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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팔-e뉴스 10호) WCC,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에큐메니칼 동반자 철수 결정
팔-e뉴스 10호) WCC,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에큐메니칼 동반자 철수 결정
    세계교회협의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에큐메니칼 동반자 철수 결정    WCC의 EAPPI 동반자 프로그램과 평화 NGO들의 활동이 헤브론 지역의 이스라엘 정착민들과 군인들로 괴롭힘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해 있다. WCC는 EAPPI 동반자들을 철수키로 결정하였고 많은 평화 단체들이 헤브론을 떠나고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 정부는 헤브론 등의 인권 문제 등을 감시하는 국제 모니터 기구인 “Temporary International Presence in Hebron” (TIPH)의 존속에도 합의하지 않고 있어 TIPH의 관계자들이 헤브론을 떠나고 있다. TIPH는 1994년 헤브론 지역과 웨스트 뱅크 지역의 팔레스타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TIPH, WCC EAPPI 등을 포함한 평화 단체들에 대한 이스라엘 당국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헤브론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들에서 인권유린 감시와 주민보호 활동이 큰 위험에 봉착하고 있다.   WCC 총무인 올라프 트베이트 목사는 전 세계교회를 향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의와 평화가 정착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평화운동가들이 복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도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트베이트 총무는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결의를 더욱 다져야 하며 괴롭힘이나 탄압으로평화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지난 1 월 28 일 TIPH의 반이스라엘 활동을 비난 한 뒤 점령 지구인 웨스트 뱅크와 헤브론에서 TIPH를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WCC EAPPI 프로그램은 2002년 팔레스타인 교회 지도자들의 특별한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콜롬비아 분쟁과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맥락 속에서 시도된 비슷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매년 25-30명의 3개월 단위로 웨스트뱅크, 헤브론, 구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800여명의 동반자들이 배출되었다. 이 동반자 프로그램을 마친 이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평화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두 명이 EAPPI 동반자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2019-10-31 17:17:46
커뮤니티팔-e뉴스 11호) 위대한 귀향 행진, 전쟁 겪은 시위자들
팔-e뉴스 11호) 위대한 귀향 행진, 전쟁 겪은 시위자들
    위대한 귀향 행진, 전쟁 겪은 시위자들     작성: 정주진 박사(평화학, 편집위원)   3월 31일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시위자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사이 국경에 모였다. 사실 국경이라고 하긴 힘들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군사통치 하에 있고 봉쇄당한 상태로 아무런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경’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이 쳐놓은 철조망 울타리에 불과하다. 어쨌든 팔레스타인 시위자들은 이 국경을 뚫기 위해 시작된 위대한 귀환 행진(Great March of Return) 1주년 집회에 모였다. 2018년 3월 30일 시작된 이 행진은 그후 매주 금요일마다 계속됐다. 시민운동가들에 의해 처음엔 6주 계획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고무탄, 최루탄, 그리고 실탄까지 발사하며 강경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 첫 시위에서 16명의 사망자와 1,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분노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매주 모여 시위를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것이다.       1주년 시위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20세 청년 한 명과 17세 청소년 세 명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스라엘군은 폭력 시위에 대응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시위자들의 모습을 보면 설득력이 없다. 사진을 통해 본 그들은 그냥 평범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다. 대부분 청바지에 후드 셔츠, 또는 운동복을 입고 있고, 운동화와 샌들, 심지어 슬리퍼까지 신고 있다. 이들이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고작해야 돌팔매와 어쩌다 한 번씩 보이는 화염병 같은 것이다. 사진을 보면 시커먼 연기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군의 시야를 흐리게 하려고 시위자들이 폐타이어를 태우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런 시위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실탄까지 쏘면서 대응했다.   1년 동안 매주 금요일 계속된 시위로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총 266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중 50명은 어린이고 6명은 여성이었다.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스라엘군이 저격병까지 배치해 특정 시위자들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부상자는 총 30,398명이었다. 그중 6,857명은 실탄을 맞았고 844명은 고무탄에 부상을 입었다. 최루가스를 흡입해 문제를 겪은 사람은 2,441명이었다. 부상 후 결국 사지를 절단해 불구가 된 사람도 136명이나 됐다. 이스라엘군은 유니폼을 입은 의료봉사자나 ‘프레스’ 조끼를 입은 기자도 공격했다. 그 결과 의료봉사자 3명이 사망하고 665명이 부상을 당했다. 기자도 2명이 사망하고 347명이 부상을 당했다. 전체 통계를 나눠보면 보면 매주 시위에서 평균 5명의 사망자와 58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어마어마한 숫자다. ‘위대한 귀향 행진’이 계속되는 동안 시위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걱정하는 가족들은 매주 전쟁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을 겼었다. 유엔은 이스라엘군의 무력 대응을 전쟁범죄로 규정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시위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가자지구 전체 인구 중 70%인 1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엔에 난민으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수립 당시 강제로 자기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 이스라엘은 당시 500개 이상의 팔레스타인 마을을 파괴했다. 그 결과 75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이 됐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것을 나크바(Nakba), 즉 대재앙이라 부른다.