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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은 종교인 과세 입법조치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국 박춘호 과장,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최호윤 회계사, 회원교단의 재정 및 납세 관련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재부의 박과장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시행령에 대한 이러한 의견들을 계속해서 듣고 공론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날 논의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종교인 과세, 8월 8일) 관련
기독교 대화모임(Circle Process)
1. 일 시: 2013년 9월 6일(금) 오전 11시 – 12시 30분
2. 장 소: 한국기독교회관 709호
3. 참석자:
1) 기획재정부 – 박춘호 과장(소득세제국)
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 김진호 장로(세정대책위원장),
3) 한국기독교장로회 – 노일경 목사 (목회자납세연구위원)
4) 한국구세군 - 임영식 사관(인사국장)
5) 대한성공회 – 이대성 신부 (재단사무국)
6)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박성배 장로(여의도순복음교회 재무부)
7) 기독교대한복음교회 – 하규철 목사(총회 사무국장)
8)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최호윤 회계사(실행위원), 김애희 국장
9) NCCK – 김영주 총무, 강석훈 목사(총무부 부장)
황필규 목사(한국교회발전연구원)
4. 진 행:
1) 종교인과세 시행령 발표에 대한 경과와 배경 이해하기/ 기재부
2) 각 교단의 시행령 내용에 대한 의견 이해하기/ 각 교단 대표
3) 시행령 관련 기독교측 의견 제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4) 시행령의 향후 진행에 대해 의견과 이해하기/ 다같이
![]() 5. 주요 논의 내용:
김영주 총무 : 이 모임은 기재부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2013년 8월 8일 시행령 발표 이후, 한국교회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준비했다.
박춘호 과장 : 몇 해 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의를 받은 후, 이번에 입법조치(9월12일경)로 답하게 되었다. 목회자 소득에 대한 성격 규정이 어려운 문제였다. 내부적으로 통일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은 최대 공약수로 입법하려 한 것이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반대가 강했고, 교회에 대한 간섭 우려 등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발표는 세수 확보가 주 목적은 아니다,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했는데, 목회 사례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되, 대가성은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교회봉사에 대한 사례이기에 기타소득이 근접했다. 원래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지만 종교인의 역할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80% 경비 인정을 했다.
기타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종합소득 신고의무가 있지만, 이 경우는 원천징수를 반기로(6개월 마다)하고,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했다.
종교인의 범위는 기독교의 경우 목사, 전도사로 직업분류했고, 개 교회 소속 종교인을 뜻한다.
단, 문제점은 근로, 자녀 세제혜택이 없다는 것이고, 보험문제, 경비처리를 상당부분 하게 되어 실제 세금액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성배 장로 : 근로소득 개념의 정의를 변경하여 목회자의 사역비도 포함해서, 목회자 사례비를 근로개념으로 가면 어떨까 한다, 4대 보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고액 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김진호 장로 : 기재부가 대체로 정리를 잘 했다고 본다, 그동안 목회자 납세가 안 된 것은 근로소득 체계 잡혀있기에 어려웠다고 본다.
목회자를 근로자로 보면 오버타임 등 수당문제가 발생해 복잡해 질수 있다. 노조결성문제가 생겨 신앙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승려와 신부 등에게 근로소득 과세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기재부가 기타소득에 ‘종교인 사례비’ 항목을 삽입하면 좋겠다. 예로 1,500만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
근로 소득의 경우 4대 보험 납입만 해도 연봉 3-4,000만원 정도면 20%더 내게 되어 교회가 부담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지 않을까. 이번에 기타소득에 대한 규정 논의가 부족한데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보자.
노일경 목사 :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종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도 요청되는 것 아닌가. 또한, 기하성과 구세군 등의 사례를 연구하여 제시하면 좋겠다. 앞으로 교단 간에 합의가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대성 신부 : 종교인 과세를 찬성한다. 기타소득 보다는 근로소득이 맞다고 본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목회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기타소득의 80% 경비처리는 일반인에 비해 너무 비중이 큰 것 같다. 그리고 저소득 목회자에게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거나 행정의 번거러움으로 어렵다.
최호윤 회계사 : 기타소득은 세법상에 본업이 아닌 일시적 수입이다. 2015년 이후 종교인과세 시행시 종교인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어떨까한다. 이번 시행령은 어떻게 과세형평성이 충족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그리고 합산신고 안하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실제 부담액이 높아지게 된다. 재정이 작은 교회가 행정 처리를 못하게 되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입법적 조정이 요청된다. 세무 대리는 법상에 교단, 노회가 대신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근로소득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 민법(고용계약) + 인정상여 + 퇴직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종교인 사례비’를 추가하면 어떨까 한다.
(** 근로소득이 소득세법 21조에 나오는데, 20조 1항이 근로소득에 ‘등’을 첨가하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나왔다 - 즉, 근로소득 등/20조 1항에)
임영식 사관 : 구세군은 종교인 과세 개념이 잘 안 맞다. 소득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구세군의 사관은 부부가 함께하는 사회봉사 개념이기 이다, 사관에게 지급되는 것은 ‘(최소)생활비’로 책정되어 있다- 기초수급자 수준이다. 성직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특정소득’으로 취급하면 어떨까 한다. 그리고 이는 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강석훈 목사 : 종교인과세가 기재부에서는 세수 확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사회통합 측면이 강한 것인데, 그러면 조세평등이 중요하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양극화로 역차별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기관목회자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조세는 사회봉사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고, 이는 소득 재분배와 공적 구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박춘호 과장 : 이번 시행령 발표로 인해 사회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정리하자는 뜻이 크다. ‘종교인세’로 개정은 또 다른 분란의 요지가 발생될 수 있다.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으로 국회에서 하면 어떨까 한다. 종교인의 범위는 직업 분류상 개 교회(예배에서 설교하는)의 목회자, 전도사를 생각하고 있다.
김진호 장로 : 이제는 각론보다는 총론으로 가야 한다. 세금이란 목적은 세무이지만, 기능은 사회적 기능이다. 근로 장려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연 1,300만 ~ 2,500만원 정도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의 경우에 연 70만 ~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금액에 대한 지원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정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약하다고 본다,
또한, 정교분리와 세무사찰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노일경 목사 : 목회자 납세가 교회의 사회적 통합과 연관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는 대형교회들이 제대로 하면 될 수 있다고 본다.
박춘호 과장 : 종교인 과세에 대한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공론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
황필규 목사 : 오늘 대화모임은 기재부의 시행령 발표에 대해서, 기재부의 입장을 비롯해 각 교단의 재무담당 책임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다. 이제 종교인 과세의 원칙에 대한 공동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본다. 향후 각 교단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 교회 목회자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NCCK도 교회일치와 연합 차원에서 협조해 나갈 것이다.
*** 요약하면, 이번 기재부의 종교인과세에 대한 시행령 발표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인다. 단 기타소득에 대해 세법상 종교인이 부정기적 수입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80% 경비처리로 인해 조세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안으로 근로소득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고, 근로소득에서 ‘근로’는 노동법적 개념 외에 다의적 개념의 근로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종교인과세를 명시화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 다른 대안은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소득’을 구체화하고, 경비처리를 60% 정도 낮추자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종교인은 성직자 외에 모든 신앙인이 포함될 수 있으니,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종교인세’를 신설하여 조세평등, 조세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삽입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향후 개신교 교단을 비롯한 이웃 종교와의 대화 모임을 통해 공동의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