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CC 인권연합예배 및 제20회 인권상 시상식 초청
-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유원규)는 세계인권선언일 직전을 ‘인권선교주간’으로 정하고, 연합예배와 인권상 시상식을 가져 왔습니다.
올해도 사회 곳곳에서 공권력과 기득권에 의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권리 회복과 개선을 위한 투쟁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재삼 강조하면서, 제 20회 KNCC 인권상 수상단체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상 이유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문제에 관해 법적∙ 제도적 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구체적 인권보장을 한 점, 특히 자신들의 많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헌신해 온 점”입니다.
인권상 시상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서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권주간연합예배와 제20회 KNCC 인권상시상식
• 일 시 : 2006년 12월 7일(목) 오후 6시~7시
• 장 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 (종로 5가)
∎ 1부 / 인권주간연합예배
사회 - 김종구 사관 (부위원장, 구세군마포영문)
기도 - 구창완 목사 (위원, 서울제일교회)
설교 -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 유경재 목사 (안동교회 원로)
축도 - 김재열 신부 (前 KNCC 인권위원장)
∎ 2부 / 제 20회 NCC 인권상시상식
사회 - 허원배 목사 (서기, 성은교회)
시상 - 유원규 목사 (인권위원장, 한빛교회)
수상단체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선정이유 - 국제이주여성, 장애인차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비영리단체에 변호사 파견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구체적 인권보장을 이루어 낸 점.
■ 3부 / 친교의 시간(다과회)
2006-12-06 02: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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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
-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지앙홍 주석 방문
-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지 지앙홍 주석과 중국기독교협회(CCC) 부총무 첸 일루 목사, 지역협의회 부총무 환 지훵 씨가 12월 14일 오전 KNCC 사무실 방문하여 권오성 총무와 한중 교회간의 상호 관심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지앙홍 주석은 "그동안 오랜 관계를 가져온 KNCC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며, "KNCC가 중국교회의 3자 원칙과 신앙을 존중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중국교회는 한국교회, 그리고 모든 기관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며, 한국교회와 신도들이 중국교회의 신앙과 원칙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존경과 희망' 안에서 상호 교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에 권 총무는 "오랜 친구로 방문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1991년 양 교회가 첫 만남 이후 4차례의 협의회가 진행되었는데, 그때마다 중국 교회의 신앙 원칙과 자세를 존중하면서 관계를 가져 왔다"고 화답했다.
또한, "제5차 韓中교회협의회가 내년 가을 경에 개최되기를 희망"하며, "지난 주 홍콩에서 구성된 '북한사회개발콘소시엄'에도 중국교회가 참여하여 동북아 평화연대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 주석은 "중국교회의 해외 관계는 '상호 교류와 친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서, "2007년 한중교회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고", 북한 사회에 대한 관심의 건은 "현재 중국 교회 자체가 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내부문제가 더 크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현재 중국교회는 교회와 성도수의 급격한 성장, 농촌공동체의 존립문제, 사교와 이단의 침투 등으로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지 주석은 "현재 중국교회의 과제는 중국교회의 신학 정립과 신학자 배출, 그리고 중국 사회와의 조화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하고 만나면 서로 잊지 않는다, 회의하고 악수하는 것보다 큰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中 NCC 관계의 시작은 1991년 KNCC 교단 대표들이 중국기독교협의회(CCC)를 공식 방문했고, 이듬해 8월 KNCC 평화통일정책협의회에 중국 대표가 참석한 후, 1993년 9월 韓中 NCC 간의 협정문을 채택함으로써 공식적 만남을 이어갔다.
2006-12-15 0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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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한국교회인권센터 보안관찰법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예배 개최
- 한국교회인권센터는 2006년 12월 12일(화) 오후 7시 기독교회관에서 보안관찰법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개최했다.예배에는 인권센터 목회자들과 목회자비전향 장기수와 보안관찰법 피해자, 인권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예배는 그 동안 사회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홀로 고군분투하며 싸워온 보안관찰법 피해자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갖고 이 일에 참여하겠다는 첫 의사표현이었다.
특히, 현행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관찰대상자 2인 이상이 신고 없이 모일 경우, 이 역시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찰대상자 10여명 이상이 신고 없이 모인 이번 예배는 이 법에 대해 교회가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재봉 사무국장(한국교회인권센터)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문대골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의 설교를 듣고, 이어서 보안관찰 피해자이며 법안 폐기를 위해 싸우고 있는 손준혁씨(민주노동당 대외협력실 국장)로부터 피해에 대한 증언과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박성희 간사(민가협)로부터 보안관찰법의 문제와 폐지를 위한 활동에 대해 듣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이날 예배의 공동기도문을 통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보안관찰법을 아직도 남겨놓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보안관철법 폐지, 그리고 나아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교회가 기도하고 이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의 공동기도문을 발표했다.
