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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여성 참여 제도적 보장 선행돼야

입력 : 2008-04-14 09:20:43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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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공천위원회 참여와 여성 30% 참여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이 각 교단 총회와 본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유근숙 목사)는 4월 11일 기독교회관 2층에서 ‘2008년 교단 여성정책과 현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교회 전체로 볼 때 NCCK 회원교단들의 여성 참여가 다른 교단들에 비해 좋은 편이지만 여전히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근숙 위원장은 ‘여성·청년·학생의 30% 참여를 의무적으로 총회가 실현하고 있지만, 소위 비정치적이고 희생이 필요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공천이 이뤄지고 있다’며 ‘여성의 다양한 참여와 여성 관점의 법이 적용되어 질 수 있도록 공천위원회에서부터 여성 참여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총회에 올리는 한편, 각 회원 교단에도 ‘여성 30% 의무 참여와 공천과정에서의 여성 참여를 부여하는 헌의 안을 총회 때 헌의하기로 했다.

*발제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