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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2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년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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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8호(2022. 12. 2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202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년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는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신년메시지를 발표합니다.
3. 본 신년메시지에서 본회는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도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희망하고 믿어야 함을 권면하고, 한국교회가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4.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202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년메시지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예견하는 복음적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적 역사의식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오묘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가인 찰스 베어드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개인이든 국가든 권세욕에 날뛰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국민 두려운 줄 모르고 권세욕에 사로잡혀 날뛰는 지도자가 나타날 때면 이미 역사는 퇴행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기도 하지만 결국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벌이 꽃에서 꿀을 도둑질해 가지만 오히려 그 행위로 인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강탈하는 자가 나타나 악을 행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날이 어두워질수록 별이 선명하게 보이듯 세상에 암흑과 혼란이 깊어 갈수록 진리의 가치와 희망의 깃발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 냉전적 국제관계 속에서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 커져만 가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략 야욕,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위한 군사화, 한반도에 고조된 전쟁 위기, 기후위기와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더 깊어져가는 양극화 현상, 계속되는 변이로 인한 코로나 19의 확산, 노사 간 분쟁과 손실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발목을 붙잡힌 인권문제 등은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합니다. 특별히 158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제대로 된 애도는 뒤로한 채, 날마다 정쟁에 매달려 있는 정치권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새해를 주셨습니다. 때때로 범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회 안전과 평안이 없다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이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희망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며 소망의 밝은 새해 아침을 맞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두움이지만 곧 밝은 아침이 오리니 어두움의 일, 어두움에 관계된 것 모두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바라보며 새해를 출발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 1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3-01-17 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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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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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한국신앙과직제 2023-1호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제 목: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보도를 요청합니다.
3.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평화를 빕니다.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이후 갈라진 그리스도인의 일치에 대한 기도와 관심이 증대되었고, 1908년 폴 왓슨(Paul Wattson) 신부의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준수 제안, 1926년 신앙 직제 운동이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는 등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1966년에는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와 바티칸이 프랑스 리옹에서 공식적으로 일치기도주간 자료집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1968년, 마침내 공동으로 준비한 일치기도주간 자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68년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함께 일치기도주간을 준수하며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를 드리다가 2014년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한국신앙과직제) 창립 이후 한국신앙과직제에서 기도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여러 지역과 공동체에서도 이 주간을 준수하며 의미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자료는 미국에서 오랜 시간, 그리고 최근까지 가장 심각한 인종 차별이 있었던 미네소타 지역의 교회협의회(Minnesota Council of Churches)가 준비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전세계가 봉쇄되었을 때 미니애폴리스 경찰인 데릭 쇼빈의 손에 젊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데릭 쇼빈 전 경찰의 재판과 조지 플로이드 추모식을 위해 사람들이 미국 국회의사당까지 시위행진을 하는 시기에 이 기도자료집 준비를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미네소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겪은 인종 차별과 인간 폄하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있는 비인간성에 대한 폭로와 증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2023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선과 공정에 대한 성찰과 실천을 요청합니다.
올해 일치기도주간의 주제는 “선을 행하여라, 공정을 추구하여라”(이사야 1:17)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시대는 이전의 그 어느 시대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공동체가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데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우리 시대에도 울려 퍼지기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이들이 누구인지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침묵 당하고 있는가? 우리 시대의 악행과 불의에 맞서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경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통찰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일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악행과 불의에 맞서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선과 자유를 향한 외침이 더욱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을 맞이하여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고 공정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한편, 한국신앙과직제는 오는 1월 18일(수)에 “2023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를 갖습니다. 일치기도회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공동담화문 (*첨부 참조)
2. 2023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 일시: 2023년 1월 18일(수) 오후 7시
- 장소: 인천 논현동 성당
유튜브 실시간 방송 < 한국신앙과직제>
*첨부1)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담화문
첨부2) 포스터
* 문의,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공동사무국장 서범규 목사(02-743-4471)
2023-01-03 15: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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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교인 대국민 호소문”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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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7호(2022. 12. 2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교인 대국민 호소문” 보도 요청의 건