첫 번째 피해 사례의 증언자로 나온 손준혁 씨는 "현재 민주노동당 대외협력실 국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 전까지 한 번도 거주를 이전한 적이 없음에도 나는 직장도 거주지도 불분명한 사람으로 기록된다."고 전하면서, "검찰이 작년 통일부가 승인하고 절차를 거쳐 방북한 것 역시 북의 지령에 의한 밀입국이라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며, "이 법은 잣대도 없고 오직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부활하고 수그러드는 법임"을 지적했다.
송호창 변호사는 "이 법안은 사상의 자유는 물론이고 석방 이후 주거, 이주 등 신체 자유 마저 구속하는 등 이중 처벌을 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위헌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는 이 법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고 있음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특히 일정한 절차나 기준도 없이 정치적 사안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의적이고 헌법 기본권마저 무시하면서 이 법을 지속하려는 것에는 애초부터 정당하지 못했던 처벌에 대한 철회는 곧 잘못에 대한 인정이며 피해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발언에 의해 가져올 정치적 안정과 기득권 침해 우려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가협 박성희 간사도 "드러난 보안관찰 대상 기준에 따르면 전두환이 가장 큰 적용대상자 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대상 심의는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도 모르게 적용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보안관찰대상에 대한 심의나 관찰대상 인원, 처분을 벗기 위한 규정에 대해서 모두 3급 기밀로 취급되어 알 수 없는 현실"이라며, "끊임없는 정보 공개 요구와 국회의원을 통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3급 기밀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가 얼마 전 강순정씨 구속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보도한 현재 대상자는 65명이란 발표는 대단히 아이러니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박 간사는 "경찰이 요구하는 그대로를 지켜도 보안관찰의 올가미를 벗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 왜 관찰 대상이 돼야 하는지 부터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 기도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
보안관찰법 피해자와 함께 기도회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제가 1936년 '조선사상법 보호관찰법'을 만들면서 시작한 보안관찰법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보안관찰법이 아직도 남겨놓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3년 이상이라는 형벌이 이미 집행했음에도 또다시 보안관철처분이라는 이중 처벌이 자행되고 있었던 보안관찰법을 그저 방관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보안관찰법은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재범의 위험은 구체적인 행위의 반사회성이 아닌 단지 나의 머릿속 생각의 위험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머릿속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안관찰법을 아직도 내버려 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적사항은 물론, 가족의 재산상황과 3개월 동안의 주요 활동과 10일 이상의 여행도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법, 그리고 대상자들 간의 회합과 통신도 금지거주 광범위한 일상생활 모두를 제한하는 이 법 바로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갈 힘을 주옵소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의한 것에 항거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보안관찰법을 폐지하게 하소서
나아가 국가보안법도 필히 폐지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6-12-15 02: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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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제10차 인권훈련 참가 보고서
-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제10차 인권훈련 프로그램이 지난 11월 11일에서 17일까지 태국 치앙마이 크리스탈 스프링 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이 프로그램은 매년 CCA 주관으로 개최되며, 아시아 각지의 목회자와 교회일꾼들을 대상으로 기독인의 시각으로 인권에 대해 연구하게 하고, 아시아에 나타나고 있는 인권 경향들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명씩을 선발하여 참가시키고 있으며 올해는 이춘선 박사(평화인권연구소 소장)와 설윤석 간사(장청)가 참가했다. 아래 글은 설윤석 간사의 참가 보고서다.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제10차 정기 인권훈련 참가보고서
작성자 : 설윤석 간사(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Ⅰ. 개요
일시 : 2006년 11월 11일 (토) - 17일 (금)
장소 : 치앙마이 크리스탈 스프링 하우스
목적 :
- 목회자/교회일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리더자들이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본 인권 개념에 대해 연구하게 하고, 아시아에 나타나고 있는 인권 경향들을 분석하도록 한다.
- 인권 이슈를 다루는 기술들과 새로이 추가되는 지식들을 참가자들이 갖추도록 한다.
