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천부적 ‘생명’을 지닌 사람이다”
-출산 전 태아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한 기독여성 입장-
5월 12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허근녕 부장판사)는 10개월 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조산사에게 어머니 뱃속에서 사망한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 죄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 있는 ‘생명체’를 부정한 반종교적 반윤리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숨과 삶을 닮은 태아의 생명 ‘가치’와 ‘존엄’을 철저히 부정한 판결이라 하겠다.
오랜 시간을 자신의 생명을 나누고, 심리적 정서적 양육의 책임과 몫을 다하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가치’와 유일한 ‘권리’를 부인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 분명 생명의 문화를 지향하는 여성들에게 행해진 제도적 폭력이라 하겠다.
기독여성들은 법을 통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생명윤리를 가르쳐 생명지향적인 사회문화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방기한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금번 판결의 재심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생명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5년 5월 13일
총 무 백 도 웅
위원장 한 국 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