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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종교인 과세..."정교분리 헌법 정신에 부합"

입력 : 2017-09-14 11: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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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정교분리 헌법 정신에 부합"

'종교인 과세와 교회재정 투명성' 토론회

"세금 당당히 낸다면 교회 빛과 소금 역할 가능"

http://www.sedaily.com/NewsView/1OL0W7WBQ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