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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세습(대물림)금지」와 「목회자납세 교단적 추진」에 박차

입력 : 2013-03-15 06:59:43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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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담임목사 세습(대물림)금지」와 「목회자납세 교단적 추진」에 박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는 지난 3월 11일 회원 교단들에게 「담임목사 세습(대물림)금지」와 「목회자납세 교단적 추진」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어,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운동 차원에서 이 두 사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현재 교회세습금지와 관련하여 NCCK 회원교단 중 감리교회가 <교회 세습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목회자 소득납세와 관련하여서는 기하성(여의도측, 총회장 이영훈 목사)이 소속 목회자의 소득납세를 시행하고 있고, 대한성공회(의장주교 김근상 주교)가 지난 해 6월 전국의회에서 성직자납세를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회원 교단에 발송한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회담임목회 세습(대물림) 금지에 대한 협조요청의 건
 
교회 세습에 관한 쟁점이 10여년 만에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2 4일에 보도된 <교회세습 여론 인식연구 발표>에 따르면 “목회 관련자 84.7% 일반 응답자 61.6%가 교회의 담임목회 세습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사람들은 교회세습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막중한 시대적 과제인 「교회 담임목사 세습(대물림)금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귀 교단이 적극 앞장 서 입법 등 제반 사안들을 진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 목회자 납세 교단적 추진 협조요청의 건
 
최근 2년 동안 교회 내외적으로 재개된 목회자 소득 납세문제와 관련하여, 본 협의회는 제60회기 실행위원회에서 목회자납세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실무자와 몇 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목회자 소득 납세의 자발적 참여는 한국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공공성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좋은 기여가 되리라는 확신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 본 협의회는 제61회 총회선언(2012년 11월)에서 “성직자 소득 납세는 공공성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귀 교단이 목회자 납세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존중받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