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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국교회 세무가이드 2편 [교회가 부동산 매각, 취득하는 경우 외]

입력 : 2025-03-06 15:15:20 수정 : 2025-03-06 1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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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재정부



2025 한국교회 세무가이드 1편 [종교인 소득세, 기부금 영수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재정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함께 '2025 한국교회 세무가이드 1,2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아직도 세무 용어가 낯설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과 목회자 분들, 직원 분들을 위해 전문가이신 세무사 김진호 장로님을 모시고 토크쇼 형식으로 안내영상을 준비했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 https://youtu.be/ypI7Tu9oQBA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홈페이지 '사이버교육원' (http://pci.or.kr/)에 가입하시고, 무료로 세무 강의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안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01:00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 헌금만 있는 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02:02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 고유목적인 경우 증여세 면제
02:45 교회가 증여 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 30%씩 3년 안에 90% 사용하면 증여세 면제 (사후관리)
04:54 증여로 받았던 부동산에 한해서 매각 시 사후관리
05:16 교회 고유번호증 82번, 89번 차이
06:17 고유번호증 82번은 양도소득 비과세 (법인세법 적용)
06:35 고유번호증 89번은 양도소득 과세
08:29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09:09 교회가 사택구입 시 담임 목사 사택 구입은 취득세 면제
09:16 부교역자 사택구입의 경우 취득세 12% 과세 - 개정 필요!!!
10:28 외부세무확인대상 - 교회 총 재산가액 5억, 헌금이 3억 이상인 경우
12:06 교회가 임대계약할 때 주의사항 - 부가세(10%) 확인해야
15:28 자녀출산지원금 법령 제정 (2025년) - 2년 안에 2번 출산지원금 비과세
18:20 부교역자 사택구입 취득세(중과세) 개정 청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