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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재해구호를 위한 특별헌금 중간보고 (2023.2.22 기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재해구호를 위한 특별헌금 중간보고 (2023.2.22 기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강연홍 회장, 이홍정 총무, 이하 교회협) 기독교사회봉사위원회(강석진 위원장, 이하 기사봉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금) 오후에 긴급히 모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재해구호를 위한 에큐메니칼 라운드 테이블 구성과 긴급구호 모금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의 종교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공신력 있는 세계정교회 에큐메니칼 총대주교좌(이스탄불)를 중심으로 현지교회를 통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신속히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2월 22일(수) 현재, 44곳(개인, 교회, 기관)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재해구호를 위한 특별헌금'으로 14,424,000원을 헌금하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헌금자 명단  - 개인 : 강*수, 구*조, 김*영, 김*렬, 김*향(YMCA), 김*진(백석교회), 김*주, 김*영, 김*휘, 김*원, 김*지, 박*정, 박*지, 방*기, 신*, 안*웅, 양*자, 원*자(용호교회), 유*자, 윤*민, 이*성, 이*숙, 이*무, 이*균, 이*정, 장*화, 전*호, 조*원, 홍*연, 황*진(산돌교회)   - 교회 : 순례자복음교회, 김제영암교회, 대전나무교회, 선민교회,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자유인교회, 타원형교회, 함께하는교회(2회)   - 기관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 지역NCC : 순천NCC, 충남NCC   - 무명 : 2명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재해구호를 위한 특별헌금 신한 100-034-978005 (예금주: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입금시, 입금자명을 ‘튀르+성명/단체명’으로 입력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62-6114, 02-742-8981, kncc@kncc.or.kr 
2023-03-08 20:47:22
정의·평화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재해구호를 위한 특별헌금 중간보고 (2023.3.7 기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재해구호를 위한 특별헌금 중간보고 (2023.3.7 기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강연홍 회장, 이홍정 총무, 이하 교회협) 기독교사회봉사위원회(강석진 위원장, 이하 기사봉위원회)는 현지의 종교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공신력 있는 세계정교회 에큐메니칼 총대주교좌(이스탄불)를 중심으로 현지교회를 통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신속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7일(화) 기준, 70곳(개인, 교회, 기관, 교단, 지역NCC)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재해구호를 위한 특별헌금'으로 27,536,000원을 헌금하셨습니다. 모아진 소중한 헌금 중 1만불(13,064,000원)을 1차로 3월 2일(목)에 정교회를 통해 튀르키예-시리아에 보냈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헌금자 명단  - 개인 : 강*수, 구*조, 김*영, 김*렬, 김*약, 김*향, 김*진, 김*주, 김*영, 김*영, 김*휘, 김*원, 김*지, 문*기, 박*양, 박*정, 박*지, 방*기, 신 *,  안*웅, 양*자, 원*자, 유*자, 윤*민, 이*성, 이*숙, 이*지, 이*지, 이*무, 이*균, 이*정, 장*화, 전*호, 정*진, 조*원, 차*호, 홍*연- 교회 : 김제영암교회, 대전나무교회, 더불어한교회, 말씀의빛교회, 백석감리교회, 봉성교회, 부산샘솟는교회, 산돌교회, 삼귀교회, 순례자복음교회, 선민교회, 순례자복음교회, 순천하늘빛교회,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예수함께공동체, 은성교회, 자유인교회, 중부명성교회, 타원형교회, 함께하는교회, 현천교회, 화정교회- 기관 : KSCF,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지역NCC : 순천NCC  충남NCC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도농사회처- 기타 : 튀르키예  튀르키예성금  크리스천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재해구호를 위한 특별헌금 신한 100-034-978005 (예금주: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입금시, 입금자명을 ‘튀르+성명/단체명’으로 입력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62-6114, 02-742-8981, kncc@kncc.or.kr   
2023-03-08 20:46:37
정의·평화제3일의 소리)
제3일의 소리)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강연홍 회장, 이홍정 총무) 정의·평화위원회(원용철 위원장)가 3월 7일,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이번 해법을 “일본정부가 시종일관 전쟁범죄 사실을 부정해 왔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사과를 끝끝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역사를 부정한 참으로 굴욕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돈 몇 푼에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의 존엄성을 팔아치우려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물으며 “터무니없는 해법을 가지고 대국민 설득 운운하지 말고 전국민적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여 굴욕적인 해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일본군성노예제를 부인하고 역사 교과서 왜곡을 공공연히 자행해 온 일본정부가 고노담회를 언급하며 마치 할 바를 다했다는 듯이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식민지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6일,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일본 가해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터무니없는 안을 발표했다. 이는 일본정부가 시종일관 전쟁범죄 사실을 부정해 왔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사과를 끝끝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역사를 부정한 참으로 굴욕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비판한 일제강제동원 피해 당사자 양금덕 할머니의 일갈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죽어도 배상 못하겠다는 일본 정부와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결단’을 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역사는 과거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책임이 없이는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다. 인권 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랜 세월 그토록 바래왔던 바이다. 돈 몇 푼에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의 존엄성을 팔아치우려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윤석열 정부는 터무니없는 해법을 가지고 대국민 설득 운운하지 말고 전국민적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여 굴욕적인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 그리고 피해당사자들의 고통과 피 끓는 호소에 귀 기울이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국민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라. 이것이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수립하는 유일한 길이다. 일본 정부 역시 한반도 불법강점과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일본군성노예제를 부인하고 역사 교과서 왜곡을 공공연히 자행해 온 일본정부가 뒤늦게 고노담화를 언급하며 마치 할 바를 다했다는 듯이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식민지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진정한 역사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존엄 및 명예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3년 3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원 용 철  *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2023-03-08 09:26:42
