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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시선 2018」-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선정”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93호 (2018. 7. 25)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7월의 시선 2018」-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선정”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7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로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선정   1. 2018년 7월 NCCK 언론위원회 ‘(주목하는) 시선’은 사법농단의 주역인 괴물 대법원장 양승태를 선정했다. 2017년 3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인사조치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에서부터 비롯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사태는 2018년 5월말 상고법원 설치 문제를 놓고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가 아직도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진행 중이다.   2. 특별히 위원회는 양승태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진보언론과 수구언론의 논조가 확연히 구분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중 조선일보의 경우는 더욱더 특별히 주목하여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일보는 처음에는 상고법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으나, 이후 2015년 2월 6일 전 변협회장 이진강의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 기명 칼럼이 실리는 등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3. 2017년 3월 양승태의 법관 사찰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조선일보는 사법농단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소장법관들의 문제제기를 2017년 9월의 양승태 임기만료와 관련된 법원 내의 보수-혁신갈등으로 몰고 가면서 양승태를 옹호했다.   4. 반면 여타의 언론 보도들에서 아쉬운 점은 양승태의 사법농단 사태를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 시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KBS 최강시사나 TBS 뉴스공장 등 일부 라디오 시사프로에서는 양승태 사태의 역사적 뿌리를 캐는 프로가 나왔으나, 진보적인 신문에서는 이같은 기획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이 아쉬웠다.   5. 1987년 6월 항쟁 이후 현행 헌법으로 개헌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 직선제였고, 그 다음으로 사법부의 개혁이었을 것이다. 사법부 개혁에서는 2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하나는 위헌법률심사를 전담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추된 사법부의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대통령에게 쏠려 있던 권한을 분산하여 대법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 덕분에 민주화 이후 대법원장의 권한은 유신시대나 5공시절에 비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려 가며 쟁취한 민주주의의 성과물로 마련된 대법원장의 강화된 권한을 양승태 같이 독재에 부역했던 자들이 사법엘리트로 승승장구하여 휘두르게 된 것이다. 이점을 파고드는 보도가 눈에띄지 않는다는 사실에 보 위원회는 주목해 보았다.   6. 이러한 시각은 이번 원구성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상규가 꿰차고 앉았을 때 그 의미를 어떤 언론도 지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한국언론의 건망증과 철저하고 집요하지 못한 속성과 역사적 시각의 결여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7. 본 위원회는 감히 한국 언론에 이러한 역사적 시각을 갖춘 집요함을 요구하며 7월의 시선으로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를 선정한다. 자세한 선정취지는 아래와 같다.   8. 한편 본 위원회는 7월의 시선으로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를 선정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7월 25일(수)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사법개혁 긴급간담회 -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드립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9. 선정취지 :   7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로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2018년 7월 NCCK 언론위원회 ‘(주목하는) 시선’은 사법농단의 주역인 괴물 대법원장 양승태를 선정했다. 2017년 3월 소장판사들은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하려 하자 법원행정처가 행사를 축소하라는 부당한 외압을 가하고 이에 반발한 판사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여기서부터 비롯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사태는 2018년 5월말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현직에 있을 당시 상고법원 설치 문제를 놓고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고 아직도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문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양승태의 개인 컴퓨터는 ‘디가우징’이라는 기법으로 속된 말로 완전히 갈아버렸다고 하지만, 백업해둔 자료가 있을 수 있고, 관련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 해보면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터질 일이 더 충격적일 수 있는 사건을 <시선>에서 다루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담이 되지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양승태는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권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한 재판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헌법행위자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이 “약자에 가혹하고 정치ㆍ경제 권력 편들기…‘보수 폭주’”(<한겨레> 2016년 3월 11일) 라는 비판은 재판거래 의혹에 등장하는 개별 사건 하나하나가 대법원에서 처리될 때마다 제기되곤 했다. 양승태는 취임사에서는 ‘소수자와 사회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권과 기득권층의 이익에 복무하는 판결을 쏟아냈고, 이런 판결을 만들어 내기 위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독립적 헌법기관인 개별 법관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반헌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양승태를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기 이전인 2017년 2월의 일이다. 당시 현직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는 1975년 4건의 재일동포 간첩사건에서 배석판사로, 1986년 제주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2건의 조작간첩사건에서 재판장으로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법관들 중 열전 수록대상자를 선정할 때 긴급조치 사건을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인혁당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이나 조작간첩사건의 판결만 조사대상으로 삼고 긴급조치 사건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단 집중검토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긴급조치 사건에서는 몇 건이나 판결에 참여했는지 조사하였는데, 양승태의 경우는 12건으로 단연 최고였다고 한다. 양승태가 판결한 4건의 재일동포 간첩사건은 모두 김기춘이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조작한 사건이고, 양승태는 법원에서 이를 처리한 것이 된다. 40년 뒤 대법원장과 왕실장이 되어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거래의 두 주역은 경남고-서울법대의 8년 선후배 간이라는 건 말고도 이런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벌어지던 2016년 12월 15일,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전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는 박근혜 정부가 대법원장 양승태를 불법 사찰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대법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만일 법관에 대한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헌법정신과 사법부의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발끈했다. 박근혜 정권이 대법원장 박근혜를 사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반헌법행위이지만, 양승태 자신은 과거에 조작간첩사건 판결 등 중대한 반헌법행위를 자행해왔고, 또 당시에도 법관들을 사찰하는 등 반헌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양승태를 보는 조선일보의 시선  양승태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진보언론과 수구언론의 논조는 확연히 구분된다. 그중 조선일보의 경우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8월 20일에 작성한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 추진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법무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BH(청와대)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는 메이저 언론사”로서 조선일보가 지목되어 있다. 조선일보는 처음에는 상고법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으나, 2015년 2월 6일 전 변협회장 이진강의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 기명 칼럼이 실리는 등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2017년 3월 양승태의 법관 사찰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조선일보는 사법농단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소장법관들의 문제제기를 2017년 9월의 양승태 임기만료와 관련된 법원 내의 보수-혁신갈등으로 몰고 가면서 양승태를 옹호했다. 이런 류의 기사는 3월 10일 “대법 ‘판사 부당 인사 논란 진상조사’”, 3월 15일 “판사 한 명 사표 반려했는데…법원이 시끌”, 4월 4일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흔들기 우려할 수준’”, 4월 19일 “법원에도 정치 바람 불기 시작한 건가”, 5월 18일 “양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사태 책임 통감’”, 6월 22일 “판사회의 최악이었다” 등 쉽게 찾아볼 수 있다. 6월 27일자 <만물상>은 각자 독립된 재판 주체인 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 ‘부끄럽다’고 한 것은 정말로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는 보도였다. 2018년에 들어와 조선일보는 1월 9일부터 사흘간 연달아 일부 판사들이 법원 게시판에 동료 법관을 사찰한 일부 법원행정처 판사들에 대해 격한 감정을 쏟아낸 것을 “동료 판사 욕하는 판사들”이라고만 비판했다.  2018년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재판거래를 둘러싼 의혹은 각계각층에서 폭발적으로 제기되었다. 