내용 :
- 인권에 대한 소개: 철학적 기초와 역사적 발전과정
- 성서연구: 인권- 구약/신약의 관점들
- 오늘날 아시아의 인권상황
- 인권 전망들에 관한 국가위원회
- 국제인권기구
- 인권을 지키는데 있어 교회의 역할 - 아시아 교회들의 경험들
- 인권 변호, 상황 감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
참가국가 : 네팔, 대만,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이상 12개국
일정표 :
일시
11일 (토)
12일 (일)
13일 (월)
13일 (화)
15일 (수)
16일 (목)
17일 (금)
07:00-08:00
아침식사
08:00-09:00
아침기도회
09:00-10:30
여는시간
오리엔테이션
다섯째시간:
인권에 대한 성서적․신학적 고찰 (신약성서)
아홉째시간:
인권에 관한 유엔 내부구조와 기구들(1)
탐방프로그램:
그룹별 탐방(2)
10:30-11:00
쉬는시간
11:00-12:30
도착
및
등록
둘째시간:
인권에 대한 성서적․신학적 고찰 (구약성서)
여섯째시간:
세계인권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도구(1)
열째시간:
인권에 관한 유엔 내부구조와 기구들(1)
치앙라이
이동
: 월드비전, MAF, 프라차키티수크 교회
출발
12:30-14:00
점심식사
14:00-15:30
셋째시간:
오늘날 아시아의 인권상황(1)
일곱째시간:
세계인권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도구(2)
열한째시간: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별 보고(1)
국제노동기구 (ILO) 방문
치앙마이
이동
15:30-16:00
쉬는시간
이동
쉬는시간
16:00-17:30
넷째시간:
오늘날 아시아의 인권상황(2)
여덟째시간:
인권에 관해서 변호와 감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
열둘째시간: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별 보고(1)
그룹별 탐방(1)
: AEPC, DEPDC, 태국 출입국관리소
닫는시간:
탐방보고
서신작성
17:30-18:00
저녁기도회
18:00-19:30
저녁식사
19:30-21:00
저녁 프로그램
1) 성서연구: 성서적, 신학적 성찰 (담당: 조 만 킹 박사 / 홍콩)
(1) 구약
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 창 1:26-31
② 인간은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 창 2:15-17
③ 하나님의 요구 :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는 것
⇒ 미 6:6-8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 암 5:21-25
④ 인권침해에 대한 고찰(역할극) : 장자상속권(이삭-리브가, 에서-야곱)의 매매
⇒ 창 25
(2) 신약
① 예수 운동의 본질/핵심은 가난한 자, 감옥에 갇힌 자, 눈먼 자, 눌린 자(억압당하는 자)에게 각각의 소외된 상황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 눅 4:14-20
② 인권침해에 대한 고찰(역할극) : 사회에서 소외된 자 바디매오가 얻은 기회
⇒ 막 10:46-52
2) 아시아 인권상황 (담당: 김수아 / 아시아인권위원회, 홍콩)
(1) 아시아 인권상황을 말할 때 염두해 두어야 할 전제들:
한 국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시아 인권을 개선하는 일이 된다. 각 국은 아시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인권문제가 한 나라에만 머물지 않고 아시아, 그리고 세계 인권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2) 인권문제의 초점: “누가 인권 침해의 가장 큰 희생자인가? 누가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가?”
(3) 당신은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어떻게?
희생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희생자들을 도우라
보다 큰 규모로 희생자의 목소리가 사회에 들리도록 하라
문제에 대해 사회적 토론과 강연을 만들라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도전하라
(4)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정식 경찰 조사가 없음
가해자들의 기소가 거의 없음
지나친 공판 연기와 부정한 법정 체제
향응과 협박
정부의 응답이 거의 없음
⇒ 이러한 문제들은 사람들을 깊이 침묵하게 한다
(5) 희망찾기: 지원그룹 형성, 상담, 민중의 힘 과시, 인권활동가들의 헌신, PAT네트웍, 국제적 지원
(6) 작업 방법론:
각각의 경우를 통해 아주 정밀하게 접근하기
희생자가 직면한 문제들을 자세히 분석하기
그 문제들을 풀기위한 구체적 해결책 찾기
(7) 문서의 중요성 ⇒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직접 사건보고서 만들어 보기
3)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규약 (담당: 맨디 티베이 / 인권변호사, 호주)
(1) 인권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과 세계인권선언
(인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떠오르는 것, 알고 있는 것)
차별 없음 → 2조
성gender 정의 → 2조, 5조
(부권으로부터) 해방emancipation
가정폭력 없음
언론의 자유 → 1조, 18조, 19조
주어진 권리의 보장 → 3조
인종차별 없음 → 2조
평등: 여성과 남성 → 2조, 아동과 성인 → 16조
의사결정권 - 가족, 공동체, 국가
종교의 자유 → 18(19)조
국가의 권리와 의무 - 침략, 대-소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리 → 2조, 21조
교육에 대한 권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 → 18조
경제 정의 → 23조
환경 정의 → 28조
기본적 필요에 대한 권리: 음식, 주택공급, 건강, 교육, 물 → 25조
노동권 → 23조
성sexuality에 대한 권리: 성전환, 이성애/동성애
건강권 → 25조
고용 → 24조
사회적 안전보장 → 22조
안전 → 3조, 11조
사생활 → 12조
엔터테인먼트- 문화적 삶에 참여 → 27조
문화에 대한 권리 → 27조
세계 자원에 대한 권리 → 2조
미성년노동 → 25조 2항
양심적 병역거부
시민권 → 15조
(2) 국제인권규약
세계인권선언 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1948년 선언
국제인권장전 IBR,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 1966년 성립
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 Political Rights
②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Cultural Rights
(3) 그룹별 토론
① 이 이슈에 대해 각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② 관련 조항이 이루어야 할 / 도달해야할 기준을 정하고 있는가?
