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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큐메니안) NCCK, 목회자 납세와 교회세습 공론화

입력 : 2013-03-13 05:21:46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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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목회자 납세와 교회세습 공론화
회원교단에 협조 요청,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성 강조
2013년 03월 13일 (수) 17:28:12 고수봉gogo990@hanmail.net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김근상 주교ⓒ에큐메니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근상 주교, 이하 교회협)는 지난 11일(월) 회원교단에 공문을 보내 ‘교회 담임목사 세습 금지’와 ‘목회자납세 교단적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문제로 비판 받아온 ‘교회세습’과 ‘목회자 납세’ 문제를 구체화하고 공론화하기로 한 것이다.
교회협은 공문을 통해 지난 2월 4일(월) 발표된 <교회세습 여론 인식연구 발표>를 인용 “목회 관련자 84.7%, 일반 응답자 61.6%가 교회의 담임목회 세습에 반대하고 있다.”며 “대다수 사람들은 교회세습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회협은 이를 위해 회원교단이 한국교회의 시대적 과제인 ‘교회 담임목사 세습(대물림)금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단 차원에서 입법 및 제반 사안들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목회자 소득 납세문제와 관련해 교회협은 목회자납세연구위원회의 연구를 통해 “목회자 소득 납세의 자발적 참여는 한국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며, 한국교회가 사회의 공공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협은 회원교단에 목회자 납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교회세습금지와 관련해 교회협 회원교단 중 감리교회가 ‘교회 세습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성공회(의장주교 김근상 주교)가 지난 해 6월 전국의회에서 성직자납세를 통과시킨 상태이다.

 
<목회자 소득 납세 관련 NCCK 입장>

1. 제안배경
1) 목회자 소득 납세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1990년 초에 시작되어, 2006년에는 자발적 납세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8년 무렵에는 몇 개의 주요 교단들이 참여한 가운데 납세 문제를 토론하였고, 현재는 자발적 납세를 시행하는 선교단체와 개 교회들이 있다.
2) 이런 중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한국교회발전연구원(원장 이성희 목사)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2012년 2월 23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세금납부>란 주제로 연구발표회를 진행하였다.
2. 연구결과
목회자 소득세 납부를 전제로 연구 진행한 결과의 내용
1) 납세의 의무와 신앙적 신념 사이에는 갈등의 여지가 없다.
2) 납세는 교회의 사회적 책무와 직결되는 문제로 한국교회의 선교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3) 납세는 교회행정과 운영에 있어 발전적 시스템 도입으로 이어져, 한국교회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4) 납세는 목회자들의 사회보장제도 편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되는 부가적 결과도 얻을 수 있다.
3. 제도시행을 위한 <한국교회에 요청>
1) 자발적 역할 회복
정부가 법체계를 개정하여 과세하기 이전에 교회가 스스로 납세의 의미를 회복하고 교회가 사회를 품고, 사랑하는 차원의 자발적 역할 회복이 필요하다.
2) 기독교 관점에서의 세무상담 센터를 운영한다.
교단 차원 또는 기독교 연합차원에서 교회와 목회자 관련 세금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세금에 대한 무지로 오해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3) 여러 항목으로 분산되어 있는 목회자 사례 관련 항목을 단순화한다.
다양하게 분산된 목회자 사례비 및 활동비 항목을 단순화하여 과세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4. 제도 시행을 위한 <기획재정부에 요청>
1) 세적 등록 간소화
교단 소속교회가 고유번호를 신청하는 경우 교단소속 확인서, 지역교회 정관, 대표 선임확인서 만으로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고, 고유번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 종교인 주거지원비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
등록된 종교법인 소속 종교기관(산하 종교단체 포함)이 소속 종교인들에게 지원하는 주거관련 비용(월세 지원, 주택금융 차입금 이자비용 지원)에 대해서 소득 공제 항목으로 추가 인정한다.
3) 종교인 소득세 상담센터 운영
종교인 소득세 상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여 종교기관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 소득세 과세체계 및 적용과정을 안내하여 종교인이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기타소득으로 소득 분류하는 것에 반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 소득분류 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세점이 없어지면서 저소득 종교인도 모두 납세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목회자 소득 납세 관련 기획재정부 입장>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관련 (2012.6.20.)
1. 현 황

□ 그동안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관행상 과세권을 명확하게 행사하지 않고 종교단체에 일임하여 운영
ㅇ 일부 종교인은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는 납부하지 않고 있음
한편, 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종교인의 경우에도 납부수준 및 방식 등을 명확하게 안내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
□ 종교인의 특성상 각종교․종교단체별로 소득지급 규모, 방식 등에서 다양한 유형이 있음.
ㅇ 현재 종교인 중 대다수는 소득 규모가 크지 아니하여 소득세 면세점* 이하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
*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데 따라 소득세납부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0 이하’로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ㅇ 국민개세주의, 과세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
□ 한편, 현재 종교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제도 등을 적용받는 데 어려움

2. 과세대상 여부

□ 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입장
ㅇ 현재 「소득세법」 상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
※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의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음
ㅇ 많은 경우 종교인은 종교단체에 속해있으면서 종교행사 주관, 강연, 설교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 그 활동의 대가로서 또는 그와 밀접히 관련하여 급여를 받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
□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ㅇ 종교인의 종교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행위에 해당하므로 종교인들이 받는 사례비 등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
ㅇ 종교인들의 소득은 신자들의 세후소득으로 내는 헌금을 원천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시 이중과세에 해당
ㅇ 어려운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종교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배려 없이 과세문제만을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
 
3. 검토의견

□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 국민개세주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종교인의 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
□ 다만,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과세를 강제하지 않고 종교인의 자율에 일임하여 온 바 있으므로,
ㅇ 과세여부에 대한 종교계의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4. 향후 추진계획(안)

□ 종교계 등 의견수렴
ㅇ 종교단체별 구체적 소득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여부 및 과세시 검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종교계․학계 등의 의견 수렴
□ 구체적인 과세방안․시기 협의
ㅇ 과세여부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종교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세법상 비과세규정의 정비도 검토
□ 소득세 과세와 함께 종교단체 재정투명성 제고방안도 협의
※ 현재 기부금 단체로서 다른 비영리공익법인과 유사한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일부규정은 예외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