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 수청동지역 농성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강제해산에 대한 입장
- 오산 수청동 지역 농성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강제해산에 대해
오산 수청동 지역 철거민의 주거권 투쟁은 지난 54일 동안 전개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철거용역 직원의 사망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철거민들의 폭력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는 그 동안 지역 개발과 이익이란 미명하에 저질러지고 있는 철거는 보상과 관련해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존과 생명의 위협이 되어왔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과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그리고 철거민들은 사회공동체에서 점점 더 주변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6월 8일 어제 54일 동안 생사를 걸고 주거권 투쟁을 해온 30명의 농성자들을 강제 해산하려고, 경기도 경찰청은 2,400명에 이르는 병력과 특공대 50명, 대형크레인 2대, 포크레인 2대, 소방차 13대를 동원하여 최루액과 물대포를 엄청나게 쏘아가며 농성해산 작전을 벌였다.
이번 폭력적 해산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주민 1명은 현재 혼수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 맡은 바 제 역할이다. 하지만, 그 동안 철거민들의 주거권·생존권 투쟁에서 보여 진 공권력은 폭력을 수반한 과잉 진압이 결코 적지 않았다.
경찰은 더 이상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기업체(사주)와 철거민(주민)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잊지 말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정의와 인권의 원칙을 놓치지 말고 공권력을 집행해 줄 것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6. 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정 명
2005-06-10 11:17:44
- 미국 <북한인권법> 시행에 대한 입장발표
- 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명 목사)는 최근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후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가, 그동안 KNCC가 지향해 온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권과 민족 자주권의 가치에 배치된다는 인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한다. 이는 6월 13일 제3차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의된 것이다.
미국 시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기본 인식에 같이 한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제정한 '2004 북한인권법'과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5년 4월 15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 그리고 이와 연계되어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은, 미 정부가 정치 헤게모니를 위해 인권의 가치를 이용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본다.
특히, '북한인권법'은 외부 정치적 힘에 의한 북한 압박과 고립 정책으로서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한 바른 인식과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예로, '북한인권법' 중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외부 행위자가 북한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서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라디오방송 연장"은 남북이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 화해정책에 위배가 된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투명성, 감시도, 접근도 등의 향상을 조건으로 하고, 여타 나라에도 동일 내용을 권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북한 주민들에게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인도적 경제 원조를 불가능케 할 수있다고 본다.
이처럼 북한인권 관련 법은 북한 인권에 기여하기 보다는 한반도의 평화권을 비롯해 우리 민족 의 자주권에 위협이 되고, 그동안 남북이 진행해 온 화홰와 협력에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정부와 주민의 개혁과 개방정책 가운데 신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미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에 접근함에 있어, 어떤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하고, 실질적 방안을 고려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권을 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경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하며, 탈북자 문제 특히 북한의 체제 붕괴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외부세력에 의한 탈북 유도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
우리는 미 정부가 정치적 헤게모니를 위해 북한에 대해 인권의 잣대를 제시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보며, 유엔이 자유권·사회권·발전권 등의 범주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논의는 할 수 있되,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고려하여 평화권과 민족자주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촉구한다.
2005년 6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김 정 명
2005-06-15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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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제11차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 결과
- 제11차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이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市에서 이란 주제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韓日 NCC 인권위원회와 외등법 문제를 취급하는 전국일본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 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가 공동주최 했다. 한국측에서는 백도웅 NCC 총무, 김정명 인권위원장, 이명남 재일동포선교위원장을 비롯해 21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천주교 주교회의 평화위원회 총무 이기우 신부와 평화위원회 위원 최홍준 선생이 함께 참석했다.
금번 심포지엄은 1990년 1차 심포지엄 후 지난 15년 동안 韓日간 전개해 온 활동들을 확인하고, 향후 韓,日,在日 교회의 공동과제를 모색했다. 또한, 戰後=해방60년, 韓日국교로부터 40년을 맞이해, 한국, 일본, 재일교회가 각각의 역사와 현재를 재검증하고 역사의식을 공유하고자 했다.
