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토론회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부제: 10차 개헌, 과제는 무엇인가?)”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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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27호 (2018. 3. 12)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언론위원회
제 목: 시국토론회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부제: 10차 개헌, 과제는 무엇인가?)”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협, 총무 이홍정)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목사)와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10차 개헌 정국에서 일부 기독교권을 중심으로 한 거짓 뉴스등 왜곡된 시각을 넘어 헌법의 총강과 기본권 체계에서 자유권, 사회권, 자연권, 참정권의 배치와 그 실현 과제를 향한 신학적, 신앙적 제언을 위한 시국 토론회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부제: 10차 개헌, 과제는 무엇인가?)”를 준비하였습니다.
2. 금번 10차 개헌은 국가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담긴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권을 포함하는 수구세력들은 거짓뉴스 등으로 개헌국면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하는 논의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본 위원회는 금번 토론회를 통하여 촛불혁명의 완성으로서 국민의 행복, 나아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고 삶을 바꾸는 개헌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바른 기독교신앙은 무엇을 말해야하는가 고민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4.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금번 토론회에 귀 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NCCK 정의·평화위원회/언론위원회 시국토론회>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부제: 10차 개헌, 과제는 무엇인가?)
1.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8년 3월 22일(목) 저녁 6시 30분
2)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3) 공동주최·주관 : NCCK 정의·평화위원회/언론위원회
2. 진행
1) 사회 : 정지강 목사 (NCCK 언론위원회 부위원장)
2) 발제 : 헌법의 총강과 기본권 체계에서 자유권, 사회권, 자연권, 참정권의 배치와 그 실현 과제 -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에 관련된 신학적 제언 : 강원돈 교수 (한신대 신학과)
3) 패널 토론 :
·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총론(인간의 존엄과 가치)
· 최형묵 목사 (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 노동·환경
· 장서연 변호사 (공익법재단 공감) - 소수자 인권 및 성정의
· 김춘효 박사 (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외래교수) - 자유권의 확대
4) 첨부: 개요와 일정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8-03-12 09:19:45
-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성명”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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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30호 (2018. 3. 2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제 목: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성명”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협, 총무 이홍정)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목사) 내의 이주민소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목사)는 오는 21일 국제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은 성명(“인종차별은 반인류적 범죄이며 죄악이다”)을 발표하고 “1. 금년 내에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꿈으로써, 모든 인간이 소중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2.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는 2가지를 요구합니다.
2. 성명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성명서]
“인종차별은 반인류적 범죄이며 죄악이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신의 숨결을 통해 생명을 얻었으므로, 기독교는 이들 모두를 고귀하고 숭고한 존재로 고백한다. 1966년 유엔 총회는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이므로 인종에 의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인권 기준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3월 21일을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정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날의 의미가 기독교의 인간관과 가치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의 수가 200만을 넘으며, 이 중 100만 이상의 노동자와 수십만의 결혼 이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사회적 폭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산업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각종 노동착취에 시달리며 직장 이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성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피부색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는 피해도 적지 않으나 사회적 관심은 기대하기 어렵다. 인터넷과 각종 커뮤니티에는 외국인에 대한 각종 혐오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정부를 향해 이주노동자들이 당하는 강제노동과 노동착취가 명백한 인종차별이므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종차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여성 이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해왔으며, 이주민이 겪는 사회적 차별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여 올해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기만 하다.
우리는 2018년 국제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모든 이들을 차별없이 환대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금년 내에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꿈으로써, 모든 인간이 소중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2.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사람에 대한 모든 차별과 혐오에 결연히 맞설 것이며, 모든 인간이 가진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회적 협력과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8년 3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 평 화 위 원 회
이 주 민 소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은 경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8-03-20 11: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