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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5년 기독교환경회의 12-13일 양일간 개최
“풍성한 생명, 지금 여기에!”  - 기독교 환경선교단체들 ‘2015년 기독교환경회의’ 개최하기로      ‘기독교환경회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회원교단의 환경담당 부서 및 단체들, 기독교환경연대(사무총장 안홍철 목사)를 비롯한 여러 환경선교 단체들이 모여, 서로의 의제와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2015년 기독교환경회의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산돌학교에서 “풍성한 생명, 지금 여기에(요 10:10)”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는 각 단체의 선교과제와 사업 공유 뿐 아니라, 공통의 선교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공통의 현안으로는 ‘노후 원전 폐쇄와 에너지 전환’,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4대강 재자연화와 내성천 살리기’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며, 오픈 스페이스 방식의 토론을 통해 취합된 결과는 ‘2015년 기독교환경회의 선언문’을 통해 발표한다.      - 아 래 -      2015년 기독교환경회의      1. 일시 : 2015년 2월 12일(목) 오후 2시 ~ 13일(금) 오후 2시 2. 장소 : 산돌학교(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357, ☎ 031-593-6080) 3. 주제 : 풍성한 생명, 지금 여기에(요 10:10) 4. 주최 : 기독교환경회의 준비위원회    5. 기독교환경회의 참가 대상 :  NCCK 생명·윤리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환경선교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  대한성공회 생명과환경선교위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 환경선교담당,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 환경선교담당, 기독교한국루터회 교회협력국,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환경선교담당, 광산지역환경연구소, 대구경북 기독생명연대,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인천)생명평화기독연대, 지리산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핵없는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을 위한 동해시 기독교연대,  핵없는 세상을 위한 부산기독시민연대, 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 예장녹색교회협의회,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기독교대책회의, 생명의쌀나눔 기독교운동본부,  한국YMCA연맹, 한국YWCA연합회, 예수살기,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환경연구소,  박성율(목사,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  안인철(목사, 가로림만 조력댐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연대회의)    6. 주요 순서 :     1) 12일 오후 2시~3시 : 여는 예배    2) 12일 오후 3시~6시 : 공통의제 나눔 및 열린대화        (1) 노후 원전 폐쇄와 탈핵에너지 전환(기환연)        (2)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 (농목: 조언정 목사)        (3) 4대강 재자연화와 내성천살리기 (기장 생태공동체운동본부)        (4) 녹색교회(백영기 목사)        (5) 열린 대화(오픈 스페이스 방식) 및 선언문 초안 작성     3) 13일 오전 10시~11시 : 닫는 예배와 선언문 발표    4) 13일 오전 11시~정오 : 산돌학교 시설(재생에너지) 견학    5) 13일 정오~ : 쉼이 있는 생태 순례 
2015-02-12 09:56:50
[보도] 5.24조치 해제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신, NCCK는 "유감"
5.24조치 해제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신에 NCCK는 “유감이다.” 통일부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의 5,24조치 해제 요청에 대해 2월 11일 답신을 보내왔다. NCCK는 1월 29일(목)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5.24조치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5.24조치를 신속히 해제하여 민족의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 바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신이다. 통일부는 ‘5.24조치 해제여부와 이산가족상봉 등을 포함한 남북간의 모든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하여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간 대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중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였고 12월 말에는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북측에 회담을 제안하였다.’고 밝히고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북측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NCCK는 “정부의 답신에 우선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남북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기대했던 본회의 요청에 대해 그동안 유지해왔던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다.”고 평했다. NCCK는 이 서신을 해외의 교회, 기관들에 보내어 연대를 요청했으며, 스코틀랜드, 태국, 미국 등 각국에서 본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기도와 연대의 서신을 보내오고 있다고 알리고, 향후 계속해서 세계교회와 함께 남북의 화해를 위해 기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5-02-12 04:52:32
[공지] 안용수 교사 교원 복직을 위한 기도회
베트남전 국군포로 납북자가족 피해자(연좌제)  안용수 교사 교원 복직을 위한 기도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서길 기도합니다.대한민국 헌법 13조 3항에 명시된 바대로 우리 사회는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연좌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납북된 형제로 인해 교원자격을 강제 해임당하고 복직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습니다.교사 안용수씨의 가족은 베트남전에 파병되었다 포로로 잡혀 납북된 형 안학수 하사로 인해 고등학교 시절부터 보안사에 끌려가 수 차례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후 교원 자격을 득하였으나 교원생활 3년 만에 강제해임 당한 연좌제의 피해자입니다.이후 2009년 형인 안학수 하사의 국군포로가 인정됨에 따라 교원 복직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결국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도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이사장 허원배 목사 / 소장 정진우 목사)는 안용수 교사의 교원 복직을 위한 기도회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며, 기도회 이후 서울시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제목: 베트남전 국군포로 납북자가족 피해자(연좌제) 안용수 교사의 교원복직을 위한 기도회일시: 2015년 2월 13일(금) 오후 2시장소: 서울교육청 앞