외등법 문제 심포지엄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재일한국, 조선인을 비롯한 재일외국인의 지문거부운동이 퍼졌는데, 그 당시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지문거부실행위가 일익을 담당했다. 또한 일본교회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NCC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는 을 전개했으며, 1986년 5월 WCC, CCA 지문문제 국제조사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이 문제를 세계교회로 확산시켰다. 이에 힘입어 1987년 가 일본에서 결성되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지문거부운동과 세계교회의 지원·연대가 외등법 심포지엄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가 이슈화되는 시기였다. 1965년 ‘韓日조약’ 체결시 영주자격논란(일본정부-2대까지만, 한국정부-자자손손 요청)이 일어났을 때,“3대째 이후의 영주자격문제를 25년 후에 재협의 한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주자격의 존속문제를 비롯해 재일한국/조선인의처우 문제, 즉 외등법 문제와 재입국 문제, 공립학교/지방공무원 채용 문제, 민족교육 문제, 참정권 문제 등 전반에 걸친 '1991년 문제'에의 대응이 임박해 왔던 것이다.
지난 심포지엄 1회부터 10회까지의 주요 테마는 일본의 역사책임 문제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표명이 없었다는 것. 침략과 차별의 역사·현실과 끊을 수 없는 천황제 문제, 전후처리 문제, 그리고 이주노동자·이주자 문제, 일본의 군국주의에 맞선 평화와 공생사회 등이다. 이와 같은 배경과 목표를 가지고 11차 외등법문제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참가자들을 별지와 같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제11회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 공동선언
우리는 "해방 60년, 한일국교수립 40년 - 21세기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이라는 주제 아래, 2005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독도 문제",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문제" 등, 일본과 한국, 아시아와의 문제가 다시 일어나는 가운데, 일본교회의 초청으로 일본, 재일, 한국교회로부터 많은 대표자가 참가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심포지엄에 앞서서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의 역사현장인 유바리 탄광을 방문하여 고난의 역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진지한 협의를 통해 화해와 공생을 향하여 함께 걷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한다.
금년 2005년은, 1905년 「을사조약」, 즉 일본에 의한 한반도의 실질적인 식민지 지배로부터 100년째, 한반도의 해방=일본의 패전으로부터 60년째가 된다. 그러나 일본은 그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금년 1월, 1951년부터 14년간 진행된 한일국교 교섭의 기록문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또한 2월에는 를 설치하여, 국민들로부터 조사의뢰를 접수하고 그 수가 벌써 20만 건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한반도 출신 징용자의 명부나 유골 반환 등, "형식적인 실태조사"만을 했다.
이러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와의 큰 차이는 1965년의 한일조약에 기인한다. 그로부터 40년 후 오늘, 한국-일본-재일의 화해와 우호를 실현하기 위해서 1905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불법 강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측의 자료공개가 무엇보다도 요청된다. 그리고 규명된 "진상"에 근거하여, 사죄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식민지지배라는 인류의 수치스런 역사를 극복하는 귀한 행위이다.
일본이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과 대만 등의 아시아 사람들과의 화해와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실한 사죄와 개인 보상을 하여 역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3일간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한국, 일본, 재일 교회의 연대활동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연대활동이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국가를 넘어서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를 기원한다. "정의를 행하여 성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간다"(미 6:8)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이며 삶인 것을 확신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들의 공동과제를 표명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하여, 한일국교 교섭의 기록문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일본정부, 지자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식민지 지배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책임을 명기하여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 강제노동 등에 대한 전후 배상의 실시, 역사 인식의 공유작업 등을 정하는 새로운 한일협정 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즉시 재개해, 역사의 진정한 청산과 화해로 이끄는 북.일 조약 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서, 의 비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난민 신청자의 체류 자격 부여, 외국인 연수제도의 폐지를 촉구한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정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을 실현하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과 의 제정, 정부 행정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의 창설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재일 한국, 조선인 등 구 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한 의 제정을 요구한다. 그곳에서는, 일본의 역사 책임이 명기되어 국제인권 조약이 정하는 민족적 마이너리티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왜곡을 허용하지 않으며, 일본, 재일, 한국 교회가 역사 인식의 공유를 목표로 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그 하나로서 개정판을 출판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민주화운동과 그에 대한 일본, 재일 교회의 지원 운동, 그리고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 재일 교회의 외등법개정운동과 그에 대한 한국 교회의 지원 운동, 이러한 일본, 재일, 한국 교회의 연대활동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계승해 발전시켜 간다. 그 하나로서 「일·한·재일 기독청년 공동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우리는 일본의 우경화, 군사화를 우려하여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일을 만든다. 그리고 한국, 재일, 일본 교회의 "역사현장 방문프로그램"을 계속함과 동시에, 을 2006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2005년 6월 22일
제11회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 참가자 일동
외등법문제를 취급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재일 외국인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2005-06-27 1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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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대화
- 4개 종단 성직자 축구대회
- 2005년 10월 17일, 판교 근교에 있는 축구장에서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의 성직자들이 모여 축구대회가 열렸다.축구라는 매개를 통해 종교간 화합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 이번 대회는 약 115명의 선수, 종단 대표가 모여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되었다.