1.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예수회 인권연대,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 4개 종단은 2022년 12월 21일(수),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혐오와 비하, 모욕을 멈춰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3. 4개 종단은 호소문을 통해 “희생자를 향한 입에도 담기 힘든 무차별적인 혐오, 비하, 모욕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분향소를 지키며 고통을 삼키고 있는 어느 희생자의 어머니가 면전에 쏟아지는 조롱에 충격을 받아 실신하는 사건까지” 생기고 말았다 라고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4. 4개 종단 종교인들은 “희생자의 영전에 올려진 이름 없는 국화꽃 한 송이는 그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와 한 몸이기에 절로 우러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발현이며, 유가족의 애끓는 절규를 보며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남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之心)에서 시작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비하, 질책과 책임 전가 비난과 조롱 등의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즉각 멈출 것과 2차 가해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 그리고 유가족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끝까지 유가족의 곁에 서서 모든 정성과 역량을 다해 신앙적 의무를 다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5.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교인들의 대국민 호소문
어느 날 갑자기 158개의 별들이 이태원 하늘 위에서 빛을 감췄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놀란 국민들의 탄식은 하늘에 사무치고 사랑하는 자식 잃은 부모들은 비탄과 절망 속에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비할 단어조차 없이 참혹하고 슬픈 일이라 우리는 겨우 ‘참척(慘慽)’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상황에 희생자를 향한 입에도 담기 힘든 무차별적인 혐오, 비하, 모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향소를 지키며 고통을 삼키고 있는 어느 희생자의 어머니가 면전에 쏟아지는 조롱에 충격을 받아 실신하는 사건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야고보서 3:6)”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손을 맞잡고 함께 울어도 간장을 도려내는 듯할 아픔이 덜해지지 않을 유가족들에게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묻게 됩니다.
유가족을 향한 저열한 언어폭력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분노와 솟구치는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희생자의 영전에 올려진 이름 없는 국화꽃 한 송이는 그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와 한 몸이기에 절로 우러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발현이며, 유가족의 애끓는 절규를 보며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남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之心)에서 시작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픈 참사를 목격한 우리 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유가족은 우리와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소중한 이웃이자 가족입니다. 비하, 질책과 책임 전가 비난과 조롱 등의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즉각 멈출 것을 요청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끝까지 유가족의 곁에 서서 모든 정성과 역량을 다해 신앙적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천주교예수회 인권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21 1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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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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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6호(2022. 12. 1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지난 12월 6일, 3개종교 노동연대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명시하고 강화할 것,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3.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노동자들이 국회 앞 단식에 나선 지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개 종교는 그 동안 고통을 당해 온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온전히 인정받고, 처벌의 위협 없이 쟁의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래와 같이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3개 종교를 대표하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남재영 목사(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가 당일 동조단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4.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교 기도회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제목 :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교 기도회
2. 일시 : 2022년 12월 20일(화) 오후 6시 30분
3.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4. 주최 : 3개종교노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5. 순서 :
- 인도 : 박재형 목사(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 서기)
- 기도 : 황인근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
- 설교 : 남재영 목사(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 특송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인사 : 이홍정 목사(NCCK총무)
- 축도 : 전남병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19 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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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22년 성탄절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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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5호(2022. 12. 1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2022년 성탄절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는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2. 회장과 총무의 명의로 발표된 본 메시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성탄의 소식이 총체적 생명의 위기 속에서 고통스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구원의 소망이며, 구체적 현실 속에서 정의와 사랑, 재창조, 평화의 소식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회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구원과 해방의 은총의 사건으로 온 세상에 임하기를 바라며, 생명 살림의 길로 돌이키는 정의로운 삶, 절망 속에서 희망을 믿고 나누는 견고한 신앙의 삶, 고통 속에 있는 서로를 위로하며 연대하는 사랑의 삶, 끝까지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재창조의 삶을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3.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202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탄절 메시지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누가복음 2:10)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 여기 총체적 생명의 위기 속에서 고통스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구원의 소망이며,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화해와 해방의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사회 속에서 눈물과 분노, 좌절과 탄식으로 얼룩진 고통의 시간을 새로운 생명살림의 희망으로 바꾸는 정의로운 전환의 소식입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분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속에서 전개되는 신 냉전 질서의 강화와 한반도의 전쟁 위기, 노동의 위기, 만연된 혐오와 차별, 이태원 참사와 자연재해로 인한 억울한 죽음, 그리고 이것들이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정의의 소식입니다. 전쟁도 불사한 집단적 이기심, 마지막 생명의 숨결까지 외면한 무관심, 죽음의 현장에서 마저 서로를 비난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부재와 무책임하고 불의한 정치, 이로 인해 만연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돌봄과 나눔의 연대로 전환하는 사랑의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산업화 이후 인간의 탐욕의 문명이 만들어낸 생명파괴의 역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생태적 회심 없이 기후위기의 벼랑 끝으로 질주하고 있는 인류를 향한 전인적 대각성과 재창조의 소식입니다. 절체절명의 지구적 위기 앞에서 오히려 전쟁과 분쟁, 폭정으로 인한 비극이 자행되면서 인간의 악에 의해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는 생명의 탄식을 만물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전환하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2022년 성탄의 계절, 생명 죽임의 고통의 땅에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눅 2,14)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인간사의 참담한 현실을 돌아보시고 베푸신 성육신의 구원과 해방의 은총의 사건으로 온 세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탄의 은총 가운데 생명 죽임의 길에서 생명 살림의 길로 돌이키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믿고 나누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희망하는 바를 믿고 실천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서로를 위로하며 연대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갑시다. 문명사적 대전환이 필요한 이 시대에 만물의 생명의 존엄성과 상호의존성을 자각하며 끝까지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재창조의 삶을 살아갑시다.
