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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종교인 납세 의무 환영”
기획제정부에 의견 전달.기타소득방식에는 우려 표명
2015년 08월 13일 (목) 16:02:36 편집부webmaster@ecumenian.com
지난 8월 6일(목) 기획재정부는 새법개정안을 통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한 바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차원에서 종교인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NCCK는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밝힘으로 종교인이 납세의 의무를 행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정부 차원에서 시작되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더불어 다양한 종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안을 정리한 기획재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으로 세법상 소득분류 구조의 근로소득과 충돌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염려를 함께 전한다”며 “이는 대다수 종교인의 뜻과는 달리 근로소득자 사이에 형평문제를 야기하여 여타 근로소득자들과 종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종교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의 추후 노력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NCCK는 “이미 근로의 소중함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아 근로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던 종교인들에게 혼란을 줄이고, 그들이 신념을 지키며 납세의 의무를 행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개정안과 현행 근로소득세 방식 중 선택하는 방법을 의견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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