개회식에는 각 종단의 수장들이 참석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개신교의 백도웅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불교의 정념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원불교의 이혜정 교무(원불교 교정원장), 천주교의 조규만 신부(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총장). 네 분의 수장님들은 오늘은 화창한 날일뿐만 아니라, 우리 성직자들이 모여 신앙의 다름을 넘어 협력과 교류를 강화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쁘다며 각각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되 몸이 상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축사에 이어 선수 선서가 있었다. 선수들은 종단 성직자 축구대회에 참가한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대표선수 일동은 종단 간 화합과 협력 정신에 기초한 대회정신을 존중하고, 대회가 정한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하였다.
네 분 수장님의 시축으로 본격적으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대회는 A조, B조로 나누어 토너먼트로 방식으로 전후반 각 20분씩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경기를 가진 A조는 개신교와 원불교간의 시합, 원불교의 승. 두 번째는 B조, 불교와 천주교의 시합이 진행되었다. 결과는 불교의 승. 개신교와 천주교의 3, 4위전이 곧 이어졌고 결과는 천주교가 3위를 차지했다.
점심 식사 후에 오늘 대회의 최대 관심사인 결승전이 시작되었다. 전후반 40분이 모두 종료되었지만 승부를 내지 못한 두 팀은 전후반 15분씩, 골든골 제로 정해진 연장전으로 들어갔다. 연장후반 7분 경, 한 젊은 스님이 중앙선을 조금 지난 지점에서 날린 슛이 원불교의 골네트를 흔들며 게임은 끝났다.
경기는 끝났지만 선수들 사이에서 몇 가지 의견이 오고갔다. 서로 상대해보지 못한 팀들끼리 친선게임을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제안은 곧 수용되어서 우승팀인 불교와 4위 팀인 개신교간의 경기, 우승팀을 꺾어서 체면을 만회하겠다는 의지 때문인지, 서로를 향한 배려 때문인지 개신교가 1점차로 이겼고, 곧 이어진 원불교, 천주교간의 경기도 마찬가지로 3위 팀인 천주교가 1점차로 승리하였다.
친선경기 중간에 기념사진 촬영과 시상식이 있었다. 각기 유니폼 색과 종교는 다르지만 세상에 평화와 소망을 전하기는 매한가지였기에 모두 기쁜 얼굴로 나란히 서서, 앞으로 종교간 대화와 협력에 더욱 굳건히 나서겠다는 얼굴들이었다. 시상식에는 이들의 마음이 모여 감격스러운 일을 만들었다.
주최측에서 준비한 상금 전액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성금으로 내놓겠다는 것. 아직 이 돈을 어디에 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성직자들이 모여 멋지게 경기를 하고, 승부보다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먼저 마음을 쓰는 모습이 축구복을 입고 있지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하였다. 4개 종단 성직자 축구대회는 박수와 함께 내년에도 또 만나자는 한 목소리 속에 마무리되었다.
