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이를 위한 그 부모의 합법 체류도 허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태어나고 자라는 이주아동의 영주권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 불교 인권위원회등 181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아동 합법체류 복장 촉구 연대’(이하 이주아동연대)는 1월 16일 오전 10시 기독교회관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란 이유로 1만여 명의 아동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 역시 사실상 정부 명령에 따라 오는 2월28일까지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주아동연대는 ‘모든 아동은 정규와 비정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UN 아동인권협약을 따라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국제 인권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법은 △이주 아동들의 초·중 등 교육권 보장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장 위한 부모의 합법체류 허용 △이주아동의 사회 적응 위한 교육제도 마련 등이다.
또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약속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1989년 UN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나는 1991년 비준했다.
지난 2006년 4월 불법체류자인 엄마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초등학고 1학년생 아이를 경기도 지정 특별 학급에 등교를 시키다가 단속 되어 추방 위기에 몰린 일이 발생했고 아이는 학업을 중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모와 동반 입국한 15세 이하의 자녀 부모와 한국에서 태어난 15세 이하의 자녀 부모들의 일부가 2008년 2월 28일 까지 체류연장 허가를 받았지만 이제 2월28일 이전까지 한국을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이 중 일부의 아동들은 부모없이 한국에 남아 노동 시장으로 내 몰릴 판국이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의 경우 체류권이 없기 때문이다.
즉 사건 발생후 정부가 취한 이주아동에 대한 일시적 교육권 보장 조치는 초등학교에 제한되어 중등 과정 이상은 제외시킨, 사실상 모든 이주아동들을 2008년 2월 28일 까지 한국을 떠나라는 출국 각서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최근 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들의 학업 포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을 계속 방치 할 경우, 이주노동자 2,3세가 일으킨 프랑스 사태와 같은 상황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주 아동 연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질적이 교육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하며, 종교 시민 사회 단체의 참여와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