조선일보는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3차 조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양승태를 감싸는 대신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라는 거짓 선동에 편승하다니” (2018년 6월 1일자 사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양승태가 기자회견을 하자 “재판거래 꿈도 못 꿀 일이다”, “대법원 신뢰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등 양승태의 입장을 두 면에 걸쳐 자세히 보도했고, 이어 6월 6일에는 “대법원장이 자초한 ‘사법의 난’”이라며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는 나름 양승태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는 강력하게 양승태를 옹호하고 김명수 사법부를 비난했다.       양승태 보도와 역사적 시선의 결여  양승태의 사법농단 사태를 다룬 일련의 보도에서 아쉬운 것은 역사적 시각의 부족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KBS 최강시사나 TBS 뉴스공장 등 일부 라디오 시사프로에서는 양승태 사태의 역사적 뿌리를 캐는 프로가 나왔으나, 진보적인 신문에서는 이같은 기획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이 아쉬웠다. 만약 역사적 시각을 갖고 양승태 사법부가 감행한 긴급조치 위헌 무효화 판결이나 조작간첩사건 등과 관련된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시효를 변경하여 무효화 한 것은 아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이같은 과거사 뒤집기 판결은 단순히 박정희 딸인 박근혜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양승태 자신이 초임과 중견 법관 시절 독재정권에 판결로 야합한 범죄적인 행위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굴곡 많은 현대사에서 양승태 이전에도 나쁜 대법원장은 분명히 있었다. 박정희 시대의 민복기나 전두환 시대의 유태흥은 암흑기 한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법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마땅한 나쁜 대법원장이었다. 그러나 양승태의 죄질은 이들의 과오와는 차원이 다르다. 민복기나 유태흥은 독재권력의 사법권 침해를 막지 못했고, 때로는 압력에 굴해 마지못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정치권력의 요구에 응했다. 군사독재시절 말 안 듣는 젊은 법관들에 대한 사찰은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몫이었을지는 몰라도 양승태처럼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젊은 법관들을 사찰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소장판사들이 충격을 받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양승태의 사법농단 사태는 과거청산 없는 민주화가 자초한 민주주의의 위기였다. 양승태처럼 조작간첩사건 6건에 긴급조치사건 12건이나 한 법관이라면 사법부의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감옥에 갔어야 했을 것이고, 최소한 사법부에서 퇴출되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 과거청산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양승태처럼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나 공안사건에서 독재권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자들은 그 대가로 승진가도를 달리거나 요직을 두루 거치게 되었고, 민주화가 되자 사법부의 엘리트로서 승승장구했던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현행 헌법으로 개헌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 직선제였고, 그 다음으로 사법부의 개혁이었을 것이다. 사법부 개혁에서는 2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하나는 위헌법률심사를 전담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추된 사법부의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대통령에게 쏠려 있던 권한을 분산하여 대법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 덕분에 민주화 이후 대법원장의 권한은 유신시대나 5공시절에 비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려 가며 쟁취한 민주주의의 성과물로 마련된 대법원장의 강화된 권한을 양승태 같이 독재에 부역했던 자들이 사법엘리트로 승승장구하여 휘두르게 된 것이다.     작은 양승태 여상규를 놓친 무딘 시선  흔히 양승태는 극단적인 사법엘리트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 2018년 7월 5일자 ‘논설실의 뉴스읽기’에서는 양승태의 사법농단으로 불거진 사태를 ‘양승태 엘리트 시스템과 김명수 평등주의가 충돌’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 양승태가 대변하고자 했던 사법엘리트들이란 양승태의 선배나 동년배의 경우는 군사독재정권에 순종하여 긴급조치사건이나 공안사건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처리하면서 법원행정처 등의 요직을 거치며 순탄하게 승진해 간 사람들이었다. 민주화 이후 정치적 사건을 둘러싼 외압은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사법부의 소위 엘리트들은 기득권의 수호자로서 보수적인 면을 강화해왔다. 흔히 ‘서오남’ (서울대-50대-남성)이라 불리는 이들은 민주화 이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여성이나 지방대 출신들이 대법관에 발탁되자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박탈감을 느끼며 내부결속을 다져왔다. 양승태는 바로 이런 수많은 양승태들의 수장이며, 현재 대법관들이나 각급 법원장의 상당수는 양승태가 임명한 작은 양승태들이라 할 수 있다.    작은 양승태는 사법부에만 있는게 아니다. 양승태처럼 공안사건에서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한 뒤 승승장구하다가 국회로 진출한 사람도 있다. “금배지 단 정치검사들이 정치개혁 막는다”(한겨레, 2012년 12월 7일)는 제목의 기사가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김기춘, 정형근, 홍준표, 최병국, 최연희, 장윤석 등 공안검사 출신들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강하게 막아왔다. 사법부 내부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제도화는 결국 입법부에서의 법제화를 통해 이뤄지게 마련이다. 국회에서 처리되는 모든 법안은 자구와 법률체계 심사를 위해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구ㆍ체계심사에 그쳐야할 법사위원회가 법률안 통과를 좌지우지하는 상원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20대 국회 개원 당시에도 있었고(“상원 법사위, 20대 국회에서는 바뀔까?”, MBC 뉴스데스크, 2016년 5월 28일), 최근의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도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야당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가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법사위원장 쟁탈전…국회 원 구성 협상 불발”, 한겨레 2018년 7월 10일). 6월 13일의지방선거에서 궤멸된 자유한국당은 아직 2년이라는 시한부 생명이 남아 있는 112석의 의석을 기반으로 끝까지 버텨 법사위원장 자리를 따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법사위원장 자리에 오른 인물은 판사 출신 여상규였다.  원구성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상규가 꿰차고 앉았을 때 그 의미를 어떤 언론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언론의 건망증과 철저하고 집요하지 못한 속성과 역사적 시각의 결여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가 아닐 수 없었다. 여상규는 2018년 1월 27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편에 등장한 고문을 묵인한 수많은 판사와 검사들 중 대중들의 각별한 지탄을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여상규는 1982년 진도간첩단 사건의 판사였다. 그 사건의 피고의 한 사람인 석달윤은 정보과 형사를 18년이나 지낸 인물이었는데도, 안기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는 비운을 겪었다. 여상규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전화로 “석달윤 씨를 혹시 기억하느냐”고 묻자 “재판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한 열건 정도씩 하니 1년 이상 된 거는 기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제작진이 다시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여상규의 이런 태도는 시청자들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 뿐 아니라 인터넷과 SNS는 달아올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상규 등 과거 국가폭력에 관련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수십 건 올라왔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채 6개월도 안되어 초미의 관심사였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조작간첩 사건과 관련하여 여상규를 다룬 언론은 KBS 라디오 7월 17일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와 7월 24일자 <최강시사> 밖에 없었다. 고문가해자 여상규의 범죄적 판결을 발굴 보도한 SBS도 탐사프로그램과 보도프로그램의 장벽 때문인지 여상규의 경력을 다루지 않았다.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열린 법사위 소관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상규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판사를 해봐서 아는데 양승태 사법부에서 논란이 된 재판거래란 있을 수 없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듣다 못한 야당의원들이 편파적인 진행을 하지말라고 항의했지만, 그는 “나는 편파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전임 법사위원장 권성동은 검찰 출신으로 검찰개혁은 물론, 탄핵 이후 개협입법의 추진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된 채 법사위원장 자리를 꼭 붙들고 앉아 지탄을 받았다. 여상규의 간첩 사건 판결 전력이나 그가 법사위원장 첫날 보인 태도는 양승태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새끼 양승태인 여상규가 어떻게 막으려 하는지를 잘 보여준 예고편이었다.  여상규가 판결한 조작간첩 사건은 흔히 석달윤 사건이라 알려져있다. 그것은 석달윤의 이름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재심 신청이 되어 진실규명과 재심 무죄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여상규 등에게 가장 무거운 판결을 받은 김정인은 재심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사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한 정신과 의사 정혜신은 이렇게 썼다.   김정인은 1964년에 갑자기 나타난 외삼촌에게 납치되다시피 북에 끌려갔다가 3일 만에 진도로 돌아온 사실이 한번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고문에 못이겨 허위로 자백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중정의 고문은 김정인의 표현을 빌자면 “죽다가 살아났”던 수준이었다. 물론 그의 고문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문의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변호사가 김정인을 처음 만나 자신의 역할을 자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변호사를 수사관으로 의심해 중정에서 자백한 간첩혐의를 녹음기처럼 반복했단다. 그의 유죄확정 당시 증거요지는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었다. 물적증거는 압수된 라디오 1대와 간첩 외삼촌에게서 받았다는 금반지 3돈이 전부였는데 라디오는 본래 김정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고 금반지는 김정인이 그의 처에게 사주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검사는 논고문에서 김정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모두 100% 자백하였음에도 한번 시인했던 사실을 합리적 근거없이 부인하고 한번 부인했던 사실도 검찰관이 추궁하면 다시 부인하는 ‘촌극을 자행한다’고 몰아붙였고, 그의 다급한 절규를 촌극으로 규정한 판사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정혜신, “판사님, 법대로만,,,” 한겨레 2005년 10월 11일)    사형이 확정된 뒤 김정인이 작성한 재심청구서는 일제 36년만큼의 시간이 지난 오늘 읽어도 피눈물이 난다. 