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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년[공개특강] 기독청년학생운동 : 어제와 오늘의 끊임없는 대화!
[공개특강] 기독청년학생운동 : 어제와 오늘의 끊임없는 대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청년위원회에서 '기독청년학생운동: 어제와 오늘의 끊임없는 대화' 공개특강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개특강] 기독청년학생운동_어제와 오늘의 끊임없는 대화!✅ 일시 : 9월 26일(일)-28일(화) 저녁 7시부터✅ 신청 : bit.ly/기독청년학생운동특강세상 정사와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는 주요한 방법 중에서 하나가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오늘날 관계에 있어서 세대를 갈라버렸는데요. 청년/학생들은 어른들에게 들어야 할 지혜를 듣지 못해, 고스란히 시행착오를 마주합니다. 청년/학생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무르익어 가지만, 겪지 않을 것들도 겪으며 지치고 체념하기도 합니다.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데요. 역사를 살펴보니 기독청년학생운동을 하기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돌파하며 펼쳐나갔던 것이 기독청년학생운동 이었습니다.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돌림병을 맞으며 확산의 주요한 지점에 교회과 기독교 기관이 있어서 더 그러하고요. 청년/학생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청년학생운동을 펼쳐간 선배들을 모시고 지혜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는 기독청년학생운동의 이야기를 들으며 창조적인 운동을 이어가는 계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NCCK청년위원회 #기독청년학생운동 #어제와오늘의끊임없는대화 #공개특강   #원로에게듣는기독청년학생운동 #선배에게듣는기독청년학생운동 #현장활동가에게듣는기독청년학생운동   with 길위의 학교, 한국기독청년협의회, KS CF, 기독청년아카데미
2021-09-03 16:32:06
“「8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선정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86호(2021. 9. 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8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아프간 난민 입국조치 환영 ‘특별기여자’, 오해의 여지 있어 난민 환대에 차별 없어야 난민정책의 성숙한 변화 필요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2021년 8월의 시선으로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20년 만에 철수했다.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이들의 보복과 박해를 두려워하는 탈출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난민 신분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함께 했던 현지인과 가족 390명을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부가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로 명명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다. 이번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시선>은 국가적 유·불리를 넘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부는 난민을 폭넓게 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난민단체 관계자들의 말에 주목하였다.   특별기여자와 난민, 그리고 엇갈린 여론   ‘특별기여자’라는 이름 때문인지 3년 전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의 상황과는 달리,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진천 군민들은 이들을 따뜻하게 맞았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진천 특산물 구매로 보답했다. 선행으로 모범을 보인 가게의 매출을 늘려준다는 의미의 ‘돈쭐(돈과 혼쭐의 신조어)’을 내주러 시민들이 온라인 쇼팽몰로 몰려들자, 진천몰(진천 농특산물 쇼핑몰)은 한때 판매가 정지되었다가 회복되기도 했다.   난민 수용을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난민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거나 국내 경제상황도 좋지 않아 난민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는 반대 의견이 퍼지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아프간 난민 문제는 안타깝고 복잡하지만, 성급하고 졸속의 인도주의를 지양(止揚)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분쟁 지역의 외국인을 국내로 이송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큰 의미가 있다. 외교부에서도 “이번 입국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있어 우리가 인도적 고려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력과 자산을 투입, 현지인들을 구출해 온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친구를 잊지 않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도의적 책무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에 이은 치밀한 계획으로 전원 구출에 성공한 정부와 관계자들의 노력은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특별기여자’라고 구분지어 명명한 것에서 느낄 수 있듯이, 정부는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감안해 기존의 보수적인 난민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돌아갈 수 없어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내한한 아프간인들은 난민이다.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만 골라서 시혜적 대우를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의 인도적 정신과 반차별주의에 위배된다.   난민 정책과 상황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에는 난민법을 시행하면서 난민 지위 인정 절차를 정비하고, 처우와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등 난민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체계도 마련했다. 하지만 난민 수용을 지지하는 이들은 한국의 난민 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뒤처졌다고 지적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11년간 한국은 5만218건의 난민 지위 여부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는 655건(1.3%)으로, 난민인정률이 G20 19개 국가 중 18번째로 최하위권이다. 이처럼 통계상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난민 인정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난민 정책을 비교할 때는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한국의 특수성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사실상 난민의 지위를 가지는 북한이탈주민을 난민협약과 상관없이 국내로 받아들이고 있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외국인이거나 무국적자이어야 하는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내국인 대우를 받기 때문에 난민 통계에서 제외된다.   통일부는 2018∼2020년 3년간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수가 2천413명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가 인정된 외국인은 2018년 192명이다. 최근 3년간 해외 유입 난민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편입된 셈이다. 