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땅인 웨스크뱅크에도 이런 난민과 그 후손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은 고향에서 쫓겨나 70년 이상 난민으로 살고 있다. 1세대 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고향집의 열쇠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위대한 귀향 행진은 70년 전에 쫓겨난 고향과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시위였다.     시위자들이 요구한 또 다른 것은 가자지구 봉쇄를 풀라는 것이었다. 2006년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의회 선거에서 승리하고 팔레스타인의 다른 정당인 파타와의 무력 충돌 후 2007년 가자지구를 통치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정당한 통치 권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무장세력이라는 이유였다. 그후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를 완전히 봉쇄했고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이스라엘의 오랜 봉쇄로 가자지구는 경제적으로 몰락해서 실업률이 52%에 달한다. 생활 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수도로 공급되는 물 중 18%만 식수로 쓸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전기는 하루 4-5시간만 공급되고 있다. 심지어 큰 병원에 갈 수 없어 사람이 죽는 곳이 됐다. 가자지구에는 기초적인 의료시설만 있고 위중한 환자는 가자지구 밖의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군이 잘 보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유엔은 이미 수년 전에 가자지구가 더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했다.   가자지구의 위대한 귀향 행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시위자들이 전체적으로 평화시위의 기조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마치 시위자들을 폭도인 것처럼 호도했지만 사진이나 영상은 그들이 평범하고 분노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임을 보여줬다. 그들은 이스라엘군의 총격과 저격수에게 돌팔매질과 폐타이어로 대응했고 고작해야 간혹 화염병을 던지는 수준이었다. 둘째는 정치권의 지원이 없이 오로지 평범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시위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배후에 있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험한 시위에 내몰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국제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셋째는 다시 한번 세계에 팔레스타인의 고통을 알렸다는 점이다. 세계는 새삼 팔레스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보였고 이스라엘의 만행을 확인했다. 이것은 시위자들이 평화시위의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낭만적 의미 부여는 오히려 가혹한 면이 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후에도 가자지구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정책은 변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팔레스타인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전망이 밝지 않다. 4월 총선에서 승리해 5선 총리가 된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웨스트뱅크의 유대인 정착촌을 모두 이스라엘 영토에 포함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온갖 부패와 비리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의 지지로 5선 총리가 된 그는 앞으로 더 강경하게 팔레스타인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가 기고만장한 또 다른 이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트럼프는 국제법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고, 분노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군이 곳곳에서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평화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또 다시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세계인들의 분노를 샀다. 트럼프는 조만한 이 평화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8월 유엔 총회에서는 회원국의 71%인 137개 국가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다. 국가 인정을 거부한 나라들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과거의 평화협상을 어기면서 팔레스타인을 모두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과거 미국 정부들의 외교적 입장과 결정을 모두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이스라엘과 미국의 행보는 세계시민들과 정치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지만 안하무인인 두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그런 계획들이 실행될 경우 팔레스타인의 저항은 극에 달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무장 충돌이 재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비극만은 막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세계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로 나설 때만이 아니라 숨죽이고 있을 때도 항상 눈과 귀를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    
2019-10-31 17:17:17
팔-e뉴스 11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여섯 번 째 희망 메시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 생존자의 딸로서 나의 첫 번째 희망의 유산은 우리 가족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희망은 항상 나와 함께 했습니다. 50년은 참으로 긴 기간이지만 역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우리가 확고하게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의 기독교 신앙은 시련의 때에도 나에게 힘을 주고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즉 제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억압 아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신성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하더라도, 증오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희망이다! 나는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연민과 자비에 근거한 정의를 믿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차원이 아닌 인간성에 근거하여 권리와 존엄성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남을 것을 바라면서, 억압 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함께 일구어 온 나는 이일로 말미암아 희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거절당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위해 구약성서에서 용서는 7년마다 희년에 포함됩니다. 나는 2017년이 그러한 정의의 해가되기를 바랍니다!   노라 칼미  팔레스타인 정의평화운동가   번역 - 신하은  