2005-10-18 10:44:10
- 우토로 주민 거주권 쟁취를 위한 방한 기자회견
- 일본 쿄토 우지시 우토로지역 재일동포 65세대 202명은 우토로 거주권 쟁취를 위한 노력을 20여년 간 냉대와 차별 속에서 전개해 왔습니다. 2000년 일본 대법원의 퇴거 판결후, 현재 토지소유에 대한 명도소송이 現 소유주와 서일본식산(前 소유주) 간에 진행중입니다. 오는 2005년 11월 9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 곧바로 지난 60여년 간 살아온 우토로 동포들이 거주지가 철거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토로 주민 대표 4명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호소와 퇴거 철회촉구를 위해 아래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참여단체(4개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지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셔서, 우토로 거주권 투쟁에 좋은 성과를 얻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05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느티나무 카페 (안국동 4거리)
참석자 : 우토로주민대표 - 엄명부(주민회 부회장), 김소도 할아버지, 황순례 할머니,홍정자 어머니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참여종교단체 대표 - 유원규 KNCC 인권위부위원장, 한국교회인권센터 대표, 지원스님 불교평화연대대표, 천주교, 원불교 대표
* 문 의 : 인권위원회 (황필규 국장 764-0203)
우토로주민 대표 방한 일정
[10월 26일(수)]
15:30 인천국제공항 도착
18:00 크라운호텔 체크인 (낙원동)
19:30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저녁식사
[10월 27일(목)]
10:00 종교계 기자회견 참가 / 느티나무 카페
12:00 점심식사 (대책회의 구성원 및 종교계 참가자)
14:00 국무총리실 민정수석비서관 면담 / 대책회의 대표 동행
15:30 자유시간
18:30 대책회의 대표 주최 저녁식사
[10월 28일(금)]
10:30 외통부 차관 면담 / 대책회의 대표
12:00 점심식사
13:00 자유시간
16:00 공항으로 출발
우토로 문제 해결을 향한 구체적인 방향성
- 한국 정부와 우토로국제대책회의에게 -
우토로 정내회 부회장 엄명부
우토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셔서 주민 일동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9일 현재 오사카고법에서 계쟁 중인 토지소유권 재판 결과에 따라 토지소유권자가 확정될 것입니다.
1. 현재 소유권자(이노우에씨)가 승소하면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커져, 소액의 철거 보상금을 받고 우토로를 나가든지, 강제집행에 의해 우토로를 나가야하는 이자일택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주민은 후자의 형태로 강제집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우토롤 주민들은 강제집행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뒤에는 양식있는 일본 시민들의 지원이 있고 조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제집행으로 이 땅을 떠나야 한다면 전후 60년을 맞이한 이 해에 일본인은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 될 것이며, 한국과 조선인은 같은 모욕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는 우둔한 역사의 한 단편이 다시 역사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2. 서일본식산이 이긴다면 당장의 강제집행의 위험은 없으리라 생각되나, 토지 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별지자료에 있는 것처럼, 작년 우토로에 인접한 토지가 평당 10만엔에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인 주변의 실세가격입니다.
우토로 토지는 도로정비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므로 평당 7만~8만엔으로 상정됩니다. 8만엔으로 계산하면 약 5억엔이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엔으로 전망됩니다. 3억엔 정도가 부족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민간 모금으로는 도저히 3억엔의 부족분을 메꿀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이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매입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융자조차 불가능한 생활보호세대나 고령자의 거주 부분과 빈터, 공공용지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도저히 각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일본정부나 자치단체가 자금 원조 혹은 정비사업자금으로 공공 투자를 해야하는 부분이나, 전혀 일본정부는 그러한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토로 현지 실태조사조차 우지시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한국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족분을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해주실 수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부로서 재일동포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하나의 집단부락에 불과한 곳에 매입자금을 원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토로 마을의 존속은 정부에게도 의의가 있는 일입니다.
우토로 주민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한 지원이라면 국민들의 이해도 더욱 얻기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토는 한국 유학생들과 관광객이 다수 왕래하는 곳입니다. 빈터나 공공용지 부분에 한국정부의 출자를 받은 유학생 기숙사나 한일교류회관 등을 건립하는 계획도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역사적인 자료관이나 1세 고령자를 위한 시설 등의 건설도 한 가지 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운영과 재산관리 방법은 재단법인 등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안에 불과합니다. 한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문제이므로 여러 선생님들의 지혜를 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5-10-24 03: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