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 성수”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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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 - 48호 (2016. 4. 1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 성수” 보도 요청의 건
NCCK,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 하늘나루감리교회서 드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7일 서울 마포구 하늘나루감리교회에서 ‘2016년 장애인주일 연합예배’를 성수했다.
이계윤(장애인소위원회 위원)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장애’(요 20:19∼29)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며, 그러나 “한국교회엔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서비스, 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 서비스 등이 미비하다”며 “한국교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교회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은 200여 곳에 불과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완성돼야 한다.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주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100여명이 참석한 예배는 드리는 내내 수화 통역사가 손짓으로 예배를 공동으로 인도하고, 휠체어 장애인등을 배려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한 모습이 눈에 띠었다.
예배 참석자들은 장애인소위원회가 작성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문’을 통해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해 달라”며 “우리로 하여금 차별하는 어떠한 시험에도 들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교회협은 "손상이 장애가 되고 장애가 불이익을 가져오는 비성서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하늘의 뜻을 외면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됐다"고 예배를 평했다.
NCCK는 1989년 제38회 총회에서 장애인주일을 갖기로 결의한 뒤 매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일을 정해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로 드리며, 이를 통해 장애인을 바라보는 잘못된 편견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써 왔다.
[첨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기도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소위원회 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로부터 존중을 받으시며,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손상이 장애가 되지 않고 장애가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장애인, 비장애인,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고르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차별하는 어떠한 시험에도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하늘의 뜻을 외면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위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 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6-04-18 04:22:00
-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 취재 및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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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 - 42호 (2016. 4. 1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NCCK,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 드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는 오는 4월 17일(주일) 오후 2시, 마포 하늘나루감리교회에서 장애인주일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교회협은 1989년 2월 제38회 총회 결의에 따라 매년 4월 20일 직전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정하고 연합예배를 드려왔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을 바라보는 잘못된 편견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올해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는 이계윤 목사(NCCK 장애인소위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장애”(요한복음 20:19-29)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음”을 설교하며, NCCK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가 작성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손상이 장애가 되고 장애가 불이익을 가져오는 비성서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하늘의 뜻을 외면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장애인주일 연합예배를 안내드리오니 취재 및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목 : 2016년 장애인주일 연합예배
2. 일시 : 2016년 4월 17일(주일) 오후 2시
3. 장소 : 하늘나루감리교회(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 79, 02-305-9090)
4. 첨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공동기도문”
[첨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기도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소위원회 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로부터 존중을 받으시며,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손상이 장애가 되지 않고 장애가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장애인, 비장애인,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고르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차별하는 어떠한 시험에도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하늘의 뜻을 외면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위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 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6-04-18 04:17:28
- “최저임금위원회에 2017년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인상 요청”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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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 - 40호 (2016. 4. 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최저임금위원회에 2017년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인상 요청” 보도 요청의 건
교회협, 최저임금위원회에
2017년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인상 요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지난 5일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박준성 위원장)에 서신을 보내 2017년 최저임금을 현행 시급 6,03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NCCK는 서신에서 우리 사회는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물질적인 풍요를 이룩하였지만 이러한 경제발전의 결과가 소수의 지나친 풍요와 다수의 극단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면서 노동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탄식과 분노, 절망과 박탈감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불평등과 극심한 양극화가 자유, 평등, 행복, 희망 등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 체계조차도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현행 시급 6,030원은 월급으로 환산할 때 1,260,270원으로 최저임금 위원회가 책정한 2015년 미혼 단신 월 생계비 1,506,179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부합하도록 2017년 시급을 현행 6,03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NCCK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영국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으며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도 최저임금을 상당한 폭으로 인상하고 있고 이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NCCK는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인상은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고 국민 경제가 견실하게 발전하리라 확신하며, 아울러 분노하고 절망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러한 희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NCCK는 작년 4월에도 이기권 노동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2016년 근로자 최저임금이 시급 10,000원이 되어야 함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 장관은 NCCK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6년 최저임금은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책정되었었다.
