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CK, 목회자 납세와 교회세습 공론화 | ||||||||||
| 회원교단에 협조 요청,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성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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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근상 주교, 이하 교회협)는 지난 11일(월) 회원교단에 공문을 보내 ‘교회 담임목사 세습 금지’와 ‘목회자납세 교단적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문제로 비판 받아온 ‘교회세습’과 ‘목회자 납세’ 문제를 구체화하고 공론화하기로 한 것이다.
교회협은 공문을 통해 지난 2월 4일(월) 발표된 <교회세습 여론 인식연구 발표>를 인용 “목회 관련자 84.7%, 일반 응답자 61.6%가 교회의 담임목회 세습에 반대하고 있다.”며 “대다수 사람들은 교회세습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회협은 이를 위해 회원교단이 한국교회의 시대적 과제인 ‘교회 담임목사 세습(대물림)금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단 차원에서 입법 및 제반 사안들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목회자 소득 납세문제와 관련해 교회협은 목회자납세연구위원회의 연구를 통해 “목회자 소득 납세의 자발적 참여는 한국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며, 한국교회가 사회의 공공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협은 회원교단에 목회자 납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교회세습금지와 관련해 교회협 회원교단 중 감리교회가 ‘교회 세습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성공회(의장주교 김근상 주교)가 지난 해 6월 전국의회에서 성직자납세를 통과시킨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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