③ 각 나라의 상황은 조항에서 설명하는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
(4) 조약의 단계들
① 문제/이슈/필요의 확인 (선언)
② 적법한 규범으로 변환 (조약)
③ 그것들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 생각해보기
4) 인권에 대한 변호와 감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감시
시민들이 국가의 악용/남용된 행위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감시
국가가 식량, 건강, 교육 등에 관해서 시민들에 대해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3) ICCPR 감시에 있어 NGO들의 역할
진상규명, 침해사실 폭로, 그런 침해행위를 끝내기 위한 캠페인
(4) ICESCR 감시에 있어 NGO들의 역할
정부가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과 활동을 국제적으로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권리들을 존중하는지 감시하기: 예를 들어, 시민권 등
정부가 법인과 개인적인 시민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당하는 권리침해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지 감시하기: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 미성년노동
정부가 ICESCR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권리항목을 만듦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지 감시하기: 예를 들어, 예산 분석과 정책 평가
5) 매 사이Mae Sai (치앙라이) 국경지역 탐방 -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와 관련하여
(1) 인신매매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태국지부 (담당: 구수말 라차왕)
(2) The Alternative Education and Prevention for Childlife (AEPC)
(3) Development and Education Program for Daughters and Communities Centre (DEPDC)
(4) The Immigration Office of Thailand
(5) World Vision
(6) The Mirror Art Foundation
(7) The Prachakittisuk church program
6) 평가
(1) 시사점
인권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인권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나 분야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리고 각 나라별 인권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인권문제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고민은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았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써 당연히 존중받을 권리 또는 자유라는 점에서, 그 분야가 방대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희망은 인권의 문제를 삶의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
인권운동이란 어느 특정한 활동가가 하는 운동이 아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서 느끼는 문제들,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여겨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는 행위, 어쩌면 삶 그 자체인 것이라 여겨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래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의 요체가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이라는 울타리 안의 자유방임이 아니라 선과 악,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숙명을 만들어 냈다. 이 점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생명을 죽이기보다는 살리는 것,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 삶의 문제들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한 인간으로써 살아갈 수 없는 상황들을 외면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회-정치적 구조를 깨뜨리는 한이 있어도 생명을 살려가는 조건과 토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하고 인권의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이것이 기독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임무, 곧 선교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세상에 널린 삶의 문제들!!
인권이 삶의 문제일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된다. 여기서도 역시 취사선택의 고민이 생기지만, 그 전에 해야 할 것은 일단 그 문제들에 귀를 먼저 기울이는 것이다. 예수가 민중들의 아픔을 듣고자 먼저 귀기울였듯이, 청년활동가로써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소외된 자,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인간이 상품이 된 세상!!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태국에서는 인신매매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귀환자들이나 범죄조직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그렇다치고서라도 친구들과 친척, 심지어 연인이 나서서 인신매매를 특히나 여성과 아이들을 그러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린다. 그리고 이유의 대부분이 가난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란다. 사실 이 문제를 그리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 듣던 중 생각하게 된 문제 중의 문제는 섹스관광을 즐기려는 동물들과 돈만을 숭배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는 점이었다. 만약 내가 하나님나라 운동을 하고자 하다면, 그 정점은 이 상품화에 대한 반대,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된다.