문장도 엉망에 조사 ‘-을’과 ‘-를’도 구분이 안 되고 자기가 무슨 ‘좨’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잘못을 ‘니우치고’ 있는데 ‘채고형’은 ‘가하지(과하지)’않냐는 그의 호소는 묵살되었다. 당국은 친절하게도 김정인이 사형당하고 1년 쯤 지나 재심 기각 결정문을 받을 사람 없는 교도소로 배달해주었다고 한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기변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을 흉악한 간첩으로 몰아 고문 호소도 묵살하고 사형을 내린 사람이 법사위원장이 되어 사법개혁으로 가는 길목에 재판거래는 없다는 예단을 갖고 “웃기고 앉아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 언론도 개혁에 일조하려면 역사적 시각, 거기까지는 안 돼도 여상규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는 최소한의 기억력을 갖고 악랄할 정도로 집요하게 한번 물면 놓지 않고 물고 늘어져야 한다. 한국의 언론이 이런 집요함을 갖지 못한 이유는 사법농단사태의 피해자들과 깊게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논평자는 감히 생각한다. 이들이 어떻게 고문당했는지, 빨갱이로 몰려 어떤 삶을 살아내야 했는지, 과거사 배상 판결이 뒤집히면서 받았던 돈을 토해내느라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사법농단으로 KTX 여승무원 재판이 뒤짚히며 불행히도 자살한 승무원의 딸은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이런 문제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지면은 무수히 늘어났고, 기자는 무수히 많아졌는데 이런 기사는 오히려 보기 힘들어졌다.   10. 7월에 논의된 그밖의 사안들   (1) 흔들리는 최저시급 1만원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논평)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이하며”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095호 (2018. 7. 2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논평)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이하며”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나핵집 목사)는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논평을 발표하였다.   2. NCCK는 논평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전향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며,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은 올해,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알리는 역사적 전환을 이루어내길 희망하였다.   3.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이하며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은 지 65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이 미사일 발사대를 해체하고, 정전협정일을 기해 미군유해를 송환하는 등 판문점선언과 북미 간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도 고무적이다.   평화조약체결까지 지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본회는 북한의 실행에 발맞추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전향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은 올해, 종전선언을 통해 이 지긋지긋한 전쟁에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알리는 역사적 전환을 이루어내길 바란다. 이제 전쟁 발발일과 정전협정일을 기념하기 보다는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기념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     2018년 7월 2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 해 통 일 위 원 회 위 원 장  나  핵  집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논평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에 관한 우리의 입장”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86호 (2018. 7. 13)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제 목: 논평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에 관한 우리의 입장”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는 지난 특수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지적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왔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3. 교회협은 논평을 통해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은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 밝히며, 사법당국을 향해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수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가가 협의하여 신중하게 수사에 임할 것 등을, 정부를 향해 “다른 특수학교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성적 학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자들의 교육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논평]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에 관한 우리의 입장     특수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지적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14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학생을 체육관으로 불러내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4년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괴롭혀 왔으며, 심지어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교실에서까지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은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사법당국은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수사하여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가와 협력하여 신중하게 수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른 특수학교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성적 학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자들의 교육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믿었던 교사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8년 7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황 필 규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관련 서른 번째 죽음에 대한 종교계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82호 (2018. 7. 3)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 목: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관련 서른 번째 죽음에 대한 종교계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요청의 건   “대량해고로 인한 죽음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동안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3개 종단은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하며 관련 당사자를 만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련 당사자 모두가 대량 해고 사태를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사태 혀결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안타깝게도 해고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 종교인들은 대량 해고로 인한 더 이상의 죽음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정부와 사측,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2018년 7월 5일(목) 오후 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아래와 같이 열리는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관련 서른 번째 죽음에 대한 종교계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취재 및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제목 :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관련 서른 번째 죽음에 대한 종교계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2. 일시 : 2018년 7월 5일(목) 오후 2시  3. 장소 : 명동성당 들머리 앞  4. 주최 :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5. 순서     - 경과보고     - 발언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수용 신부     - 발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혜찬스님     - 발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목사     - 호소문 낭독     * 문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 박영락 목사(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보도자료NCCK 언론위원회 사법개혁 긴급간담회 <양승태 사법농단 –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NCCK 언론위원회 사법개혁 긴급간담회 <양승태 사법농단 –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87호 (2018. 7. 17)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NCCK 언론위원회 사법개혁 긴급간담회 <양승태 사법농단 –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협,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를 양승태 개인의 범죄를 넘어 우리나라 사법부의 근간을 의심하게 만든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하여 NCCK 언론위원회 사법개혁 긴급간담회 <양승태 사법농단 –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를 준비하였습니다.   2. 본 위원회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와 사법부 종사자인 법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을 견제함으로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루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3. 본 위원회는 매월 선정하여 오던 ‘이달의 시선- 2018년 7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선정하고 사법부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법부의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가개혁의 정점으로 이 나라를 사람이 살만한 나라로 만들자는 국민의 뜻을 완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금번 토론회에 귀 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NCCK 언론위원회 사법개혁 긴급간담회> 양승태 사법농단 –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1.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8년 7월 25일(수) 오후 2시 2)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 3) 주최·주관 : NCCK 언론위원회   2. 진행 1) 사회 :   2) 발제 1  :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 “헌번을 유린한 대법원장 양승태”    발제 2  : 민변 김준우 변호사 / “사법부 개혁의 필요”          3) 전체 토론 :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첨부 : 개요와 일정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보도자료“제18회 한·일·재일교회 이주민협의회” 취재와 보도 요청의 건