2015-02-12 10:00:39
[보도] 언론위원회 발족 선언문
「진실은 강물처럼 흐르게, 정론은 개울같이 넘치게」 - 언론위원회 발족 선언문 -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2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정의·평화·생명의 실현을 위해 이 땅의 역사가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적 압력이 무분별한 인권침해를 저질러 인권문제가 시대의 가장 시급한 화두였던 1974년 우리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인권을 비롯한 사회 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되기 위해서 민족 분단의 극복이 절실했던 1982년에는 <통일위원회>를 통하여 불의한 정권이 독점하던 민족통일의 담론을 이 사회 전체로 확대하였다.    2015년 오늘 우리는 진실과 정론이 사라진 시대와 마주하고 있다. 진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앞에 왜곡당하고 있고, 정론을 위해 싸워야할 언론마저 사회적 책임을 상실한 채 권력에 봉사하고 있다. 언론은 흉기가 되어 이 사회의 약자들을 찌르는 무기가 되었고, 그 스스로 권력이 되었다. 모질고 잔인했던 시절을 통과하면서 불의에 저항했던 언론의 본분을 이어가려는 언론인들은 탄압받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마저 빼앗긴 이들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참혹한 심정으로 <인권위>와 <통일위>의 정신을 이어받아 <언론위원회>를 발족한다.     언론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언론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바른 언론이 지켜지고, 약자들의 자유로운 언로가 보장받는 사회를 위하여 「바른 언론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발언하고, 감시하고,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1.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언론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구현해야 한다.   3. 모든 보도는 공정해야 한다.   4. 공영미디어는 국민 모두의 것이기에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5. 불공정 미디어는 제재되어야 한다.     6.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위해 공익적인 대안언론은 지지받아야 한다.    7. 부당한 언론해직자는 복직되어야 하고, 언론비정규직은 개선되어야 한다.  8. 편향적인 방송통신심의는 시정되어야 한다.   9. 공익적인 지역 언론은 보호받고 옹호되어야 한다.  10. 언론의 도구화와 상업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은 우리를 정의·평화·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는 제사장적 신앙과 예언자적 신앙으로 그 길을 걷는다. 뭇 생명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제사장적 신앙과 불의에 저항하고 약자를 옹호하는 예언자적 신앙은 하나의 길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고 하신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이 말씀을 엄중히 받아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정론이 개울같이 넘치는 언론을 위하여 정의·평화·생명의 길을 굳세게 걸어갈 것이다.   2015. 2. 1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2015-02-12 11:36:51
[보도] 바른 언론을 위한 10대 고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바른 언론을 위한 10대 과제   “발언·감시·행동”의 활동원칙 아래 본 위원회는 발족선언문에서 밝힌 「바른 언론을 위한 10대 과제」와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에 집중할 것이다.    1. 표현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는 정의와 평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개인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나친 물질주의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마저 차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하는 언론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NCCK 언론위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소망하는 뜻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바른 언론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삼는다. 본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고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모든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실천 방안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 신고 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를 통해 대안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밝힌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전 세계에서 2006년 31위였으나, 2010년 42위, 2014년에는 57위로 떨어졌다. 미국의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2014년 5월 발표한 언론자유 순위는 전 세계에서 68위로 전년과 비교하여 4위가 떨어졌다. 이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국민이 선출한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개인에 대한 모독으로 폄하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발언이후 사이버 전담수사팀을 발족시키고, 사이버감청과 압수수색까지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이버망명’까지 발생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외신인 산케이신문의 한국지국장만을 기소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는 법집행을 하였다. 최근에는 통일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통일운동가 황선씨에게 '종북'이라는 주홍글씨를 낙인찍고, 강제추방하거나 구속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은미씨의 저서 북한방문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됐다. 통일을 위해 북한의 일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도서로 평가했다는 것이 선정이유였다.