더구나 전 세계에서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를 받는 북한 난민이 이 기간 2천249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북한이탈주민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난민수용에 기여한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정부의 난민 관련 예산은 매우 미미하다. 지난해 편성된 난민 관련 예산은 24억6,700만원으로, 정부의 총예산 513조5,000억원의 0.0005%이다. 현재의 난민 처우 지원은 모든 면에서 불충분하다. 난민 신청자들이 하루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어렵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도 제대로 된 정착금은 주어지지 않는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들의 현실은 더 열악하다. 당장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발표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의 ‘인도적 체류자의 취업과 노동’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장에서 인도적 체류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짧은 체류 허가 기간으로 고용불안이 크다고 호소했다. 거짓 취업알선에 속은 경우도 있었다.   적정 노동시간이나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설치·정비·생산직과 건설·채굴직의 경우 대부분 주 6일 노동을 하고 있었다. 전체 여성 응답자 11명 중 10명은 시급이나 일급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했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자들의 체류기간이 1년 혹은 그보다 짧다 보니 지위가 불안정해 근로계약 체결에도 영향을 주고, 불안정한 지위에서는 취업과 처우에서 부당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북한이탈주민 수용, 지리적 문제 등의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거부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난민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난민신청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에 따라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통과율이 낮고 지원 기간도 짧다. 2019년 한해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609명으로 전체 신청자(1만5,452명)의 3.9%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제2차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난민신청자가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간은 평균 3개월에 불과하다. 지원금 규모도 크지 않다.   정부가 난민을 대거 수용하면 한국 사회가 외국인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난민 신청 건수도 2018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다만 2018년 이후 최근까지의 통계에서도 카자흐스탄, 이집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무슬림 국가들이 난민 신청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다.   무슬림 난민이 늘면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관련 근거는 없다. 난민 최대 수용국인 독일의 경우, 2017년 중동, 북아프리카 출신 등 난민 33만 명을 수용했다. 그런데 유럽연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2017년 총 범죄발생 건수는 2016년 대비 9.6% 떨어졌다. 특히 독일 내 외국인에 의한 범죄 건수는 95만 건에서 70만 건으로 23%가량 감소했다. 난민 증가와 범죄율 급증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의 난민 혐오 정서는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거센 ‘난민 불허’ 여론 속에 신청자 500명 중 2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 범죄·테러 위험, 국민 부담 등이 반대 이유다. 강한 순혈주의 전통은 타자에 대한 반감과 공포, ‘난민=잠재적 범죄자’란 낙인으로 이어진다. 폭력과 극단주의를 피해 난민이 됐지만, 한통속으로 오해받는 셈이다. 한국인은 미국에선 아시아 증오범죄의 표적이 되면서도 비백인·유색인을 낮춰 보는 자기모순도 있다.   성경의 황금률   성경에는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마태복음7:12)라는 그리스도교 가르침 전체를 축약한 황금률이 있다. 이 황금률은 구약성서의 신명기에 나오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교훈을 상기시킨다. 박해와 탄압, 재난을 피해 우리 땅에 들어온 난민은 우리가 환대해야 할 나그네들이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입국은 다행스럽고, 이를 대하는 우리 시민사회의 의식도 성숙해진 듯하다. 그러나 공을 세운 이들, 혹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들과 일반 난민을 구분하여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 심지어 이번에 입국한 ‘특별기여자’에는 민간기관이나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한 직원들은 제외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외교부 2차관은 지난 25일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도 26일 “난민과는 다르다”고 했다. 법무부는 ‘특별기여자’라는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성경은 나그네를 환대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마태복음5:46~47절)   품격 있는 선진국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총 9번 언급하며 ‘품격 있는 선진국’을 강조했다. 올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우리의 위상에 걸맞게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리라.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 중 하나는 ‘세계시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난민에 대한 보다 진지한 사회적 논의, 난민 정책에 성숙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세계 여러 나라에 빚진 바가 크다. 우리가 폐허 더미 위에 주저앉아 있을 때, 전쟁을 피해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유리방황하고 있을 때,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기꺼이 우리를 난민으로 받아주었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반세기 만에 잿더미 위에서 기적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수많은 세계시민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난민이 아니라 어제의 우리와 같은 난민들의 눈물 앞에 서 있다.   일부 한국교회의 난민 혐오현상은 전혀 기독교적이지도 않다. 오늘날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에서 세계인의 복음이 된 것은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 가르침과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에는 무슬림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는 이상(理想)을 꿈꾸어야 하고 이상을 지향하며 예언(豫言)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생각에서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8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선정했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회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9-03 11:23:04
