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조희연 교육감 법원 판결에 우려"
송고시간 | 2015/05/26 16:56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선거법 위반 판결과 관련,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선거를 통해 판단한 결과를 석연찮은 법적 잣대로 부정하는 행위는 유권자를 모독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회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안을 문제 삼아 교육감의 지위를 흔드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바로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는 아이들에 대한 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경고 조치를 내리고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은 사안을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기소한 검찰의 행태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과잉 검찰권 행사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