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등급보류 판정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논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의 권리가 가장 우선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큰 수치감과 함께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주지하는 대로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ICC에 가입한 이래 줄곧 A등급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한 것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약화시켜온 세력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물은 것이다.
차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환골탈태하여 본연의 인권기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뼈아픈 자기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헌법 10조에 명시된 바대로 인권은 국가에 의하여 보장받아야 하는 헌법적 가치이다. 하지만 그간의 인권위는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밀양 송전탑 문제와 같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눈 감고,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등급 심사에서의 ICC의 지적은 현 인권위의 방향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국제사회가 국가인권위에 마지막 경고 제재를 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등급보류' 판정과 같은 국제사회의 뼈아픈 경고 앞에 인권위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교체를 포함한 대대적인 인권위 바로서기 작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현 집권세력은 인권위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응분의 책임을 져할 것이다.
만일 이번의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반인권적 행태를 반복한다면 이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현 정부와 인권위는 그간의 활동을 깊이 반성하고 인권위의 독립과 제 기능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허원배 소장 정진우
문의: NCCK 인권센터 박정범 목사 070-7707-8431 / 010-6556-71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