정의·평화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 안내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 안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는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기원하며 2월 13일(월)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금식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책임회피와 살인적인 손배소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7년간 삭감된 30%의 임금을 원상회복 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자체를 거부했고, 여론에 떠밀려 어렵사리 합의한 후에는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와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파견, 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70년 전 만들어진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협은 13일(월)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여는 기도회를 시작으로 22일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남재영 목사(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가 금식하며, 여러 목회자들이 하루 동조 단식으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레위기 19:16) ◾ 일시 : 2023년 2월 13일(월) 오후 3시 - 22일 ◾ 장소 :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농성장 ◾ 단식자 : 남재영 목사(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  일정 : - 13일(월) 오후 3시 : 여는 기도회 - 14일(화) 오전 10시 기자회견, 저녁 7시 문화제 - 15일(수) - 21일(화) 저녁 7시 매일기도회(토, 일은 일정 없음) - 22일(수) : 결단기도회(시간 미정,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에 따라)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010-5031-8336)
2023-02-09 16:37:21
정의·평화교회협(NCCK) 임원, 실행위원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조문 및 유가족 만남 스케치
교회협(NCCK) 임원, 실행위원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조문 및 유가족 만남 스케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 실행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열린 71-1차 정기 회의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을 즈음하여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조문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이에 오늘 2022년 1월 30일, 강연홍 회장(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과 이홍정 총무를 비롯하여 김은섭 부회장(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이상호 지역NCC전국협의회 회장(공주세광교회), 조점화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시와열매교회) 등 여러 실행위원들이 이태원역 참사 현장을 돌아보고, 녹사평역 인근 시민분향소에서 조문 후, 유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이어진 유가족과 대화에서 이홍정 총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희생자 중, 자녀와 이름이 같은 희생자가 있었음을 밝히고 특별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시스템 부재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 참사로서 정부가 미온적 자세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조점화 목사는 직접 준비한 추모시를 읽으며 유가족과 아픔을 나누었고, 강연홍 회장도 이후 계속 연대하고 힘을 드리겠다며 위로하였습니다.                                               
2023-01-30 16:54:03
정의·평화연대)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출범 기자회견
연대)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출범 기자회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하여 기독교사회선교 단체와 함께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유가족들과 연대해 왔습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다가오지만 뚜렷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는 커져만 갑니다. 이에 우리는 1월 30일(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을 출범하고 유가족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연대하고자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출범 기자회견”   일 시 : 2023년 1월 30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기자회견 후 분향소로 이동하여 조문) 주 최 :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내 용 : 취지설명, 참가자 발언, 유가족 발언, 입장문 발표 등 * 입장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입장문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 가까이 지났지만, 참사의 원인에 대한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는 그 명칭이 민망할 지경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22년 11월 24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첫 현장조사를 나갔다. 총 55일간의 활동 기간 중 실제 활동한 시간은 28일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여야는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였다. 부실한 국정조사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여 2023년 1월 5일 여야는 가까스로 10일이라는 시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의 잘못을 명명백백 따지며, 앞으로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턱 없이 모자란 시간이었다. 결국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되고 말았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왜 참사 당일 압사 사고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경찰을 배치하지 않았는지, 당일 신고가 접수되었는데도 경찰은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과 공권력 집행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앞으로 다중밀집 현상이 다시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물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내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이 답답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재난안전관리의 총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당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했지만, 참사 보고를 받은 뒤 85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유족 명단이 없다는 거짓말로 유족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할 기회를 박탈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당일에는 어떠한 안전관리계획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도 운영하지 않았으면서, 자신을 비롯한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책임 방기도 참사의 중대한 원인이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국정조사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우리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진상 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기한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우리의 질문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며,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라. 참사 당일 경찰 인력이 왜 배치되지 않았는지, 빗발치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구조 인력의 출동은 왜 늦어졌는지, 희생자들의 마지막 행적은 어떠했으며 어떠한 이유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는지, 유가족들의 만남을 막으려 한 자는 누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을 분명하게 밝혀라. 이를 위해 모든 구조와 제도를 동원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라. 꼬리 자르기식 수사는 용납될 수 없다. 참사 당일 현장에서, 이후 속속 드러나는 정부 고위층의 대응에서, 그리고 국정조사 청문회와 공청회를 통해 우리는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 참사의 목격자인 만큼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때까지 폭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 정부는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주민과 상인, 목격자와 긴급구호 인력 등 심각한 트라우마에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라. 또한, 이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당장 중단시켜라. 극도의 절망감에 아파하는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며 반인륜적 범죄이다. 정치인을 포함한 2차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추가적인 혐오 발언 및 행동을 막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사회 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라.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더 이상 잃을 수 없다. 참사의 순간마다 국가와 안전 시스템의 부재를 한탄하고 있을 수만도 없다. 재난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결국 무능과 무심함을 방증할 뿐이다. 정부는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뼈아프게 성찰하고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나님의 위로가 희생자를 비롯한 모든 이에게 깃들기를, 그와 함께 하나님의 정의가 불의한 자들을 끝내 심판하기를 마음 다해 기도한다. 우리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 이태원 주민 및 상인들과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며 기도하고 실천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월 30일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2023-01-27 09:44:11