“제18회 한·일·재일교회 이주민협의회” 취재와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48호 (2018. 4. 18)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제18회 한·일·재일교회 이주민협의회” 취재와 보도 요청의 건   - 제18회 한·일·재일교회 이주민협의회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의인권위원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이하, 외기협)와 함께 오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제18회 한·일·재일교회 이주민협의회”를 개최합니다.   3. 전세계와 혐오와 차별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간의 이해나 대립을 넘어서 기독교가 화해와 공생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일교회의 이주민선교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약 50명(일본측 25명 참가)이 모여 2박 3일간 진행합니다.   4. 특별히 한·일 양국의 카톨릭 교회가 참가하여 이주민 선교에 대한 현황과 정책들을 공유하고 연대의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첫째날인 23일(월)은 현장 탐방으로 나섬공동체(예장 통합, 서울 광진구 소재),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와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를 방문합니다.   5. 일본교회의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는 재일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를 철폐하기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어 일본 내 이주민의 인권을 위하여 오래도록 노력해 왔으며 현재에도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일본교회의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협의회를 모두 마치고 일본측 참가자들은 25일(수) 진행되는 정대협 정기 수요집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6.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제18회 한·일·재일교회 이주민협의회 -   1. 일시: 2018년 23일(월) ~ 25일(수) 2. 장소: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나섬공동체(예장 통합, 서울 광진구 소재),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 문의: NCCK 홍보실(02-742-8981) * 첨부: 일정표 1부. 끝.      날짜 시간 프로그램 23일 (월) 09:30~16:30     16:30~17:30 17:30~ 현장 연수   나섬공동체,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휴식 저녁식사 24일 (화) 09:00~09:30 09:30~11:30                 11:30~12:30 12:30~14:30         14:30~14:45 14:45~16:45         16:45~17:00 17:00~18:30 18:30~ 개회예배 기조보고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현황”     (김은경 목사, 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장)  “17회 심포지엄과 이후의 과제”     (이명생 목사, NCCJ 재일외국인의 인권위원장)  “한국 가톨릭교회 이주사목의 현황”     (이관홍 신부, 광주대교구 이주사목위원장)  “일본교회 이주민선교의 전망과 과제 ”     (미츠우라 고로우 주교, 일본가톨릭난민이주이동자위원장) 점심식사 발제1,2  “한국사회 이주민 차별의 현 주소”     (이 영 신부, NCCK 이주민소위원회 부위원장)  “일본교회 이주민선교의 현황”    (비스카루도 아츠코, 가톨릭오사카대사교구 시나피스 담당자) 휴식 발제3,4  “이주민 인권과 종교의 역할”     (황규진 신부, 전주교구 이주사목국장)  “일본교회의 마이너리티(이주민) 선교”     (김신야 목사, 마이너리티선교센터 공동주사) 휴식 전체협의 1 교류회 25일(수) 09:00~09:30 09:30~10:30 10:30~11:00 10:00~13:00 13:00~14:30 14:30~ 아침기도회 전체 협의 2 폐회예배 정대협 정기수요집회 점심식사 일본측 참가자 귀국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제1차 한국-팔레스타인 양국교회협의회” 개최 알림 및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47호 (2018. 4. 18.)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제1차 한국-팔레스타인 양국교회협의회” 개최 알림 및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국제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는 팔레스타인 교회의 요청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평화 프로세스와 대안성지순례를 위한 양국 교회간의 협력을 위해 제1차 한국-팔레스타인 양국교회협의회를 2018년 4월 22일(일)-28일(토), 팔레스타인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이홍정 총무를 포함하여 11명의 대표단이 참여합니다. 본회는 지난해부터 팔레스타인 이뉴스를 발행하고 있으며,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제정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세계기도주간”(9월 셋째 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는 중동평화정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오랫동안 이스라엘로부터 억압적인 통치와 불법점령을 당하고 있으며, 폭력, 살상과 전쟁으로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양국교회간 협의회가 개최됩니다. 보다 의미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평화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 함께 연대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이후 논의된 내용을 재보도 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바랍니다. 아래의 기본 안내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1차 한국-팔레스타인 양국교회협의회   1. 일시: 2018년 4월 22일(일)~28일(토)/ 이후 대안성지순례 진행   2. 장소: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베들레헴 등   3. 주요일정: 양국교회협의회의, 예루살렘 교계지도자 만남(그리스정교회, 예루살렘 총대주교청),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그룹과 팔레스타인 기독교전국연대(NCCOP) 만남, 에큐메니칼 기관 방문- WCC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동반자 프로그램(EAPPI) 센터, 예루살렘 인터처치센터(JIC), YMCA 올리브트리 캠페인센터, 베들레헴난민센터 등, 주요 성지 방문 등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국제위원회 간사 황보현 목사(02-745-4943)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 규탄” 성명 보도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41호 (2018. 4. 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제 목 :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 규탄” 성명 보도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지난 4월 3일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귀 언론사에서 보도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 아 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 규탄 성명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존중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린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며 인권이 보장받는 세상이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1. 최근 충남도의회는 충남 인권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조례는 헌법에서 규정한 인권 보장 의무를 따르겠다는 최소한의 규범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보수 측 교회 등은 자신들의 왜곡된 신념과 힘을 앞세워 인권 조례를 폐지해 버렸다. 이는 200만 충남도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후퇴시키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이며 인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헌법과 인권을 모독한 충남도 의회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식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2. ‘충남기독교연합회’라는 단체가 인권 조례를 지켜내려는 목회자들을 제명하는 치졸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의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는 반 신앙적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소위 ‘죄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신앙적인가? 어떤 죄인의 인권은 존중받고 어떤 이웃의 인권은 무시하는 것이 참 신앙인가?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목회자들에 대한 제명과 억압을 사과하고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는 기독교 단체들의 행위를 규탄한다. 평등과 환대의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웃을 사랑하고 인권을 옹호하려다 제명당한 목회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한다. 차별과 혐오가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 행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뤄지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3.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다시 제정되어야 한다. 충남도 인권 조례는 모든 도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만든 조례가 아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또 설혹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차별하고 혐오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이며 범죄다. 본 센터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인권을 억압하려는 행위들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러한 행위가 즉시 중단되기를 촉구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 충남도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인권 조례가 다시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인권센터는 충남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피어나는 세상을 향해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2018년 4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개편 움직임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 위원회의 입장”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44호 (2018. 4. 12)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 위원회 제 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개편 움직임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 위원회의 입장” 보도 요청의 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개편 움직임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 위원회의 입장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오는 6월로 예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임금미달 여부를 판별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개편하겠다는 국회 내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3. 