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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18년도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사업」수행기관 공모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공고 제2018 - 2호 2018년도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사업」수행기관 공모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에서는 민(종교계)과 관이 공동으로 현 노숙인 복지 영역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하여, 2014년부터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사업을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운영기관과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원주택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할 실무사업자[시행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공동대표 Ⅰ.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사업   나. 예 산 액 : 520백만 원(임대보증금)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최초 4년은 보장, 그 이후 회수할 수 있음.)   라. 주요 과업내용     1. 첨부된 붙임문서의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사업추진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통한 목표달성     2. 종민협과 사전에 협의한 기간 내에 자립운영을 위한 임대보증금 마련 Ⅱ. 사업자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평가    -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결의 Ⅲ. 참가자격    - 본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단체 및 법인 등 Ⅳ. 제안서 제출서류 및 일정 안내    ㅇ 제출기한 : 2018년 3월 26일 (월) 18시 도착분까지    ㅇ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ㅇ 제출기관 :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사무국- 주소 : (0432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센트럴프라자), 지하1층 원불교봉공회    ㅇ 제출서류 : “별첨 제안서 서식 참조”    ㅇ 제안서 설명 : 붙임문서 참고    ㅇ 면접일정 : 2018년 3월 27일 (화) 오전 11시 예정    ㅇ 면접장소 : 가톨릭회관 426호(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 시행기관 선정결과는 별도 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사무국(담당자 강민수 간사 이메일 : wbga4438@hanmail.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03-19 06:00:00
정의·평화NCCK 정의·평화위원회/언론위원회 공동주최 시국토론회
NCCK 정의·평화위원회/언론위원회 공동주최 시국토론회
  NCCK 정의·평화위원회/언론위원회 공동주최 시국토론회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부제 - 10차 개헌, 과제는 무엇인가?   1. 취지 - 개헌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중심을 두고 있다.  - 우리는 여러 차례의 개헌을 경험했지만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은 늘 개악의 수준에 머무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전제 아래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기에 이번 개헌에 담겨야 할 중심 내용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개헌”이다. 나아가 모든 이들의 삶을 바꾸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개헌이어야 한다.    - 그러나 이를 위한 논의는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거짓뉴스의 범람 등 수구세력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 금번 개헌은 국가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담긴 개헌이 되어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되고 있는 개헌논의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2.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8년 3월 22일(목) 저녁 6시 30분 2)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3) 공동주최·주관 : NCCK 정의·평화위원회/언론위원회   3. 구성   1) 사회 : 정지강 목사 (NCCK 언론위원회 부위원장)   2) 발제 : 헌법의 총강과 기본권 체계에서 자유권, 사회권, 자연권, 참정권의 배치와 그 실현 과제 -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에 관련된 신학적 제언 : 강원돈 교수 (한신대 신학과)          3) 패널 토론 :   - 총론(인간의 존엄과 가치) :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노동·환경 : 최형묵 목사 (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 소수자 인권 및 성정의 : 장서연 변호사 (공익법재단 공감)   - 자유권의 확대 : 김춘효 박사 (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외래교수)          
2018-03-12 09:39:34
시국토론회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부제: 10차 개헌, 과제는 무엇인가?)”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27호 (2018. 3. 12)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언론위원회 제 목: 시국토론회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부제: 10차 개헌, 과제는 무엇인가?)”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협, 총무 이홍정)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목사)와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10차 개헌 정국에서 일부 기독교권을 중심으로 한 거짓 뉴스등 왜곡된 시각을 넘어 헌법의 총강과 기본권 체계에서 자유권, 사회권, 자연권, 참정권의 배치와 그 실현 과제를 향한 신학적, 신앙적 제언을 위한 시국 토론회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부제: 10차 개헌, 과제는 무엇인가?)”를 준비하였습니다.   2. 금번 10차 개헌은 국가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담긴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권을 포함하는 수구세력들은 거짓뉴스 등으로 개헌국면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하는 논의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본 위원회는 금번 토론회를 통하여 촛불혁명의 완성으로서 국민의 행복, 나아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고 삶을 바꾸는 개헌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바른 기독교신앙은 무엇을 말해야하는가 고민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4.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금번 토론회에 귀 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NCCK 정의·평화위원회/언론위원회 시국토론회>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부제: 10차 개헌, 과제는 무엇인가?)   1.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8년 3월 22일(목) 저녁 6시 30분 2)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3) 공동주최·주관 : NCCK 정의·평화위원회/언론위원회   2. 진행 1) 사회 : 정지강 목사 (NCCK 언론위원회 부위원장)   2) 발제 : 헌법의 총강과 기본권 체계에서 자유권, 사회권, 자연권, 참정권의 배치와 그 실현 과제 -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에 관련된 신학적 제언 : 강원돈 교수 (한신대 신학과)          3) 패널 토론 : ·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총론(인간의 존엄과 가치) · 최형묵 목사 (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  노동·환경    · 장서연 변호사 (공익법재단 공감) - 소수자 인권 및 성정의  · 김춘효 박사 (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외래교수) - 자유권의 확대     4) 첨부: 개요와 일정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8-03-12 09:19:45