한편 NCCK는 위와 같은 입장을 회원교단과 기관, 단체들에도 보내 적극적으로 시급 10,000원 지급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 회원교단과 기관, 단체들에 보낸 서신에서 “교회협은 지난 해 4월 이후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시급 10,000원을 지불하고 있다.”며 “섬기시는 교단과 교회, 기관에서 시급 10,000원의 기준을 지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며, 이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신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2017년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인상 요청>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님께
적정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물질적인 풍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의 결과가 소수의 지나친 풍요와 다수의 극단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면서 노동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탄식과 분노, 절망과 박탈감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불평등과 극심한 양극화는 자유, 평등, 행복, 희망 등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 체계조차도 뿌리 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본회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로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작년 4월 이기권 노동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2016년 근로자 최저임금이 시급 10,000원이 되어야 함을 요청하였으며, 이 장관은 본회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16년 최저임금은 고작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때 1,260,270원으로 귀 위원회가 책정한 2015년 미혼 단신 월 생계비 1,506,179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귀 위원회가 밝혔듯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정의에 근거한 견실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으며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도 최저임금을 상당한 폭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인상은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고 국민 경제가 견실하게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분노하고 절망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러한 희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본회는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 판단하며 2017년 시급을 현행 6,03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윤 길 수
첨부자료)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인상 요청에 따른 협조요청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인상 요청에 따른 협조 요청>
교회협 실행위원, 총회원님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해(2015년) 4월, 본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6년 최저임금을 시급 5,580원에서 10,000원(2016년 현재 6,03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노동부장관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최저임금은 450원 (8.1%) 오른 6,030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때 1,260,27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책정한 2015년 미혼 단신 월 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에 본회 정평위는 2016년 4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서한을 보내 2017년 최저임금을 시급 10,0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정의에 근거한 견실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인상은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경기회복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며, 나아가 분노하고 절망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희망을 통해 우리 사회는 자유와 평등, 민주와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영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상당한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교회협은 지난 해 4월 이후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시급 10,0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에 섬기시는 교단과 교회, 기관에서 시급 10,000원의 기준을 지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며, 이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품을 파는 사람을 억울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너희 나라, 너희 성문 안에 사는 사람이면 같은 동족이나 외국인이나 구별 없이, 날을 넘기지 않고 해 지기 전에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한 자라 그 품삯을 목마르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너희를 원망하며 외치는 소리가 야훼께 들려 너희에게 죄가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명기 24:14-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윤 길 수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6-04-18 04:16:08
-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전국 교회에 보내는 목회서신”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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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 - 46호 (2016. 4. 1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전국 교회에 보내는 목회서신”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전국 교회에 보내는 목회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세월호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초석으로 부활하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전국 교회에 보내는 목회서신>
“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이사야 25:8)
부활의 은총이 한국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온 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됐습니다. 재잘재잘 웃고 떠들며 수학여행을 떠났던 학생들, 설레임과 두려움을 안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가족들, 운송해야 할 짐을 잔뜩 싣고 바다 건너 일터로 향하던 이들, 그렇게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304명의 평범한 이웃들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깊고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가던 참혹한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9명의 미수습자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차디 찬 바다 속에 잠겨 있습니다. 기울어져 가는 캄캄한 배 안에서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학생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하고 싶은게 얼마나 많은데, 정말 죽고 싶지 않다고, 무서워죽겠다고” 절규하던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말도 안되는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유가족들의 비명이 더할 수 없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4월 16일을 맞이하게 됐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눈물로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 궂은 날씨에 세월호는 운항을 강행했나요? 그 커다란 배가 어째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으며, 도대체 왜 단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했던 건가요?’ 선박회사와 승조원들이 승객을 안전하게 피신시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반복해서 명령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제발 좀 알려달라고 가슴을 찢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던 승객들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그 가족들을 향해서도 가만히 있으라고, 이젠 그만 잊어버리라고 강요하는 소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불의한 세태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호통치며 바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안식을 누리게 하신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되찾기 위해 몸소 맞서 싸우셨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던 무리들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저들 가운데로 십자가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교회는 고난받는 이들의 선한 이웃이었습니까? 울다 지친 저들을 대신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까? 비용을 이야기하고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한 목숨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셨노라고, 조금 더디 가고 조금 가난해 질지라도 아픔을 기억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해 왔습니까?
