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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자 1·29 집회 선언

입력 : 2005-02-01 04:22:48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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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독교계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여 활동하는 외기협(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2005년 전국집회 선언문을 게재합니다.


2005년 제19회

외국인 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자 1·29 집회 선언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대처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는 1월 27일 참의원 의원 회관에서 원내 집회를 개최해 「외국인이 살기 쉬운 사회는 일본인도 살기 쉽다」라는 구호로 1년간에 걸쳐서 전국에서 모은 「외국인 주민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2004」를 국회에 제출했다.

 

계속하여 1월 29일까지 토쿄의 재일본한국YMCA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각 지역의 외기련 및 외기협 가맹 각 교파와 단체 대표자가 참가해, 제19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오늘, 가톨릭 메구로교회에서 「함께 먹자, 노래하자, 춤추자, 그리고 기도하자」라는 주제로, 전국기독자집회를 개최했다.

 

금년은 일본의 패전 60주년이고, 또 한일 조약 체결 40주년의 큰 고비의 해이다. 패전 50주년 전후에는 일본의 기독자는 다양한 형태로 전쟁 책임을 고백해, 그 보상을 위해서 노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이 몇 년간의 일본 사회의 변화를 돌아보면 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 있다.

 

전쟁 후 60년을 맞이한 지금도, 북일 국교 정상화는 되고 있지 않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교섭은 교착되면서 새로운 배외주의가 대두 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끈질기게 교섭을 계속해 일본의 역사 책임을 청산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또 교육기본법의 개악, 헌법 개악의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다. 토쿄도는,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키미가요(일본국가)를 노래하지 않는다, 반주하지 않는」교사를 처분하거나 사이타마현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회」의 멤버를 교육위원에 임명했다. 교육 현장으로부터 사상·신조의 자유가 빼앗겨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편협한 내셔널리스트를 기르려고 하는 기획이 착착 진행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는 식민지지배에 기인하는 재일한국·조선인을 비롯한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은 1월 26일, 토쿄도의 보건사로 일하는 재일2세 정향균씨의 관리직 시험의 수험 자격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시켰다.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의 판결은 재일한국·조선인의 역사와 다국적·다민족화하고 있는 사회의 현실을 무시해 국제인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무성은「불법 체류자를 반으로 줄인다」고 해, 홈페이지에 밀고창구의 사이트를 마련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바스테이(체류 기간이 지난)의 외국인의 「적발」과 한층 더 난민 신청자의 강제 퇴거를 반복하고 있다. 거기에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필연적으로 인간의 글로벌화를 낳는다고 하는 현실에 대응할 수 없는 자민족중심주의가 그 근간에 있다.

 

2004년10월8일,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인권옹호대회에서 「외국인·민족적 소수자의 인권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선언」이 결의되었다. 또 주민 투표에 외국적주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는「주민투표조례」를 정한 자치체가 벌써 175에 올랐다. 우리들의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은 향후, 변호사나 연구자, 시민단체, 자치체 관계자 등과의 「공동의 대처」로서 전개되게 된다.

 

오늘의 집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만나 함께 증언을 듣고 함께 기도했다. 우리는 같은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국적이나 민족이 달라도 그에 관계없이 서로의 문화나 삶의 방법을 서로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실감했다. 그리고 우리는「외국인 주민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층 더 강하게 넓혀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 운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고, 그 사역자의 존엄을 지킨다고 하는 신앙에 근거하는 간증임을 확신한다.

 

주여, 이 집회에 국적, 민족,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다수 모아 서로의 소리를 듣고 사귀어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모임을 기회로 우리의 사역에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부 및 관계기관에의 요구 항목>

  1. 정부 및 국회는 외국인 주민의 포괄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외국인 주민기본법」을 제정.
  2.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하는「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정부 행정 기관으로부터 독립한 「인권위원회」를 창설.
  3. 재일 한국·조선인 등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 책임을 명기해 민족적 minority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재일기본법」을 제정.
  4. 2003년 7월에 국제인권 조약으로서 발효한「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조약」을 신속하게 비준하는 것.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합법화와 난민 신청자의 재류 자격 부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 연수제도를 폐지하는 등,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발본적 개정을 하는 것.
  5. 지방자치체는 재류자격의 유무나 차이에 관계없이 외국인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외국인주민의 주민자치·지방자치 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6. 지방자치체는 인종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다민족·다문화 교육 지침을 작성해 실시하는 것.
  7. 국회는「전시(戰時)성적(性的)강제 피해자 문제해결촉진법」,「항구 평화 조사국설치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는 것.
  8. 정부는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즉시 재개해 역사의 진정한 청산과 화해에 이끄는 북일조약을 체결하는 것.

 

<우리의 대처>

  1. 「외국인 주민 기본법」제정 운동을 강화한다.
  2.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왜곡을 허락하지 않고 일본·한국·재일 교회가 그 만남과 배움을 한층 더 깊게 하도록 역사학습에의 대처를 강화한다.
  3. 제11회 외국인등록법문제 국제 symposium를 개최한다.
  4. 「재일·일본·한국 기독청년 공동연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05년 1월 29일

 

제19회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자집회 참가자 일동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대처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 협의회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대처하는 관서 기독교 대표자 회의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대처하는 홋카이도 기독교 연락 협의회

외국인등록법의 발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관동 기독자 연락회

외국인등록법의 발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카나가와 기독자 연락회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대처하는 중부 기독교 연락 협의회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대처하는 관서 기독교 연락 협의회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대처하는 쿄도 시가 기독교 연락 협의회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대처하는 히로시마 기독자 연락 협의회

외국인등록법의 발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큐슈·야마구치 기독자 연락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