위원회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는 어렵사리 이루어가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크게 훼손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방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최저임금법의 법적,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는 그 어떠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도 반대합니다.     4. 위원회는 국회가는 즉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개편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에는 관련법령들의 보완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에의 개입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헤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5.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다 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개편 움직임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 위원회의 입장   오는 6월로 예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임금미달 여부를 판별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개편하겠다는 논의가 국회 내 한창이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법적,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는 그 어떠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도 반대한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는 어렵사리 이루어가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크게 훼손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개편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관련법령들의 보완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에의 개입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헤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그 인상 폭 못지않게 최저임금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목표를 향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를 훼손하고자하는 모든 시도는 강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본 위원회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와 목적을 지키기 위하여 감시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 4. 1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보도자료“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 취재와 보도 요청의 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 취재와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46호 (2018. 4. 1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 취재와 보도 요청의 건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합의하기까지 빠른 속도로 한반도의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 비하면 평화를 향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의미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총무 이홍정 목사)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국교회에 매일 정오 1분 기도운동을 제안하였고, 아래와 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합니다.   4.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다 음-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합 기도회 -   1. 일시 : 2018년 4월 19일(목), 정오 2. 장소 : 연동교회 (종로5가) 3. 순서자    1) 사회 : 나핵집 목사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2) 설교 : 김필수 사령관 (한국구세군)    3) 축도 : 유영희 목사 (교회협 회장)   *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 첨부 : 웹포스터 각 1부. 끝.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보도자료“10차 개헌정국을 향한 성명과 제10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의견서 ” 보도 요청의 건
“10차 개헌정국을 향한 성명과 제10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의견서 ”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45호 (2018. 4. 1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10차 개헌정국을 향한 성명과 제10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의견서 ”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협, 총무 이홍정)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촛불혁명에서 비롯된 이번 10차 개헌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일찍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2018.1.)가 만들어졌지만 국회 안의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는 당리당략을 계산하느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 자문안을 바탕으로 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2018년 3월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 국회 자문위 보고서나 대통령 발의 개헌안 모두 촛불혁명의 민심을 반영하여 국민주권 시대의 상황에 걸맞는 헌법규범을 마련하고자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볼 때 두 안 모두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기초로 했을 뿐 사실상 국민적 참여의 과정은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기본권을 향상시키고자 한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3.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가 입법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개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10차 개헌정국을 향한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가 속히 10차 개헌을 향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그를 통하여 이 땅,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완성하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그것이 시대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변화된 시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개헌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4. 본 위원회는 제10차 헌법개정이 충분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뤄지기를 바라며, 교회협 내 관련 위원회별 사전 의견수렴과 공개토론(2018. 3. 22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토론회)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10차 헌법개정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5. 본 위원회는 성명서와 의견서를 국회 각 당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헌법개정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여 헌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것이지만, 본 회는 주로 헌법 전문과 총강, 그리고 기본권의 신장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성명서와 의견서의 전문을 첨부합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10차 개헌정국을 향한 성명)   국회는 속히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개헌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역사의 전환기에 서 있다. 광장을 물들였던 천만 촛불의 염원은 단지 불의한 정권의 막을 내리고자 함만은 아니었다.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가고자 한 국민적 염원이었다. 그것은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각자가 자기 삶을 결정하는 사회, 동시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함이었다.     그 촛불혁명의 염원을 담아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는 국가의 운영원리와 규범을 제시하는 개헌이 절실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군사독재의 엄혹한 통치를 종식시킨 1987년 항쟁의 결과 탄생한 현행 헌법은 그 자체로 소중한 유산이지만 오늘 변화해가는 시대정신을 담아내기에는 미흡하기에 오늘 촛불혁명의 정신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10차 개헌은 촛불혁명의 정신에 근거하여 충분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과거 여러 차례의 개헌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 민주주의의 염원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계기를 통해 이뤄졌던 개헌마저도 광장의 염원을 배반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 다시 이번 10차 개헌이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것이다.     지금 10차 개헌 정국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민의의 기관인 국회가 보이지 않는다. 만약 국회가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한 채 당리당략에 치우쳐 시대전환의 기회를 방기하고 정치권력을 소유하기 위한 일에만 골몰한다면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국회를 향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속히 10차 개헌을 향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그를 통하여 이 땅,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완성하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변화된 시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개헌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8. 4. 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붙임) 제10차 헌법개정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의견서        제10차 헌법개정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의견서 촛불 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촛불혁명에서 비롯된 이번 개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2018.1.)가 나와 있으나 국회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 자문안을 바탕으로 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2018년 3월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회부되었다. 