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예배는 성해용 목사(인권위 부위원장)의 인도로 김성복 목사(목정평 총무)의 기도, 암하렛츠(땅의사람들) 노래패의 특송, 문장식 목사(인권위 위원장)의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제목의 설교에 이어 윤미향 사무총장(정대협)이 '2004 인권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쳤다.
2부에서는 정상복 목사(인권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단체인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대표 정영순 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삼청교육 피해자의 진상이 알려지고 명예회복 및 보상법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인권단체와 법조계 교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KNCC 인권상을 받게 된 것은 새롭게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고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특별위원장인 이상영 교수(한국방송통신대)는 격려사를 통해 “현재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 단체가 1,000여 곳이 넘는 상황에서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이 상을 받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말하면서, 성서의 ‘희년 정신’이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위험사회’인데, 삼청피해자들이 바로 이 위험사회의 희생양들이라고 정의 내리기도 했다.
3부 인권현장 증언 시간에는 ‘을지로, 삼각 수하동 세입자 재개발대책위원회’(www.ssdong.com, 02-755-6591) 대표인 박수용씨가 나와 30년 이상 살아온 삶의 터전을 마구잡이식 개발로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점포들을 파괴한 공권력의 만행을 폭로했다. 박 대표는 “생존권이 무너지면 인권도 소용없고 다른 기본권이 아무리 보장되어도 소용없다. 국민이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최고의 의무다”고 말하면서, 인권단체와 언론에서 이를 함께 알려내고 연대해 주기를 호소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KNCC 인권선언문 전문이다.
KNCC 인권선언문
“하나님 나는 당신을 부릅니다. 대답해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귀를 기울이시어 나의 말을 들어주소서. 한결같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당신께로 피하오니 오른손 잡으시어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소서“ (시편 17 : 6-7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타인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희망을 찾고자 투쟁해 온지 30년이 되었다. 지난 세월 우리는 불의한 군사독재 권력하에서 경험할 수 밖에 없었던 절망과 불안에 맞서, 기본적 자유와 양도할 수 없는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고통받는 민중들과 함께 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참여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으며, 남북 관계도 화해와 협력으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권선교 운동이 한 세대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진일보한 국면을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지난 5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철저하게 억압해 온 반인권 반통일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의 소수자 인권이 간과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세계화 추동세력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목도하게 되었다.
이에 현재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인권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1. 민중의 기본적 인권과 민족의 평화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지난 50여 년 동안 분단 냉전체제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지켰다기 보다는 불의한 정권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민주화와 인권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데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운동에 헌신하는 이들을 불온 세력으로 내몰아 기본적 사상의 자유권마저 박탈하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해왔을 뿐이다. 이 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역사 청산 차원에서도 반드시 철폐시켜야 하며, 향후 인권선진국과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앞장서기 위해서도 폐지시켜야 마땅한 악법이다.
2. 과거 역사 청산은 올바른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과 보상을 통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서 나타난 것처럼 과거사 관련 조사활동이 국가권력에 의한 방해로 제한적 조사만이 이루어져 진상규명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조사 대상인 국정원과 경찰청이 최근 특별기구를 설치하거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의지를 보임으로써 과거사진상규명 문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과거청산문제는 이번 기회에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지 말고, 독립적 과거청산기구로서 위상을 갖는 기구 구성을 통해 철저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단행하여 새 역사 창조의 한 획을 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3.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산업 연수제 폐지하고, 미등록 노동자 양성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5만 여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의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고용허가제 도입 후 12만 명 이상에 이르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이들을 고용한 사용주나 이주노동자들은 심각한 불안 속에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 당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말고 하루속히 각종 연수제 폐지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 사면, 양성화 조치 등의 제도개혁을 단행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조선족 동포에 대한 법적 지위는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
4.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200여만 명의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비롯한 차상위 계층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400만 장애인의 이동권과 통합교육권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만명 이상이 지난 50년 동안 병역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어 고통을 받았으며, 최근 이에 대해 헌재와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 를 확대 적용하여 국가의 도덕성과 개인의 인권이 상호 인정받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이 땅의 평화주의자들이 국가폭력 시스템에 강제 편입되지 않기를 바란다.
5. 이른바 ‘테러방지법’ 관련 논의와 졸속입법 기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1년 이라크 전쟁에서 비롯된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기도가 세 차례에 걸쳐 국민적 저항으로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 여당 주도로 재차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테러방지법안의 완전폐기를 요구해 왔으며, 현재 국정원의 수사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국가안보를 볼모로 비밀경찰의 존재를 승인하게 되어 이 법안은 태생적 인권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이라크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고 중동평화에 일조하는 방향으로 펼쳐나가고, 테러 위협은 현행 법과 제도 안에서 제거해 주기를 바란다.
6. 제도적 살인이며 문화적 야만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형은 폐지하고, 종신제 입법화를 실시해야 한다.
17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형폐지 종신제 입법화를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175명의 여야의원들이 초당적 차원에서 사형폐지에 서명했다. 또한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종신형제도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형폐지가 인권선진국의 잣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사형폐지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바라며, 그때까지 당국은 59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금함으로써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위상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위와 같이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사회공동체의 기본 원칙이 인간의 자유와 존엄적 가치를 가장 우선시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의 실현을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4년 12월 10일 KNCC
인권주간 연합예배 참석자 일동
