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교회가 동참하고 있는 WCC 폭력극복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여성에 대한 그 어떤 폭력도 용납 되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특별히 교회내 성폭력은 가장 심각한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가을 각 교단 총회를 앞두고, 지난 2002년 KNCC 제51회기 총회에서 채택된 '성폭력 극복과 예방을 위한 교회선언'이 실질적으로 교단내 법적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점을 되짚어 보고자 함"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유근숙 총무(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는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교회법을 마련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일은 먼저 교회가 신앙과 양심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임을 강조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유 총무는 성폭력 관련 교회법 제정을 위해서는 교단이나 교회에서 여성차별이나 성폭력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제로 다룰 수 있는 부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존의 교회와사회위원회, 신도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상임위원회로 양성평등위원회, 교회윤리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여성들이 교단의 교회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 법 제정 및 개정의 구체적인 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어느 조항에 어떤 내용으로 첨가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 위함임을 설명했다.
윤귀남 부소장(기독교여성상담소)은 교회내 성폭력 현안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먼저 현재 교단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제도나 조항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익옹호 차원에서 '교회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교회 지도자 성윤리 특별위원회'를 총회 및 산하조직에 둘 것을 제안했다. 또한 특별히 성폭력 특별법에 아동 성폭력의 경우 고소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것, 피해자에게 기탁금을 지불하게 하지 않을 것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향후 여성위원회는 교회내 성폭력 특별법 지침서를 마련하여 회원교단들이 적용해 갈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아래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교회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002년 제51회 총회 시에 여성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폭력 극복과 예방을 위한 교회선언』을 선언하고 교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할 것을 결단한 바 있다. 이러한 교회내 성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성차별,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양성평등 한 의식과 제도의 변화를 꾀하지 못하고, 여전히 뿌리 깊은 여성차별의식,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면서 성차별적인 교회의 구조와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이미 2001년부터 10년을 ‘폭력극복의 해’로 정하고 특히 교회와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교회내 성폭력이란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부정의한 권력관계 즉 강자가 약자에게 성을 도구로 가하는 폭력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최근 끊임없이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목회자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폭력을 처벌하는 교회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급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실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교회의 성윤리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교회내 성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개인적 문제로 축소 은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단이 책임져야 할 교회의 성(性)정의 차원의 문제다. 따라서 교회내 성폭력극복과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교회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교회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은 교회의 어두운 면모를 알려 선교를 저해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적 결단이다. 이는 약자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성역’이란 이유로 은폐하거나 가해자 처벌의 미온적인 자세-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는 가벼운 처벌-로 인해 팽배해진 교회의 대사회적 불신을 불식시켜 한국교회가 공의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우리 기독여성들은 2006 총회를 앞두고 있는 각 교단들이 기존법에 부재한 교회내 성폭력 예방과 금지, 가해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담은 ‘교회내 성폭력 특별법’을 하루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특별법’ 제정과 아울러 ‘교회 지도자 성윤리 위원회’ 구성과 교회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적극적인 제도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하여 교회내 성폭력을 극복하고 올바른 성(性)정의를 세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06년 8월 22일
KNCC여성위원회, 예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 감리교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장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구세군 여성사업부, 복음교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성공회 전국어머니연합회, 기하성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새가정사, 예장 여교역자연합회, 감리교 여교역자회, 기장 여교역자협의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여민회, 여성교회,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