과 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국민주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참정권 조항을 총강에 배치하여 선거권, 소환권, 헌법개정 및 법안 발의권, 국민투표 발의권, 대의기구 구성의 비례성 준수, 선거연령의 하향 등을 명시하는 등 가능한 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③ 사회경제적 운영 원리와 관련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을 출발점으로 하되 사회세력들이 힘의 균형에 바탕을 두고 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연대관계를 형성하도록 천명하고, ④ 문화국가 운영 원리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의 민족주의적 문화이해에서 벗어나 다민족ㆍ다문화 상황에 부합하는 문화 창달을 명시하고, ⑤ 생태계 위기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국가 운영의 원리로 생태계 보전의 임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대통령 개정안에서는 현행 헌법에 ‘국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람’으로 확대하고 부분적으로 ‘국민’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국민’을 ‘사람’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기본권 보장의 후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에,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하되 ‘국민’으로 한정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한다는 단서를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본권 조항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재배치하여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은 인간이 존엄한 생명체로 존재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형성한다는 사실, 인간이 노동을 하며 사회적으로 삶을 형성한다는 사실,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사실, 인류가 생태계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생태계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까닭에, 그 순서는 자유권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생태계 보전과 향유의 권리, 청원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순으로 일관성 있게 배치하고 기본권 제한 단서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기본권 체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위시한 자유의 권리들이 갖는 성격과 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고전적인 자유의 권리들, 곧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시위와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은 공화주의적 헌정질서의 필수불가결한 조건들로 확립되어야 할 권리들로서,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법률이나 시행령, 법률해석이나 조치들은 무효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새로운 미디어 환경 가운데서 표현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참여 공영미디어 제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7. 소수자 인권(장애인권, 이주인권, 성소수자인권)의 관점에서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가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헌법상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이 명기되어야 하고, 여러 차별현상을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권리들이 신설되어야 한다. 예컨대,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든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권리를 의미하는 ‘재생산권’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평등 조항이 강화되어야 하고, 혼인의 자유 및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여러 형태의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그 밖의 소수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집총거부자의 권리’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8. 재산권의 성격과 위상을 규정하고 재산권 행사를 규율하는 규범을 명문화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재산권은 자유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그 재산권의 행사가 재산의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의 복리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규범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9. 노동권과 관련하여, 우선 먼저 현행 헌법에서 ‘근로’로 표현된 용어는 ‘노동’으로 바뀌어야 하며, 노동권의 핵심요체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 요건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별히 단결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각각의 권리들이 갖는 위상을 감안하여 각기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과 그 권리들이 갖는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법률과 관례의 무효를 단서로 하는 것은 그 권리들의 보장을 강조하는 의의를 지닐 것이다.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노사 공동결정 제도 내지는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것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공무원인 노동자의 권리제한에 관한 현행 헌법의 규정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근로의 의무’를 폐지하고 ‘일할 권리’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일체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규정들(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별임금격차의 불허 등)을 보완하는 것은 노동권을 강화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10. 경제민주화 조항은 재산권과 노동권의 균형을 전제로 하여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별히 그 조항 가운데 경제주체의 일원으로서 노동자가 명시된다면 노자간의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11. 현행 헌법에서 환경권 규정은 매우 취약하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선언적 규정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권리의 성격 또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향유 권리로서(의) 성격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경제조항 가운데서 국토와 자원에 대한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생태계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그 위기로 인한 폐해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보전’이라는 인간중심적 개념을 넘어 인간이 생태계의 구성부분임을 인정하여 ‘생태계보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환경권 역시 그 전제하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자연권’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면, 기존의 자유권, 사회권, 문화권 등에 더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구성하는 원리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은 헌법의 여러 조항들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생태계가 온전히 보전되는 조건 안에서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규율하는 규범적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이 밖에도 이상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헌법해석의 자율성을 강화할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개정과 더불어 헌법에 위배되는 여러 법률들 폐지하거나 개정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제10차 헌법 개정과 관련한 이상의 제안은, 하느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한 삶의 구현을 신앙의 과제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입장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에 해당한다. 권력구조의 개편과 지방자치의 구현 등 이번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과제가 많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절실하게 여기는 사안들에 대해 우선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여타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최선의 대안이 강구되기를 바란다. 제10차 헌법 개정은 시대의 명령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이어받아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 모든 과정은 충분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