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케즈미 요시노리 씨는 헌법 9조 개정을 반대하는 가장 활동적이며 영향력 있는 단체 대표로, 지난 4월17일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이 ‘일본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그가 이끄는 ‘이라크 파병 중지 소송의 회’는 지난 2004년 2월에 이라크 공군 자위대 파병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냈고, 4년 2개월 만에 나고야 고등 재판소 민사 3부로부터 이 같은 반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전후 61년 만에 최초로 자위대 해외 파병이 위헌이라는 판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본회는 5월 6일 개최되는 아시아 주일 연합예배를 맞아, 이케즈미 요시노리 씨를 초청해 ‘일본 평화 헌법 9조’(이하 헌법 9조) 개정 저지를 위한 일본 평화단체의 활동과 자위대 파병의 위헌 반결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다.

5월2일 일본에서 자위대 이라크 반대 소송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이 났습니다.
자위대 이라크 파병이 헌법 9조에 의해 위헌이라는 것으로 2008년 5월 2일 확정 판결된 것입니다. 일본은 1947년 5월3일 아시아 침략에 대한 반성과 평화로운 일본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헌법을 재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는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에 1960-970년대에는 베트남전에도 가담했고, 1990년대에는 걸프전에도 참전했습니다. 이후 2001년부터는 아프간 전에도 이라크 전에도 가담했습니다. 말하자면 평화 헌법 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해왔다.
때문에 평화를 원하는 많은 일본인들은 60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재판을 일으켜왔습니다. 그 소송은 전부 패소였습니다. 재판부에선 재판을 할 가치도 없다며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17일, 일본이 참가한 모든 전쟁이 헌법9조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전후 6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우리가 이기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 2월 소송을 걸고 4년 2개월 동안의 투쟁을 통해서 처음으로 재판에 승소한 것입니다. 4월 17일 법정에는 120여명 정도가 밖에는 1백여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우리는 환호성 속에 서로 포응하며 울었습니다.
우리는 헌법 9조가 살아있음을 환호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NCCK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본의 승소 판결을 소개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4년 2월 이라크로의 자위대 파병이 이뤄져선 안 되며, 파병은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1만 엔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처음 2004년 4월 14일 1심 판결에선 완전한 문전 박대였습니다. 재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4월28일 나고야 고등재판소에 또 다시 항소했고 항소했다. 4년 동안의 투쟁으로 새로운 판결을 받았다.
이번 나고야 고등법원의 판결은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9조에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무력행사를 할 수 없고,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점을 재판소가 인정한 것입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나라가 한 일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한 건 전후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평화적 생존권에 관한 것이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화안에 생존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재판은 “헌법 전문에 대해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다. 권리는 악이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문에서 평화적 생명권은 모든 인권의 기초라고 선언 받은 것입니다.
신앙에 기초하여 평화를 희구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역시 평화적 생존권에 속한다는 해석입니다. 전쟁 없이 비폭력으로 평화주의로 사는 권리 역시 생존권에 속한다는 것으로 이 해석이야 말로 헌법 9조 자체입니다.
내용상 이라크 파병이 헌법위반이라는 판결을 명문화 한 것은 사실상 우리들의 승리이지만 안타깝게도 소송 자체는 기각됐습니다.
물론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제도상 어떤 강제력을 가지진 못합니다. 하지만 평화 헌법이 살아있고, 힘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천 7백만 일본국민 전체에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은 것이다. 또, 이 판결문은 일본의 모든 정부와 국회의원 국민에게 현재 일본이 참전중임을 알리는 판결문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판결문을 무기로 헌법 9조 실현을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한국도 헌법에 평화헌법과 같은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9조는 평화주의입니다. 군대도 필요 없고, 미군의 주둔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개방 시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을 전부 무시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후쿠다 수상은 이 판결은 일본과 관계없다며 지금까지의 방침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무라 외무대신도 지금 바빠서 판결문을 읽을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며 단지 이런 그런 판결이 났다는 보도만 접했다고 일축했습니다.
5월 2일에는 수상과 외무대신에게 우리들의 항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정부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앞으로도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계속되겠지만 우리는 계속 항의해 나갈 것입니다.
2천 년 전 예수님이 요청했던 삶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가도록 합시다. 헌법 9조는 일본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그리고 이 판결문이 나온 것만으로는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새로운 규범과 판례에 대한 여려가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현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걸때에도 그와 같은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우리는 바꿔지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실현이 안 되면 후손이 이뤄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