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CC 제60차 중앙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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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 제60차 중앙위원회 보고
WCC 제60차 중앙위원회가 지난달 28일부터 9월 5일까지 그리스 크레타 Orthodox Academy of Crete 에서 열렸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2013년 총회를 앞두고 헌장개정안 검토, 주요문서 초안검토, 회원교회 승인, 연금마련을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 등 중요한 의제들이 다루었으며 한국에서는 박성원 목사(예장), 정해선 국장(감리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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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보고서(Moderator's Address)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일치를 해석하고 일치운동을 위한 헌신을 요청하였으며, 특별히 가톨릭 일치운동의 신학적 이해와 기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경제정의와 생명운동에 관한 AGAPE 문서의 배경과 의미, 무기거래에 대한 국제협약 관한 문서 등을 공유하고, 리오20이후 UN뿐만 아니라 NGO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한 정의와 평화실현의 중요성 등을 공유하면서 WCC 총회를 통한 교회의 헌신과 기여에 대한 기대감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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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보고(General Secretary's Report)
폭력극복10년 평가와 향후 전망을 위해 지난 2011년 5월 자메이카에서 열린 IEPC대회를 언급하며 그 대회에서 제안된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의 의미를 강조했다.
울라프 총무는 특히 종교 갈등이 있는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 원주민 이슈가 있는 캐나다, 경제정의를 집중 논의한 독일 교회의날 행사 등을 소개했다.
또한 WCC 사무국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일치와 선교(Unity and Mission) 영역에는 Rev. Dr Heilke Wolters를, 사회증언 및 디아코니아(Public Witness and Diakonia) 영역에는 Dr. Isabel Apawo Phiri를 협동총무로 선임했으며, 총회와 총회 이후 열리는 중앙위원회를 고려해 현 부총무 Mr. Georges Lemopoulos의 임기를 2014년 연말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헌장세칙, 처무규정 등의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총회 이후에 선임되는 직원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내부승진 시 14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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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교회 승인의 건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Jordan and the Holy Land 승인의 건은 헌장이 요청하는 회원교회의 교인수의 부족문제, 정교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더 협의를 거치기로 하고, 2013년 3월 실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가입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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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학문서 검토의 건
1. 교회 - 공동비전을 향하여 (The Church_Towards a Common Vision) 신앙과직제위원회는 2005년 “Mission of the Church” 연구를 시작으로 초안을 마련하여 이번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양자, 다자간 대화의 가능성과 필요성, 교회의 선교적 역할에 대한 본질: 선교를 위해 교회일치가 우선적 과제 등을 담고 있어 교회일치에 대한 교회간 대화를 이끌어내는 문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선교문서(Mission Statement)WCC는 1982년에 “Mission and Evangelism: an Ecumenical Affirmation”이라는 ‘선교’관련 문서를 최초로 발표하였고, WCC 상임위원회인 복음과선교위원회(CWME)는 2006년 총회이후에 연구를 시작하여 2010년 에딘버러 100주년 선교대회에서 선교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필리핀에서 열린 CWME 30주년 행사에서 공유하고 더 다듬는 노력을 해왔다. 이 문서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성, 요한복음 10장10절 하나님의 생명의 망(web) 안에서 창조물들이 상호연관이 되어있음을 인식할 필요, 선교의 본질과 공동체를 위한 선교 등을 담고 있다.
3. 일치문서(Unity Statement)신앙과직제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회일치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전 창조세계의 일치를 담은 문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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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헌장세칙/내규 수정안 검토의 건(Governance Review)
중앙위원회는 세계교회 에큐메니칼 대표기관인 WCC의 조직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을 인지하고, 지난 1년간 헌장 및 헌장세칙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를 통해 마련한 개정안을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발표했다.
현 개정안 중에서 가장 주된 내용은 중앙위원회를 2년마다 개최, 실행위원회 위원 임기를 4년 순환제로 제안하고 있다. 재정적 이유,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를 현 18개월에서 24개월 주기로 개최할 경우, 140개국 349개 회원교회의 참여의 기회가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헌장과 헌장세칙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신앙과직제위원회’ 내규 수정안을 검토하였으며, 국제위원회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안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헌장개정 중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 매 2년마다 개최, 중앙위원회 기간 동안 과제별로 집중해서 협의하는 일부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Policy Reference Committee(회원교회 가입), Program Committee(프로그램 사업), Governance and Nominations Committee(인선, 헌장), Communication Policy Committee(홍보전략), Finance Policy Committee(회원교회 분담금, 모금), Public Issues Committee(국제문제) 이다.