화해·통일미대통령에게 보내는 '대북제재 해제요청 서신'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대북제재 해제요청 서신'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대행 요한 사우카 신부)와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EF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 총무 이홍정 목사)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 대통령과 행정부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재고해줄 것을 호소하며 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서신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참조: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유엔대사     2021년 8월 31일     바이든 대통령께,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주최하는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EFK) 참가자 일동은 대북 인도적 협력과개발을 위해,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옹호하기 위해 오랜 시간 광범위하게 활동해왔습니다.   우리는 북녘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과 인도주의적 활동에 더하여, 평화를 위한 필수 기반인 남북간 만남, 대화 그리고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가르침에 토대를 둔 단체로서 우리는 국적, 정치적 소속, 신념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 대통령과 행정부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재고해줄 것을 호소하고자 이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제재의 근거인 여러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는 지금까지 시행된 제재 중 가장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오랫동안 지속된 제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려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제재의 직간접인 결과는 대북 인도주의적 접근과 조치에 매우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재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인도주의적 지원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단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한 우리의 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실질적으로 제재 조치가 그러한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식량농업기구-세계식량계획(FAO-WFP)의 긴급식량위기 조기경보는 북의 식량 부족분이 향후 몇 개월 동안 86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위기의 주 원인이 제한적인 인도주의적 접근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량 부족에 더하여, 의료 위기와 최근 발생한 홍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 포럼의 몇몇 단체는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곧바로 필요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승인절차의 효율성을 떠나 현재 인도주의적 면제 절차를 유지하는 것은 신속한 대응에 큰 장애물이 되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도주의적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반 허가와 이를 위한 송금 통로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현행 제재와 여행금지는 이 지역에 잠재된 재앙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데 역효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근 평화를 위한 정치적 참여 노력이 결렬된 주요한 요인은 점진적인 제재 완화조차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고 봅니다. ‘최대 압박’ 제재의 경직된 유지는 긴장 완화와 대화를 위한 정치적 환경에 독이 될 뿐입니다. 건설적인 참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람간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막는 정책은 갈등과 분열을 견고하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들이 고국의 북쪽 사람들을 만나고 돕는 것을 막는 여행금지를 영구히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귀하의 행정부가 현재 미국의 제재 정책을 재고하며 우리의 호소를 고려해주기를 바랍니다.   존경을 담아,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 대행 요한 사우카 신부 (Rev. Prof. Dr Ioan Sauca )             연서명 교회와 단체   미국친구회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Mr. Daniel Jasper) 제자교회 세계커뮤니언 DECC–Disciples of Christ World Communion (Rev. Paul Tche) 미국성공회 Episcopal Church (US) (The Rev. Cn. Bruce W. Woodcock) 미국연합감리교회 교회와 사회부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Rev. Liberato Bautista) 미국 제자교회/연합교회의 세계선교회 Global Ministries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and United Church of Christ (Mr. Derek Duncan) 미국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Bishop Hee-Soo Jung, President & Roland Fernandes, General Secretary)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Mr. Jim Winkler, General Secretary & President) 미국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USA (Rev. Unzu Lee)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Asia and Pacific Alliance of YMCAs (Mr. Boo Won Nam) 스코틀랜드교회 총회 General Assembly of the Church of Scotland (Jim Wallace, Lord Wallace of Tankerness, Moderator & Mr. Sandy Sneddon) 독일복음선교연대 Evangelische Mission in Solidarität, Germany (Rev. Solomon P. Benjamin)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Rev. Lee Hong-Jung, General Secretary)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Japan (Rev. Sungjae Kim, General Secretary) 대만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in Taiwan (Ms. Nancy Lin) 헤센나사우주교회의 Protestant Church in Hesse and Nassau, Germany (Rev. Detlev Knoche) 캐나다연합교회 United Church of Canada (Ms Patti Talbot)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Rev. Philip Vinod Peacock, Acting General Secretary for Programmes) 세계감리교협의회 World Methodist Council (Rev. Dr. J. C. Park, President) The Revd David Grosch-Miller (영국 연합개혁교회 증경 총회장) (Past Moderator of General Assembly, The United Reformed Church, UK)
2021-09-02 13:31:22
