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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내란음모사건 관련 법원의 선고에 관한 NCCK 인권센터 논평

입력 : 2014-02-18 09:25:17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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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사건 관련 법원의 선고에 관한 NCCK 인권센터 논평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잠언 6장 16절~19절)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이후 33년 만에 등장하여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 자격정지 10년, 김홍열,이상호, 김근래, 조양원 씨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홍순석씨에게 징역6년/ 자격정지6년, 한동근 씨에게 징역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검찰도 인정한 200여곳이 넘는 오류로 판명된 녹취록, 우왕좌왕하며 진술을 번복한 한 제보자의 진술, 그의 진술에 따른 RO조직과 같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기소에 제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고, RO조직을 체계적인 조직으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어떤 사법적 논리보다도 정치적인 판단을 앞세운 부끄러운 사법사의 또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다.

 

최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과 ‘부림사건’ 재심을 보면서 정치적인 판단에 입각한 사법적 판결이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똑똑히 목격했으며 불의한 재판이 어떻게 인권을 유린해 왔는지 다시한번 분명히 보았다. 이번 재판은 이런 부끄러운 역사의 연장선에 서 있고 우리 사회의 법치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다시한번 안타까운 심정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이번 내란음모사건의 법원의 판단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이 바로 서는 그 날까지 억울한 눈물과 호소에 함께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허원배

소 장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