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와 2015년의 평가의 차이를 표현의 자유의 핍박으로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힘이 있거나 다수가 공유하는 의견이라 하더라도 이를 거슬러 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이다.   2. 언론의 공공성 구현     언론은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개인에게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틀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 공기이다. 개인은 언론을 통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권력화하고 상업화된 언론은 사실보도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않고, 현상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본질을 흐리는 도구로 역할한다.      본 위원회는 언론의 공공성 구현을 위해 언론사에 대한 시민감시활동 강화와 모니터링 강화로 언론의 소유 주체가 공공임을 명확히 할 것이다. 또한 공공 영역에 있는 모든 언론에 대한 경영과 관리감독에 대한 감시와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사적인 재화인 신문과 공적인 재화인 방송은 모두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의무를 진다. 언론은 경영주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제설정과 환경감시라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최근 우리 언론은 상업화와 정치권력화 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큰 슬픔에 빠졌을 때, 언론이 보여준 모습은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언론이 세월호 참사 보도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확하며 균형 있는 매체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 언론의 공공성 회복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선한 본성을 되찾는 신앙의 일이다.  3. 보도의 공정성 회복     정치 도구화된 언론은 진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 언론보도에서 정확성이나 균형성, 불편부당성과 같은 보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직 권력과 자본의 이익에 충성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언론인이 공정한 보도를 실천하고자 해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작자는 스스로 자기검열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현실적 제약 속에 언론의 자유를 실천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위원회는 법적, 제도적으로 언론인의 제작자율권과 편집권과 편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들을 지지하고 이들과 함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기레기’라는 엄혹한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언론은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살려 달라’ 울부짖는 304명의 승객들을 외면하고 권력과 자본이 만들어낸 거짓을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썼다.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과도한 보상요구’라며, 본질을 호도하는 권력편향적 보도를 서슴없이 했다. 언론인은 진실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실천해야 하지만, 현실은 거짓을 일삼고 불의에 무릎 꿇고 있다. 이러한 불의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선 언론현장에서 고민하는 제작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스스로 진리를 추구하고 양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작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작자율권 보호는 더 이상 자본과 권력의 선의에 의존할 수 없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제작자율권 보호는 법제화를 통해 완결되어야 할 것이다. 4. 공공미디어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사회적 제도로서 언론의 기능이 왜곡된 근원에는 공공영역에 있는 언론사를 감독해야할 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무관심과 편향적인 보도로, 공영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로 공적 기능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감독기관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을 관리 감독해야할 역할을 맡은 임직원은 개인의 안위와 정치적 이익을 한국 사회의 공의와 도덕실천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본 위원회는 공영미디어의 사회적 제도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경영진 선임과 경영을 감독할 이사회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이 공영방송에 적합한 인물을 사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올해는 2월에 연합뉴스 사장과 3월에 YTN사장, 11월에 KBS사장, 12월에 EBS사장이 선임된다. 또한  8/9월에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KBS와 EBS,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가 선임될 예정이다.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선임되어야 한다. 5. 불공정 미디어에 대한 제재       불공정 미디어의 보도 편향성과 불공정성, 상업성으로 인해 한국사회 공론의 장이 왜곡되고,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여론의 다양성과 새로운 사회적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보다는 상업적 성공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영향력 확보에만 나서 사회적 기여보다는 오히려 해악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일부 불공정 미디어에 대해 특혜를 보장한 구조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미디어들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공익적 역할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회는 일부 불공정 미디어들에 대한 특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언론과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감시와 고발,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종합편성채널의 보도·교양프로그램은 공정·객관성 결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집중적으로 심의대상이 되고 있다. TV조선·채널A·MBN·JTBC 등 종편 4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심의 건수는 2012년 80건, 2013년 105건, 2014년은 10월까지 14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2014년의 경우 심의 건수 가운데 보도·교양이 141건으로 97.9%를 차지했고, 나머지 3건은 연예·오락 부문이었다. 