자료미대통령에게 보내는 ‘대북제재 해제요청 서신’ 보도요청의 건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대북제재 해제요청 서신’ 보도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85호(2021. 9. 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대북제재 해제요청 서신’ 보도요청의 건 1.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대행 요한 사우카 신부)와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EF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 총무 이홍정 목사)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 대통령과 행정부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재고해줄 것을 호소하며 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2. EFK는 실질적으로 제재 조치가 그러한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며, 현재 제재의 직간접인 결과는 대북 인도주의적 접근과 조치에 매우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3. EFK는 북의 식량 부족분이 향후 몇 개월 동안 86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위기의 주 원인이 제한적인 인도주의적 접근에 있다고 강조한 식량농업기구-세계식량계획(FAO-WFP)의 긴급식량위기 조기경보를 인용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홍수와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승인절차의 효율성을 떠나 현재 인도주의적 면제 절차를 유지하는 것은 신속한 대응에 큰 장애물이 되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견해를 밝히고, 인도주의적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반 허가와 이를 위한 송금 통로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또한 최근 평화를 위한 정치적 참여 노력이 결렬된 주요한 요인은 점진적인 제재 완화조차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며, 건설적인 참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미국 시민들이 고국의 북쪽 사람들을 만나고 돕는 것을 막는 여행금지를 영구히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5. 서신의 전문은 첨부와 같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010-9887-930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9-02 13:13:55
자료“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여자)의 입국을 환영합니다” 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여자)의 입국을 환영합니다” 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84호 (2021. 8. 27.)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여자)의 입국을 환영합니다” 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장기용 사제)는 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여자)의 입국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 정의·평화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함께 했던 현지인과 가족 391명을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에 따른 치밀한 계획으로 전원 구출한 정부와 관계자들의 노력을 칭찬하며, 입국한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나라의 품격을 높인 진천군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3. 이번 일은 우리나라가 외교적 역량을 갖춘 품격 있는 인권 선진국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앞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더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선진국의 격에 맞는 난민법을 제정함으로 우리 스스로 품격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요청했습니다.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와 더불어 강도 만난 형편에 처한 난민들의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아프간 난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전쟁 없는 세상, 난민이 생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평화운동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5.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성명서>   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여자)의 입국을 환영합니다.   “너희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말라. 너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을 네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네 몸처럼 아껴라. 너희도 에집트 나라에 몸 붙이고 살지 않았느냐?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레위기 19장 33-4절)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함께 했던 현지인과 가족 391명이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입국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에 따른 치밀한 계획과 기발한 발상으로 전원 구출에 성공한 정부와 관계자들의 노력을 칭찬하며, 입국한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나라의 품격을 높인 진천군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굳이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일은 우리나라가 외교적 역량을 갖춘 품격 있는 인권 선진국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앞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더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인종, 종교, 문화의 차이를 넘어 난민들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태도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닌 평화와 인권의식의 증진을 가져오므로, 보다 상호의존적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난민을 위한 행동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   3년 전, 우리 사회는 불과 500여 명의 예멘 난민에 대한 심각한 견해 차이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 그 후로도 난민에 관한 국가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1%에 불과하다. 어렵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도 제대로 된 정착금은 주어지지 않는다. 난민 재정착제도를 통해 입국한 난민에게 주택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역시 보증금이 2년 뒤 국고로 회수된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들의 현실은 더 열악하다. 당장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사업장에서 인도적 체류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하고, 채용이 되어도 짧은 체류 허가 기간으로 고용불안이 크다. 