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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과정 이주노동자 폭행, 이주노조 성명

입력 : 2008-04-17 09:53:49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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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 운동엽의회

성 명 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단속이 또 다시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다.

오늘 오전 8시 30분 경, 경기도 남양주 성생공단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하던 법무부 공무원들이 민간시설에 무단 침입하여 이주노동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두 다리가 부러지는 등 4군데의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 또 다른 이주노동자는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이번 단속 과정에서 법무부 단속반은 민간시설인 공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건물주 또는 고용주에게 진입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무단침입’ 하였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단속 실적 경쟁에 눈이 먼 공무원들이 법 규정마저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동시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리한 단속이 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할 때 법무부 공무원은 경찰 직무집행법 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부 공무원들은 직무집행법상 명확히 규정되어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아왔다. 공무원이 공장 등 민간 시설에 진입할 때에는 건물주 또는 고용주의 승인을 얻어 진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늘도 어떠한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채 ‘무단침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 1월 서울시 종로구 소재 모 호텔에서 일하던 중국동포 권봉옥씨(50세)가 단속반의 단속과정에서 8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으며, 전국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체포 작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 사건은 사람의 생명보다는 단속실적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비인간적인 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이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가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분노와 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기계를 돌리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사냥’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부가 이제라도 비인간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체포 위주 단속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만을 낳았을 뿐, 미등록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전국적인 강제단속을 본격화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가 오히려 계속 늘고 있는 것도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인권단체들은 단속 추방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자진귀국 유도정책’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온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외면한 채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비인간적인 단속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정부는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법규마저 지키지 않으며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하여 ‘인간사냥’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법규정마저 위반하며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1.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1. 국내 저임금 고위험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합법화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전면 보장하라!

 

2008년 4월 16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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