끝나지 않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행스럽게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사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조차 제대로 책정받지 못한 채 오는 6월,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선체 인양이 7월 내지는 8월경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미 특조위는 유명무실해져 버려서 진실 규명을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진실은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램을 이토록 무참히 짓밟는 걸까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인양된 선체를 구석구석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침몰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낼 때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특검을 도입하여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규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 국민적 열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부모 보다 먼저 가버린 자식이 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우리의 평범한 이웃입니다. 내 아이를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기에 더 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참사로 인해 상처 입고 고통받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저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저들의 간절한 소망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픈 이름 ‘세월호’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초석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6. 4. 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 이 동 춘
총 무 김 영 주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6-04-18 04:20:41
- “기독인선거대책연대 정책제안서”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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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 - 38호 (2016. 4. 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기독인선거대책연대 정책제안서” 보도 요청의 건
투표로 세상을 바꿉시다!!
NCCK, 이번 총선 향해 정책제안서 내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회원 교단 및 교계 사회선교단체들로 구성한 “투표 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이하 선거대책연대, 공동대표 정진우 목사, 정금교 목사, 진광수 목사)는 4월 16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해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선거대책연대는 20대 총선이 “정의로운 사회”, “안전한 사회”, “미래가 있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34가지의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작하여 전국 교회에 발송했다.
선거대책연대는 선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책임인 동시에 특별히 기독교인에게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기독교인들에게 투표하고 감시하자고 제안했다.
선거대책연대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1. 경제민주화가 이뤄지는 사회, 2. 차별없는 사회, 3.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4. 사람중심의 복지정책이 있는 사회, 5.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 6.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 7. 민주적 교육이 이워지는 사회, 8.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가는 사회, 9. 창조세계와 공존하는 사회, 10. 노년이 행복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를 위한 정책으로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사내 유보금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한 정리해고 금지, 차별금지법 제정, 전월세 상한제, 청년빈곤층에 대한 주거 정책,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평화조약 체결,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 핵발전소 폐쇄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이와 같은 가치와 정책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는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아름다운 공존을 이루어 가자고 제안했다.
선거대책연대는 이러한 정책들이 교회 내에서 활발히 토론되고 출마자들을 통해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선거참여 독려와 공정 선거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6-04-18 04:14:49
- “일본군‘위안부’ 쉼터 방문”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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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 - 36호 (2016. 3. 2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일본군‘위안부’ 쉼터 방문” 보도 요청의 건
NCCK, 고난주간에 일본군‘위안부’ 쉼터 방문
- 회원교단 지도자들 고난주간 맞아 쉼터 방문해 연대와 위로 표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가 2016년 부활절을 맞이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영적순례를 마무리하며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고난주간 중인 24일(목) 오후 3시 마포구에 위치한 “평화의 우리집(쉼터)”를 방문하여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난당하신 할머니들에게 고난 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동춘 목사(본회 회장), 조성암 대주교(한국정교회), 김근상 주교(대한성공회), 최부옥 목사(기장 총회장), 전용재 감독회장(감리교), 김철환 목사(루터회 총회장), 김영주 목사(본회 총무)와 회원교단 총무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쉼터에는 길원옥 할머니와 김복동 할머니께서 계십니다.
길원옥 할머니는 건강이 많이 안좋으셔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 못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께서도 눈이 거의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와주셔서 고맙다. 교회에 부탁드릴 것이 많다. 일본과 수 십년 싸웠지만, 위안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났다. 우리 정부는 피해자인 우리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일본과 협상을 타결했다며 공문이 왔다. 우리에게 말 한 마디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협상을 했다. 배상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다. 우리는 아베에게 법적 사회와 배상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한다.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소녀상은 철거할 수 없다. 소녀상은 국민이 한 푼 한 푼 모아 세웠다. 소녀상은 역사를 세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다. 국민들도 성났다. 믿을 곳이 교회 밖에 없다. 교회가 (12.28 한일위안부 협의 무효 서명, 정의와기억재단 설립) 협조를 해 달라. 어린 나이에 끌려가 그 고통을 당했는데, 살아 있는 날도 많지 않은데, 사죄는커녕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한다. 교회가 우리를 도와 달라. 교회가 협조해 달라. 한일위안부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게, 정의와기억재단 설립 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이 되어 달라. 도와 달라. 우리가 죽고 없어지더라도, 정의와기억재단이 있으면 계속해서 기억되고 언젠가 해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동춘 회장(본회) : “오늘 우리가 이곳을 찾은 것은 한국교회가 할머니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한국교회는 정의로운 일을 기억하면서 할머니들 편에서 기도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최부옥 총회장(기장) : “제가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정의기억재단설립에 적극동참하여 할머니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모금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음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세력들이 역사를 지우려 하고 있지만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역사는 기필코 바로 세워질것이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세력의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 대주교(정교회) : “할머니들의 설명으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한국정교회도 할머니들을 지지하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끊임없이 알려서 젊은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홍정 사무총장(예장 통합) : 평소에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며 고통이 클수록 정의에 대한 기억이 크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들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고통 당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00만 한국교회 성도가 정의기억재단 설립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시경 신부(성공회) : “일본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회의 한일관계를 통해 일본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CCK의 고난주간 영적순례는 쉼터방문에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극장(종로3가)에서 “전쟁과 여성, 그리고 기억”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이후 영화 <귀향>을 단체 관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6-04-18 04: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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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통일
- (조약안) 한/조선반도 평화조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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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선)반도 평화조약안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그리고 미합중국(미국)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관련국들 사이의 전면적인 우호협력관계의 수립을 바탕으로 한(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 조약을 체결한다. 조약 당사국들은 인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연합 헌장을 준수하고, 한(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기존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북한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당사국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공약한다.