국회 자문위 보고서나 대통령 발의 개헌안 모두 촛불혁명의 민심을 반영하여 국민주권 시대의 상황에 걸맞는 헌법규범을 마련하고자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볼 때 두 안 모두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기초로 했을 뿐 사실상 국민적 참여의 과정은 배제되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기본권을 향상시키고자 한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가 입법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개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는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 평화,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루 속히 헌법 개정에 임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10차 헌법개정이 충분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뤄지기를 바라며, 교회협 내 관련 위원회별 사전 의견수렴과 공개토론(2018. 3. 22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토론회)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번 헌법개정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여 헌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것이지만, 본 회는 주로 헌법 전문과 총강, 그리고 기본권의 신장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헌법의 전문과 총강은 대한민국의 기원, 기본가치와 이념, 국가의 목표, 헌법의 정통성, 국가와 사회의 구성과 운영 원리를 밝히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①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으로 구성되는 과정이(은)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국민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민중투쟁과 더 많은 자유와 평등, 더 많은 정의와 복지를 실현하려는 민중항쟁의 성과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② 현행 헌법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체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한정하고 있는 것을, 참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적 연대와 정의를 실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생태계 보전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그 폭을 넓히고, ③ 그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국가의 대내외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대외적으로는 인류공영,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실현, 지구 생태계의 보전에 이바지하고, 대내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면서 자유국가, 사회국가, 문화국가, 자연국가(생태계 보전을 위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2. 총강과 관련하여 보충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 대한민국의 주권의 소재와 그 행사방식과 관련하여, 권력의 행사방식이 국민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마땅히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② 국가 운영과 정치의 원리와 관련하여, 정당 구성과 활동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 국군과 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국민주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참정권 조항을 총강에 배치하여 선거권, 소환권, 헌법개정 및 법안 발의권, 국민투표 발의권, 대의기구 구성의 비례성 준수, 선거연령의 하향 등을 명시하는 등 가능한 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③ 사회경제적 운영 원리와 관련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을 출발점으로 하되 사회세력들이 힘의 균형에 바탕을 두고 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연대관계를 형성하도록 천명하고, ④ 문화국가 운영 원리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의 민족주의적 문화이해에서 벗어나 다민족ㆍ다문화 상황에 부합하는 문화 창달을 명시하고, ⑤ 생태계 위기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국가 운영의 원리로 생태계 보전의 임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대통령 개정안에서는 현행 헌법에 ‘국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람’으로 확대하고 부분적으로 ‘국민’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국민’을 ‘사람’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기본권 보장의 후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에,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하되 ‘국민’으로 한정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한다는 단서를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본권 조항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재배치하여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은 인간이 존엄한 생명체로 존재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형성한다는 사실, 인간이 노동을 하며 사회적으로 삶을 형성한다는 사실,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사실, 인류가 생태계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생태계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까닭에, 그 순서는 자유권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생태계 보전과 향유의 권리, 청원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순으로 일관성 있게 배치하고 기본권 제한 단서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기본권 체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위시한 자유의 권리들이 갖는 성격과 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고전적인 자유의 권리들, 곧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시위와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은 공화주의적 헌정질서의 필수불가결한 조건들로 확립되어야 할 권리들로서,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법률이나 시행령, 법률해석이나 조치들은 무효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새로운 미디어 환경 가운데서 표현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참여 공영미디어 제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7. 소수자 인권(장애인권, 이주인권, 성소수자인권)의 관점에서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가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헌법상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이 명기되어야 하고, 여러 차별현상을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권리들이 신설되어야 한다. 예컨대,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든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권리를 의미하는 ‘재생산권’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평등 조항이 강화되어야 하고, 혼인의 자유 및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여러 형태의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그 밖의 소수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집총거부자의 권리’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8. 재산권의 성격과 위상을 규정하고 재산권 행사를 규율하는 규범을 명문화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재산권은 자유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그 재산권의 행사가 재산의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의 복리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규범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9. 노동권과 관련하여, 우선 먼저 현행 헌법에서 ‘근로’로 표현된 용어는 ‘노동’으로 바뀌어야 하며, 노동권의 핵심요체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 요건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별히 단결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각각의 권리들이 갖는 위상을 감안하여 각기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과 그 권리들이 갖는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법률과 관례의 무효를 단서로 하는 것은 그 권리들의 보장을 강조하는 의의를 지닐 것이다.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노사 공동결정 제도 내지는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것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공무원인 노동자의 권리제한에 관한 현행 헌법의 규정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근로의 의무’를 폐지하고 ‘일할 권리’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일체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규정들(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별임금격차의 불허 등)을 보완하는 것은 노동권을 강화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10. 경제민주화 조항은 재산권과 노동권의 균형을 전제로 하여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별히 그 조항 가운데 경제주체의 일원으로서 노동자가 명시된다면 노자간의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11. 현행 헌법에서 환경권 규정은 매우 취약하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선언적 규정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권리의 성격 또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향유 권리로서(의) 성격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경제조항 가운데서 국토와 자원에 대한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생태계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그 위기로 인한 폐해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보전’이라는 인간중심적 개념을 넘어 인간이 생태계의 구성부분임을 인정하여 ‘생태계보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환경권 역시 그 전제하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자연권’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면, 기존의 자유권, 사회권, 문화권 등에 더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구성하는 원리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은 헌법의 여러 조항들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생태계가 온전히 보전되는 조건 안에서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규율하는 규범적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이 밖에도 이상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헌법해석의 자율성을 강화할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개정과 더불어 헌법에 위배되는 여러 법률들 폐지하거나 개정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제10차 헌법 개정과 관련한 이상의 제안은, 하느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한 삶의 구현을 신앙의 과제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입장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에 해당한다. 