2019-10-31 17:17:06
커뮤니티팔-e뉴스 11호) 올리브나무 심기운동은 삶에 대한 희망
팔-e뉴스 11호) 올리브나무 심기운동은 삶에 대한 희망
(편집자 주)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는 2018년 9월부터 땅을 지키기 위한 팔레스타인 평화운동의 일환인 “올리브나무 심기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 2월말 개최된 팔레스타인 현지 식수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동안 모금한 헌금 약 5,700,000원을 팔레스타인 공동행동연대(JAI)에 전달하였다. 올 10월의 올리브나무 열매 수확행사에는 대표단을 파송할 예정이다. 모금에 동참한 분들 (명단 참조)에게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지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신한은행 140-008-524171, 한국기독교연합사업) 아울러 JAI가 보낸 간단한 중간보고서를 번역하여 싣는다.    “올리브나무 심기운동은 삶에 대한 희망“    팔레스타인 공동행동연대(JAI)는 2019년 1-3월 사이에 올리브 나무 11,550 그루를 심었다. 이 나무들은 베들레헴, 헤브론과 라말락 세 지역의 15개 마을, 130 가정에 배분되었고 모두 700여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해외 파트너 단체로부터 온 22명은 참가자들은 모두 9일 동안 체류하면서 팔레스타인 농부들을 도와 2,000그루의 올리브 나무를 심었다.    2019년 3월에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YMCA와 YWCA에 속한 학생그룹들이 일주일간 머무르면서 올리브나무 심기 운동에 참가하였다. 139명의 학생들이 모두 1600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해외 파트너 단체들이 올리브나무 심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현지 농민들에게 물적, 정신적으로 큰 지원과 연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연대로 말미암아 현지의 농부들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지금 처해 있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이 운동에 참가한 해외 파트너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아픈 이야기들을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더 많은 지원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JAI는 총 백육십만 그루의 올리브나무를 심었고, 이를 통해 수천의 현지 농부들이 혜택을 입었다. 올리브 나무는 사막화되어 가는 땅을 녹지로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의 농지몰수를 막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휴 농경지를 강제로 몰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올리브나무 심기운동을 통해 보여 준 해외의 연대는 현지 농부들에게 삶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하였고, 때로는 해외에서 직접 식수행사에 참여함으로 현지 농부들로 하여금 살아 있는 연대를 온 몸으로 느끼게 하였다는 점이다. JAI는 2020년에는 “세계 카이로스운동”과 함께 총 20,000그루의 올리브나무를 심을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번역: 신승민)    올리브나무 캠페인 후원금 명단 (2019년 4월 24일 현재)문홍식 25,000원, 미국양 25,000원, 이덕경 25,000원, 전미숙 25,000원, 정광명 25,000원, 정샘물 25,000원,정현범 25,000원, 최창희 25,000원, 김희용 30,000원, 강형구 50,000원, 윤지희 50,000원, 정주진 50,000원,대한예수교장로회 1,000,000원,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 2,000,000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2,400,000원   총 5,780,000원  
2019-10-31 17:16:56
커뮤니티팔-e뉴스 12호) 영화 오마르
팔-e뉴스 12호) 영화 오마르
  영화 오마르   출처: 조한진희(반다)_팔레스타인평화연대 타렉? 암자르? 설마 나디아?   아, 도대체 누구일까? 도대체 누가 첩자일까? 눈에 잔뜩 준 힘을 풀지 못한 채 빠져든다. 이 영화는 첩자와 첩보전을 다루며 시원하게 빵빵 터지는 액션영화가 아니다. 추격이나 총 쏘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거의 맨손 액션 영화, 말하자면 다큐에 가까운 리얼이다. 영화는 치밀하고 철저하게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팔레스타인인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외부에 말하기 꺼려하는 팔레스타인 첩자에 관한 이야기.       팔레스타인 청년 오마르는 사랑하는 나디아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반 이스라엘 투쟁 작전을 위해 매일 8m 고립장벽을 넘는다. 밧줄 하나에 의존해 빗발치는 이스라엘 총알을 피해 장벽을 넘는 게 쉽지 않지만, 그곳을 오가며 오마르는 미래를 준비한다. 나디아 가족들 몰래 커피 잔 밑으로 연애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죽마고우인 타렉, 암자르와 함께 반 이스라엘 투쟁 작전을 준비한다. 오마르와 나디아는 점차 미래를 약속할 만큼 서로에 대한 마음의 깊이를 확인하게 되고, 드디어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전을 실행한다. 작전은 계획대로 성공하고, 셋은 감쪽같이 현장에서 사라진다. 그런데 어디서 정보가 샜는지 며칠 뒤 이스라엘 경찰이 들이 닥치고 결국 오마르가 연행된다. 이스라엘 경찰은 투쟁 작전과 가담자를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오마르와 나디아 단둘만 알던 미래의 신혼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었다. 오마르는 혼란스러워하고, 나는 누가 첩자인지 인물들이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의 눈으로 보는데, 영화 속 인물들은 오마르가 첩자인 게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스라엘 경찰은 오마르에게 평생 감옥에 있고 싶지 않으면, 첩자가 되라며 지독한 고문을 한다. 신념과 의리를 지키던 오마르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고문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려던 팔레스타인 사회가 자신을 향해 첩자라며 수근대고 공격하는 바로 그 순간. 오마르는 존재 할 곳을 잃고 첩자가 될 것을 결심한다.       영화는 인물들이 서로를 의심 하는 순간 마다 새로운 사건이 터진다. 매복 중에 타렉이 이스라엘 경찰이 늦는다며 오마르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 던 순간, 나디아가 오마르에게 첩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달라던 순간, 오마르가 나디아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게 아니냐고 의심하던 순간. 그 순간마다 그들의 현실은 점점 더 나쁘게 흘러간다. 오마르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믿는 이웃들에게 첩자라고 낙인찍혀 공격당하고, 심지어 죽마고우 타렉에게도 의심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먼저 자신의 죽마고우들을 향해 첩자라는 의심을 품지 않았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자신 또한 확인 되지 않은 이야기를 믿고 나디아를 의심한 주체였음을 깨닫게 되고, 말한다. “우리는 거짓을 믿었어” 오마르와 나디아가 정말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점령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행복은 허용 될 것 이라는 믿음? 서로에 대한 의심과 공포가 계속 도사린다. <영화보기>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08697
2019-10-31 17:15:25
커뮤니티팔-e뉴스 12호) 머물기로 하다.