죽음의 우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거슬러 생명살림의 희망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을 맞는 우리의 찬양이 마리아의 찬가(눅 1:46-55)처럼 공의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향한 실천이 되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강연홍 총무 이홍정
* 첨부 : 2022년 성탄절 메시지 전문 1부.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16 1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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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에 관한 성명"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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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4호 (2022. 12. 1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에 관한 성명 보도요청의 건”
교회협,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 환영하며 성명 발표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환영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 교회협은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교회협은 특별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개인진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게 된 점, 이때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된 점 등을 통해 한국 사회 내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교회협은 향후 선택의정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쓰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환영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 이하 NCCK장애인소위)는 지난 9일 국회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된 것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25개의 각 호로 구성된 전문은 협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에 관한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0개 조항으로 구선된 본문은 ‘여성 장애인’과 ‘장애 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건강권 및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정서는 총 18개 조항으로 되어있는데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본문 제25조 (e 혹은 마)항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의 생명보험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와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루어 왔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에 비준한 것에 비해 너무 오랜 세월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선택의정서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어왔던 장애인과 장애인인권단체들에 있어서 이번 비준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NCCK장애인소위는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선택의정서 비준이 중요한 것은 개인진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나 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고, 한국의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한국은 비로소 온전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선택의정서에 의해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개인통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장애인 인권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NCCK장애인소위는 선택의정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환영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황필규
*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 문의: NCCK 정의평화국 (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12 17: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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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 취재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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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3호(2022. 12. 1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 취재요청의 건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는 12월 14일 저녁 7시 30분,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를 개최합니다.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며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을 입은 분들의 회복을, 참혹한 상황에 함께 하셨던 분들의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억울함 가운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유가족들과 함께 진정한 사과와 책임규명,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될 추모기도회를 널리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목 :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
2. 일시 : 2022년 12월 14일(수) 저녁 7시 30분
3. 장소 :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4. 공동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서한국, 평화교회연구소,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NCCK인권센터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010-5031-8336)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김민아 집행위원장(010-8858-3652)
성서한국 김희석 협동사무처장(010-6562-0135)
NCCK인권센터 김수산나 사무국장(010-2610-3047)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12 1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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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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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2호(2022. 12. 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3개 종단,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해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3개 종단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3개 종단은 12월 6일 발표한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원청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생산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하루 속히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하여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는 “노동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노동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평생 경제적인 고문에 시달리게 하는 폭력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고, 노조법 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3개 종단의 종교인들은 이 땅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비인간적인 현실에 개탄하며 노조법 2조와 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하청노동자의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원청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생산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안전하고 합리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조합법 2조는 이를 강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청, 용역, 파견, 도급, 자회사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습니다.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따라 생겨난 특수고용 노동자들 역시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했지만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원청 기업들은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거나 방기해왔고 그 사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속절없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속히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하여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51조, 52조에 따라 위험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것조차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치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는 분명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며 대화를 요청할 때는 직접 고용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나서지 않다가 파업이 끝나자 47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손배소와 가압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평생 경제적인 고문에 시달리게 하는 폭력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조법 3조의 개정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십시오.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를 금지해 주십시오. 우리 종교인들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인간적인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05 17: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