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가와사키에서 열린 제25회 외국인등록법과 맞서는기독교연락협의회와 제25회 외국인등록법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이 회의에 한국에서는 재일동포선교협의회 사무국장 김경남 목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장 이훈삼 목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제25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인 1・22 집회 선언
2011년 1월 20~22일, "외등법문제와 맞서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는 제25회 전국협의회를 카와사키시 산업진흥회관에서 개최하여 "선교과제로서 외국인주민기본법"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평화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각지 외기련 및 외기협 가맹 각교파・단체의 대표 약 40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2012년에 실시될 새로운 외국인재류관리제도(입관법, 입관특례법, 주민기본대장법의 개악)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 번 공유하며, 그 실시에 맞춰서 외기협운동을 발전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그리고 22일, 카톨릭 카이즈카교회에서 "평화는 다민족・다문화공생사회 아시아로부터"라는 주제 아래 "제25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인1・22집회"를 개최하였다. 외등법문제의 근본적 개정과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며 우리는 24년 동안 투쟁해왔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운동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한 걸음을 밟아야 한다.
글로벌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지금 세계에는 넘어서기 어려운 경제격차와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떠돌아다니는 삶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자고령화시대를 맞이한 일본사회는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미 일본사회에는 220만명을 넘는 외국인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다민족・다문화공생"은 아주 구체적인 과제가 되었다. 정부나 지자체 특히 경제계에서조차도 요즘 "다문화공생"을 입에 올리는 것은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에 진정한 의미의 "다민족・다문화공생"이 실현되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외국인의 인권을 제한시키고 관리를 강화하여 분리・배제시키려고 하는 일그러진 제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익명통보제도, 2007년에 실시된 외국인고용제출제, 그리고 입국・재입국시 얼굴사진・지문정보등록제도 등으로, 이 사회에 사는 외국인주민의 삶은 더욱더 숨이 막히는 것으로 만들어져 왔다. 그리고 2009년 7월에는 외국인등록법 폐지와 입관법・입관특례법・주민기본대장법 개정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새로운 외국인재류관리제도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인종차별철폐조약・어린이권리조약 등의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민족적 소수자의 어린이 차별에 대한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배외적 풍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직접・간접적인 헤이트크라임(증오범죄)이 방임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 스스로가 조선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 무상화 적용을 동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국련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염려를 표명하며 시정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들 외기협은 1987년에 결성된 이후 일관되게 외국인등록법의 비인권성을 호소하며 그 근본적 개정을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우리들 운동의 도달점은 역사책임을 묻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문화를 갖는 이웃사람들과 만나 왔다는 것이다. 일본인 크리스천들은 재일 코리안과 만나 차별 실태에 대해 "몰랐던" 자신을 묻고, 재일 코리안 크리스천들은 일본인과 다시 한 번 만나면서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하며 일본사회의 일원으로 일본인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일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리고 이와 같은 크리스천들의 연대는 바다를 넘어 한국 크리스천들과도 만나 왔던 것이다. 외기협 운동은 24년 동안 이웃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을 받으며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웃사람들의 "아픔"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에 의해 힘을 받고 추진되어 왔다. 서로 마음 속에 있는 장벽을 조금씩 넘어서려고 해왔던 일 --- 여기서야말로 우리가 내거는 "다민족・다문화공생"의 내실이 만들어져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협동"은 외국인주민이 증가하여 앞으로 다민족화 되어갈 일본사회에서 더욱더 필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국적조항 철폐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기회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외국인 취업통계는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주민 직업분포가 고정화되어 있으며 외국인주민은 구조적인 빈곤상태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반성하며 "기회 평등" 뿐만 아니라 "결과 평등" "사회경제영역에서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 바로 옆에 사는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함께 사는 파트너로서 받아들이며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내거는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이념은 여기서야말로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2010년에 "한국강제병합"에서 100년을 맞이했다. 식민지지배와 전후의 차별과 폭력으로 가득 찬 지금까지 역사를 넘어서 우리는 "함께 살며 함께 살리는 사회"를 지향하고 싶다고 간절히 기원한다.
" 다민족・다문화사회" - 우리는 이 말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운동 도중에는 고난이 많으며 오늘 일본 상황은 절망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고난조차 자랑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3~5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다민족・다문화공생사회" 실현을 요구하며 언제든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작은 자가 되도록 강요받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아픔"과 함께.
<정부 및 관계 제기관에 대한 요구항목>
1. 정부와 국회는 재일한국・조선인 등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하여 일본의 역사책임을 명기하며 민족적 소수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인권기본법을 제정하라.
2. 정부는 진정한 의미로 역사 청산과 화해를 향해 조·일국교 정상화를 끈질기게 진행시키며 조·일국교를 실현시켜 "납치문제"를 해결하라.
3. 국회는 미국의회 등의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문제해결 촉진법" "항구평화조사국 설치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4. 정부는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를 실현시켜 나아가 아시아 전체와 세계에 대한 부전의 맹세를 실현시키기 위해 "평화헌법"을 구체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일본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을 바탕으로 하며 외국인주민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그 구체적인 결정으로 외국인주민의 포괄적 인권보장을 위한 "외국인주민기본법"을 제정하라.
6. 정부는 재일외국인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2009년 개정법(2012년 실시)을 재검토하라.
7.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에게 거주권 보장, 비정규체재자들에게 재류자격 부여를 행하라.
8. 정부는 입관법에서 외국인 지문・얼굴사진등록제도를 중지하라.
9. 정부와 국회는 국제인권제조약 선택의정서(개인통보제도)를 비준하여 "인종차별철폐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파리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내인권기관"을 창설하라. 또한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조약"을 신속히 비준하라.
10. 지방지자체는 재류자격 유무, 차이와 상관없이 외국인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외국인주민의 주민자치・지방자치 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라. 또한 인종차별금지조례, 다민족・다문화교육지침을 작성하여 실시하라.
<우리들의 계획>
1. "외국인주민기본법(안)"제정운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기독교계, 일본사회에 널리 호소한다.
2. 내년 2012년부터 실시될 개정입관법・입관특례법・주민기본대장법에 대한 투쟁을 강력히 추진하다.
3. "한국강제병합" 100년 / "재일" 100년을 기억하며, 일・한・재일교회 역사와 현재를 검증한다. 특히 "일본 식민지지배와 교회" 실상을 조사・기록한다.
4. "<신판> 역사를 열어갈 때" 발행을 목표로 하여 기독교학교와 신학교에서 인권교육・역사교육을 추진한다.
5.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을 계속해서 개최하며 일・한・재일 3교회 공동의 운동을 추진한다. 또한 일본 역사책임에 입각하여 오키나와교회와 대만교회 등과 공동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6. 난민・이주노동자문제기독교연락회 등 재일외국인 인권에 관한 교회관계조직과 공동 프로그램, 각지 외기련에서 난민・이주노동자・이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7. "청년 여행"을 계속하며 각교파・단체 청년육성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시도한다.
8. 국내인권기관 설치운동, 인종차별철폐법 제정운동, 국제인권활동 등에서 다른 인권NGO,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2011년 1월 22일
제25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인1・22집회 참가자 일동
외등법문제와 맞서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