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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기독교 대화모임

입력 : 2013-09-09 09:53:56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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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은 종교인 과세 입법조치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국 박춘호 과장,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최호윤 회계사, 회원교단의 재정 및 납세 관련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재부의 박과장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시행령에 대한 이러한 의견들을 계속해서 듣고 공론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날 논의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종교인 과세, 88) 관련
기독교 대화모임(Circle Process)
 
 
1. 일 시: 201396() 오전 111230
2. 장 소: 한국기독교회관 709
3. 참석자:
1) 기획재정부 박춘호 과장(소득세제국)
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 김진호 장로(세정대책위원장),
3) 한국기독교장로회 노일경 목사 (목회자납세연구위원)
4) 한국구세군 - 임영식 사관(인사국장)
5) 대한성공회 이대성 신부 (재단사무국)
6)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박성배 장로(여의도순복음교회 재무부)
7)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하규철 목사(총회 사무국장)
8)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실행위원), 김애희 국장
9) NCCK 김영주 총무, 강석훈 목사(총무부 부장)
황필규 목사(한국교회발전연구원)
4. 진 행:
1) 종교인과세 시행령 발표에 대한 경과와 배경 이해하기/ 기재부
2) 각 교단의 시행령 내용에 대한 의견 이해하기/ 각 교단 대표
3) 시행령 관련 기독교측 의견 제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4) 시행령의 향후 진행에 대해 의견과 이해하기/ 다같이  
  
5. 주요 논의 내용:
김영주 총무 : 이 모임은 기재부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201388일 시행령 발표 이후, 한국교회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준비했다.
 
박춘호 과장 : 몇 해 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의를 받은 후, 이번에 입법조치(912일경)로 답하게 되었다. 목회자 소득에 대한 성격 규정이 어려운 문제였다. 내부적으로 통일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은 최대 공약수로 입법하려 한 것이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반대가 강했고, 교회에 대한 간섭 우려 등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발표는 세수 확보가 주 목적은 아니다,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했는데, 목회 사례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되, 대가성은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교회봉사에 대한 사례이기에 기타소득이 근접했다. 원래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지만 종교인의 역할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80% 경비 인정을 했다.
기타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종합소득 신고의무가 있지만, 이 경우는 원천징수를 반기로(6개월 마다)하고,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했다.
종교인의 범위는 기독교의 경우 목사, 전도사로 직업분류했고, 개 교회 소속 종교인을 뜻한다.
, 문제점은 근로, 자녀 세제혜택이 없다는 것이고, 보험문제, 경비처리를 상당부분 하게 되어 실제 세금액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성배 장로 : 근로소득 개념의 정의를 변경하여 목회자의 사역비도 포함해서, 목회자 사례비를 근로개념으로 가면 어떨까 한다, 4대 보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고액 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김진호 장로 : 기재부가 대체로 정리를 잘 했다고 본다, 그동안 목회자 납세가 안 된 것은 근로소득 체계 잡혀있기에 어려웠다고 본다.
목회자를 근로자로 보면 오버타임 등 수당문제가 발생해 복잡해 질수 있다. 노조결성문제가 생겨 신앙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승려와 신부 등에게 근로소득 과세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기재부가 기타소득에 종교인 사례비항목을 삽입하면 좋겠다. 예로 1,500만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
근로 소득의 경우 4대 보험 납입만 해도 연봉 3-4,000만원 정도면 20%더 내게 되어 교회가 부담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지 않을까. 이번에 기타소득에 대한 규정 논의가 부족한데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보자.
 
노일경 목사 :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종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도 요청되는 것 아닌가. 또한, 기하성과 구세군 등의 사례를 연구하여 제시하면 좋겠다. 앞으로 교단 간에 합의가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대성 신부 : 종교인 과세를 찬성한다. 기타소득 보다는 근로소득이 맞다고 본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목회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기타소득의 80% 경비처리는 일반인에 비해 너무 비중이 큰 것 같다. 그리고 저소득 목회자에게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거나 행정의 번거러움으로 어렵다.
 
최호윤 회계사 : 기타소득은 세법상에 본업이 아닌 일시적 수입이다. 2015년 이후 종교인과세 시행시 종교인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어떨까한다. 이번 시행령은 어떻게 과세형평성이 충족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그리고 합산신고 안하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실제 부담액이 높아지게 된다. 재정이 작은 교회가 행정 처리를 못하게 되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입법적 조정이 요청된다. 세무 대리는 법상에 교단, 노회가 대신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근로소득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 민법(고용계약) + 인정상여 + 퇴직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종교인 사례비를 추가하면 어떨까 한다.
(** 근로소득이 소득세법 21조에 나오는데, 201항이 근로소득에 을 첨가하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나왔다 - , 근로소득 등/201항에)
 
임영식 사관 : 구세군은 종교인 과세 개념이 잘 안 맞다. 소득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구세군의 사관은 부부가 함께하는 사회봉사 개념이기 이다, 사관에게 지급되는 것은 ‘(최소)생활비로 책정되어 있다- 기초수급자 수준이다. 성직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특정소득으로 취급하면 어떨까 한다. 그리고 이는 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강석훈 목사 : 종교인과세가 기재부에서는 세수 확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사회통합 측면이 강한 것인데, 그러면 조세평등이 중요하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양극화로 역차별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기관목회자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조세는 사회봉사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고, 이는 소득 재분배와 공적 구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박춘호 과장 : 이번 시행령 발표로 인해 사회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정리하자는 뜻이 크다. ‘종교인세로 개정은 또 다른 분란의 요지가 발생될 수 있다.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으로 국회에서 하면 어떨까 한다. 종교인의 범위는 직업 분류상 개 교회(예배에서 설교하는)의 목회자, 전도사를 생각하고 있다.
 
김진호 장로 : 이제는 각론보다는 총론으로 가야 한다. 세금이란 목적은 세무이지만, 기능은 사회적 기능이다. 근로 장려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1,300~ 2,500만원 정도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의 경우에 연 70~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금액에 대한 지원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정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약하다고 본다,
또한, 정교분리와 세무사찰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노일경 목사 : 목회자 납세가 교회의 사회적 통합과 연관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는 대형교회들이 제대로 하면 될 수 있다고 본다.
 
박춘호 과장 : 종교인 과세에 대한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공론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
 
황필규 목사 : 오늘 대화모임은 기재부의 시행령 발표에 대해서, 기재부의 입장을 비롯해 각 교단의 재무담당 책임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다. 이제 종교인 과세의 원칙에 대한 공동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본다. 향후 각 교단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 교회 목회자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NCCK도 교회일치와 연합 차원에서 협조해 나갈 것이다.
 
*** 요약하면, 이번 기재부의 종교인과세에 대한 시행령 발표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인다. 단 기타소득에 대해 세법상 종교인이 부정기적 수입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80% 경비처리로 인해 조세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안으로 근로소득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고, 근로소득에서 근로는 노동법적 개념 외에 다의적 개념의 근로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종교인과세를 명시화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 다른 대안은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소득을 구체화하고, 경비처리를 60% 정도 낮추자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종교인은 성직자 외에 모든 신앙인이 포함될 수 있으니,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종교인세를 신설하여 조세평등, 조세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삽입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향후 개신교 교단을 비롯한 이웃 종교와의 대화 모임을 통해 공동의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