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승렬 총무는 오늘(4월 28일, 화) 국회 앞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NCCK는 실행위원회 결의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5·18 정신의 헌법 명시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승렬 총무는 “기억은 애도가 아니라 책임이며, 신앙은 고백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강조하며, 국가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정의를 지켜낸 광주의 정신이 오늘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속에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18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 묻는 현재의 질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물음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아래는 2026년 4월 23일 74회기 2차 실행위원회에서 채택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입장문 전문입니다.
고통의 기억 위에 정의를 새기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분명히 촉구한다.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낸 거룩한 역사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우리가 어떤 나라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공동의 기억이다.
그러나 여전히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려는 시도는 반복되고 있으며, 그 정신은 헌법적 가치로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망각과 왜곡을 넘어, 진실 위에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할 책임 앞에 서 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은 과거를 기념하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을 새롭게 새기는 결단이다. 이는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헌법의 토대로 삼고, 국가권력이 다시는 시민의 존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역사적 약속이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개헌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회는 고통의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의 이름으로 현재를 살아내며,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