적정 노동시간이나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대로 이번에 “우리나라는 친구를 잊지 않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도의적 책무를 이행”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마땅한 책무를 완수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갖춘 나라”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난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자기 땅을 떠나온 이들로,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제 선진국의 격에 맞는 난민법을 제정함으로 우리 스스로 품격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난민은 우리의 이웃이며,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통을 따라 박해를 피해 온 나그네를 환대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교회와 사회는 우리 안에 그어진 경계를 풀고 약자의 아픔에 동참하며 이들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와 더불어 강도 만난 형편에 처한 난민들의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아프간 난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전쟁 없는 세상, 난민이 생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평화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2021년 8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원장    장  기  용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 정의·평화국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8-27 12:43:05
정의·평화성명서) “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여자)의 입국을 환영합니다”
성명서) “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여자)의 입국을 환영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장기용 사제)는 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여자)의 입국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서>   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여자)의 입국을 환영합니다.   “너희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말라. 너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을 네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네 몸처럼 아껴라. 너희도 에집트 나라에 몸 붙이고 살지 않았느냐?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레위기 19장 33-4절)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함께 했던 현지인과 가족 391명이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입국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에 따른 치밀한 계획과 기발한 발상으로 전원 구출에 성공한 정부와 관계자들의 노력을 칭찬하며, 입국한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나라의 품격을 높인 진천군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굳이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일은 우리나라가 외교적 역량을 갖춘 품격 있는 인권 선진국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앞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더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인종, 종교, 문화의 차이를 넘어 난민들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태도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닌 평화와 인권의식의 증진을 가져오므로, 보다 상호의존적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난민을 위한 행동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   3년 전, 우리 사회는 불과 500여 명의 예멘 난민에 대한 심각한 견해 차이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 그 후로도 난민에 관한 국가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1%에 불과하다. 어렵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도 제대로 된 정착금은 주어지지 않는다. 난민 재정착제도를 통해 입국한 난민에게 주택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역시 보증금이 2년 뒤 국고로 회수된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들의 현실은 더 열악하다. 당장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사업장에서 인도적 체류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하고, 채용이 되어도 짧은 체류 허가 기간으로 고용불안이 크다. 적정 노동시간이나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대로 이번에 “우리나라는 친구를 잊지 않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도의적 책무를 이행”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마땅한 책무를 완수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갖춘 나라”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난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자기 땅을 떠나온 이들로,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제 선진국의 격에 맞는 난민법을 제정함으로 우리 스스로 품격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난민은 우리의 이웃이며,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통을 따라 박해를 피해 온 나그네를 환대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교회와 사회는 우리 안에 그어진 경계를 풀고 약자의 아픔에 동참하며 이들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와 더불어 강도 만난 형편에 처한 난민들의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아프간 난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전쟁 없는 세상, 난민이 생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평화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2021년 8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원장 장 기 용  
2021-08-27 12:37:16
자료국회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입장” 보도 요청의 건
국회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입장”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83호 (2021. 8. 25)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 제 목: “국회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입장” 보도 요청의 건 교원의 신규채용 전형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NCCK 교육위원회의 입장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⑩항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ㆍ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며, 위탁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위탁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3.