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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에 대한 공교회 조직의 적극적 찬성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하지 못해 교회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교인 소득-납세 의무의 예외 대상은 아닙니다.’를 주제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한 NCCK, 총무 김영주)가 24일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불분명한 거리 두기에 분명한 태도를 요구한 셈이다.
NCCK 김영주 총무는 “개신교 일부에서 제기되는 논란을 증폭시키고, 개신교 전체가 종교인 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며 “오늘 토론회는 교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며, 종교인 납세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인식을 풀어내고 적극적으로 납세의무가 실현되는 계기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종교인 소득, 납세 의무의 예외 대상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에서 밝히듯 ‘납세 찬성’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토론 중 종교인 소득 납세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전체적 흐름은 ‘납세는 의무’라는 견해에 뜻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최호윤(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회계사는 “종교인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소득자”라며 기존 세법 체계 하에서의 종교인의 과세 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신분’을 기초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근로라는 일반개념의 활동행위’를 기초로 과세대상을 정의한다.”며 “목회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지라도 소속된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받는 사례비나 급여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신학적 관점에서 성직자 납세에 대해 발제한 유경동 감리교신학대 교수는 “국가의 보호 없이 종교의 자유가 없기에 세금은 필수적”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지듯, 납세의 의무도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처럼 신념에 따라 세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지지만 법질서를 파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며, "종교인 납세 문제는 종교개혁주의 전통의 만인사제설이나 주관적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차원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책임과 도덕적 규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인 납세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활동과 입장을 발표한 황광민(NCCK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장) 목사도 "기독교는 하나님의 정의ㆍ평화ㆍ생명의 실현이라는 선교의 의무를 지고 있다"며 "목회자는 교회 재정 투명성 제고의 첫걸음으로서 납세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CCK는 지난 2012년 이후 ‘한국교회 회계 투명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연구 발표해 왔고, 목회자 세금 납부에 대한 찬성 입장도 수차례 밝혔다. 또, <교회회계와 재무처리 기준>을 만들어 지난 62차 총회(2013년 11월 18일)에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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