심의에 따라 실제 제재로 이어진 102건 중에서도 보도·교양이 99건을 차지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종편에 대한 제재 사유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공정성 위반과 제4조의 객관성 위반 등이 다수였다. 이는 종합편성채널이 사회적 현안을 다루면서 특정 일방의 입장만을 전달하거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6. 공익적 대안언론에 대한 지지     건강한 사회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공론장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언론의 상업화와 권력화, 자본화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공론구조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출범과 함께 약속했던 여론다양성 보호와 미디어집중 감시와 규제를 위한 정책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사회에는 제도적으로 공적영역이 살아있다. 이러한 공적영역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함께 여론다양성을 실천하는 언론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여론다양성 보호와 미디어집중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강화를 요구하며, 시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 시민이 직접 제작·후원하는 대안언론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하고자 한다.   공익적 대안매체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홍보수단(주보,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안매체의 존재를 알리고, 선하고 자발적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7. 부당한 언론해직자의 복직과 언론비정규직의 개선    자유언론 실천과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활동하다가 해직된 언론인은 즉각 복직되어야 한다. 도덕적인 사회를 요구하다 해직된 언론인의 복직은 우리 사회의 양식이 얼마만큼 살아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언론노동에서의 비정규직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근본조건은 노동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동하는 자가 자신의 성실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몰락하고 마는 부조리한 사회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언론 산업에 유입된 투기자본과 경영효율성의 미명아래 자기노동으로부터 소외받는 언론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언론노동자의 연대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을 천시하는 언론기업에 대한 감시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위원회는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의 복직과 비정규직 언론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이들을 위한 연대활동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공기로 역할 해야 할 언론기업의 부도덕한 경영윤리를 비판하고, 언론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촉구하기 위한 감시와 비판을 강화하고자 한다. 2008년10월 공영방송인 YTN의 기자 6명이 해고된 이해, 2014년12월에는 공영방송인 MBC에서 6명의 제작진이 비제작부서로 전출되었다. MBC의 권성민PD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항의하여 양심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6개월 정직을 받은 뒤, SNS에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해직되기도 했다. 이러한 부당한 해고는 방송뿐만 아니라 대전일보와 전자신문, 부산일보 등 신문사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8. 편향적인 방송통신심의의 시정과 공정성 회복     방송통신심의는 건전한 사회윤리와 관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방송통신심의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방송통신심의는 우리 시대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권력과 자본을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도한 징계를, 거짓과 선동을 양산하는 특정언론에 대해서는 관대한 결정을 내려왔다. 이는 방송통신심의가 정치 권력화하고 상업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무력화되는 것은 언론자유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본 위원회는 방송통심심의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회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방송통신의 문제점과 심의활동의 위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감시해 나갈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010년 11월 방송된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란은 끝났나’ 편이 사실을 왜곡하고, 공정성을 결여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2월 10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그대로 ‘경고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추적60분> ‘천안함’ 편은 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방송이었지만, 방심위는 이 방송을 ‘편파방송’, ‘거짓방송’으로 몰아붙여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방심위가 꼬투리 잡은 징계사유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도리어 “추적60분 방송의 편성 의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정부활동에 대한 감시 또는 견제자로서 기능하는 언론의 역할과 사명에 비추어 정당한 것”(1심)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방심위의 부당한 심의는 이미 여러 차례 법원에서 뒤집혔다. CBS <김미화의 여러분>이 대법원까지 3차례 모두 승소했고, 최근에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주의 처분이 취소됐다. KBS <추적60분> 역시 이번까지 2심 모두 승소했다. 방심위가 ‘문제없다’고 결정한 MBC <뉴스데스크> ‘권재홍 헐리웃액션’ 보도를 법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보도를 선고한 경우도 있다.     9. 