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회 NCCK 인권주간 연합예배가 12월 8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예배실에서 개최됐다.
연합예배와 함께 주어지는 인권상 수상은 ‘이랜드 일반 노동조합’이 수상했다. 본회 선정위원회는 510일 동안의 투쟁을 통해 인권의 영역이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으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우리 사회에 제시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회복의 길을 보여주어 이 같은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수상 단체 대표로 나온 김경욱 위원장은 ‘이랜드 투쟁은 노동 문제였으며 기독교 신앙의 투쟁이기도 했다’며 ‘농성이 점점 어려워질 때 함께 고민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준 NCCK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인권상 수상이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길 기대하며,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회 권오성 총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권이며, 인권을 증진시켜나가는 일이 개 교회로도 확대되길 바란다’며 ‘단체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취하하는 인권상 시상식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진광수 목사(본회 정의평화위원회 서기)의 사회로 ‘회칠한 무덤’을 주제로 정상복 목사(본회 정의평화위원)가 설교하고, 설윤석 예장청년회 총무와 이예자 위원(본회 정의평화 위원)의 인권선언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본회는 인권선언문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이 지정된 지 60년이 되는 올해, 우리 사회의 인권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에 대한 석방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사형제 폐지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과 추방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촛불정국에서 보여준 정부의 반인권적 인식이 전환돼야 하며,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 NCCK 인권선언문 올해는 유엔 세계인권선언이 재정된 지 6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권은 이미 전세계적인 흐름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의 주요 가치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을 밝혔던 수백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무차별적 강제 진압과 연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 마인드와 인권 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하여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의 이웃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부는 아직도 반인권적인 무차별 단속과 추방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심에 따라 이 땅의 민주와 평화, 통일을 외치던 이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재단하여 여전히 옥에 가두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허울 좋은 민주주의 아래,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는 이때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인권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촛불문화제를 통하여 보여준 정부와 공권력의 인권인식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광우병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요구를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진압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강제진압과 연행을 위해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하였으며 소화기와 물대포를 국민들에게 발사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국제앰네스티에서는 평화적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의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면서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살상 군중통제장치를 남용했다고 비판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 이사국이자, 인권의 옹호자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자긍심마저 저버린 대한민국 정부가 진정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촛불정국 이후 이명박 정부는 공안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모차 부대 소환을 비롯한 무차별적 연행, 구속, 수배, 손배소 등 검찰과 경찰의 촛불 보복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고 집시법을 개악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여러 인권평화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차단하여 시민단체 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안정국 형성은 과거 독재정권으로의 회기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공권력으로 억압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2.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최근 경제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정규직의 전환을 4년으로 늘리거나 사용기간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고육지책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었던 이랜드 노조의 파업이 514일만에 반쪽자리로 해결되었다. 비정규직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의 수를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3.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속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대부분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취업 자격이 없고 체류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중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1월 12일 경기도 남양주 마석에서 자행된 단속은 정부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정책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법무부는 22만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20만으로 줄이겠다며 직원들과 경찰 1개 중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100여 명을 강제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채 공장으로 난입하여 기숙사 문을 부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을 자행하였다. 심지어 강제단속에 항의하는 이주노동자단체 활동가를 서슴지 않고 폭행하기 까지 하였다. 정부 당국은 이미 변화된 다문화 공존의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더 이상의 인권탄압을 중단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을 세우기를 바란다.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라. 지난해 9월 18일 정부는 종교적 사유 등으로 집총을 기피하는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이행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하였으며, 올 5월에는 한국정부 대표단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정례 검토에서 2009년 1월부터 시행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반세기 이상 종교적 양심에 따른 집총 및 군사훈련 거부로 인해 1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전과자로 죄인시 되었고, 아직도 한 해에 500여 명이 실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는 반인권적 현실에 대한 부당함을 공감한 결과라고 본다. 또한 이제 정부 당국은 2000년에 결의한 “국제인권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의 결의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통한 다변화된 사회의 민간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회국가를 지향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5.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재정 60년이 되는 올해, 이 낡은 법을 앞세워 80년대식 공안탄압이 부활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 집권 6개월만에 국가보안법으로 28명이나 기소해,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사용하여 민주화와 평화통일, 사회정의를 외치는 이들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은 이 정부가 과거회기 정부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6. 사형제도를 폐지시킴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새롭게 지켜야 한다. 지난해 12월 30일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 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131개국이 법적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25개국에서 법적,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형 존치국이며, 58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에 있다.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준 천부적 인권이다. 생명의 존엄성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고 침해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명분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15, 16대, 17대 국회에 이어 금번 18대 국회에서도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이 또다시 발의 되었다. ‘존엄적 죽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때, 더 이상 국가제도에 대한 살인 및 사형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 아닌 ‘법적 사형폐지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