권력구조의 개편과 지방자치의 구현 등 이번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과제가 많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절실하게 여기는 사안들에 대해 우선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여타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최선의 대안이 강구되기를 바란다.   제10차 헌법 개정은 시대의 명령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이어받아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 모든 과정은 충분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남  재  영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환영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50호 (2018. 4. 27)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환영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나핵집 목사)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선언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3.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다 음-   ‘남북정상회담’ 환영성명서   "판문점 선언",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새 역사를 열다!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향한 새 역사의 첫걸음을 떼는 감격 위에 서있다. 남북경계를 교차로 넘나들며 시작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 민족 모두와 전 세계에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본회는 일찍이 민족 분단이 가져오는 부조리한 상황을 인식하고 반세기 넘게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해왔다. 이에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선언문 발표를 환영하며, 이 합의를 이루어낸 남북 정상에 경의를 표한다.    본회는 이 선언문이 담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상생과 번영, 통일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합의들을 존중한다.   1. 민족자주 정신에 입각하여 연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합의를 적극 지지 한다. 2.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 평화수역을 만들어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겠다는 합의를 적극 지지한다. 3.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이산가족상봉 등 통일운동에 민의 참여를 보장한 합의를 적극 지지한다.   본회는 이 합의들이 잘 이행되어 70년간 지속된 분단과 대립을 끝내고, 한반도에 평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향후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룰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세계 모든 나라들과 시민사회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기를 당부한다.     2018년 4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화 해 통 일 위 원 회 위  원  장  나 핵 집   *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3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 ‘국가조찬기도회’ 선정”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43호 (2018. 4. 9)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3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 ‘국가조찬기도회’ 선정”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3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로 ‘국가조찬기도회’ 선정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3월의 「(주목하는)시선 2018」로 ‘국가조찬기도회’를 선정했다. 올 해로 제50주년으로 ‘희년’을 맞이하는 국가조찬기도회가 지난 3월8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석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라기보다는 사익과 권력을 탐하는 행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위원회는 국가조차기도회를 주목하고 그것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자세한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2. 선정취지 :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잠언 15:29)”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이사야서 1:11-12)”   올 해로 제50주년으로 ‘희년’을 맞이하는 국가조찬기도회가 지난 3월8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교계지도자, 여야 정치인, 정부 주요 인사, 기독교계 실업인 등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국가조찬기도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석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라기보다는 사익과 권력을 탐하는 행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한 논란이 더해진 데는 겉으로는 범교회적인 기도행사이지만, 실제로는 사단법인 형태로 구성된 ‘대한민국국가조찬회’라는 단체가 주최하면서 행사의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비판받는다. 사단법인 구성원 몇 사람에 의해 국가조찬기도회의 구성과 운영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 때문이다. 기독교인이 국가와 민족,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 지속되어왔다. 1896년 고종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만수성절’ 기념식에서 기독교인들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 시기의 구국기도회가 조선왕조로부터 탄압을 받던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우호적인 행동으로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1905년 ‘을사늑약’을 앞두고 각 교회마다 개최했던 구국기도회나,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초창기 국가를 위한 기도회는 민족의 자주독립에 대한 염원과 밀접하게 맞닿아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와 지도자를 염원을 담은  기도회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교세를 확장한 기독교가 하나님이 아닌 ‘가이샤의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는 권력을 위한 부역의 도구로 전락한다. 1937년부터 시작된 ‘무운장구기도회’등은 내선일체와 신사참배를 앞세운 일본제국주의의 승전과 일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민족반역의 역사였다. 퇴락한 조선왕조 말기에 개최된 기도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염원을 담았다면, 1930년대중반부터 시작된 ‘무운장구기도회’류는 불의한 권력에 순응하고, 권력에 편승하여 사익을 얻기 위한 굴욕의 역사였다. 진정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잠언 15:29)”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였으며,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악습을 추종하는 행위였다. 공식적으로 국가조찬기도회는 미국의 국가조찬기도회(National Prayer Breakfast)를 본 따 1965년 2월 27일 처음으로 열었다. 초창기에는 기독교와 가톨릭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기독교 행사였다. 그러나 이 기도회는 다음해 ‘대통령 조찬기도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또 다른 ‘무운장구기도회’로 성격이 변질된다. 초창기부터 국가조찬기도회를 주최한 설교자는 “박 대통령이 이룩하려는 나라가 속히 임하길 빈다(제1회)”며, “우리나라의 군사혁명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이 혁명을 성공시킨 것(제2회)”으로,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사적 새 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은 것”(제6회)이라며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의 실력자를 찬양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선포하며 독재를 노골화시키자, 1976년부터 기도회 명칭은 ‘국가조찬기도회’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로마서 13장이 인용되며 “정부는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며 따라서 교회는 정부에 순종해야 한다”는 발언이 종종 튀어나왔다. 이 기도회의 성격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염원보다는 불의한 국가권력에 순응하여 교세확장과 영향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독재자를 두둔하고 옹호하는 국가조찬기도회는 통치를 위한 계도수단의 하나일 뿐이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80년 집권한 신군부 시절 다시 개인을 위한 기도회로 노골화된다. 1980년 8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여 명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기도회’가 열렸다. 설교를 담당한 참석자들은 전두환 장군과 신군부세력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고, 이는 신군부세력의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곤경에 처한 신군부를 노골적으로 두둔한 행위였다. 이러한 국가조찬기도회의 전통은 전두환 정권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 현재의 국가조찬기도회는 별도의 사단법인까지 설립되면서 사익과 권력에 조응하는 이익집단의 사교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더 이상 국가와 민족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사익을 유지하기 위한 구복행사로 치달았다. 온갖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성전 앞마당 난장을 뒤엎었던 예수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요한복음 2:16)고 엄하게 꾸짖는다. 예수의 시선에서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온갖 썩은 재물과 사욕에 눈 먼 소돔과 고모라였으며, “내 마당만 밟을 뿐”(이사야 1:12), 더 이상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난장일 뿐이었다.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한국교회를 향해 쓴 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3년 제25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을 자처하는 기독교인은 참으로 많은데도 우리 사회가 어찌하여 이렇듯 타락했는가 하는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부정에 연루된 사람들 가운데 부끄럽게도 기독인들이 적지 않았다”라며 개탄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개최된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독재자에 대한 찬미 대신 국가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실업극복과 국민화합, 남북통일 등 국가의 당면과제에 대해 교회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참석자들도 대통령 개인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도 잠시일 뿐, 이른바 ‘장로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국가조찬기도회는 다시 ‘성전마당의 난전’으로 퇴보했다. 김지방 기자는 그의 책 『정치교회』에서 “국가조찬기도회는 이제 교회가 정권을 합리화하는 장이 아니라, 정권이 교회의 인심을 얻으려는 행사”로 표현하였다. 