정의·평화제3일의 소리) 민주노총에 대한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제3일의 소리) 민주노총에 대한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는 1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라 평가하며 우려를 표하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   민주노총에 대한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18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간부 1인의 책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고 국가정보원 직원과 경찰 수 십 명을 동원하는 등 체포 작전을 펼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민주노총을 범죄단체로 낙인찍었다.   압수수색 영장은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집행하는 사법절차이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사람 혹은 단체는 법위반자로 추정될 뿐 그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정보원은 ‘간첩단’ 운운하며 체포 작전을 펼치듯이 밀고 들어감으로써 민주노총이 마치 반국가단체라도 되는 듯이 비취게 만들었다. 이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은 누구든 적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면 그만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하여 이렇듯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을 탄압하는 데에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다시금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급함을 확인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민주노총에 대한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국가정보원에 요구하며, 국가보안법이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쓰는 시민을 위협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월 1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원 용 철     *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2023-01-19 09:36:02
정의·평화연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교인 대국민 호소문”
연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교인 대국민 호소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예수회 인권연대,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 4개 종단은 2022년 12월 21일(수),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혐오와 비하, 모욕을 멈춰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교인들의 대국민 호소문     어느 날 갑자기 158개의 별들이 이태원 하늘 위에서 빛을 감췄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놀란 국민들의 탄식은 하늘에 사무치고 사랑하는 자식 잃은 부모들은 비탄과 절망 속에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비할 단어조차 없이 참혹하고 슬픈 일이라 우리는 겨우 ‘참척(慘慽)’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상황에 희생자를 향한 입에도 담기 힘든 무차별적인 혐오, 비하, 모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향소를 지키며 고통을 삼키고 있는 어느 희생자의 어머니가 면전에 쏟아지는 조롱에 충격을 받아 실신하는 사건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야고보서 3:6)”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손을 맞잡고 함께 울어도 간장을 도려내는 듯할 아픔이 덜해지지 않을 유가족들에게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묻게 됩니다.   유가족을 향한 저열한 언어폭력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분노와 솟구치는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희생자의 영전에 올려진 이름 없는 국화꽃 한 송이는 그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와 한 몸이기에 절로 우러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발현이며, 유가족의 애끓는 절규를 보며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남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之心)에서 시작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픈 참사를 목격한 우리 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유가족은 우리와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소중한 이웃이자 가족입니다. 비하, 질책과 책임 전가 비난과 조롱 등의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즉각 멈출 것을 요청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끝까지 유가족의 곁에 서서 모든 정성과 역량을 다해 신앙적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천주교예수회 인권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2022-12-21 11:36:47
정의·평화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교 기도회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교 기도회
지난 12월 6일, 3개종교 노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명시하고 강화할 것,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노동자들이 국회 앞 단식에 나선 지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개 종교는 그 동안 고통을 당해 온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온전히 인정받고, 처벌의 위협 없이 쟁의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래와 같이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3개 종교를 대표하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남재영 목사(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가 당일 동조단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교 기도회 - 일시 : 2022년 12월 20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주최 : 3개종교노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순서 : - 인도 : 박재형 목사(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 서기) - 기도 : 황인근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 - 설교 : 남재영 목사(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 특송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인사 : 이홍정 목사(NCCK총무) - 축도 : 전남병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2022-12-19 11:26:23
정의·평화제3일의 소리)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에 관한 성명
제3일의 소리)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에 관한 성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는 오늘 12월 12일,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환영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본 회는 발표한 성명을 통해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교회협은 특별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개인진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게 된 점, 이때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된 점 등을 통해 한국 사회 내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협은 향후 선택의정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쓰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환영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 이하 NCCK장애인소위)는 지난 9일 국회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된 것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25개의 각 호로 구성된 전문은 협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에 관한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0개 조항으로 구선된 본문은 ‘여성 장애인’과 ‘장애 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건강권 