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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독교계 "연세대 교계이사 축소 정관개정 사건 상고"

입력 : 2014-06-26 09:32:03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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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25일 기독교계 이사 정원을 축소한 연세대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최근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NCCK와 대책위는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과정에서 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연세대 이사회 결의의 불법성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만을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핵심 내용에 대한 판단은 유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독교 이념에 입각해 세워진 연세대는 정관에 모든 임원이 기독교인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정 교단의 전횡 방지를 위해 교단별로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연합과 공공성의 설립 정신을 실현해왔다"고 말했다.

기독교계는 연세대 재단 이사회가 2011년 10월 이사회에서 '예장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기독교계에서 2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자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