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내온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및 방역협조 요청' 공문을 공유드립니다.
ㅇ 적용기간 :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ㅇ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ㅇ 주요 조치 사항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 장소는 종교 시설 내로 한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문 참조
※ 특히 개편 거리두기 지침으로 종교활동 참여인원 확대 및 행사 개최 등이 가능함에 따라 이용자간 밀접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취식 금지, 출입자 명부관리, 증상자 이용 자제 등 방역지침 준수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