제50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국가조찬기도회...는 '희년의 해'를 축복하는 자리여서 더욱 뜻 깊다”라며, “...희년은, 죄인과 노예, 빚진 사람 모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해방과 안식의 해였다. 약자는 속박으로부터, 강자는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경계와 벽을 허무는 포용과 화합의 정신이 희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희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이야기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무운장구기도회’가 기독교를 뿌리째 뒤흔들던 시대에도 꿋꿋하게 조선기독교를 지키며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조수옥 전도사와 문맹 퇴치와 약자를 위해 앞장서다 순교한 문준경 전도사를 떠올리며, 이 땅에서 차별받아 아파하는 여성들과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통 받은 미투(#MeToo) 운동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기도를 부탁한 것이다. 이제 교회가 답할 순서이다. 한국 교회는 이제 자신의 충실한 장군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을 엄하게 꾸짖은 나단처럼,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 450명에게 불의 심판이 내려오도록 기도한 엘리야처럼, 교회 앞마당에 펼쳐놓은 온갖 좌판과 돈 바꾸는 창구를 갈아엎고 다시 이웃과 민족,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곳은 더 이상 ‘여호와의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무운장구기도회장’이 아닌, ‘얍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기도처’가 되어야 할 때이다. 세상은 교회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주목할 것이다. 본 위원회 또한 국가조찬기도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답변에 주목한다.   3월의 그밖에 논의된 사안들   -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을 휩쓸고 있는 미투(me-too) 운동   - 고스트 스토리(무연고자의 죽음)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보도자료“제18회 한·일·재일교회 국제심포지엄” 공동선언문 보도 요청의 건
“제18회 한·일·재일교회 국제심포지엄” 공동선언문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49호 (2018. 4. 2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제18회 한·일·재일교회 국제심포지엄” 공동선언문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의인권위원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이하, 외기협)와 함께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한·일·재일교회의 이주민선교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제18회 한·일·재일교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3. 본 심포지엄을 통해 한,일 양국 교회는 혐오와 차별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간의 이해나 대립을 넘어서 기독교가 화해와 공생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별히 한·일 양국의 가톨릭 교회도 함께 참가하여 이주민 선교에 대한 현황과 정책들을 공유하고 연대의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의 선교 과제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일·재일교회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주민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이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차별없이 이주민들과 한 몸을 이루고자 힘쓰는 것이 곧 신앙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임을 고백”하며, 모든 차이를 초월해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과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정대협 정기 수요집회에 참석하여 연대하였는데, 일본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연대발언에 나선 야하기 신이치 신부(일본성공회 관구사무소 총주사)는 할머니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며, 일본교회 및 시민사회와 함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진정한 화해와 공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본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공동선언문(“인종차별은 반인류적 범죄이며 죄악이다”)을 첨부하오니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18회 한・일・재일교회 국제심포지엄 공동성명서 "인종차별은 반인류적 범죄이며 죄악이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로마서12장15절)    한국기독교회협의회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외국인주민기본법제정을 요청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는 화해와 공생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할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며, 이주민 선교를 위한 공동의 비전과 역할을 모색하고 한・일・재일교회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018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기독교회관에서“한・일・재일교회의 이주민선교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제18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주민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민 등을 포함해 이주민의 수가 한국은 200만, 일본은 2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이미 수많은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산업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각종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일본의 기능실습생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직장 이동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착취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도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우리 곁에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피부색, 언어, 문화,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는 사례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과 사회 곳곳에서 외국인에 대한 근거없는 혐오 표현과 혐오범죄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당하는 강제노동과 노동착취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므로 제도를 개선하고, 인종차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 그리고 여성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을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   대한민국은 국가인권위원회 구성, 지방 참정권 부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왔다. 또한 일본은 헤이트스피치금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서 이주민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똑같다. 특히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개악되어 통제와 배제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민족분단이라는 역사 속에서 국가주의적인 단일민족지향의 가치관이 강조되어 왔다. 일부 한국교회는 이주민과 성적소수자등의 기본적 인권을 인권조례폐지요구를 통해서 훼손하고 있다. 이주민을 이질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보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보편적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가치관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일본사회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후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역사적 책임을 성실히 다하지 않았다. 일본 교회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식민지주의적인 가치관이 조선학교의 고등학교 무상화 배제 등 재일한국인・조선인을 차별했고,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부정하고 혐오발언을 낳는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처럼, 한일 양국간 역시 과거의 역사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가 실현되기를 우리는 희망한다. 한・일・재일교회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생명을 얻은 고귀하고 숭고한 존재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다. 따라서 이주민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이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차별 없이 이주민들과 한 몸을 이루고자 힘쓰는 것이 곧 신앙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임을 고백한다.   <제18회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인 인종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일 가톨릭교회와 더불어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먼저 한일양국 모두 오랫동안 단일민족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져왔으며, 이주민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문화와 제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일・재일교회는 모든 차이를 초월해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초청하는 하나님을 믿고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공동과제를 선언한다.   한・일・재일교회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람에 대한 어떠한 차별과 혐오에도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며, 모든 사람이 가진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를 지키고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사회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일본사회의 외국인주민기본법과 인종차별철폐기본법의 조기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식민지주의 인종주의를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형성?)를 추진한다.   우리는 한・일・재일교회가 만나 역사교육, 평등교육, 인권교육을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해 서로 배우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보장이 복음선교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아시아와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우리는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일・재일 교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을 확인하고 제 19회 국제 심포지엄을 2020년 일본에서 개최한다.   2018년 4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의 인권위원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외기협)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