제1장. 전쟁 종료와 이행 조치
제1조. 당사국들은 한국전쟁과 이후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 유지한다.
제2조. 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유엔사령부의 모든 활동은 종료하고 모든 외국군은 철수한다. 단, 철수 방법은 관련국들 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3조. 한국전쟁과 정전 기간에 발생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제2장. 경계선과 평화생태지대
제4조. 남과 북의 경계선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쌍방의 기존 관할 구역으로 하고, 남과 북은 불가침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준수한다.
제5조.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 전환하고 거기에서는 어떤 무력 배치나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제3장. 불가침과 관계 정상화
제6조. 당사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도 않는다.
제7조. 북조선과 미국, 북조선과 인접 국가들은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 양자 협상을 성실히 전개하고, 상호 비방, 압박, 제재를 중단한다.
제4장. 군비통제와 비핵지대화
제8조. 남과 북은 전면적인 정치·군사적 신뢰조성을 위해 기존 남북 간 합의와 관련 국제합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해 상설 고위급회담을 운영한다.
제9조. 남과 북은 다방면의 군축을 추진할 군당국자회담을 운영한다.
제10조. 당사국들은 한(조선)반도에서 핵 무장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배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한다.
제5장. 평화관리기구
제11조. 남북은 평화생태지대 관리와 여타 분쟁해결을 위해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12조. 제11조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평화관리 당사국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타 조약과 법률과의 관계
제13조. 본 조약과 모순되지 않는 한 각 당사국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을 존중한다.
제14조. 본 조약의 목표와 이행에 저촉되는 당사국들의 국내 법제도는 개정, 폐기한다.
제7장. 발효
제15조. 본 조약은 각 당사국 대표의 서명 후 각기 정한 국내 절차에 따라 비준하고 정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본 조약은 당사국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개폐할 수 있다.
※ 이 평화조약안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제안하여 2016년 4월 21일 64회기 2차 실행위원회가 채택한 것이다.
English Version
A Korea Peace Treat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sign the present Peace Treaty for the purpose of building permanent and sustainable peace in the Korean (Chosun) Peninsula, with a desire to completely end the Korean War and to build an overall friendly relationship among related countries. The four parties shall respect universal human values, abide by the United Nations (UN) Charters, respect the existing agreements on the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Chosun) peninsula, support the North-South reunification and give their best efforts to contribute to world peace. Hence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ise to faithfully follow the articles below.
Chapter 1 Ending the War and Following Measures
Article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nounce a complete end to the armistice which followed the Korean War. They shall restore and maintain peace in the Korean (Chosun) peninsula.
Article 2: Upon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Peace Treaty, all activities of the UN Command shall come to the end and all foreign troops shall be withdrawn. Withdrawal processes will depend on agreements provid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operate to resolve humanitarian issues that occurred during the period of Korean War and armistice.
Chapter 2 Boundaries and Eco-Peace Zone
Article 4: The boundary between the DPRK and the ROK shall follow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outlined in the 'Military Armistice Treaty' and the original jurisdiction set by the Inter-Korea Basic Agreement 1991. Until reunification the DPRK and the ROK shall abide by the principle of non-aggression and peaceful solution of disputes.