2. 실행위원회-4개 소위원회(Sub-committee)실행위원회는 기존과 같이 4개 소위원회 Programme Committee/ Finance Committee/ Personal, Staffing and Nominations Committee/ Public Committee를 설치하기로 하되 명칭개정은 제안대로 받기로 했다. 헌장개정안에 따르면 총회는 8년마다 개최하고, 중앙위원회는 위원 150명 기존 구성인원을 유지하되 2년마다 개최하며, 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4년씩 나누어서 선임하는 것이다. 실행위원 교체 시, 위원 교체비율을 상향조정, 작은 교단 우선배려, 전문영역 경험자 선임 등이 위원교체를 위한 지침으로 제안되었다.
3. 임원 -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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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총회준비(Assembly Preparation)
지난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총회는 Prayer, Bible Study, Thematic Plenaries, Ecumenical Conversations(20개 주제), Madang(80개 워크샵과 전시), Business Plenaries and Committee 로 구성된다.
한국측에서 제안한 프로그램, 숙박예약, 공간연구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한국에서 양 사무국 실무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적극적인 IT 활용방안, 지역교회 목회자 참여방안, Madang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진행방안, 가족 특별히 어린이를 동반한 참가자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 특별히 북한교회 대표 참여에 대한 질문과 제안들이 이어졌다.
1. 총대승인이번 중앙위원회 전까지 접수된 회원교회의 총대추천 명단 현황을 보고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349개 회원교회 중 169개 교회가 추천(46%)해서 701명 총대 중 355 총대 명단이 확보(50%)되었으며, 추천총대 중 평신도 33%, 여성 31%, 정교회 26%, 청년 9%, 원주민 8명, 장애우 3명이 포함되었다.
전체 총대 중 85%는 회원교회 추천명단을 승인하고, 여성, 청년, 장애우, 원주민 등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해 회원교회가 추천한 예비명단(additional delegate) 중 15%를 중앙위원회가 직접 선임한다. 예비명단 추천의 경우 청년, 원주민, 장애우을 추천하되 1교회의 1인 이상 추천 배제, 지역교회 목회자 및 전문가 고려 등의 지침에 따라 아직 미제출한 회원교회를 고려하여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선임가능 한 총 124명 중 58명을 우선적으로 승인했다.
2. 한국교회가 제안한 프로그램 승인 - Korea Peace Project- Ecumenical Pilgrimage for Peace : 11월 2일 ~ 3일 - Spiritual Life : 11월 6일 수요예배, 새벽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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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 연금(Retirement Fund and Pension Fund)
중앙위원회는 현재 285억(CHF 24 million) 은급비 및 연금 부채상황을 보고받고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중앙위원회는 총무에게 2013년 3월 실행위원회에서 WCC 은급재단(WCC Retirement Fund Board)의 구체적 경과보고와 현재 Implenia 투자개발회사와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인 에큐메니칼 센터 재건립 안의 분기별 보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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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남성의 공동체에 관한 전체토론
2013년은 WCC가 여성기구를 설치하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여성과 남성의 파트너쉽을 성찰하고, 성 인지적 관점으로 현재 WCC 조직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총무에게 제언하기 위해 총무의 직권으로 운영하는 “WCC 여성자문단(WCC Gender Advisory Group)” 조직을 제안하였다.
자문단 구성의 원칙은 8개 지역에서 각 1명, 실행위원 중 1명, 중앙위원 중 2명, 에큐메니칼 기관 1명, 전문가 1명, 실무자 2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020년 차기 총회 때까지로 제안했다. 자문단 위원은 총회 이후 열리는 2014년 9월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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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에 관한 전체토론 - 그리스
- 현재 아테네에만 2만명의 홈리스가 존재- 그리스 경제위기의 원인 : 부채증가, 소비증가, 생산 저하- 대책 : 국가개입(State Intervention), 사회적기업의 책임(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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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 Statement on the Inscription of French Polynesia (Maohi Nui) on UN List of Countries to be Decolonised- Statement on abductions, forced conversions and forced marrige in Pakistan- Statement on Crisis in Syria- Statement on the Marikana-Lonmin Massacre in South Africa- Minute of Supoort for the Indigenous People of Australia- Minute on the Unlawful Detention of Archbishop Jovan of Ochris and Metropolitan of Skopje of the
Serbian Orthodox Church- Minute on Churches’ participation in Reconciliation and Peace building amidst ethnic conflicts in Myanmar- Statement on the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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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요일정
- Madang 워크샵 및 전시 참가 신청 : 2012년 10월- Staff to Staff 회의 : 2012년 10월, 한국- 총대추천 마감 : 2012년 12월- 중앙위원 및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마감 : 2012년 12월- 실행위원회 : 2013년 3월, 스위스- 공동회장단 추천 마감 : 2013년 7월- 실행위원회 : 2013년 10월 29일, 한국- 총회 : 2013년 10월 30일 ~ 11월 8일
2012-09-11 03: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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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제16회 한일 이주민 정책과 인권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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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한일 이주민 정책과 인권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이 '한일 이주민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렸다.이 심포지엄은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이하 외기협)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가 1990년 재일 한국인 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1회 외국인등록법 심포지엄을 연 이후 올해로 16회째를 맞고 있으며, 올해는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외기협이 공동 주관했다.(*외기협은 재일 외국인들의 지문거부운동을 교회가 지원하면서 1987년 결성된 단체이다.)참석자들은 심포지엄을 마치며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한일 양국이 배타적민족주의와 문화적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고 인권친화적인 정책마련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이들은 특히 일본 정부에 △ 재해지역에 사는 외국인 6만여명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실시 △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과 입관특례법 등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외국인주민기본법을 제정할 것, 한국 정부에는 △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를 시행할 것 △ 재일동포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이후에도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연대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다음 심포지엄은 2014년 일본에게 개최하기로 했다.제16회 한일 이주민 정책과 인권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 자료집 다운로드