팔-e뉴스 12호) 머물기로 하다.
  머물기로 하다.   Omar Haramy  Sabeel administrator 오마르 하라미 (사빌 관리자)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속한 성지에서 죽어간다고 느낍니다.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자신이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 강요합니다. 왜 자신까지도 속이기를 바랄까요? 제 생각으로는 거짓 희망을 갖는 것이 점령이라는 비참한 현실에 굴복하는 것보다는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생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는 쉽게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후 9개월 된 딸이 자라서 여기가 부모님들이 자라고 산 땅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머무르는 것을 선택한 것은 희망과 결단 그리고 저항의 표징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의가 실현되고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는 일이 제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저의 분노는 저항의 힘이 되고, 이것이 희망의 징표가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평화와 정의를 향한 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다른 평화와 다릅니다. <원문>   Choosing to stay,    Many Palestinians feel that we are dying in the land of our Holy One. Often, we are asked: Is it possible to be hopeful in such a difficult context? Like many Palestinians, I frankly do not know. However, I continue to force myself to pretend I am hopeful. Why do I wish to deceive myself? In my opinion, the bitter taste of fake hope is easier than surrendering to the dark cruel reality of occupation. The reality is absence of hope. We have very few expectations, if any. We are just trying to survive. I could easily move abroad, but I don’t want to live anywhere else. I want my nine-month-old daughter to grow up being able to say that this is where her parents grew up and live. Choosing to stay here is a sign of hope, steadfastness and resistance, and that we haven’t given up, after all. We still have hope that there will be some rights and that things will change. Everything I work for everyday is that change will happen, regardless of the odds. But the reality isn’t promising. My anger fuels continuous resistance, which is also a sign of hope.   Our joy is in the path towards peace and justice. We walk with Jesus. The peace of Christ is not like any other peace.
2019-10-31 17:15:15
커뮤니티팔-e뉴스 12호) BDS운동: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비폭력 투쟁
팔-e뉴스 12호) BDS운동: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비폭력 투쟁
  BDS운동: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비폭력 투쟁 뎡야핑_팔레스타인평화연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즉 동예루살렘·서안지구·가자지구와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군사점령한 1967년 6월로부터 52년이 흘렀다. 원주민 인종청소와 전쟁을 통해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의 78%를 차지하며 들어 선 이스라엘은 이미 1948년부터 1966년까지 군사정부를 통해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을 통치했다. 때문에 팔레스타인 민중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점령의 시작은 이스라엘 건국과 일치한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저항했다.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상인들의 상가철시, 학생들의 동맹 휴교는 가장 대중적인 투쟁 방법이었다. 이런 비폭력 운동에 더해 물론 무장 투쟁도 있었다. 많은 걸 포기하고 이스라엘과의 ‘화합’을 추구하려는 외교적 노선 역시 있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그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사실 양보할 필요도 없었다. 힘의 우위가 명백한 데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중동의 주요 대리자로 삼아 군사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미국과 서방 세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은 군사점령지에서 철수하기는커녕 동예루살렘과 골란고원을 불법 영토병합하고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에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확장했다. 서안지구를 둘러싸는 분리장벽을 짓고, 가자지구의 육·해·공을 13년째 봉쇄한 채 주기적 폭격으로 수 천 명을 학살했다.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시민권자의 집을 부수고, 강제이주 시키고, 이들을 2등 시민으로 만드는 차별법안을 50개 넘게 만든 데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만의 국가’라는 법까지 제정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 민중의 투쟁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UN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이스라엘 규탄과 비난은 립 서비스에 불과할 뿐 어떤 실효성 있는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계속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노골적이고 더 빠른 속도로 점령/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는 절대 군사점령을 그만두지 않을 것임은 명백하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만 두도록 강제할 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절박함으로 시작된 것이 ‘BDS 운동’이다.   BDS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Boycott), 투자 철회(Divestment), 제재(Sanctions)의 머리글자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를 종식시켰던 보이콧 운동에 영감을 받아, 팔레스타인 시민사회가 2005년 이래 세계 시민사회에 호소한 비폭력 운동 전략이다. BDS 운동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군사점령을 계속하는 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전방위적으로 선언하고 각자 자신이 선 곳에서 명확하게 군사점령에 공모하지 않겠다는 선언 및 실천행동이다.   BDS 운동의 요구사항은 이스라엘이 ① 군사점령지, 즉 팔레스타인 전역과 시리아 골란고원에서 철수하고, ② 이스라엘 내 인구의 18%를 점하는 팔레스타인 시민권자에 대해 유대인 시민권자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③ 1948년과 1967년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의 귀환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너무나 기본적인 요구다.   BDS 호소에 응답한 세계 시민사회는 지난 15년간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에 공모하는 기업들에 대한 각종 기금의 투자 철회를 끌어냈고, 무수한 캠퍼스에서 이스라엘 대학과 학술 교류 중단 선언이 이어졌다. 많은 아티스트가 문화 보이콧에 동참해 이스라엘이 점령과 학살의 이미지를 문화적 세련됨으로 세탁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스라엘에서 공연할 것을 거부했다.   교회의 연대도 눈에 띈다. 2014년 미국 최대 교단인 장로교와 연합감리교회는 이스라엘의 점령 공모 기업으로 지목된 모토로라, 휴렛패커드(HP), 캐터필러에 대한 투자 철회를 단행하며 BDS에 동참했다. 2017년에는 미국 메노나이트교회가, 2018년엔 미국 성공회교회가 이스라엘의 군사점령에서 수익을 얻는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철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BDS 운동이 성장하는 만큼 이스라엘의 대응도 수위가 높아졌다. 이스라엘에선 BDS를 ‘이스라엘 국가 정당성 훼손’과 동의어로 쓰며 특히 BDS 운동의 저지를 “테러에 맞선 싸움”이라 부른다. 비폭력 저항 운동조차도 이스라엘에겐 테러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BDS 운동에 ‘반유대주의’라는 낙인을 찍고 국제 연대 운동가를 중상모략하며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BDS를 불법화하는 법 제정을 로비하고, BDS 운동이 활발한 국가의 대사관에는 BDS 활동을 감시하고 저지할 전문요원을 파견한다. 이스라엘의 전략은 성공을 거둬, 미국 50개 주 중 27개 주에서 이스라엘 보이콧을 불법화하는 법이 통과됐다. 올해 5월엔 유럽에선 최초로 독일 연방의회가 “BDS 운동의 논증구조와 방식이 반유대주의적”이라는 결의안을 초당적 합의 속에 통과시켰다. 과거 군사점령에 맞선 팔레스타인의 무장 투쟁을 테러라며 비난했던 각국 정부는 이제는 비폭력 투쟁도 반유대주의라며 여하한 방식의 해방운동도, 국제연대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백래시가 커지는 지금, 더 많은 단위의 연대가 절실하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에선 한국의 사회 운동이 각자의 주제로 BDS 운동에 결합할 수 있게 지원해 왔다.   *BDS운동에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nablus3@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1771800)
