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사건과 신학 주제는 “사적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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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우리는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가?" / 오세조 (NCCK 신학위원장, 팔복루터교회)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더티 해리(Dirty Harry)는 1971년 처음으로 개봉된 이후, 시리즈 5편까지 제작된 미국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영화이다. 그런데 영화의 결말에서 형사 캘러한은 법의 절차 없이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사살한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짜릿한 통쾌함을 느낀다. 역설적이지만, 이 영화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이 장면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든다. “법을 오히려 잘 지켜야 하는 경찰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범인을 현장에서 사살하는 장면에 사람들은 부당함이나 불쾌함을 느껴야 하는데, 왜 통쾌함을 느끼는 걸까?”
영화에서 형사 캘러한은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까지 연쇄살인범을 체포한다. 하지만 부패한 상관은 범인을 보석시키고, 오히려 캘러한은 범인을 고문한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당한다. 즉 분명한 범죄자를 법의 절차에 따라 체포했지만, 법이라는 이름으로 명백한 범인은 풀려나고, 또한 법이라는 이름으로 형사 자신이 고소된다. 더욱이 풀려난 범인으로 인해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한다. 이에 분개한 캘러한은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범인의 조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상징인 매그넘 44 권총으로 사살한다. 이 장면에서 대중들은 통쾌해한다. 이는 아마도 공정해야 하는 법의 권위로 오히려 부당함과 좌절을 한 번쯤 경험했을 대중들의 공감 때문일 것이다. 사실 작년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당한 여주인공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는 가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드라마 글로리’가 큰 인기를 누린 이유도 아마 비슷한 동기일 것이다.
‘사적 제재’란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따른 형벌이 아니라,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개념으로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범인에게 벌을 집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물론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 제재는 금지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적 제재는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는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쯔양 사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등)가 화제이다.
그러면 왜 사적 제재는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금지되었음에도 끊이지 않는 것일까? 사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하는 법에 대해서 이 법을 제정하고 법조인들과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법의 간격은 크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정치와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정치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더불어 법은 언제나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이에 이번 8월 <사건과 신학>에서는 인간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사적 제재에 관한 정치적이며 신학적인 성찰을 해 보고자 한다.
사적 제재의 정당성에 관한 정치적‧신학적 고찰 / 정창기 (에라스무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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