제16회 한일 이주민 정책과 인권에 대한국제 심포지엄 공동선언문"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출애굽기22:21)"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이주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임을 믿는 우리 한•일 그리스도인들은, 2012년 10월 29 – 31일 한국 서울의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한•일 이주민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6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한국과 일본의 이주민 수는 각각 145만 명과 2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단일민족 의식, 문화적 우월주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사회 전반에 깊이 자리잡고 있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금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두 나라의 이주민 인권 현실이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였다.양국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폐쇄적 국가정책으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인권 기준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할 두 나라가 이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한국의 문제지난 8월 31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지적했듯이, 한국은 사회전반에 걸쳐 이주민들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어 정부의 개선노력이 시급하다.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되어 있어서 체류자격 변경 등 법적 절차에서 자율적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매매혼적 성격을 가진 국제결혼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중국동포와 구소련권 동포들의 경우 자유왕래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1948년 이전 출국한 동포들에게도 동포 자격을 인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제한적인 입국만 허용하고 있어 이들의 분노와 원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주노동자들의 고통도 심각하다. 이들은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번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근무처를 변경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동권리를 박탈한 정책으로 인해 강제노동과 노동착취가 일상화되었기에 ‘노예제도의 부활’이라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미등록 이주민들은 단속과 추방의 공포때문에 임금체불, 폭행 등 각종 피해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 어린이들은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나고 있다.일본의 문제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 외국인 주민들도 재해를 당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일본 내에서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부족한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또한 지난 7월 9일부터 ‘외국인 등록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은 외국인을 "인간"이자 "생활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된 노동력"으로 취급하고 관리, 통제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 법률 하에서 외국인은 복잡한 의무규정들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혹한 처벌과 체류자격 취소(강제퇴거)가 가해진다. 재류카드(외국인 등록증)에는 개인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담긴 IC칩이 삽입되어 정부가 손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체류자격을 상실한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일본사회에서 일하지도 살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일본의 기독교단체인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 연락협의회’(이하 ‘외기협’)은 1998년, "외국인주민기본법"이라는 시민법안을 작성하여 일본국회와 사회에 제안한 바 있다. 그것은 일본 내 이주민들이 가진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외국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하기보다는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이기에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이 가진 노동자, 생활자, 주민, 여성으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일본이 지향해야 할 "함께 사는 사회"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실은 한국과 일본사회,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 모두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평등하고 인권친화적인 정책 마련에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1. 우리는 일본 정부가 재해지역에 사는 외국인(약 6만명)에 대한 실태조사, 취로, 취학, 생활보호 등 지원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2. 우리는 일본 정부가 올해 7월부터 개정 실시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입관특례법’, ‘주민기본대장법’에 있는 벌칙규정(재류자격 취소, 형사벌제도)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정법 부칙에 있는 "3년 후 재검토"를 향하여 개정법을 둘러싼 제문제를 철저히 검증하여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동시에 외국인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3.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 직장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4. 우리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식민지 시절 강제 징용되어 인권침해와 노동착취를 당한 재일동포들과 후손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5. 우리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들(일본 약 7만명, 한국 약 17만명)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6. 우리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주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7.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보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르는 사역임을 인식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해 아시아 및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다.8. 우리는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한일 그리스도인들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다짐하며, 다음 17회 국제심포지엄은 2014년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12년 10월 31일제16회 한•일 이주민 정책과 인권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참가자 일동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 연락협의회(일본)
2012-11-01 10: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