2019-10-31 17:14:55
팔-e뉴스 14호) 감시 프로젝트, 검문소가 선진화 되다?!
생생한 현장소식1   감시 프로젝트, 검문소가 선진화 되다?!   뎡야핑_팔레스타인평화연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을 둘러싸는 8m 높이의 장벽이 생긴다면 어떨까? 학교에, 직장에, 동네슈퍼에 갈 때마다, 친지를 만나러 갈 때마다 이 장벽에 설치된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면? 검문소를 지키고 있는 게 외국인 군인들이라면? 게다가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   잠깐만 상상해도 놀랍고 두려워지는 한편, 요즘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실제로 겪고 있는 일이다. 특히 올해 이스라엘 군사정부가 검문소 등지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통제가 더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왜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점령 해 온 역사를 간략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팔레스타인 즉 서안지구·가자지구·동예루살렘과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군사점령했다. 그러고는 동예루살렘과 골란 고원을 자국 영토로 불법 편입했고,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많은 부분도 자국 영토로 불법 편입시켰다(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병합한 땅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가자지구의 육해공을 봉쇄한 채 생필품, 의약품 등 물자와 인구 이동을 통제하면서 주기적으로 침공해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은 점령 이래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곳곳에 제네바 협약상 금지되는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 자국민을 이주시켰다. 2002년부터는 주로 8미터 높이의 콘트리트 장벽으로 서안지구를 둘러싸는 공사를 시작해 거의 완공했다.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막겠다는 명분이었다. 장벽 건설은 2004년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불법이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이 장벽이 서안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의 ‘국경선’이라도 되는 양 장벽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는 ‘국경 검문소’라 부르고 있다. 장벽은 실제로는 서안지구 안쪽 땅을 깊숙이 침범하며 세워졌고, 많은 팔레스타인 마을이 장벽 때문에 갈라졌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그 땅을 불법 병합했다.   장벽의 검문소는 서안지구 안 곳곳에 세워진 검문소와 함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군사점령 만행의 장소로 꼽힌다. 우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점령 중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점령 정책을 실행하는 모든 기관은 이스라엘 군에 속해 있고, 검문소 역시 군인들이 관리한다. 즉 모든 검문소는 중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는 군사 검문소이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검문 정책 때문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검문소에서 일상적으로 군인들에 가로막히곤 한다. 때문에 검문소에서 임산부가 출산을 하거나 결국 병원에 가지 못한 임산부나 환자가 사망한 예가 적지 않다. 물론 사망자 중엔 어린이들도 있다.   또 매일 아침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로 출퇴근하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 4시간 가까이 검문소에 줄을 서서 통행을 허가받기 위해 대기해야 했다. 올 초 이스라엘이 1천여 억 원을 들여 검문소를 ‘선진화’한 덕분에 노동자들의 대기 시간은 4시간에서 10분으로 줄어들었다. 검문소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생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며 가능해진 것인데, 팔레스타인 주민 감시의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 e뉴스에 싣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애초에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 출퇴근 길 도합 8시간을 대기하면서까지 왜 이스라엘로 일하러 갔던 것일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노동자들로 이스라엘을 위한 거대한 하부 인력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군사점령한 뒤 팔레스타인의 산업을 파괴하고 국경과 수출입을 통제해 경제를 고사시켰다. 이스라엘 화폐가 기본 통화로 지정되고 이스라엘로부터 공산품을 구입하도록 강제되며 팔레스타인의 물가는 이스라엘에 맞춰졌다. 이스라엘의 물가는 한국보다도 높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이 꺼려하는, 즉 임금이 적고, 힘들면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적은 직업군에 점령지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를 데려오기 시작했다. 같은 일을 하고도 팔레스타인 노동자의 임금은 유대인 노동자 임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지만, 팔레스타인에 제대로 된 산업이 성장할 수 없었고, 따라서 실업률 역시 몹시 높았기 때문에 많은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이스라엘로 향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군사점령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이 많다는 이유로 2000년대 중반부터 노동자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기 시작했고 노동 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검문소에서 이스라엘로 출근하는 팔레스타인 노동자의 몸을 수색하고 노동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 과정 때문에 팔레스타인 노동자는 매일 아침 적어도 출근시간 4시간 전부터 검문소에 줄을 서야 했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소위 ‘테러리스트’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장벽과 검문소를 세웠다.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 테러리스트가 있다고 치더라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점령 정책은 국제법상 금지되는 ‘집단 처벌’에 해당할 뿐이다. 또 애초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점령하고 주민들을 주기적으로 학살하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테러’를 감행할 이유가 없다. 테러가 원인이고 장벽 건설과 검문소 설치가 결과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점령이 원인이고, 테러를 비롯한 그에 대한 저항이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명백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군사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하는 것이다.
2019-10-31 16:57:15
NCCK 언론위원회 10월의 시선 '검찰총장의 언론인 고소와 셀프 수사'
NCCK 언론위원회 10월의 시선 ‘검찰총장의 언론인 고소와 셀프 수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10월의 ‘주목할 시선’으로 ‘검찰총장의 언론인 고소와 셀프 수사’를 선정했다. 이른바 ‘조국 대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검찰총장의 언론인에 대한 고소와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수사에 눈길이 쏠렸다.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검찰의 피의사실 누설을 받아쓰는 언론의 ‘무리한 보도’로 검찰과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졌다. 촛불시민이 서초동에 운집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부르짖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우리 사회 최대의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검찰과 언론은 한국사회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었다.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두 기관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두 기관은 19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절대 권력이 무너진 이후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탄생했다. 특히 정치언론은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정치를 주물렀다. 