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및 교육청 위탁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 채용된 전국 사립학교 교원 전체 1,390명 중 임용권자가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위탁 채용한 교원은 68.56%인 953명이고, 31.44%인 437명만이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는 이미 사립학교에서 채용하는 교원 전형의 2/3 이상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원을 채용한 비율이 2018년에는 62.91%, 2019년에는 48.9%, 2020년에는 31.44%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등 학교 현장이 이 제도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4. 이에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금번 국회 교육위의 사학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귀 사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논평 전문) -     교원의 신규채용 전형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의 입장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⑩항을 개정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과 관련한 비리를 척결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립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향상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및 교육청 위탁현황’에 따르면, 이미 사립학교에서 채용하는 교원 2/3 이상을 시도교육감에 의한 위탁전형을 통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을 시도교육감의 위탁전형으로 채용하는 비율 또한 2018년에는 37.09%, 2019년에는 51.1%, 2020년에는 68.56%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등 학교 현장이 이 제도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금번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립학교 현장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가 확대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 인건비는 정부가 설립한 국공립학교와 다름없이 전액 시ㆍ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또한 국공립학교 못지않은 공공성과 책무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가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인만큼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원 채용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능력이 있는 교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공개전형 형식을 빌어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의 교사 채용과 관련한 비리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과 관련한 비리를 척결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ㆍ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고, 학부모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하여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적 건학 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자주적 인사권 행사에만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교원 채용 등 인사권 행사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과 시대정신에 맞게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위탁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위탁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종교계 사학법인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와 불의가 짝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는 사실(고린도후서 6:14)과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임(요한1서 5:17)을 고백하는 우리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과 불의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우리의 신앙고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2021년 8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경양   * 문의 : NCCK 교육위원회 강석훈 목사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Tel. 02-742-8981   Fax. 02-744-6189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8-25 15:19:52
일치·대화NCCK신학위원회 교회론 심포지엄
NCCK신학위원회 교회론 심포지엄 "교회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함으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를 다시 세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그리고 차분하게 교회에 대하여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NCCK 신학위원회 교회론 심포지엄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1. 주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 2. 취지: 코로나19로 우리 삶과 신앙의 많은 부분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의 존재의미를 다시 세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먼저 WCC 교회문서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를 참고삼아 이에 대한 여럿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목적: - 코로나 상황에서 제기된 교회에 대한 여러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먼저 교회 스스로의 자기이해를 탐구 -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이해에 바탕하여 코로나 이후 교회의 존재의미를 모색 4. 문제 의식: - 현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상을 반영하고 있는가? - 현실 교회는 과연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위하고 있는가?  5. 내용:  1) 1차 / 8월 26일(목) 저녁 7시 30분발제 - “에큐메니칼 교회론의 주요 주제와 종합” / 박도웅 목사 (본 위원회 부위원장, 배화여자대학교) (40분) 약정패널(2인) - 조한근 사관(본 위원회 위원,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최규희 목사(본회 사무국 간사,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2) 2차 / 8월 27일(금) 저녁 7시 30분 발제 1 -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 - 생태 신학 관점에서” / 신익상 교수 (본 위원회 위원, 성공회 대학교) (30분) 약정패널(1인) - 김명희 교수(본 위원회 위원, 서강대학교) 발제 2 -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 - 교회 갱신의 관점에서” /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와사회 전공) (30분) 약정패널(2인) - 이성훈 목사(본 위원회 위원), 김한나 교수(본 위원회 위원, 성공회대학교)   6. 형식: 전면 비대면(Zoom) 진행   * 줌 회의 https://url.kr/wxkq9y   ID: 238 242 5962   PW: ncck1008   - 발제 : 30분  - 약정패널 3~4명 : 각 5분 (코멘트, 질문, 생각거리 등 자유롭게) - 집담회 : 30분 (전체 이야기 마당;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발언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시간) - 총정리 포함 총 120분 이내 진행 원칙       * 문의 : 02-744-3717  * 추후 발제문 업로드 예정 
2021-08-19 15: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