지역 언론에 대한 지지와 옹호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진행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역을 낙후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역의 자생적 존립기반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경제발전이 지역적 다양성을 약화시키면서,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자산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언론분야에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언론이 영속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기반이 약해지면서, 오직 거대자본에 예속된 소수의 언론에 의한 독점이 지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지역 언론의 진흥을 통해 지역성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역교회와 연대하여 지역신문 구독과 지역방송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고자 한다. 국회에서 지역 언론 진흥을 위해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미 기금은 바닥난 상황이며, 특별법마저도 2016년에는 기한이 종료된다. 지역방송의 경우에도 2014년12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기금마련을 위한 후속대책은 없는 상태이다. 10. 언론의 도구화와 상업화 지양    언론에 상업자본이 진출하면서 공익과 사회정의가 사라진 방송에서 매일같이 낯간지러운 불륜드라마와 외설토크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언론에 진출한 상업자본은 공익보다는 단기수익에만 매몰만을 목적하기 때문이다. 상업자본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프로그램을 양산하고 있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언론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업자본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동시에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광고규제완화도 철회되어야 한다. 언론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상업화와 자본독점화를 억제할 수 있는 광고규제가 필요하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광고규제완화를 반대하며, 언론의 상업화와 자본화, 독점화를 감시하는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사업자별 이해관계를 의식하여 만든 칸막이식 광고규정의 불합리한 차별도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광고자율화를 통해 광고와 방송내용, 신문기사와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드는 광고를 허용하면 언론의 자본예속을 가속화하여 진리를 왜곡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언론감시와 더불어 정의 실천과 평화 구현을 위해 깨어있는 신앙인을 교육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갈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매뉴얼을 만들어 실천하는 등, 스스로 사회적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며, 정의와 평화, 생명을 위해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구현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 2. 1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2015-02-12 11:38:23
일치·대화[보도]  2015 부활절 준비 개요
[보도] 2015 부활절 준비 개요
NCCK 2015 부활절 준비.   “그리스도 부활의 사회적 의미에 집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2015년 부활절 준비의 개요를 발표했다. NCCK는 “부활절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감사와 찬미에 더하여 부활의 사회적 의미를 담아내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부활절 준비의 전반적 개요를 발표하며 NCCK는 ‘오늘의 갈릴리는 어디이며, 대한민국의 갈릴리는 어디인가?’를 묻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부정과 부패, 부당과 부조리, 몰인정과 비상식으로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의 집약이었으며, 그 속에서 우리 사회에 둘러쳐진 죽임을 힘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NCCK는 “2015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부활의 사회적 의미에 집중하여, 화려한 예배당 보다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거리에 앉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갈리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가 새어 나오는 황폐한 노동환경, 허리가 꺾인 채 70년 동안 살아온 분단된 땅의 젊은이와 그들의 미래, 극한의 공포를 감추고 웅크려 앉은 노후한 핵시설. 88만원으로 채울 수 없는 가난한 청춘들의 자리, 자유로이 다닐 수 없는 장애우의 휠체어’ 등을 언급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증인’이라 하셨기에 우리는 그 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희망’으로 환영 받을 갈릴리로 가기로 했다.”고 2015년 부활절 준비의 의미를 전했다..   NCCK는 개요를 통해 주제설명,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예배의 대략적인 일정을 발표했다. 사순절은 공동기도제목으로 같은 기도를 드리는 동시에 기도제목의 현장을 찾는다고 전했다. 한편 고난주간에는 묵상집 발표 및 팽목항에서의 세족목요일과 성금요일 예배를 드린다고 밝혔다. 부활절 당일에는 회원교단의 교회에서 새벽예배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예배를 드린다는 계획이다..   첨부 : 2015 부활절 준비 개요
2015-02-12 01:30:31
(보도) NCC,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심각한 유감 표명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철회하라" NCCK, 원안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문용식 사관)는 27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원안위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회협은 이어서 설계 수명을 다한 위험천만한 노후 원전들이 폐쇄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대한 논평) 원안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져버린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철회하라. 오늘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계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표결로 결정했다. 이는 원안위원 9명 중 야당추천 위원 2인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과 정부추천 위원 7인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이다.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 경과를 주시하며 "생명을 택하라"고 요구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져버리고, 핵마피아라 불리는 기업들과 정치 권력의 이익을 택한 이번 결과에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 결정은 첫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도 만족하지 못하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점,  둘째, 한수원에게 돈을 받은 부적격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친핵인사들로 구성되어 공정성을 상실한 위원회가 결정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본 위원회는 원안위의 이번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설계 수명 다한 위험천만한 노후 원전들이 폐쇄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행동할 것이다.2015년 2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    무    김    영    주생  명  윤  리  위  원  회위 원 장    문    용    식