(2) 인권훈련을 위한 제안
① 사전교육의 필요
교육을 받다보니 내가 뭔가 듣고 공부하기보다 뭔가 말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했다. 게다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모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자가 자국 상황에 대해 다른 참가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정보도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정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인권교육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어떤 정보, 사건들의 범주만이라도 미리 알 수 있다면, 교육을 준비하고 또 참여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훈련이 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② 청년교육의 장으로
청년교육이야 두말 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을 사안이다. 이번 참가자들 중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이 2,30대 청년들이었다. 인권운동이란 특별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청년운동이 인권문제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년 있는 정기 트레이닝에 청년은 꼭 한 명씩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③ 인권을 존중하는 훈련
이번 인권훈련 담당자와 참가자 사이에 다소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다. 참가자들을 유치원생 다루듯 가르치려들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태도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훈련이란 제자로써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기가 군대인가하는 착각이 들었다. 배우고 실천하고 그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익혀지는 그런 훈련이 되도록 훈련이 필요한 듯하다.
아시아인권위원회 간사로 일하는 김수아씨가 아시아인권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뒤로 보이는 화면은 공판지연으로 인해 희생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 보인다.
인권훈련 프로그램 참가자들.
한 그룹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을 소재로 풍자극을 하고 있다.
ILO 태국지부장 구수말 씨가 인신매매에 관해 설명 중이다.
미얀마와 태국(매 사이) 국경. 이곳으로 미얀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넘어오고 있다.
닫는예배
치앙라이에서 머무른 숙소에서, 설윤석 간사
2006-12-27 05:17:44
- KNCC 신년메시지
- 2007년 새해를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국민들과 교회가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온 세계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평화는 전쟁의 부재가 아닌 덕성이며, 마음의 상태이고, 박애의 경향입니다. 또한, 신념이며 정의입니다. 성서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마 5:9)고 했듯이, 우리는 지구를 공포로 몰아넣는 테러와 전쟁과 핵무기 확산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온 세계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사 2:4)
우리는 나라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번영 발전되려면 내적으로는 위정자들이 국민들에게 경제안정과 희망을 주어야 하며, 참다운 개혁 정신에 입각하여 정치적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남과 북이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더욱 넓게 구축해 나가기를 바랍니다.(겔 37:16-17)
우리는 사회가 복지사회로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회복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며, 경제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상생 상존을 위하여 하나란 사실을 깨달아 “나누는 것이 곧 돌보는 것.”(사 58“ 6-12)이라는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기를 기원합니다. (마 22:37)
우리는 한국교회가 일치 연합운동을 통해 새롭게 부흥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합니다. 2천 년대에는 영적부흥의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듯이, 올해는 평양부흥 100주년을 맞아 교회가 먼저 일치와 연합으로 결속되어 회개와 갱신으로 나감으로써 성령의 바람이 새롭게 일어나는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와 우리나라가 새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합 3:2, 요 17:1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새해를 맞은 온 국민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1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전 광 표
2006-12-21 03: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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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사립학교법 관련 기자회견과 토론회
- 권오성 총무는 12월 28일 오후 2시 30분 교회협 총무실에서 '사립학교법'에 관한 입장과 최근 일련의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오성 총무는 KNCC가 사립학교법에 관한 입장 표명을 하게 된 것은 "지난 18일 임원회와 19일 교회협 회원 교단장회의에서 사학법 개정 논란에 회원교단이 중심에 서 있고, 또한 과잉정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중재를 위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KNCC 입장의 주요 내용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건학 이념을 살려야 한다는 전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는 ‘공익 이사’로서 역할하게 하고, 종교사학의 경우 추천단위를 종단과 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과, 이에 앞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의 비리와 부패는 회계 법인에 의한 회계감사와 교육부의 정기적 업무감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전광표 회장과 권오성 총무, 조성기 예장총회 사무총장, 이원재 감리교선교국 총무 등이 12월 20일 청와대를 방문하여 이정호 시민사회수석에게 전달했고, 21일에는 권오성 총무와 조성기 사무총장, 이원재 총무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책위원장, 교육위원에게, 그리고 동일 오후에 한나라당 김형오 대표와 정책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권오성 총무는 12월 28일 오후 3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사립학교법 논란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재차 KNCC의 입장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예장총회교육부 총무 김치성 목사와 사학개혁국본 대표 박경양 목사가 사학법 개정과 지지의 입장에서 각각 발제했고, 이어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목정평 의장 이근복 목사가 각각 논찬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논란이 사학운영의 민주성 확보와 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해결해 보자는 결의와 함께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06-12-30 11: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