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 1일 제주 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절대 보존 지역 해제 소송 항소심 제주지방법원 기자회견
광전평통사, 광주NCC
3월 31일 광주전남 평통사에서 제주도로 평화기행을 갔습니다. 나주 고막원 교회 김병균 목사, 광주 민들레 교회 김용성 목사, 심창남 전도사를 비롯한 평통사, 광주 NCC 회원들과 함께 제주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외치고 돌아왔습니다.
4월 1일에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절대 보존 지역 해제 소송> 항소심에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많은 기자와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광주전남 평통사 김병균 상임대표님의 취지발언, 서창호 공동대표님의 기자회견문 낭독, 김종일 팀장의 규탄발언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열띤 취재경쟁 속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병균 상임대표님(광주NCC회장, 광주전남평통사 상임대표)과 서창호(평통사 공동대표)공동대표님께서 법원에 기자회견문을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제주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절대 보존지역 유지를 염원하는 광주전남평화운동단체들이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에 드리는 의견서
정부의 일방적인 해군기지건설 강행으로 제주 지역사회와 강정마을은 지난 4년간 찬.반으로 갈려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며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평화롭게 살던 강정마을 공동체는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어 ‘평화의 섬’ 제주도는 ‘갈등의 섬’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 보존지역은 유지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12월 15일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보존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1심법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습니다.
해군기지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대를 이어 살아 온 강정주민들을 ‘원고부적격’이라고 한 것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주권재민의 원칙에도 위반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아니라 ‘분쟁의 섬’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주 강정 마을에 건설될 해군기지는 한미해군의 중추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군의 계획에 따르면 제주도 강정마을에 건설될 해군기지는 미국의 이지스함, 잠수함, 항공모함 전단도 정박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부두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군기지 사업시행주체인 방위사업청 자료는 강정에 건설하는 해군기지가 “안전한 해양항로의 확보 및 인근 분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군사기지 건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본다면, 강정 해군기지는 미군 해상엠디의 전개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중국을 겨냥한 군사기지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동북아 갈등구조 속에 제주도가 휘말릴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3월 15일 제주도의회에서 절대 보존용지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 의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절대보존지역 변경 처분은 적합하다는 근거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 측의 공사 강행도 위법한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군 측의 공사 강행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강정 마을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절대 보존지역 변경 처분의 잘잘못을 엄중하게 따지셔서 강정 주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공정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주도는 4.3항쟁 당시 무자비한 국가폭력으로 인해 3만명 이상 희생당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은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근거 없는 경제논리’와 ‘일방적인 군사 논리’로 제주도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의 무성의한 행동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합니다.
2011년 4월 1일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광주기독교연합회
2. 4월 13일 광주 지방 법원 앞 기자회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 석방 촉구 및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을 삭제 요청 기자회견
광전평통사,광주NCC
4월 13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 석방 촉구 및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을 삭제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 7일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1시간 여 동안 공사를 중지시켰다는 이유로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님이 폭력, 불법, 강제연행되었습니다. 연행된 이후 현재까지 물조차 거부하고 단식투쟁 중입니다.
기자회견은 서창호 공동대표님의 취지발언, 김병균 상임대표님의 규탄발언, 홍번 광주전남 범민련 전 의장님, 정의행 광주전남 민주화운동동지회 평화통일위원장님이 낭독해주셨습니다.
광주전남 평통사의 회원이자 광주 NCC의 회원인 나주 고막원 교회 김병균 목사(광주NCC회장), 광주 민들레 교회 김용성 목사(광주NCC서기), 광주 무진교회 장관철 목사(광주NCC총무), 광주 서정교회 장헌권 목사(광주NCC인권위원장), 김동건 전도사(광주NCC사무국장), 심창남 전도사,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원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 본부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 날의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향후 광주전남 지역의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 사안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 석방 촉구 및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을 삭제 요청 기자회견문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4월 6일 제주도 강정마을에서는 해군 당국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건설자본의 불법적인 군사기지 건설강행에 맞서 공사강행 반대에 나선 양윤모 선생(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 평통사 회원)과 최성희 평화운동가가 경찰들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그리고 4월 8일 오후 저녁 제주지방법원은 영화평론가 양윤모선생에게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현재 제주 해군기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지난 3월 15일 제주도의회의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이후에도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해군당국과 삼성, 대림 건설에 맞서 공사 차량을 막은 것이 어찌 불법인가?
양윤모 선생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공사 방해는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강정마을에서 진행 중인 해군기지 공사는 법적, 절차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도덕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과 양윤모 선생은 그동안 수차례 해군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해군 측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양윤모 선생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연행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며 인권을 유린했다. 그리고 병원치료 요구에 치료비는 자가 부담이라며 조롱도 서슴지 않고 있다.
양윤모 선생에 대한 구속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양윤모 선생을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며,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제주도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기어이 저지할 것이다.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
이명박 정부는 오는 4월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해군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다. 지난 4월 3일 4.3항쟁 추모제 직후 열린 연찬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해군기지 건설은 강행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여야의원들을 설득하여 4월 국회 회기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였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자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 생태계가 아름다운 곳이다. 연산호 군락지 등 희귀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관광 미항 기능의 세계적인 군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에서 다수당인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의해서 ‘강정지역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서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도민들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가 강행됨으로 해서 강정마을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또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시절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자 이에 분노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이 도지사 소환운동에 나서면서 제주도민들 간에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게 파였다.
도민들의 분열과 갈등의 골을 치유하겠다고 공약하여 당선된 우근민 도지사마저 일방통행식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나서면서 야당이 다수인 도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급기야 우근민 도지사의 일방통행에 분노한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15일 ‘강정지역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을 하였고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촉구’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 특별법)’도 제주도지사에 전권을 부여함으로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는 우근민 도정에 더 많은 전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그 결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제주도민들의 분열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제주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이에 제주도민들의 분열의 골만 심화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국유재산 양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관한 특례’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이 삭제되도록 힘써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그리고 현재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고 문화재 발굴 조사마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탈법,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공사강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온 국민과 더불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중단되고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주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평화요, 동북아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끝까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낼 때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11년 4월 13일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광주 기독교교회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