2015-02-27 05:39:32
[보도] “이완구 총리 후보자,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접수”
NCCK 언론위원회 “이완구 총리 후보자,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접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이완구 총리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언론위는 지난 11일 발족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언론에 압력을 행사한 일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어 언론위는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행위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는 총리후보자로서의 신분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나 여당의 원내대표로서도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형사고발을 결정했었다.  언론위는 ‘이후에도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언론탄압에 집중적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일이 어떠한 경우로도 언론의 독립성을 헤치지 못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형사고발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첨부) 고발내용  1. 고 발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방송법 제4조 제②항 위반죄로 고소하오니 같은 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범 죄 사 실 ○ 고발인은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산하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입니다. 피고발인은 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공직후보자로서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그 인준을 대기하고 있으면서, 부당하게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편집권을 침해하고 이미 보도하기로 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사를 억지로 내리게 하여 방송법 제4조 제②항(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한 자입니다. ○ KBS1 <뉴스9>는 2015. 1. 31. 보도된 이완구 후보자의 “양도소득세 축소 논란” 기사가 삭제됐습니다. 실제 해당 기사는 2015. 2. 2. KBS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등에서 삭제된 상태로 뉴스 동영상은 물론 리포트 내용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기사내용은 이완구 후보자 측의 타워팰리스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뉴스9>는 이완구 후보자측이 밝힌 두 차례의 매매 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법정액이 납부액을 웃돈다며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완구 후보자 측은 설명에 착오가 있다면서도 매매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도가 나간 뒤 이완구 후보자 측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고소외 김철민 KBS 기자협회장은 “해당 보도가 나간 지난달 31일 자정께 이완구 후보 측이 보도본부 간부에게 ‘매매계약서를 다음날(2월 1일) 오전 공개하겠다. 기사를 온라인에서 내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걸었고 기사가 삭제됐다”고 말했습니다. ○ 이 후보자가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해 보도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이미 제기됐었습니다. 지난 달 31일 KBS <뉴스9>는 이 후보자의 “양도소득세 축소 논란”을 다룬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해당 기사는 곧 삭제됐습니다. KBS 기자들은 “이 후보 측이 전화를 걸어와 기사가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본부장을 움직인 사람이 바로 이완구 후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금요일(2015년 1월 30일)에 예정된 아이템이었으나 주목도가 떨어지는 토요일로 방송이 미뤄졌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의 삼청교육대 관련 활동에 대한 리포트도 보도국에 묶여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의 ‘압력행사’ 때문이라는 게 기자들의 증언입니다.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언론에 개입해 자신에 관한 검증보도를 막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완구 후보자의 실토로 ‘기사 삭제 사태’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이 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회유’하고, 때론 ‘협박’을 가해 기사를 내렸던 것입니다. 고발인은 이런 반민주적, 반언론적 보도통제 행위가 2015년에, 그것도 국무총리 공직후보자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 KBS는 2015. 2. 6. <9시 뉴스>에서 이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000하고, ***한테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임마, 빨리 시간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전화와 압력에 의해 보도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 이 후보자는 또 기자들에게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국장, 걔 안 돼, 해 안해? 야, 김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사 간부를 통해 기자를 손볼 수 있다는 공갈협박도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이어 “좀 흠이 있더라도 덮어주시고, 오늘 이 김치찌개를 계기로 해서 도와주소”라며 회유성 발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KBS는 이 모든 발언을 이 후보자의 육성으로 공개했습니다.3. 