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제 8회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한국정부가 난민 인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난민과 신청자의 처우를 개선하길 바랍니다.
첨부자료에는 성명서와 난민 신청, 인정 절차, 건강권 등에 관련된 사례와 각종 통계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제8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6월 20일은 UN이 2000년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이다. 애초 이 날은 아프리카단결기구가 1975년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기념하던 것을 UN이 확장하여 기념하고 있는 것이며, 끊이지 않는 세계 각처의 분쟁과 정치적 불안으로 인하여 자신의 고향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날이다. 현재 전 세계의 난민은 1,140만 명에 이르며, 난민 발생의 원인도 전쟁, 기근, 정치적 박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은 1951년 7월 28일 UN 전권대사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954년 4월 21일에 발효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난민상황이 출현하자 UN에서는 총회의 심의를 거쳐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1967년 10월 4일에 발효하였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협약에 따라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 내의 난민 상황은 열악하기만 하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정부는 지금까지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버리고 관련 제도의 개선과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앞장 서야 할 것이다.
난민 인정을 확대하라!
1994년부터 2007년 말 까지 한국에서 난민지위 인정 신청자는 1804명이다. 하지만 이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65명(3.6%)에 불과하다. 2001년까지 난민지위 인정자가 1명이었던 것에 비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제적인 수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난민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의 수도 부족하지만 난민 신청자들에게 더욱 고통을 주는 것은 난민 심사를 진행하는 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난민 심사가 종료된 454명 중 심사가 1년 이상 걸린 신청자는 232명에 달한다. 더욱이 난민지위인정 심사가 4년 이상 소요된 사람도 24명이 되어 심사기간이 과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난민신청자 1804명 중 1,155명은 아직도 심사가 진행 중이다.
난민지위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 난민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미등록 체류자로 단속 된 후에야 난민제도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외국인보호소측이 미등록 체류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막는 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거부하거나, 한국 체류기간동안의 벌금을 납부해야 신청을 받겠다고 하는 등 신청자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게다가 난민지위인정 심사 기간 동안 감옥과도 같은 보호소에서 구금되어 1년 이상 장기 보호되는 사례들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난민 신청자에게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라!
난민 신청 후 심사기간이 장기화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난민 신청자에게 사회보장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난민 신청자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본국을 탈출하게 된다. 보호소에 있지 않는 난민 신청자들은 기타비자(G-1, 3개월 단위로 연장)로 일시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데, 이는 취업도 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이나 각종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난민 심사가 끝날 때까지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거나 취업을 보장하는 등의 생계 수단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 지출은 이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든다.
난민 심사 기구를 구성하라!
난민지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출입외국인정책본부는 국경을 통제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통제와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인도주의적 난민지위 부여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사람이 민족, 종교, 정치 등 박해의 위험에서 벗어나 한국으로 피신했다는 것은 출입국의 차원에서 심사할 사항이 아니다. 관련 부처와 비정부 전문가가 함께하여 난민지위 인정을 심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조직과 같은 사람이 재심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며, 때문에 난민신청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난민 심사가 장기화 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난민 신청자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난민 심사 기구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심사 시스템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취하고 있는 성장 제일주의와 실용주의가 자칫 절박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난민들을 외면함으로써 인권 외면정부라는 지탄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세계 난민의 날>을 통해 보다 한 차원 높은 인권정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앞으로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들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난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8년 6월 19일
1.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기구 강화 및 심사기간 단축을 즉각 실시하라!
1.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기간 중 사회적 보호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1. 정부는 미등록 상태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규제와 억압을 즉각 중단하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