두 기관은 정보를 주고받으며 야합했다. 그래서 헌법 제1조를 패러디한 경구가 나왔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는 언론으로부터 나온다.’   언론위원회는 검찰과 언론의 반목에 주목했다. 한겨레신문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보도와 윤 총장의 즉각적 명예훼손혐의 고발이 그것이다. 검찰총장이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맡긴 사례는 매우 드물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른바 ‘국민 입막음 소송’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적 봉쇄소송’(SLAPP :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 그것이다. 윤 총장이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검찰의 휘하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한겨레신문은 10월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스폰서인 윤중천씨 별장에 들러 접대 받았다’는 윤씨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덮었다”고 1면 톱으로 보도했다. 한겨레21 하어영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씨의 원주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있었고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기자는 “사건에 관여된 3명이상의 취재원을 확보해 사실을 확인했다. 최소한 검찰이 진술을 덮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검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다. 윤 총장은 윤씨와 면식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사전에 해당언론에 사실무근임을 충분히 설명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은 보도가 나간 날 취재기자와 ‘보도에 관여한 성명불상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 대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는 윤 총장 입장을 전했다. 윤 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겨레신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1면에 사과기사를 내보내면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이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서부지검은 사건을 경찰에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윤 총장을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외부단원 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검찰과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 검찰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주장했다. 김학의 사건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조사단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취재원 색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의 사실여부 보다는 제보자를 가려내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이들은 “보도내용의 사실여부는 윤씨 전화번호부와 다이어리 등과 면담보고서, 최종보고서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며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윤 총장 관련 부분 사실여부나 면담보고서 작성경위는 고소사건의 수사대상과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명하복 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검찰총장 개인 사건에 검찰 수사권과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반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언론단체들도 동참하고 나섰다. 언론시민단체는 “윤석열 총장은 고소를 취하하거나, 사건을 언론중재위원회나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총장이 검찰을 자신의 명예회복 수단쯤으로 여기는 위험한 발상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상명하복 체제에서 총장이 분노를 표하는 사안에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언론노조는 검찰총장이 언론을 고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물쇠를 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총장이 고소하고 부하 직원들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 ‘하명수사’, ‘선택적 정의’, ‘이해충돌’ 등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공권력 개입과 형사처벌 위협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는 정정보도청구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할 수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언론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하였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되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는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대상에는 피고소인뿐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생길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검은 윤 총장이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인 대검 감찰1과장에게 신고하고 총장은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소속 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참여의 일시중지와 직무재배정, 전보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총장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는 ‘셀프 직무배제’를 했다는 설명이다. 상사의 눈치를 살피는 수사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할 지는 명약관화하다. 아직도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만하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의 고소는 사실상 수사지휘로 볼 수 있다”며 윤 총장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정보도청구 등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의 권리구제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위 공직자들 자신에 대한 비판과 비난, 혹은 의혹 제기, 나아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비판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현직 검찰총장과 같은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직접 차단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력자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악용해왔다(첨부자료 참고).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국민입막음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SLAPP :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부른다. 승소 가능성이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음에도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 자유로운 집회나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실제로 국가는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극히 일부만 인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대표적 사례가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사건이다. 2011년 한진중공업이 노동자 17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히자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시민의 집회가 ‘희망버스’ 사건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피해경찰관 14명을 내세워 송경동 시인 등 6명을 상대로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고 장비도 파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송시인이 경찰관 4명에게 488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다. 2014년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비하면 훨씬 축소된 것이다. 김제완 변호사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소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시민의 집회나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장비가 망가지기고 집회 참여자나 경찰관이 다치기도 한다.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시위진압 과정에서 망실된 장비나 부상한 경찰관에 대한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김 변호사는 “당연히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잘라 말한다. 