Article 5: The previous De-Militarized Zone shall be replaced by the Eco-Peace Zone and in that zone all types of military activities and force deployment shall be banned.
Chapter 3 Non-aggression and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rticle 6: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either threaten the other parties with force nor use force against other parties, under any circumstances.
Article 7: The DPRK and the USA as well as the DPRK and other countries around shall respectively carry out bilateral agreements for the purpose of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They shall suspend mutual slander, pressure and sanctions.
Chapter 4 Arms Control and Nuclear Free Zone
Article 8: For overall political and military trust building, the DPRK and the ROK shall follow the existing agreements between them as well as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For this purpose the DPRK and ROK shall operate standing high-level talks.
Article 9: The DPRK and the ROK shall operate military talks between them that will carry out arms reduction and disarmament.
Article 10: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an nuclear armaments, all measures related to military-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the Korean (Chosun) peninsula.
Chapter 5 Peace-Building Organization
Article 11: To resolve conflicts and maintain peace including the management of the Eco-Peace Zone, the DPRK and the ROK shall organize and operate a Peace-Building North-South Joint Committee.
Article 12: To promote implementation of article 11, the contracting parties may organize and operate a Peace-Building Committee composed of the four contracting parties.
Chapter 6 Regarding Other Treaties and Laws
Article 13: Treaties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with other countries shall be respected under the condition that they do not contradict the present Peace Treaty.
Article 14: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at impede the goals and progress of the present Peace Treaty shall be amended or repealed.
Chapter 7 Entry into Force
Article 15: After representativ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ign the present Peace Treaty and ratify it according to domestic procedures, the present Peace Treaty shall be effective upon exchange of the original version.
Article 16: The present Peace Treaty can be amended or repealed upon the agreement of the four contracting parties.
l “A Korea Peace Treaty” was proposed by the Reconciliation and Peace Committee of the NCCK and approved by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NCCK on April 21, 2016.
2016-04-25 04:00:30
- (호소문) 투표는 기독교인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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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기독교인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4월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날입니다. 이 날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치지도자를 선출합니다. 한국 사회는 1992년 선거를 통해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형식적인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남북한 대화와 교류를 통한 화해와 협력, 평화 정착,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의 권익 보호, 부패한 사회의 개혁, 정의롭지 못하고 왜곡된 언론 개혁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1. 투표는 기독교인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이 선택하여 초석을 놓은 나라입니다. 올해는 한국인 청년 4명이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기독교신자가 된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76년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로스(John Ross)와 맥킨타이어(John MacIntyre)는 스스로 중국어 성서를 읽고 기독교신자가 되고자 결심한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등 4명의 한국 청년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훗날 이들은 성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등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국가를 잃고 식민지가 된 조선백성이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했던 1919년 기미독립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대표였다는 점은 조선인 청년 4명이 최초의 기독교신자가 된 지 43년 만에 기독교가 민족을 대표하는 종교의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미독립선언은 훗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석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마가복음 12장17절)”라는 말씀처럼, 부패한 자들의 것은 그들에게 던져주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택하고 이 땅에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투표 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를 4월1일 출범시키고 정책제안서를 발간했습니다. 선거대책연대는 20대 총선이 “정의로운 사회”, “안전한 사회”, “미래가 있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34가지의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작하여 전국 교회에 발송했습니다. 선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책임인 동시에 특별히 기독교인에게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에 선거대책연대는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투표하고 감시하자고 호소합니다. 엄혹한 시대일수록 한국사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길은 투표를 통해 새로운 일꾼을 찾는 것입니다.
2. 깨끗하고 겸손하게 일할 일꾼을 선택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용감하게 사회의 부정부패와 악에 맞설 때 가능합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권력과 언론, 금권으로 이루어지는 혼탁한 선거입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에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선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부조리를 척결하고 사회개혁에 앞설 수 있는 깨끗하고 겸손하며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를 조사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5년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180개 조사대상 국가 중 39위,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가늠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를 조사하는 국경없는기자회(RSF)의 2015년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18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60위였습니다. 부끄럽고 통탄할 일입니다. 공직자는 청렴하지 않고, 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언론은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 출마한 후보가운데 깨끗하고 겸손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차선의 후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탐욕스럽고 부끄러운 후보가 아닌 깨끗하고 겸손하고 양심적인 일꾼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기도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투표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
공동대표 정진우 진광수 정금교
2016-04-12 03: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