고 발 이 유 ○ 녹취가 공개되자 피고발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기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사적인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접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토당토않은 핑계일 뿐입니다. 피고발인의 발언은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정도가 아니라 보도개입을 자랑하고, 기자들을 협박한 것입니다. 방송법 제4조 제②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피고소인이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검증보도를 못 하도록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고위 공직후보자로서 아주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작태이고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피고발인은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린 데 대해 대오각성하는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꼼수에 불과한 말입니다. 쏟아지는 의혹을 더 해명할 방도가 없으니 기자들을 협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 피고발인은 부당한 언론개입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훼손했습니다. 민주적 절차인 공직후보자에 대한 언론 검증을 부당하게 방해했습니다. 피고발인은 민주주의 법질서를 파괴하고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자입니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모든 국법상의 행위에 관여하고 국정운영를 총괄하는 자리로서 그 누구보다도 국민을 위하고 민주주의적 사명감과 소명의식에 투철하여야 합니다. 고발인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피고발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평균적인 국민의 준법의식보다 더 저열한 자가 이처럼 막중한 공직을 수행할 수도 없고 수행하여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비극입니다. 이러한 충정에서 고발하는 것이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5-02-13 12:23:40
(미디어 오늘) “권성민 해고는 표현의 자유 존립 기반 흔드는 일”
“권성민 해고는 표현의 자유 존립 기반 흔드는 일” 기독교교회협의회, MBC 권성민 PD 해고 비판… “내부 구서우언들에 위축효과 불러올 것” 입력 : 2015-02-03  11:43:31   노출 : 2015.02.03  13:33:14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권성민 PD를 해고한 MBC를 거세게 비판했다. 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3일 논평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야 할 언론사로서, 또한 공공성을 구현해야 할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내부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비판적 참여를 인사상 중징계 등으로 틀어막으려는 행위는 공영방송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회는 “권성민 PD의 해고는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주의적 독단조치”라면서 “다른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심리적으로 제한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와 공영방송사의 위상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권성민 PD가 설혹 내부비판으로 MBC의 명예를 훼손했다하더라도 그에게 해고라는 중징계가 합당한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MBC의 권성민 PD 해고에 대한 교회협 언론위원회 논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위원장 전병금 목사)는 (주)문화방송(이하 MBC)의 권성민 PD 해고와 장준성 간사 정직 결정에 심한 우려를 표한다. MBC는 개인의 것이나 권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으로서 인사를 비롯한 모든 경영행위 또한 공공성을 확보해야하는 기관이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야 할 언론사로서, 또한 공공성을 구현해야 할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내부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비판적 참여를 인사상 중징계 등으로 틀어막으려는 행위는 공영방송임을 포기한 것이다. 권성민 PD의 해고는 공영방송 MBC의 장점이었던 창의성과 독립성을 가능케 한 제작자들의 자율성에 사망선고를 내린 결정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존립기반으로 삼는 공영방송사가 구성원의 내부 비판을 문제삼아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스스로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주의적 독단조치이다. 이는 다른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심리적으로 제한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와 공영방송사의 위상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공영방송사의 기자나 PD 등 언론인에 대한 징계는 신중해야 하며 합당해야 한다. 권성민 PD가 설혹 내부비판으로 MBC의 명예를 훼손했다하더라도 그에게 해고라는 중징계가 합당한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그 이상을 실현하려는 언론인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해고하려했을 때는 그에 상당하는 범의(犯意)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존중해야할 언론기관이 여기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내부 구성원을 단죄한다면, 앞으로 MBC 소속 기자나 PD 등 언론인들은 심각한 표현의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금번 MBC의 결정은 권성민 PD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언론인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신념으로 어렵게 일구어 놓은 우리의 고귀한 민주주의 정신이 MBC 사측의 독단적 징계로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경영과 방송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내부 구성원을 징계로써 배제할 게 아니라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원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헌신성을 제고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영에서도 공영방송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MBC는 민주시민사회 전체에 오점을 남기는 금번 결정을 취소하고, 공영방송 MBC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위원장 전병금 목사
2015-02-03 0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