공무수행 중 부상한 경찰관들이 집회 주최자에게 치료비를 받아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소방관의 원칙’(fireman’s rule)이라고 한다. 강도를 잡다가 부상한 경찰관이 강도를 상대로, 진화작업 중 부상한 소방관이 방화범을 상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이다. 악의적 가해자를 잡아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국가가 민사소송을 이용해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들을 괴롭혀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 특히 피해 경찰관을 부추겨 국민을 상대로 소송하도록 하여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국민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와 불만의 구제를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20개 이상의 주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가 승소 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의사표명의 자유와 청원의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참여연대는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명분과 승산도 없으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이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할 것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조항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2019-10-30 16:42:48
“「10월의 시선 2019」- <검찰총장의 셀프 소송> 선정”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131호(2019. 10. 3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10월의 시선 2019」- <검찰총장의 셀프 소송> 선정” 보도 요청의 건 한겨레보도에 대한 윤총장 고소는 ‘전략적 봉쇄소송’ ‘하명수사’, ‘선택적 정의’, ‘검찰권 남용’... 등 의심 언론노조, “검찰총장의 언론 고소는 민주주의 위협”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임순혜)는 10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검찰총장의 언론인 고소와 셀프 수사’를 선정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대전’ 혹은 ‘윤석열 검란’을 둘러싸고 벌어진 검찰총장의 언론인에 대한 고소와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수사에 눈길이 쏠렸습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검찰의 피의사실 누설을 받아쓰는 언론의 ‘무리한 보도’로 검찰과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졌다. 촛불시민이 서초동과 여의도에 운집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부르짖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우리 사회 최대의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검찰과 언론은 한국사회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었다.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두 기관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이들은 19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절대 권력이 무너진 이후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탄생했다.   특히 정치언론은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정치를 주물렀다. 두 기관은 정보를 주고받으며 야합했다. 그래서 헌법 제1조를 패러디한 경구가 나왔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는 언론으로부터 나온다.’     언론위원회는 검찰과 언론의 반목에 주목했다. 한겨레신문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보도와 윤 총장의 즉각적 명예훼손혐의 고발이 그것이다. 검찰총장이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맡긴 사례는 매우 드물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른바 ‘국민 입막음 소송’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적 봉쇄소송’(SLAPP :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 그것이다. 윤 총장이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검찰의 휘하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외견상 이번 사태의 발단은 10월 11일 한겨레신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스폰서인 윤중천씨 별장에 들러 접대 받았다’는 윤씨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덮었다”는 1면 톱기사가 나왔다. 한겨레21 하어영 기자는 “사건에  관여된 3명이상의 취재원을 확보해 사실을 확인했다. 최소한 검찰이 진술을 덮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접대에 관한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검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다. 윤 총장은 윤씨와 면식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윤총장은 보도가 나간 날 취재기자와 ‘보도에 관여한 성명불상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 윤 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겨레신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1면에 사과기사를 내보내면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이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서부지검은 사건을 경찰에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윤 총장을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외부단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검찰과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 검찰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주장했다. 김학의 사건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조사단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취재원 색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의 사실여부보다는 제보자를 가려내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일부 언론단체들도 동참하고 나섰다. 언론시민단체는 “윤 총장이 검찰을 자신의 명예회복 수단쯤으로 여기는 위험한 발상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상명하복 체제에서 총장이 분노를 표하는 사안에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언론노조는 검찰총장이 언론을 고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물쇠를 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총장이 고소하고 부하 직원들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 ‘하명수사’, ‘선택적 정의’, ‘이해충돌’ 등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하였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되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는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대상에는 피고소인뿐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대검은 윤총장이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인 대검 감찰1과장에게 신고하고 총장은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장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는 ‘셀프 직무배제’를 했다는 설명이다. 상사의 눈치를 살피는 수사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할 지는 명백하다. 아직도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만하다.       권력자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악용해왔다.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국민입막음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SLAPP :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부른다. 승소 가능성이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음에도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 자유로운 집회나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명분과 승산도 없으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이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할 것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조항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승소 가능성이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음에도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 자유로운 집회나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   * 2008년 이후 제기된 전략적 봉쇄 소송(국민입막음 소송)의 사례는 <첨부2> 참고.   3. 한편 시선 선정위원회는 이 달의 시선으로 ‘검찰총장의 언론인 고소와 셀프수사’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된 여러 이슈들 즉 ‘세계적 현상이 된 기레기’, ‘유튜브 대전’, ‘자유한국당의 표창장과 공천 가점 논란’, ‘노벨경제학상이 주목한 빈곤 문제’, ‘조국대란에 묻힌 관료개혁’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음을 알립니다.   4. 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선임기자, 김덕재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MBC PD,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대표 필자는 김주언 이사입니다.   5. 전문은 <첨부1>의 파일과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10-30 16:35:43
