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이하 목정평)는 최근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 사태에 대해 ‘법안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24일부터 본회 총무실에서 철야 금식기도에 들어갔다.
목정평 전 상임 의장 서일웅 목사는 ‘국회에서 보여진 언론악법 처리과정은 국민도, 법도 없는 그들만의 폭거’라며 ‘기독교 장로임을 자처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신앙을 가진 목회자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길 없고, 그 원인이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온 탓이라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금식기도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민 대다수의 반대 의사도 정당간 협의 절차도 없이 통과된 이법은 날치기 법안 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특히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무효가 됐음에도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리투표라는 유치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원천 무효이며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목정평 회원들은 정치권과 수구 언론의 오만함이 꺾이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금식기도회를 진행할 것이며, 이 뜻에 동참하는 목회자들도 계속 넓혀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