및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정서는 총 18개 조항으로 되어있는데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본문 제25조 (e 혹은 마)항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의 생명보험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와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루어 왔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에 비준한 것에 비해 너무 오랜 세월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선택의정서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어왔던 장애인과 장애인인권단체들에 있어서 이번 비준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NCCK장애인소위는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선택의정서 비준이 중요한 것은 개인진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나 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고, 한국의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한국은 비로소 온전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선택의정서에 의해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개인통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장애인 인권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NCCK장애인소위는 선택의정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환영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황필규     *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 문의: NCCK 정의평화국 (02-765-1136)
2022-12-12 18:22:39
정의·평화제3일의 소리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성명)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제3일의 소리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성명)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를 향해 이를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주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본 회는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안전운임제는 한시적으로 베풀 수 있는 시혜가 아니라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도로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를 향해 “경제적 손실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정당한 임금체계 확보에 힘”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 3일의 소리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화물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일주일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림으로써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게다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등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강압적인 접근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화물노동자들은 오래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면서 위험한 노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고려하여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ㆍ과적ㆍ과속으로 도로를 달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2020년에 도입되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이다.   우리는 안전운임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과연 과로ㆍ과적ㆍ과속의 문제가 한시적으로 대응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운임제는 한시적으로 베풀 수 있는 시혜가 아니라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도로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결코 한시적일 수 없다. 따라서 한시적인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항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있다.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고려하여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고, 화물연대는 이를 받아들여 총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파업을 중단한지 하루만에 “일몰제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힘으로써 ‘논의하겠다’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적 손실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정당한 임금체계 확보를 위해 힘쓰는 일이다. 경제적 득실보다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다. 더욱이 2004년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적 규약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무모한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데 힘써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 및 종교계와 함께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2022-12-01 10:02:21
정의·평화2022년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
2022년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
  2022년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는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즈음하여 ‘인권주간’을 제정하고 1987년부터 인권주간연합예배와 인권시상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NCCK 인권상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상으로 지난 35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시민사회 단체에 수여해 왔습니다. 1987년 첫 회에는 ‘박종철 물고문사건 진상규명’에 기여한 오연상 님을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모든 이들이 존중받는 평등사회를 구현하는데 헌신해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수상단위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의 인권상은 차별받는 노동자, 주요 노동 현안이 있는 곳마다 공동투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의 존엄과 인권증진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온 김혜진 노동운동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를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갈수록 척박해지는 노동현실은 곧 대한민국의 척박한 현실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되고 소수의 재벌과 기업이 부를 독점하는 양태가 심화되는 상황을 누구도 정의롭고 평등하다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헌신 해 온 김혜진 활동가에게 NCCK인권상을 수여함으로 보다 평등한 한국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상으로 임은정 검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박형규 목사 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백지구형’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고군분투해온 공로를 인정하여 임은정 검사에게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모든 공적 권력이 진정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곳곳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심을 담아 미력하나마 지지와 격려를 표합니다. 인권상 수여를 통해 한국교회가 더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2022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 ∎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 온라인 중계: 유튜브/페이스북 NCCK 인권센터‘) ∎ 주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주요 순서 - 환영사 : 홍인식 목사(NCCK인권센터 이사장) - 감사패 증정 : 성남주민교회(이훈삼 목사, 최병주 장로) - 축하공연 - 축사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강성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 역대 수상자 인사 : 지오 님-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2021) 김진숙 님(영상)(2020) - 시상 : 이홍정 목사(NCCK 총무), 홍인식 목사(NCCK인권센터 이사장)   인권상_김혜진 노동운동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특별상_임은정 검사   - 수상소감 - 2022 한국인권선언문 발표 - 단체사진 촬영   ※문의: NCCK 인권센터 02)743-4472, 사무국장 김수산나 목사 010-2610-3047  
2022-11-25 14: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