'미투'운동에 대한 입장문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28호 (2018. 3. 12)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제 목: '미투'운동에 대한 입장문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협, 총무 이홍정) 인권센터(이사장 김성복 목사 / 소장 박승렬 목사)는 미투운동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2.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입장문] ME TOO and WITH YOU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기를 염원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미투운동 피해자들을 지지하며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미투(ME TOO)운동은 지난 1월 밝혀진 검찰 내부의 성추문 사건으로 촉발되어,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언과 고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미투운동은 공직사회를 넘어 문화예술계, 대학, 종교계 등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미투운동의 피해자 인권문제를 정치기획 도구로 삼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미투운동을 왜곡하고 정치화하여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발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의원과 같은 이들은 각성하고 반드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미투운동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미투운동은 우리 시대가 직면한 차별과 폭력을 고발하고 있다. 이것은 부패한 권력과 권위적인 계급구조,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여러 제도와 문화 풍토 곳곳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가해자는 반드시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교회 공동체가 성(Gender)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의롭게 다루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교회 역시 미투 운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교회 공동체는 그 동안 폐쇄적이었던 교회 내 성(Gender)문제를 성찰하고 변화하는데 적극 지지하고 참여(WITH YOU)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부패하고 퇴행적인 정권을 축출하고 국민주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여 낡은 것은 청산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미투운동은 오랜 세월동안 축적된 잘못된 성(Gender)인습의 틀을 깨고 생명과 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온 땅에 꽃 피우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미투운동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에 지지와 연대를 표한다.     3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8-03-12 05:00:00
'미투'운동에 대한 입장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입장문] ME TOO and WITH YOU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기를 염원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미투운동 피해자들을 지지하며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미투(ME TOO)운동은 지난 1월 밝혀진 검찰 내부의 성추문 사건으로 촉발되어,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언과 고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미투운동은 공직사회를 넘어 문화예술계, 대학, 종교계 등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미투운동의 피해자 인권문제를 정치기획 도구로 삼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미투운동을 왜곡하고 정치화하여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발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의원과 같은 이들은 각성하고 반드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미투운동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미투운동은 우리 시대가 직면한 차별과 폭력을 고발하고 있다. 이것은 부패한 권력과 권위적인 계급구조,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여러 제도와 문화 풍토 곳곳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가해자는 반드시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교회 공동체가 성(Gender)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의롭게 다루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교회 역시 미투 운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교회 공동체는 그 동안 폐쇄적이었던 교회 내 성(Gender)문제를 성찰하고 변화하는데 적극 지지하고 참여(WITH YOU)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부패하고 퇴행적인 정권을 축출하고 국민주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여 낡은 것은 청산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미투운동은 오랜 세월동안 축적된 잘못된 성(Gender)인습의 틀을 깨고 생명과 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온 땅에 꽃 피우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미투운동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에 지지와 연대를 표한다. 3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2018-03-16 03:53:39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성명”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30호 (2018. 3. 2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제 목: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성명”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협, 총무 이홍정)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목사) 내의 이주민소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목사)는 오는 21일 국제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은 성명(“인종차별은 반인류적 범죄이며 죄악이다”)을 발표하고 “1. 금년 내에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꿈으로써, 모든 인간이 소중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2.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는 2가지를 요구합니다.   2. 성명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성명서]    “인종차별은 반인류적 범죄이며 죄악이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신의 숨결을 통해 생명을 얻었으므로, 기독교는 이들 모두를 고귀하고 숭고한 존재로 고백한다. 1966년 유엔 총회는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이므로 인종에 의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인권 기준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3월 21일을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정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날의 의미가 기독교의 인간관과 가치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의 수가 200만을 넘으며, 이 중 100만 이상의 노동자와 수십만의 결혼 이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사회적 폭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산업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각종 노동착취에 시달리며 직장 이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성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피부색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는 피해도 적지 않으나 사회적 관심은 기대하기 어렵다. 인터넷과 각종 커뮤니티에는 외국인에 대한 각종 혐오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정부를 향해 이주노동자들이 당하는 강제노동과 노동착취가 명백한 인종차별이므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종차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여성 이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해왔으며, 이주민이 겪는 사회적 차별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여 올해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기만 하다.   우리는 2018년 국제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모든 이들을 차별없이 환대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금년 내에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꿈으로써, 모든 인간이 소중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2.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사람에 대한 모든 차별과 혐오에 결연히 맞설 것이며, 모든 인간이 가진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회적 협력과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8년 3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 평 화 위 원 회 이 주 민 소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은  경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8-03-20 11: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