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IM선교회와 교류한 단체 및 시설이 있을 경우 방역당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대본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첨부하여 알려드리니 방역수칙을 확인하시고 방역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21-01-27 10:31:53 수정 : 2021-01-27 10: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