일치·대화2019 제1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Ecumenical Culture & Arts Festival)
2019 제1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Ecumenical Culture & Arts Festival)
2019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Ecumenical Culture&Arts Festival (1회)   늦은 가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인사동 경인미술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제: “마주치다”   ∎ 취지            -그리스도교 각 전통의 평신도 일치운동의 경험과 장 확대   -다원화된 세계, 책임 사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역할 찾기   ∎ 일시: 2019년 10월 30일(수) -11월 4일(월) 6일간   ∎ 장소: 경인미술관 2전시실   ∎ 후원: 서울특별시, 낙원상가   ∎ 내용    개회식Opening       10월 30일(수) 오후 4시 소개  축사 _정세균 의원 외 공연 _성 도미니꼬 체화단, violinist 김수연, baritone 장성일   전시회Exhibition        10월 30일(수)-11월 4일(월) 초대사진전 “마주치다” 작가_ 오준규 이상호 김민수 최필조 이정석 프로그램 전시 “스마트폰으로 마주치는 세계” 사진공모작   공연Performance        11월 2일(토) 오후 2시 시민과 함께 배우는 우리 가락 _소리꾼 김수미, violinist 김수연   토크마당Talk, about    11월 2일(토) 오후 3시 30분 21세기, 종교의 길 _패널 송용민 신부, 정금교 목사, 성진 스님, 이명아 교무   ∎ 주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 함께 준비한 이들 감독, 총괄_ 이정석,  전시다자인_ 이정석, 김재원,  공연∘세미나_ 장수철 김태현,  프로젝트 관리_ 손정명, 박경숙,  디자인 출판_ 주영호 남수남,  프로그램전시 가이드_ 허윤정 일치아카데미 수료생_ 김은미 박경숙 이선녀 이선미 이승원 이순녀 이철우 전미숙 전인숙 주영호 한건희     *문의, 02-743-4471  
2019-10-21 16:53:40
[긴급서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지난 주말,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실무회담이 주요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전히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협력 해 나가길 촉구하며 10월 10일,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긴급서한을 보냈습니다. 교회협은 서한을 통해 “한반도 전쟁종식 선언과 비핵화 그리고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북미 간 적대감 해소,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을 강조하며, 1) 한미군사훈련 중단 2) 남북에 의한 주체적 평화프로세스 구축 3)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실현, 북미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위해 도날드 트럼트 대통령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문서한 파일참조)   - 아 래 -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수차례에 걸친 북미정상회담과 이어지는 실무회담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깊은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한반도 전쟁종식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과 핵실험 동결에 관한 북미 간 상호협정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며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양국이 차이를 해소해 나갈 것인지 혹은 다시 갈등과 대립 상황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실무회담은 주요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미 간 대화의 장은 열려 있으며 미국 정부가 한반도 전쟁상황을 종식시킬 방안을 지혜롭게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 정부가 양측의 평화실현을 견지하며 북미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길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본회의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첫째, 한미군사훈련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7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적대감을 극복하는 데에 매우 결정적인 사안입니다. 한미가 단지 훈련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북한에게 무기개발의 범위를 변경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미국정부가 미국의 국경 밖에서 미국을 상대로 군사훈련을 실행하는 것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듯이 북한 또한 한미군사훈련을 한국에서 실시하는 것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술적으로 진보된 무기들을 전개하는 것 또한 결코 주체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지향해 나가려하는 북한을 설득해 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길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불신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는 오히려 미국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대북 적대정책 철회(CIWH)’로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는 통일된 민족으로 독립을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에 의해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정부로 이전되어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비중을 늘리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방위비 분담을 빌미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 지위를 감원하겠다는 위협은 철회되어야 하며, 주한미군이 국제 노동법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신속히 한국전 종전을 선언하고 이를 통해 평화협정을 실현하길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길이 북미관계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며, 북한이 더 이상 군사적 억지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길이라 믿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체제보장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단 기간 내에 진전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 의한 북한의 체제보장은 한반도를 혼돈에 빠지게 하는 우려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면 무' (all-or-nothing)라는 요구는 불신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양국이 한 걸음씩 양보하며 단계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것만이 지난 70여 년간의 갈등과 대립을 평화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료합니다. 단계적 실천의 일환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남북이 개성공단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것과 같이 북미가 협력하여 북한 내에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께서 미국과 남북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전쟁종식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위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이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실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허원배 목사  
2019-10-14 14: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